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2,308억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액은 69억 2,56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001억 2,881만 2천원이고 일시차입액은 60억 3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307억 2,473만 8천원이고 일시 차입액은 9억 2,1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08억 5,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추경분이 240억 4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 증가는 없는데 세외수입은 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2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06억 9,1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경상예산에서 23억 1,565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63억 9,0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7,086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001억 2,8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분이 211억 9,3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로써 12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억 3,7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으로써 20억 4,116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233억 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7,086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07억 2,4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분이 28억 1,0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21억 5,3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경상예산에서 2억 7,4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30억 8,5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 및 성질별 내역은 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보조사업은 전체 국·도비 85억 3,756만 6천원을 포함해서 시비부담분이 18억 6,128만 7천원을 추가해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103억 9,8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외 제외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을 포함해서 전체 850만 3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부문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4명분에 시비를 포함해서 491만 4천원, 해양수산실에 적조방제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입니다.
사회과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870만원, 조건부 수급지원사업에 1,8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3,46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9억 4,6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2,9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합심원 노후승합차량 교체 1,500만원입니다.
아동건전육성에 421만 6천원, 아동위원 활동비 감액 7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00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에 2억 6,670만원, 건설과에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수해복구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에 2억 221만 2천원, 군도 수해복구비 3,118만 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4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에 16억 8,7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탑리천 수해복구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에 14억 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7,8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5억 1,5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 수해복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수해복구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농조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6억 8,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에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복구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전파 수해복구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양묘장 수해복구에 4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14일부터 7월15까지 수해복구에 대한 농경지 수해복구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복구에 11만 2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44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농업기반공사)에 1억 43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2,900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100만원, 지방도관리 신호등 인건비에 4,317만 2천원이 삭감된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에 가로등 신호등 정비사업에 1,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070만 6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비에 20만 7천원, 수렵안내판 제작 30만원, 수렵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4만원, 수렵 경계표지판 제작에 2만원, 순환수렵장 관리지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인부임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호우피해복구비 8,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그루 큰나무심기사업에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사업 부족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시설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관 농업정보망 구축(전산개발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보망 구축(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저온 및 동해 피해에 대한 농작물 복구비가 4,5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사업에 7,33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사업에서 21억 5,3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5건에 11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보실 소관 야외행사용 장비부착 차량구입이 7,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비품구입비가 2억원, 남양~노룡간 해안도로 배수로 사업 1억 5,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2억 1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6,300만원, 양수금 청구 배상금 지급 이자를 포함해서 12억 7,000만원,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에 9억 5,000만원, 재단법인 바이오21(생물산업지원)센터 출연금 5,000만원,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호우피해 사방임도복구비 시비부담금 8,400만원, 선전교 재가설 공사에 남양하나 벽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곤양시장 추가도로 개설에 1억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원, 연호마을 진입로 정비 2억 5,000만원, 신복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초량 음달마을 안길 확포장 1억원, 예동마을 안길 재포장 6,000만원, 예동마을 안길 재포장 6,000만원, 궁지마을 안길 재포장 9,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용역 5,000만원, 통양 용배수로 정비 5,000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및 항공사진 촬영도화에 1억 5,000만원, 선인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 4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측으로 연번 23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방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 벌리 삼한교회 뒤 도로개설에 2억원, 수석3리(경남은행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선구4통 도로개설에 2억원, 정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번창공업사~사천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에 3억원, 동동 4~7통까지 도로개설 3억원, 대영철물~사천읍 시장입구까지 3억원,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개설 2억원,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에 3억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3억원, 사천읍파출소~시장입구간 도로개설 3억원, 선구1통 도로개설에 2억원, 사등~시 경계간 도로확장 고성군 하이면과 연결되는 도로확장비에 5억원, 선구 6통 진입로 개설 3억원, 환경보전형 도시개발 발전전략 수립 5,000만원,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 산업단지 장기개발계획(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관광종합지원시설에 7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원, 산성공원 진입계단 설치 및 조경에 1억 2,000만원, 농산물 수출육성 환경개선시범사업에 1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26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액 예산은 78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증액분이 85억 3,7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344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3,466만 9천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7억 5,744만 2천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2,396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액이 703만원, 아동건전육성에 130억 8천원, 합심원 노후승합차량 교체 750만원,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에 59만 3,088만 3천원입니다.
