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9.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4.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동환 의원을 대신하여 강명수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서명을 했는데, 손괴자를 이렇게 보상하는 것은 보험이라든지, 도로변의 CCTV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험처리도 할 수 있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도 이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굳이 이게 타당한지, 그리고 왜 대상이 별표 1에 한정되어 있는지, 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차량도 있고, 다 영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더 말씀드리자면 영조물에 대한 보상은 인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에 대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체와 물적 피해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도 처리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한 번 쭉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조물 배상은 내가 생활을 하다가 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 건물, 이런 데서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과 차이점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만 원, 3만 원, 5만 원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몇 개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대상을 별표 1에 명시해 놓아서 왜 명시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공공시설물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특정하게 그것만 해 놓아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신고포상금이 많이 적습니다.
지급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금액을 높여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과에서는 위탁을 하실지, 아니면 직영을 하실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단과 교육지원센터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 책무나 이런 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게 있는지, 도 조례도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명시했고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포함될 수는 있는데,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그 부분을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 조례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3년간 200억 원 정도 받아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커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장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지원센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약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택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빠져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싶어서.
센터 설치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 설치 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이 조례를 보류시킨 적도 있습니다.
의원이 했는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답변했듯이 센터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안 하고 지원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차후로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드시고,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별표 2, 지원 내용을 보면,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경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지를 해 줍니까?
민원실 입구에 배너도 설치했습니다.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신문에 게재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하고 모르고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다면 개별 통보를, 어쨌든 신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별 통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소급해서 하면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입한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2월 초순부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입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2년 이상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와야 합니다.
단순히 왔다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전입하면 지원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배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분들은 민원실에서 별도로 통보해서 신청하도록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악용할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살다가 2년 동안 다른 데 주소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천시에 6개월만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6개월만 전입하고 있으면 준다는 겁니까?
보통 3개월 정도로 하는데, 6개월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도 내의 군부에는 다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시부는 밀양시가 1인당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시행하면 KAI라든지, 행정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비용추계를 보면 23년도에 우리 시에 들어온 사람이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번에 지급대상을 2500명 정도 잡고 계시지요?
고성, 남해, 하동은 1인에 10만 원씩이고, 함양이 1인에 20만 원,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함안은 4인이 와도 1인당 10만 원을 주고, 창녕도 1인당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올해부터 1인당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크지만 개인이 보았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타 시·군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바른 정책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월한 정책을 가지고 가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천시에 들어와서 살아보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금액을 더 올려서라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조례와 군부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신청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입, 대학생, 각각 신청서가 다르더라고요?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년이 도래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때가 되면 잊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2년이 되면 알림 설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경우 반드시 생일에 통지서가 오잖아요.
이왕 들어와서 사는데, 전입해 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신청서를 쓰면 귀찮으니까 시스템으로 보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한 분이 전라도 쪽에서 전입을 오셨습니다.
가족이 다 왔습니다.
거기는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20만 원이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지원하는 방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금액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4인 가족에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해서 25만 원을 생각했는데, 예산 규모가……
인근 진주는 안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5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청년, 젊은 친구들이 전입을 들어오지, 똑같이 지원하면 차등이 안 되니까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실과소와 같이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 비용이라든지, 축하금을 인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생활인구가 사천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복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더 많이 주자는 겁니다.
저는 100만 원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아끼고, 행사를 하는 데 많이 주지 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모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56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치도와 조감도를 보니 거북선마을에서 오토캠핑장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이 자리였습니까?
전 위원님들께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선상지 전망대가 바다 쪽으로 나오면 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 보고, 용현면의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올려놓았으니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반대쪽 서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 사항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실안관광지 내 숙박시설 부지조성 비용추계서에서 부대의견에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 31일인데, 위치는 기후대응안전센터라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고, 거기에 약 5000㎡의 증식복원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동물 증식 체험동을 하는데, 3층 정도 됩니다.
체험장, 증식복원 연구동, 수질분석실, 실외에는 해양식물 증식 체험동, 이 정도로 해서 약 5000㎡ 정도의 사업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사천시가 업무협약을 하였고, 후속 조치로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진행 상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이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다시 국립공원공단으로 건물을 전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부지를 조성하지 말고 국립공원 쪽에 우리 시가 기 매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짓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담당 실무자,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도 있고 용도 변경을 하면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기후안전대응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계획은 100억 원인데, 실제로 부지 매입은 4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건물은 없지요?
