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3일(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회)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통장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통장 임무만 갖고 역할을 안 하는 것으로……
한 10만 원씩.
이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화 위원님.
창원시만 직영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밖에 있는 어린이집 한두 군데는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거기는 위탁 형식이지요?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위탁한다는 게 밖에 있는 국공립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요.
똑같은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바깥의 원장님들은 “그러면 국공립이 하나 더 생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현재 국공립 형태라고 파악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못하고 나오셨네요.
지금 운영현황도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이 경남 도내에 밀양시, 통영시, 창원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위탁하는 형식이고,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어차피 전문가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이니까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내어 나중에 위탁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과장님께서 직영해야 하겠다는 이유가……
그리고 굳이 직영하라는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해 보고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해 보고는 참 어렵습니다.
어디에 할지, 누가 어떻게 할지……
위탁을 해서 법인으로 할 것인지, 단체로 줄 것인지, 개인으로 줄 것인지 해서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개인에게 주면……
직영해서 전문가인 원장을 뽑아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공개 모집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개인, 법인, 단체를 정해서 공개모집을 합니까?
위탁을 어디로 줄 것인지는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 개인, 단체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양산은 하지 않고 있고,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밖에 없네요.
그런 데도 전부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1층에 있던 것을 피로티층에 한다는 것도 굳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초기니까 직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틀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 아이들만 받을 것 아닙니까?
직영해 보고 정말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할 수 없을 때 한 번 더 검토 해 보자는 그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직영할 수 있고, 먼저 직영에 대한 장점을 구정화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시청사 내에 있어서 직영하는 게 운영의 틀을 잡지 않겠나 하는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실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대표들과 앉아서 이런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별도로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갔습니다.
구정화 위원님께 반박논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직영해 보고 민간위탁으로 가자, 사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 진주시는 직영하면서 시장이 원장을 뽑고, 교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뽑는 게 손실이 있습니까?
어차피 교사는 정해진 아이 수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무슨 손실이 있습니까?
손실이 크지요.
그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사나 원장이 공무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하실 것입니까?
저는 구정화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여러 가지 대변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 의원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다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속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했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원장님들은 위탁을 원합니까?
직영을 원합니까?”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직영하자는 원장님도 계셨고,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분도 계셨고.
“그러면 직영은 왜 하자고 하고, 민간위탁은 왜 하자고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민간위탁하자는 쪽의 원장님들이 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원 70명을 40명 이하로 낮추라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원장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들어줄 것이다, 또 모든……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하자면 여러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 잘 안 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회를 통해 차량운행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들어줄 것이라고 민간위탁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런 건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참고로 듣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산도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아예 직장보육시설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밖에 하자고 계속 질의하고 제안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진해서 같이 나가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직장보육시설을 초기부터 잘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린이집을 대변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그분들의 생각만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방법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세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행정과의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생각이 다르고.
어린이집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형대로 다 관리 감독이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까지 생기니까 한 가지 유형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공립·법인·가정·직장보육시설 다섯 개 유형이 되는 틀을 잡아놓고,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쭉 직영하면 좋습니다.
직영해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사실 직영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들어오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손실이 적고, 운영 면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더 맞고, 전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기관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이 기울었습니다.
인력 운영 면에서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을 추대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원장님에 대한 처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위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직영하면 직원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운영할 수 없잖아요.
원장을 채용했을 때 소속이 어디로 될 것인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탁한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소속된 원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 되기 때문에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직영하게 되면 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대로 개념이 안 서잖아요.
대표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사천시가 오랫동안 적게 준 사항으로 통장님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관리하는 지역이 넓으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할까요, 켜고 할까요?
입찰을 통해 업체에 위탁하면, 그 업체가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업체에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전문보육업체에 주면 그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곤양에도 법인이 하나 있던데……
직영하게 되면 시장님이 대표가 되어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 사회복지과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밖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듯이 그런 업무를 주겠지요.
여기에는 직영하게 되면 직원 1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 직원 1명을 별도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듯이 우리 시 직원이 같이한다는 거죠.
지금 동서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대방어린이 원장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야겠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3개의 매뉴얼의 자격조건을 만들어서 낼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많아요.
어린영어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 해……
이야기하려는 걸 자꾸 차단하지 마세요.
