제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 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천원 단위로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편의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릴 때도 있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안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1,404억 584만 6,000원, 특별회계 241억 3,054만 8,000원, 도합 1,645억 3,63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42억 1,217만 5,000원, 특별회계가 7억 2,391만 7,000원, 합계 49억 3,609만 2,000원입니다.
  11개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3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2,94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 1,503억 3,135만 3,000원에서 9.4%인 142억 504만 1,000원이 증가한 1,645억 3,63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에서 4억 1,800만원이 늘어난 170억 9,900만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모두 61억 716만 8,000원이 증가한 382억 9,712만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8,100만원이 늘어난 469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8억 1,400만원이 감소된 134 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42억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2억 1,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35억원이 증가해서 모두 425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에 16억 2,100만원이 증가해서 458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 6,600만원이 증가된 1,105억 6,3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14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54억 7,5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3억 9,700만원이 감소되어서 26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4억 1,800만원이 늘어나서 179억 9,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8억 5,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7억 8,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7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69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28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서 134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보조금이 이번에 4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35억원이 증가되어서 359만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10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서 414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13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서 963억 1,8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서 13억 9,800만원이 17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2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서 17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세출분야 경상예산에서 5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서 44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2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서 14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서 14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45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서 88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8억 4,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품목별, 성질별은 3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이번 기정예산에서 변동된 사항 61건에 대해서는 모두 국비보조입니다.
  2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1억 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 중에서 변경된 65건이 모두가 47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69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 시비 모두가 감소되었습니다.
  34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서 181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도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을 나열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회관건립에 5억원, 제5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 종합청사건립비를 추경에 6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과 동동 경로당 신축에 1억 1,000만원, 시민정보과 민원전산화에 따른 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는 서포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 중규모 소각로 보조연료 구입에 1억원, 지역경제과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시가지 아스콘 포장보수비에 5,000만원, 삼소원 진입로 정비 5,000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용역 1억원, 시의시도 편입부지 보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는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4억원,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10억원, 동서동 소방도로개설에 1억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 1억원, 곤양면 간선도로개설 1억원, 홍아원 주변도로 개설 8,000만원, 선구동7통~망산공원 계단설치 2억원, 수도 교~연육교간 도로개설 4억원, 선인구획정리~자영고간 도로개설 1억원, 각산탕옆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1억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 보상 5,000만원, 건축행정 종합정보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광과에 연육교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3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2억 1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 1억 5,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녹지과에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 7,000만원, 무궁화 심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교육관 및 센터 심야전력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아까 4억 1,8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주행세가 새로 신설되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입수입분야에서 모두 28억 5,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서 공동시설세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이 되어서 다른 과목으로 갔습니다.
  2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5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잔액 이월된 것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정기검사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그 밑을 보면 감척어선 어구.장비류 매각비 해서 1억 1,000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1억 1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모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 과징금,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7억 3,100만원, 특별교부세로써 무궁화 심기사업에 5,000만원, 천주교~산성공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28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양여금은 재정보전금 등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에서 42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에서 37억 1,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통합청사건립비에 1억원, 사천읍도로개설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해서 모두 3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7억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시비부담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모두 1,645억 9,686만 4,000원입니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모두 6,0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모두 불어났습니다.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모두 불어난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6,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보상이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 위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180만원을 삭감해서 120기동대에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종합청사건립비가 당초에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서 3억원을 삭감해서 뒷장 11페이지를 보면 외국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금액변동이 없는데 부기상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세가지의 사업을 삭감해서 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500만원인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게인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2,000원을 더 계상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2,000원에 대한 시설비에 2,000원을 더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추경예산에 6,046만 8,000원을 덜 잡아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모두 6,046만 8,000원이 더 계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6,046만 8,000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 위원님?
이목년위원  예산총칙 3페이지에 일반회계가 42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2,300만원인데 그 밑에 이주대책에 274만 7,000원을 빌려서 어디서 쓸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빌려서 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목년위원  하나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빌릴 수 있는 한도액이라는 사항입니다.
