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3월 16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5.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 심사된 안건
1.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정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정경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2000년3월16일부터 3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회기와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의사일정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를 본 사항이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시결정의견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3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5.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최정경 의원외 4인 발의)
(13시35분)

○ 위원장 최정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3.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5. 사천시의회본회의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국연  전문위원 김국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사천시의회본회의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규정안은 지난 3월10일 최정경 의원외 네 분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3건의 개정·폐지안 중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의·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써 본 조례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의 “회의수당”의 용의를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이던 것을 2000년1월부터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과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7년8월 제정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 조례, 규칙은 과감히 개정·폐지로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정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인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역시 형식이나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비라든지 또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은 거의 상위법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최정경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방청규정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최정경   강득진   김종찬   차병탁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