업체, 단체, 개인에게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해 개념이 서서……
예를 들어서 업체, 단체, 개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을 5년 동안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대충 얼마 들 것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위탁 주는데 한 2억 원, 3억 원만 보조금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서 직영하다가 어려워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직영이라면 시장이 대표자가 되어 원장 하고 교사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으로부터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교사가 공무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복지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영하면 우리가 세세한 모든 걸 다 해야 하고, 위탁을 하면 그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린이영어도서관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정회 후에 토론했지만 잠깐 보류하여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7개 안건을 마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다루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넘기든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교육수강료 부분입니다.
월 1만 원입니까?
여성회관을 20년 동안 논의하다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놀란 게 여성을 위해 취업, 기술, 창업 쪽으로 교육이 많아야 하는데 여성회관 2층이 전부 다문화가족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강의실도 다 한국어 강의로 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1층에 양재실, 3층에 조리실, 그렇게 되면 1층 1강의실, 2강의실 2개밖에 일반인이 교양으로나 다른 기술, 창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강의실이 3개 있는 건……
다문화가족 교육이 보통 오전에 끝납니다.
강의실 3개가 다문화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오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은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600명을 위해서 2층 전부를 강의실로 주고, 1·2강의실 2개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표기되어 있어서 보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때문에 고생하신 공무원도 많습니다.
한 20년 정도 서로 고민하고 염원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성을 위해 기술, 창업, 교양 쪽으로 다양하게 정말 배우고 싶은 여성은 누구나 가서 배울 수 있게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관리비는 해마다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자는 1명만 명령을 냅니다.
여태까지 월요일 휴관 했습니까?
조례를 현행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10조제1항은 이해가 되고, 2항 중에서 1호, 2호에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예 면제를 지켜 주는데, 체육지원과는 운동장을 관할기관이나 공군부대, 육군부대에서 사용할 때 50% 감면밖에 안 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면제시켜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괜찮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시장님의 선심성도 포함되어 50%만 면제하고 사용료를 받으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는 군부대나 공익단체에서 사용하는데 50% 받고, 평생학습센터는 면제해 주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단체기관은 면제해 주고, 어느 기관은 50% 받고?
이상 없습니까?
상위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군부대에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 예전에는 면제해서 사용했는데 이번부터는 운동장 사용료를 50% 내라고 해니까 화가 나서 전화가 왔었어요.
체육지원과 담당계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면제를 계속해 줘서는 안 된다고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상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치매 형태인데, 치매 판명을 받지 못해서 요양원으로 입원이 안 되는 노인들……
동네에서 좀 시끄럽고 갑자기 치매가 와서 떠드는 사람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고함치는 분이 동네에 가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 적용이 안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곳이 있어요.
예방 차원이면…… 그 사람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 합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요양원에 가기 전에 단계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고함을 치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그분들은 단지 치료비를 주고 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신체 활동하는 것으로 운영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6억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거점형, 중소도시형, 농업형이 있는데, 우리는 거점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따르려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별로 지원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최갑현 위원 입장하지 않았음)
2.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직영과 위탁에 대해 위원님들 어떻게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탁이 다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때 변경 건을 가지고 다룰 때였거든요.
정원 부분은 조례에서 다룬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정원 부분은 지금 다룰 게 아니고 조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오늘 직영과 민간위탁에 관한 것도 70명을 두고 계속 토의하고 있거든요.
먼저, 정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정원 부분은 70명을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 2018년도에 45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하면 되고……
시설은 70명이 되더라도 정원을 40명으로 해 놓고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오면…… 그 숫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설계 변경할 때도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인데,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정원은……
(김영애 위원 퇴장)
앞으로 시의 수요로 보면 70명 기준으로 하고, 그때 가서 운용상 문제를 다루자고 말씀드렸고……
그날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부분을 시에서 조정해 줄 것이라고 알고 갔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설 계획을 변경해서 하자고 했고, 그 부분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의안에 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최갑현 위원님은 자리에 없고, 김영애 위원님은 위탁 동의안에 관해 찬성하고 나갔습니다.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직영에 대해 거수하는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적위원 총 6명 중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8인)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정태현
회계과장강두리
우주항공국장박재령
건강증진과장함상정
농축산과장강영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