공원센터, 다음에 할 관상어, 그 2개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로 볼 때 다른 데 투입해야 할 예산이 그쪽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민자유치도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일을 아시면 저번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관광위원회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공 뒤쪽 민원을 잘 받아주셨고 할 것이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10동은 몇 인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요즘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동을 하면 예산 지원을 잘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동 정도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려고 10동을 계획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10동까지는 안 될 것 같고, 6∼7동 정도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당 4인 기준으로 해서 2∼3동 정도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총 10동인데, 6∼7동 정도.
시장님께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안대로 증설을 하느냐, 그것을 고민 중입니다.
데크라든지, 그런 것도 8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52억 원으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 3개 정도가 내년까지 입지가 된다면 휴양림의 짜임새는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이용객들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지면 숙박시설 관계는 추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10동이지 않습니까?
171페이지에 보완사업 숙박동 10실이지 않습니까?
10동, 10실은 똑같습니까?
다만 입지 위치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숲을 보존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는데 부지는.
설계는 발주해 놓았습니다.
가안이 잡히고 나면 추가.
부지가 없어서 바뀝니까, 예산 때문에 바뀝니까?
10동을 만든다고 소문을 내고, 반려견 숙박동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반려견과 함께 관광을 할 것이라고 문의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그런 건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 해맞이가 끝나고 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아쿠아리움이나 케이블카를 못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다른 지역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지금은 반려견을 분리하지만 한 가족처럼 다녀야 할 때도 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려견 숙박동이라든지, 관광진흥과에서도 반려견 관광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천시가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숙박동도 반려동물과 같이 가게 되면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도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펜션에 가니까 아쿠아리움의 하마를 보여주고 펜션에 숙박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견 숙박동이 있으면 아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10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공원에 뮤지엄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또 원성의 대상이 될 겁니다.
9대에 처음 들어와서 주차장 부지와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시에서는 이쪽에 하려고 하는지.
실안 관상어 밑쪽으로……
지금 10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40억 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우리가 땅을 다시 팝니다.
우리 시가 시비만 투입해 놓고, 1년 7개월 동안 한 게 무엇이냐, 보이는 게 지금은 없습니다.
관상어와 중간에 주차장 몇 개를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 펫공원은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사실 펫공원을 이야기하니까 난리입니다.
애 공원도 없는데, 무슨 펫공원이냐고 합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자고, 관광을 하고, 반려견이 안 되면 잠깐 맡겨놓고 관광을 하는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8.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이라는 게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해 보고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넣은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할지,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2∼3년으로 한 번 해 보고 재위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3조제2항,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센터에서 전문인력이 고스란히 다 양성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민간인도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간 계획하기로는 민간인 50명 정도, 그 다음에 학생을.
관상어센터 자체가 전국 1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5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24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상어를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억 원으로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거의 인건비로 다 운영되는 것이지요?
교육비를 88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상어를 키워서 조그만한 새끼 하나가 나와도 큰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에 대한 것도 해수부에서는 일부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률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생이 많이 오면 그런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시에서 직원이 파견되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의 위험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미화시켜도 사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공정하지 않고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게 민간위탁이더라고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감사처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이나 조례를 보면서 전문인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유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비용추계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기준 인건비 자체가 총액 한도를 넘어갑니다.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심사할 때, 그 부분 말고는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전반적인 보조금,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180페이지,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돼 보이고 민간위탁은 연간 3억 원 정도입니다.
연간 50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교육인원은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천의 거주자를 위한 겁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상어협회에서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상어협회가 경기도 시흥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도 어제 공문이 왔는데 준비 단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부터 직접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공문이 어제 날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런 시설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저희 관상어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관광을 접목시켜서 수족관처럼 하는 분위기로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오픈을 해서 그런 것도 연계할 수 있고 관상어가 한두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천 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모두 해양수산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문화관광수산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지난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라도 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족회원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때 왜 적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족 4인이면 4인이 다 횟수에 상관 없이 다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자를 우려했었고, 이번에 심의회를 할 때는 가족 누구나 쿠폰 25장이나 카드가 있으면 그 가족에 한해서는 25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발전위원회에 갔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임봉남 위원님도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5명이면 한 사람이 5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쿠폰을 사용할 경우에 그렇지요?
그렇게 사용하면 이 금액이 적자 금액은 아니라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말을……
25장을 갑을병정이 쓰면 조기에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 의문이 안 생깁니다.
삭제를 시켜버리세요.
