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사천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쭈겠습니다.
리·통장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마을에서 3년으로 몇 세까지 상한 연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  3년하고 나서 연임할 수 있어요.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당이 5만 원씩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리·통장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리·통장 임무만 갖고 역할을 안 하는 것으로……
○ 행정과장 허태중  실질적으로 월 20만 원하고 회의수당 4만 원해서 24만 원이 지급되는데……
정지선 위원  연 24만 원이요?
○ 행정과장 허태중  월 24만 원이 지급되는데, 사실상 독거노인이나 주민의 복지활동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선 위원  추가로 5만 원 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정지선 위원  그러면 달에 29만 원이네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정지선 위원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과 동일하게 지급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우리보다 많이 지급합니다.
한 10만 원씩.
정지선 위원  수당이 10만 원?  
○ 행정과장 허태중  예, 복지활동비가.  
정지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수당이 있어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마을주민들에게 군림하기보다 마을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교 구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잘할 수 있게 지도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은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 위원  직장어린이집 직영과 위탁비교에 대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창원시만 직영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창원시만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창원시는 어린이집을 언제 개원했습니까?
○ 후생담당 박주봉  꽤 오래되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사를 하면 현재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는 몇 년도에 개원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직영했고, 인근 진주시만 해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밖에 있는 어린이집 한두 군데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거기는 위탁 형식이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국공립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한다는 게 밖에 있는 국공립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똑같은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바깥의 원장님들은 “그러면 국공립이 하나 더 생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현재 국공립 형태라고 파악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못하고 나오셨네요.
지금 운영현황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이 경남 도내에 밀양시, 통영시, 창원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위탁하는 형식이고,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차피 전문가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이니까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내어 나중에 위탁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과장님께서 직영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정지선 위원  직영이 아니라 위탁.
구정화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지금 진주시 말씀하시는데 진주시 민간위탁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경남도, 밀양, 거제, 통영에 운영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직영하라는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해 보고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해 보고는 참 어렵습니다.
구정화 위원  초기니까 직영해 봐야 행정에서도 틀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직영하자면 원장부터 직원들을 저희가 다 뽑아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해도 어차피 뽑아야 합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위탁하면 민간위탁 업체하고 같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구정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체에 줄 것인지, 단체에 줄 것인지, 개인으로 줄 것인지 대답을 못 했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디에 할지, 누가 어떻게 할지……
구정화 위원  금방 업체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해서 법인으로 할 것인지, 단체로 줄 것인지, 개인으로 줄 것인지 해서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개인에게 주면……
직영해서 전문가인 원장을 뽑아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공개 모집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개인, 단체, 법인이나 기준치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법인, 단체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합니까?
구정화 위원  정해져야 하지요.
위탁을 어디로 줄 것인지는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개인, 법인, 단체 중에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업체, 개인, 단체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도 시가 업체, 단체, 개인에게 줄 것인지는……  
○ 행정과장 허태중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구정화 위원  자격만 갖춰지면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영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데, 굳이 직영을 안 하려는…… 논란이 많던 중에…… 여기에 직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벌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직장보육시설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네요.
양산은 하지 않고 있고,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밖에 없네요.
그런 데도 전부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1층에 있던 것을 피로티층에 한다는 것도 굳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초기니까 직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께서 직영했을 때 장단점, 민간위탁 했을 때 장단점 대안 제시를 집행기관에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틀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 아이들만 받을 것 아닙니까?
직영해 보고 정말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검토 해 보자는 그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그런 것에 대해 장단점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지선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역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직영할 수 있고, 먼저 직영에 대한 장점을 구정화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시청공무원들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보다 직영해 보는 게 상징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내에 있어서 직영하는 게 운영의 틀을 잡지 않겠나 하는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직영을 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 애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시죠.
○ 행정과장 허태중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고, 구정화 위원님께서 또 직영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비교분석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과 앉아서 이런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갔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 반박논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영해 보고 민간위탁으로 가자, 사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구정화 위원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직원을 다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정화 위원  어차피 어린이집 위탁으로 가도……
○ 행정과장 허태중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발하지 우리 직원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이나 직영으로 하나 형식에 따라서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직영하면서 시장이 원장을 뽑고, 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뽑는 게 손실이 있습니까?
어차피 교사는 정해진 아이 수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아이들 수에 정해서 하면 공무직이 되거든요.
손실이 크지요.