이목년위원  누가 보면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주대책사업비에 200만원을 빌려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빌릴 수 있다는 한도액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목년위원  그 다음 4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금 작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작년에 110억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6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8억원을 또 깎는다고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이것이 다 삭감되어서 다시 보조금으로 다 올라 갔습니다.
최정경위원  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9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재원이 거의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액수가 일반회계만 해도 55억원입니다.
최정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바꾸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문제인데 이것도 약 42억원정도인데 이런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 앞에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이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2월달에 재정보전금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전부 재정보전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최정경위원  결국 재정보전금이 얄팍한 상식으로 알기로는 부족한 사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 재정보전금 명목이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말 말은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일어날 것은 본예산에 예측이 되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져야만 되는 예산들이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벌써 확정이 되었는데 2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도비 징수보조금이 30%를 우리가 받았는데 3%로 줄여지는 재정보전금으로 27%가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최정경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억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지방채 상환은 사실 원인행위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4억원이 편성되는 것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방채는 각 실과별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실무담당주사 이야기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려고 올린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의 채무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에 26.7%였습니다.
  추가경정을 하면서 26.98%로써 0.28%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69페이지에 지방방조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엊그제 태풍이 왔는데 태풍시기가 도래 되어서 위험한 지구가 많습니다.
  시급히 보수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것을 예산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이 깎이기 때문에 부득히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일단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삭감안 할 수 없습니다.
최정경위원  예산서상 예비비는 몇% 정도 책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산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53페이지, 도시과에 한주비치 항만 도로개설은 일반회계에 1억원을 해 놓고 특별회계에도 1억원을 해 놓았는데 분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이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인데 한꺼번에 2억원을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 3억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1억원 넣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것이 일반회계에 넣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특별회계에 넣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숨겨서 사업을 집행하려는 계산밖에 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산서가 다 있는데 어떻게 숨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목년위원  일반예산이면 일반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특별회계에 넣고 일반회계에 넣으니까 저희들이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갈 줄 알고 분산시켜 놓고, 지금 신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신청사 안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아마 청사는 청사대로 하고 이것은 부득이 한번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목년위원  2~3년 안에 짓는다고, 우리 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곧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2~3년 안에 쓸 것을 1억 5,000만원을 넣어놓고, 나중에 담당과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도 1억 5,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 배수지공사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것 설계하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넣고, 이런 것은 합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은 이렇게 서류가 왔으니까 분산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60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2,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잔액과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잔액 말씀입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예, 어떤 사업에서 발생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꼭 어떤 사업이라고 꼬집을 수 없습니다.
  한 사업이 아니고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금 일반회계에서 55억 5,400만원 이것입니다.
○ 이인효위원 전체적으로 1년을 기준할 때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금 보통 100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인효위원  금년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 세금이 전체 몇 건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지방세가 16건입니다.
이인효위원  전체 세금수가 몇 개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16개입니다.
이인효위원  금년에 전에 없던 것이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주행세가 포함된 게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주행세가 하나 포함되고 그러면 16개네요? 확실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상반기에 55억 5,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할 적에 매년 이런 것이 발생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과다 책정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남는다면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범위를 넓게 잡든지 아니면 사업범위를 적게 잡아서 넓게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약 9억원이 되었다면,
김현철위원  매년 100억원 가까이 남으면 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고 사업범위를 넓혀주면 세계잉여금이 얼마든지 적게 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사업을 많이 안한다는 결과인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사업을 많이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데 지방에서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10% 범위가 생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지방세가 총 14개, 도세가 5개 세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입니다.
이인효위원  19개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도세가 5개, 시세가 9개 시세는 주민세, 주행세 등 해서 14개입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19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14개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세무과장김영태
○ 출석위원이아닌의원1인
  이원식.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