괜히 서포 사람들……
문화관광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수정만 하면 되겠지요?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누구로 할까요?
진배근 위원님, 수정……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하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를 인원제한 없음 삭제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수욕장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3분)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모두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4분)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228페이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 만 5년 이상 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처우개선비 5만 원을 지급한다고 경남도와 협의가 끝났고 도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5년 이상 118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추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1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6개월이나 1년, 그렇게 되신 분들한테도.
사실 5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5만 원 선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5년보다 연한을 낮추어서 1년 이상이라든지, 추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낮추다 보면 처우개선비를 받아서 쓰시고, 물론 100%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작용도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부작용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기간을 더 낮추어서 많은 기사님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사실 큰 혜택이 아니거든요.
사실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클지 모르지만 기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해도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시에서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지요?
카드수수료나……
그렇게 지원하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도 다른 데보다 깨끗해야 하고, 택시를 타 보면 안에 냄새가 나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원할 게 아니고 처우를 개선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를 만들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우리 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7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낮춘다고 요즘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까?
어느 정도 반납합니까?
면허증 반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한테 안 오지요?
경찰서에 오지요?
오늘 그 현황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오는데, 돌아가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이런 게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만 갖추어 놓고 그 뒤에 추가로 혜택이 없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항상 유지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도 업체와 최대한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사천택시의 경우 저희가 월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더 달라는 요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7천 원,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85세가 되신 분도 도로에서 운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드리고 목욕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먼저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시스템만 해 놓고 혜택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저도 면에 있어 보니까 희망사천택시를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두 분, 세 분, 네 분, 같이 어울려서 타고 가시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민원은 저희한테 크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반복해서 주 몇 회씩 가시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부를 보고 확대한다는 게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문제가 다른데, 곤명, 서포, 그분들은 쿠폰을 다 쓰고 나면……
네 번 정도 가십니까?
저희가 이용률을 보니까 전체 등록된 인원이 1430명 정도 되는데, 평균을 내어보니까 11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으신 분들은 남고,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맞추어 드리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안 쓰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70%, 80% 정도, 면에서도 접수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면허를 반납해도 편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셨네요.
75세에서 70세로 하셨네요?
그분들한테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화한다든지, 카드로 하지 말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한다든지, 그리고 돈이 너무 적습니다.
이 돈을 받고 폐차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반납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20만 원 정도라면 부족한 금액이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데, 부족하다면 예산 부서와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교통카드가 낫지 않겠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기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교통카드가 어떻게 보면 현금보다 쓰기가 편하실 것인데……
80세 이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택시도 타야 합니다.
걸어다니고 높은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대중교통은 잘 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조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택시 38대,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삼면은 대중교통이 더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사용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부족하고,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티켓 4장도 남더라는 말입니다.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바우처 택시도 더 늘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바우처 택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좋은 안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바우처 택시의 성격상, 취지상, 연세가 있으시다고 다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인단체 위주로 3월 4일에 시행하기 전에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필요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연세가 드신 장애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희망택시를 읍면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등록하신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버스가 기존에 안 다니던 지역에서만 시행할 게 아니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 수술, 그분들이 사실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보통 연세가 75세 이상, 80세가 넘지 않았습니까?
무릎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우처 택시와 일반택시를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배차 수요에 대한 민원,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비용추계나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호와 제4호를 보면, 통합콜센터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콜센터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비용추계서 자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개정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저희 행정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안들이 구체화되면 비용추계서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비용추계서를 낼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은 잡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 저희도 제가 작년 7월에 오고 나서 빨리 추진해서, 물론 그때는 우주항공청이 대두되기 전이기는 했습니다.
올해 5월에 임시청사를 개청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통합콜센터가 운영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절차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들한테, 사실 택시콜 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 모바일 콜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출퇴근 시간 때 택시가 엄청 부족해서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정말 높지 않았습니까?
작년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요?
제가 사천읍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저도 택시콜을 한 번 해 보거든요.
그렇게 택시가 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자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통합콜센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많고 시기가 자꾸 늦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지원은 5년 기한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길어도 1년 이상, 6개월이 짧다고 생각한다면.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와 합쳐서 5만 원인데, 5년 이상 종사자에게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으니까 기간을 다른 데와 거의 맞추어서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반드시 인원을 더 늘려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김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정책지원관박꽃초롱
○ 출석 공무원(10인)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체육과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세 무 과 장서정훈
녹지공원과장박은형
관광진흥과장박주봉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환경보호과장장수영
교통행정과장김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