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대리 탁석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석주 의원입니다.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입니다.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한 직접 위임의 근거가 없어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수탁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 중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와 농어촌 주택 개량 등의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명확화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9월29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와 발급수수료도 폐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30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12월2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바꾸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ㆍ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제안 면적이 490,000㎡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 기준에 충족되며,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대방빌리지 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던 사주 주물공장 집단화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에 대상면적은 8.7ha입니다.
상기 안건은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도 참여가 미흡하였고,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특구지정 시 기대효과 불명확, 그리고 과다한 지방비 부담 문제와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석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11월20일, 12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5일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예산액 조정과 각종 행사 취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333억 8300만 원의 0.84%인 3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297억 62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4800만 원이 감액된 3837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6%증가한 460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9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12월14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및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세입분야는 경기침체여파 등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증가추세가 낮거나 감소하고,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20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분야는 SOC 확충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특히 농어업 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021억 원보다 2.17%증가한 4108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748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의 적적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경상적경비 과다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을 4500만 원, 세출예산 7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11월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체육진흥기금 외 6개 기금에 57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사담당이경수
  지방전산주사보이용섭
  지방행정서기김용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최만림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최갑현
  의       원탁석주
  사 무 국 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