구정화 위원  시 소속이 다 되는 건 확실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구정화 위원  원장과 교사가 시 소속의 공무원이 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공무원 정원이 넘어서라기보다 저희가 공무직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렇게 해도 좋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화 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받아드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청사 내에 있는 직원이니까 같이 관리한다고 큰 손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민간위탁 한다면 이 공무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정화 위원  그때 가서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공무직이 들어오면 절차가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냥 직영과 위탁만 이야기하면서 전문직을 채용하는 그 부분이었지, 직영과 위탁으로 가나 원장과 교사는 전문 교육자가 와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금방 인지했거든요.
교사나 원장이 공무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허태중  어느 부분을?  
구정화 위원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 직영하는 부분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마이크 끄지 마시고,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하실 것입니까?
구정화 위원  예, 토론시간에……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더 질의할 건 없으시고요?
○ 행정과장 허태중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 구정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저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대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구정화 위원  과장님, 대변도 좋습니다.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의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속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했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원장님들은 위탁을 원합니까?
직영을 원합니까?”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직영하자는 원장님도 계셨고,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그러면 직영은 왜 하자고 하고, 민간위탁은 왜 하자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민간위탁하자는 쪽의 원장님들이 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원 70명을 40명 이하로 낮추라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원장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들어줄 것이다, 또 모든……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하자면 여러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잘 안 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회를 통해 차량운행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런 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참고로 듣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아예 직장보육시설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밖에 하자고 계속 질의하고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해서 같이 나가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직장보육시설을 초기부터 잘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린이집을 대변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그분들의 생각만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세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과의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생각이 다르고.
어린이집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대로 다 관리 감독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까지 생기니까 한 가지 유형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공립·법인·가정·직장보육시설 다섯 개 유형이 되는 틀을 잡아놓고,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쭉 직영하면 좋습니다.
직영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사실 직영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아직까지 머리에 정립이 안 되어서 토론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들어오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허태중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구정화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손실이 적고, 운영 면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맞고, 전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관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이 기울었습니다.
인력 운영 면에서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어린이집에 근무는 안 했지만 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을 추대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원장님에 대한 처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영하면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운영할 수 없잖아요.
원장을 채용했을 때 소속이 어디로 될 것인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탁한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소속된 원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 되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위원장 윤형근  질의 할게요.
직영하게 되면 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별도로 채용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채용해야 하지만 대표자가 누가 돼야 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대표자는 시장으로.  
○ 위원장 윤형근  직영하게 되면 원장이나 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렇게 되면 원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위원장 윤형근  위탁과 직영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 행정과장 허태중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차이점을 위원들이 모릅니다.
지금 제대로 개념이 안 서잖아요.
대표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대표자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것을 나중에 토론 때 다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사천시가 오랫동안 적게 준 사항으로 통장님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지역이 넓으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김영애 위원  잡일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인상만 시켜주면 통장끼리 이야기하겠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할까요, 켜고 할까요?
구정화 위원  마이크 켜고 합시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지금 카이항공에서 하는 한솔업체인가……
입찰을 통해 업체에 위탁하면, 그 업체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업체에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전문보육업체에 주면 그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지선 위원  한국어린이집입니다.
곤양에도 법인이 하나 있던데……
구정화 위원  그 업체는 한국부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부인회가 운영하면서 원장과 교사를 채용한 것이고, 개인이라는 건 그냥 개인이 원장을 할 수도 있고, 대표가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영하게 되면 시장님이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 사회복지과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밖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듯이 그런 업무를 주겠지요.  
여기에는 직영하게 되면 직원 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직원 1명을 별도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듯이 우리 시 직원이 같이한다는 거죠.
지금 동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대방어린이 원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야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업체, 단체, 개인에 관해 설명하셨는데 업체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구정화 위원  아닙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업이요?
사천시에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사천시에는 없죠.
○ 위원장 윤형근  업체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단체는 한국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정화 위원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할 때……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인 YWCA 같은 그런 단체이고?
구정화 위원  예.
○ 위원장 윤형근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대표자나 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교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구정화 위원  예, 원장도 할 수 있고 대표도 있을 수 있고.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 기준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업체, 단체, 개인한테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의 매뉴얼의 자격조건을 만들어서 낼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화 위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 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많아요.
어린영어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 해……
○ 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이야기하려는 걸 자꾸 차단하지 마세요.
업체, 단체, 개인에게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개념이 서서……
예를 들어서 업체, 단체, 개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을 5년 동안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대충 얼마 들 것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위탁 주는데 한 2억 원, 3억 원만 보조금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구정화 위원  아이 수에 따라서……
○ 위원장 윤형근  제가 다니는 성광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직영하다가 어려워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직영이라면 시장이 대표자가 되어 원장 하고 교사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으로부터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교사가 공무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정화 위원  그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렇게 직영했을 때 운영 경비와 위탁을 맡겼을 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의 차이점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그 차이점은 운영해 보지 않으면……
○ 위원장 윤형근  운영해 보는 게 아니라 위탁은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70명 정도.