다음 지방도 수해복구비 1억 4,972만 3천원, 군도 수해복구비에 767만 4천원, 시도 수해복구에 1,499만 7천원,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에 3,279만 9천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에 27억 3,043만 1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10억 3,709만 5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16억 2,784만 4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798만 1천원, 공동묘지 진입로 수해복구에 2억 2,212만 6천원, 남일대 해수욕장 수해복구 3,257만 9천원,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에 2,235만 3천원, 농작물 수해복구에 485만 8천원, 주택전파 수해복구에 669만 8천원, 조경수 양묘장 수해복구 372만 5천원, 7월14일~7월15일까지 수해복구 성립전 예산이 18만원,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 10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8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350만원입니다.
5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농업기반공사)부분에 8,35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 6,030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035만 3천원을 삭감, 국립공원 호우피해 복구에 8,809만 6천원, 1월12일~6월16일까지 저온 및 동해 피해농작물 복구비 2,743만 8천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240만원, 다음은 기금수입으로써 금연관련 법규실태점검 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 7,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적조방제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9,468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20만 5천원을 삭감, 아동건전 육성에 24만원 삭감, 아동위원 활동비 14만원 삭감, 합심원 노후 승합차량 교체 750만원, 지방도관리 수로원 인건비 4,317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7월29일~8월1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 10억 5,488만 1천원, 지방도 수해복구 2,624만 4천원, 군도 수해복구 134만 5천원, 시도 수해복구 809만 6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575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4억 7,861만 1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1억 8,179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억 8,534만 1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2,050만 3천원, 공동묘지 진입로 수해복구 3,89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수해복구 571만 1천원,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 105만 8천원, 농작물 수해복구 47만 1천원, 주택전파 수해복구 70만 1천원, 조경수 양묘장 수해복구 32만 4천원, 7월14일~7월15일까지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 2만 6천원,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 1만원, 농작물 수해복구 1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626만원, 그 중에서 300만그루 큰 나무 심기 2억 1,840만원, 마지막 55페이지 가로등·신호등 정비사업에 2,900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4억 5,397만 1천원 중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성립전예산 21억 5,36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역시 그 부분에 의료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54페이지에도 그렇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7월14일~7월15일까지 호우피해에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비 1만원, 농작물 수해복구비 1만 6천원이 나왔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피해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재배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심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축소 보고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수해복구비 산정은 이런 불합리한 부분으로 실무진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건만 해도 이것보다 많이 나올 것인데 몇 건을 해서 1만 8천원이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건수하고 자료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다음은 7월14일~7월15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나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에 대한 보고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54페이지, 주택전파 수해피해 복구비로 71만원을 해 놓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찬위원  이렇게 집을 갑자기 잃어 가지고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주택전파가 되어서 수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융자주택 지원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주택을 지원합니다.
김종찬위원  51페이지를 보면 조경수 묘목장 피해지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있고, 시 전체적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야 많든 적든 간에 비가 조금 왔다고 피해가 있다고 복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실 묘목부분도 침수가 되어서 수해복구를 산정하다보니까 피해율이 몇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옆에 홍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요, 침수가 있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유실하고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인 피해 산정율 몇%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에서,
김종찬위원  전체 사천 농민에 대하여 모범적인 것이 되어져야 농민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대비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피해가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집중호우에 따라서 게릴라성 폭우에 따른 피해 산정부분입니다.
천원 단위까지 여기에 계산하는 것은 요율에 의해서 수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천원짜리나 만원짜리가 들어간 넌센스적인 피해 산정이 나왔습니다.
김종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시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는 기본이 되는 기관인데 이런 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기관본래를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7월14일~7월15일까지 어디 지역에 제일 많은 수해피해가 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정위원 동네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정순갑위원  7월14일~7월15일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거기는 전반적으로 사천시지역 피해입니다.
정순갑위원  여기에 보니까 7월14일 피해복구비 신청하고 7월29일 신청을 같이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아닙니다.