이것보다 더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복지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성광유치원이 직영해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여…… 폐원을 했거든요.
구정화 위원  직영해도 그만큼 투자를 못  해주니까 힘들었는데 만약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김영애 위원  백화점도 직영이나 위탁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직영하면 우리가 세세한 모든 걸 다 해야 하고, 위탁을 하면 그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이영어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단 10분간 정회하고, 마이크를 끄고……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형근  예.
김현철 위원  토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부터 다루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형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정회 후에 토론했지만 잠깐 보류하여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7개 안건을 마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다루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넘기든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09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10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여성기금이 한 10억 원 넘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지금 1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지금까지 이자를 갖고 계속사업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이자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정지선 위원  이제는 기금 투자를 여성회관 쪽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이자 가지고 좀 부족해서.
정지선 위원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교육수강료 부분입니다.
월 1만 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월 1만 원입니다.  
정지선 위원  기술, 창업 쪽이나 취미, 교양, 시간 구애 없이 월 1만 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월 1만 원이고,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할 것이고.  
정지선 위원  하루 3시간 해도 월 1만 원?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기준은 월 1만 원입니다.
정지선 위원  기술, 창업 쪽이나 취미, 교육, 유아 쪽으로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20년 동안 논의하다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놀란 게 여성을 위해 취업, 기술, 창업 쪽으로 교육이 많아야 하는데 여성회관 2층이  전부 다문화가족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강의실도 다 한국어 강의로 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1층에 양재실, 3층에 조리실, 그렇게 되면 1층 1강의실, 2강의실 2개밖에 일반인이 교양으로나 다른 기술, 창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다문화가족 한글교실 해서 2층 전체를 표기해 놓았는데 절반  정도는 휴게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3개 있는 건……
다문화가족 교육이 보통 오전에 끝납니다.
강의실 3개가 다문화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오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사실 다문화가족이 한 600명 됩니까?
사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은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600명을 위해서 2층 전부를 강의실로 주고,  1·2강의실 2개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것은 오해할 필요도 없고, 다문화가족 교육이 아마 오전에 거의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강의실로 할 것입니다.
정지선 위원  처음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여 유아랑 같이할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문화센터가 2층을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때문에 고생하신 공무원도 많습니다.
한 20년 정도 서로 고민하고 염원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성을 위해 기술, 창업, 교양 쪽으로 다양하게 정말 배우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게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관리비는 해마다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일단 직영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해서 연간 1억 원 넘게는 들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용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위원장 윤형근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젊음 층부터 나이 많은 층까지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운영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1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나누어 준 유인물 4페이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데, 밤에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계시던데 몇 명이 근무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기본적으로 당직명령을 1명 냅니다.
구정화 위원  2명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실제 평생학습센터 일이 많아서 3명, 4명이 당직 근무할 때 거의 야근하는 상황입니다.
당직자는 1명만 명령을 냅니다.
구정화 위원  당직자는 다른 공무원 당직하는 것과 같은 게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초과근무 4시간 받고, 야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당직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자주하니까 힘들겠습니다.
여태까지 월요일 휴관 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안 했습니다.
조례를 현행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10조제1항은 이해가 되고, 2항 중에서 1호, 2호에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예 면제를 지켜 주는데, 체육지원과는 운동장을 관할기관이나 공군부대, 육군부대에서 사용할 때 50% 감면밖에 안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면제시켜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당초 변경되기 전에 50% 감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평생학습센터와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50% 감면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관련되는 부분은 50% 감면에서 100% 감면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 위원장 윤형근  얼마 전에 군부대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 초봄까지 면제된 게 지적을 받았다네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시장님의 선심성도 포함되어 50%만 면제하고 사용료를 받으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는 군부대나 공익단체에서 사용하는데 50% 받고, 평생학습센터는 면제해 주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기관은 면제해 주고, 어느 기관은 50% 받고?
이상 없습니까?
상위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개정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도……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에 알아보십시오.
군부대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면제해서 사용했는데 이번부터는 운동장 사용료를 50% 내라고 해니까 화가 나서 전화가 왔었어요.
체육지원과 담당계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면제를 계속해 줘서는 안 된다고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 평생학습센터 황현숙  알겠습니다.
상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검토해 보시고, 다른 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순영  의안번호 제113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14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  벌리동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벌리동 3호 광장 바로 밑에 주차장 못가서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공원 있고?
○ 위원장 윤형근  서희스타일스 모델하우스 있고, 공원 있는데……  
정지선 위원  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형근  옛날에 정미소 하던 뒤쪽부지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지금 안 하는 SK주유소 바로 위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이것은 시유지가 되어서……
김영애 위원  그러면 지정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예, 사천시에 줄 만한 토지가 없어서 찾아서 적정한 곳에……
김영애 위원  치매센터라면 공기가 조금……
○ 위원장 윤형근  김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그 부분은 치매 중증환자 대상이 아니라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므로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부분은……
김영애 위원  치매 예방 방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 형태인데, 치매 판명을 받지 못해서 요양원으로 입원이 안 되는 노인들……
동네에서 좀 시끄럽고 갑자기 치매가 와서 떠드는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판정을 받아서 필요하면 요양원으로 연계해서……
○ 위원장 윤형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판명이 안 되는 분들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일단 판명은……
○ 위원장 윤형근  주변에서 볼 때 치매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명이 안 되는 사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요양원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 위원장 윤형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판명이 안 되는 그런 분도 해당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일단 판명은……
○ 위원장 윤형근  주변에서 볼 때는 치매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명이 안 되어 요양시설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고함치는 분이 동네에 가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 적용이 안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곳이 있어요.
예방 차원이면…… 그 사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 합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요양원에 가기 전에 단계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중증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만약 그런 중증이 되어 치매 환자로서 분류가 되면 요양시설에 보내겠지요.
정지선 위원  과장님, 안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안 되는 기준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고함을 치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 건강증진담당 정희숙  등급을 받아야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데 마 등급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 등급을 받기 전에는 저희에게 오셔서 프로그램에 동참해도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분들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정희숙  예, 잠깐 쉼터나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 프로그램을 하루에 몇 시간 정해 놓고 합니까?
○ 건강증진담당 정희숙  예.
○ 위원장 윤형근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정희숙  현재로는 몇 명 할 것이라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약 2200여 명이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치료비를 주고 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신체 활동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의료가 아닌 교육 과정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네요?
○ 건강증진담당 정희숙  예, 치매는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 한 분을 촉탁 의사로 비상근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 위원  국비와 도비가 한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전체 예산에서 80%는 국비이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구정화 위원  사업비가 많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더 할 수 있으려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고, 치매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건물비 제곱미터당 150만 원씩 산정해서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에 6억 원을 반영시켰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국비, 도비도 있어야 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함상정  유형별로 지원이 됩니다.
거점형, 중소도시형, 농업형이 있는데, 우리는 거점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려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별로 지원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입장하지 않았음)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해 정회시간에 토론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에 대해 위원님들 어떻게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이건 규정입니다.
구정화 위원  규정도 조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아닙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동의안을 다루어도 되는데 굳이 동의안부터……
○ 행정과장 허태중  조례에 근거해 두자면 규정으로……
구정화 위원  이렇게 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정원을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변경 건을 가지고 다룰 때였거든요.
정원 부분은 조례에서 다룬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정원 부분은 규정에 다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40명 이하로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때 정원 부분은 지금 다룰 게 아니고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행정과장 허태중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정원은 조례 다룰 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직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70명을 두고 계속 토의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 부분은 70명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 2018년도에 45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하면 되고……
구정화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사회복지과는 정원 부분을 지금 계속 합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행정과에 미루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 행정과장 허태중  사회복지과와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정원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시설은 70명 갖추어 놓고 정원은 40명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설은 70명이 되더라도 정원을 40명으로 해 놓고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오면…… 그 숫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시설은 70명 갖추고 정원을 40명 하자고요?
구정화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설계 변경할 때도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인데,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정원은……
○ 행정과장 허태중  그때 구정화 위원님께서 49명 이하로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했어요.
구정화 위원  40명 이하 시설.
○ 행정과장 허태중  50명 이하 49명이라고 했었고.  
    (김영애 위원 퇴장)
앞으로 시의 수요로 보면 70명 기준으로 하고, 그때 가서 운용상 문제를 다루자고 말씀드렸고……
구정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날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부분을 시에서 조정해 줄 것이라고 알고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설 계획을 변경해서 하자고 했고, 그 부분을……
○ 행정과장 허태중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정원 부분도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구정화 위원  정원 부분은 계속 40명 이하 시설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의안에 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최갑현 위원님은 자리에 없고, 김영애 위원님은 위탁 동의안에 관해 찬성하고 나갔습니다.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직영에 대해 거수하는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적위원 총 6명 중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8인)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회계과장강두리
  우주항공국장박재령
  건강증진과장함상정
  농축산과장강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