각각 보고도 하고, 중앙확인도 각각 구분해서 했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 확정은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아까 강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경지 매몰과 농작물 수해복구에 대해서 1만원과 1만 6천원이었는데 농경지 매몰은 완전히 논을 덮어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자갈로 일부 덮인 부분도 있고, 실제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재해기준이 수산업부분에서는 상당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농민들께서는 재해 집행기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기준이 극히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아무리 미약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 매몰되어졌다면 1만원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국비, 도비하고 보태어져야 될 부분인데 ·····
김민조위원  실장님, 표기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1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순갑위원  1,000만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100만원도 해당이 안 되요.
김민조위원  그러면 과목 존치를 하지 뭐 한다고 올려놓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산정기준을 구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수해복구비 매몰분 1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피해액이 있는 것을 중앙평가를 받다 보니까 향촌동 지구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보고 받는 대로 올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없이 전액 보조지원으로 복구하라고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정순갑위원  산정기준이 어떤 것이길래 1만원이라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10만원입니다.
정순갑위원  10만원이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 매몰되었을 때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10만원가지고 택도 안되고, 사람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담배 사주고, 술 사주고, 1인당 약 10만원의 인건비가 드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산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참 어렵네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위원들 양해가 되면 수해복구 산정기준은 건설과 방제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소상하게 듣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39페이지, 녹지과 소관에 수렵안내판 제작, 수렵경계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 놓았는데 야생조수나 돼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 두 농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 사천시 전역을 볼 때 농작물이나 고구마에 대하여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췌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순환수렵장 지정을 해서 도비지원분 20만 7천원이 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아마 협조를 해서 확대 운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들이 내려와서 나락이나 고구마, 감 등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올라갑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피해농가는 외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조금 외람된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경정이 약 240억원정도를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서금동 강석춘위원이 계십니다만 저는 출신지역을 벗어나서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통창지역을 실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출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보기 딱할 정도의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앞쪽을 보면 예산대로 파헤쳐 놓아서 더더욱 그런 형태를 띄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있지요?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이 넘을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추경에도 전혀 언급이 안되었는데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저희 동서동은 돈 십원 안 주어도 좋습니다.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서 통창지역개발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경관계가 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통창지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참고로 통창지구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다가 도시 저소득층 도시환경주거 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절차이행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국도비지원과 시비 투입으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지구지정은 받았습니다.
이영술위원  지금 사천시 전체 지역을 봐서 그렇게 방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관광도시니 뭐니 하면서 ·····,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우선적으로 빨리 되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나가면서 산이나 옆을 보십시오.
꼭 내년 본예산에는 만족할 수 있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  사천시 읍·면·동예산을 보면 향촌동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에는 벌용동하고 남양동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촌동이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세출예산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하고 맞물러져 있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예산부분은 아예 계상을 줄이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 그 당시 향촌동 의원이 어떤 사람이 했느냐는 소리가 안나오겠습니까? 1,000만원이라도 넣어 놓았으면, 동네 이름이라도 넣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테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양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실제 수해복구비가 그렇게 안 듭니다.
안 드는 것을 그만큼 부풀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아예 요구가 없었습니다.
정순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가 A라는 지역에 우리 예산으로 7,000만원이 들 것이 1억원이 내려왔다고 할 때 3,000만원 남은 것을 다른 곳에 사업을 해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수해복구를 한 지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수해복구비에 전부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당초에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좀 부풀려서 올린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양동과 벌용동 사이에 향촌동 하나는 끼워 주어야지요
동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어요 동이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의정활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지역 중에서 향촌동이 58억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동서동이 19억원, 선구동이 12억원입니다.
정순갑위원  아니, 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58억원을 할 때에는 실제로 수해가 난 부분도 있고, 수해와 관계없이 비슷한 부분 전체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미비한 점은 각 실과 예산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제3회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한다고 집행부에서 애를 썼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에 경상경비가 20억 4,100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절감된 사유가 200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과대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한 것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당초예산에 구조조정과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경위원  인건비 부분은 구조조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상적경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이 인건비에서 10억 9,7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최정경위원  인건비가 줄면 필요 없는 경비가 따라서 줄어졌다?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 제3차 회의를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 출석위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 근 도
  세무과장김 영 태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 석 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