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보호 보험은 전 시민을 가입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보험가입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되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전재석 위원  보험료가 만만치 않겠는데, 보험료를 산정해 보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경남 인근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가입 항목이나 보장 품목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오천에서 육칠천 정도를 다른 시군에서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전재석 위원  사천시 인구가 약 1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대충 5~60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대략적으로 6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재석 위원  보험도 보상 급수에 따라 해 줄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시에서 보험 항목이나 보험 금액은 보험회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망하는 경우 경남에서는 보통 천만 원에서 천이삼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2000만 원까지 높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사망할 경우 보상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최소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사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은 들어 있지 않았지만, 보험금과 관련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 부실 관리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혹시 그런 유사한 민원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안전 보험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게 있고, 여기에 자연 재난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재난지원금을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안전 보험 가입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 보험을 들었다가 그 회사에서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같이 각 시설물 관리 등 장소별로 각 부서에서 보험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복이 안 되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중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장 범위는 재난이나 자연재난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험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나중에 사천시민하고 보험회사 간…… 중간에 사천시가 끼여서, 뜻은 좋은데, 결과가 용두사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천 시민을 대상으로 6~7000만 원의 자연재해보험을 든다면 어느 보험일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계약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보험가입 기간은 보험회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많이 가입했더라고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많이 가입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보험도 여러 조건의 설계 상품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원금 지급형 등 상품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시군마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통으로 보장 품목하고 지방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전에 나왔던 자료가 공유되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시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중앙단위에서 지침이나 틀을 마련해 준다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남도 내 전체가 다 된 건 아니지요?
지난번 보고 때 그렇게 과장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시군 보험 가입을 말씀하십니까?
김봉균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현재는 거의 가입되어 있고, 우리 시가 조금 늦습니다.
김봉균 위원  보장과 관련해서, 목적이 일상생활 또는 재난 상황 그런 내용인데,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보상 범위의 큰 틀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상 범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김봉균 위원  그래서 특정할 수밖에 없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김봉균 위원  「도로교통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한다는 얘기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재 이 범위 부분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 외 구역에서 어린이사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김봉균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경우 타 시군의 사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작년에 우리 시 교통사고가 약 10건 정도 있더라고요.
농기계 사고가 1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사고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약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김봉균 위원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김봉균 위원  그 부분은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으로?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앞서 예산을 벌써 확보했다는데, 조례 제정안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먼저 조례 제정을 하고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인정하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농기계 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 12세 이하는 어린이입니다.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12세 이하는 어린이가 아닙니까?
사람보다 어린이가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어린이보다는……
○ 위원장 최인생  사람이 낫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박영수  사람이……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인생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 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세대 미만 세대에 수도계량기를 달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세대가 원할 때입니다.
전재석 위원  20세대 미만은 단돈 10원, 20원 가지고도 분쟁이 많거든요.
20세대 미만은 수도계량기를 개인적으로 달아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시에서 달아주고요.
관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부지 내 소유자가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량기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지금 노인네들이 10원, 20원으로 다투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계량기는 시에서 전부 달아주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계량기 값은 저희가 청구하고……
전재석 위원  두 번째로 검침은 개인이 못하고 시에서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전재석 위원  일반 주택별로 계량기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19년 기준으로 하수도 톤당 원가가 2536원인데, 다른 동네와 원가와 요금 차이가 인구수 때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 건 시설집중화냐 분산화냐의 차이입니다.
집중화되어 있으면 요금이 싸고, 분산되어 되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우리보다 높은 밀양시가 3900원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밀양 외에 우리 시 원가가 최고 높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이 삼천포, 사천, 용현, 곤양, 서포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봉균 위원  첫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집중화가 안 되고 분산화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동이나 읍지역은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곳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서포, 곤양, 용현은 관로 길이가 길지만 하수처리 인부가 적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동네도 그런 데가 많을 것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타 지역보다 사천시가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사천시는 보급률이 높은데 계속 신규 사업을 하느냐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자료에 보급률도 같이 넣어줘야 확실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집중화이고, 둘째 요인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인구가 밀집된 곳은 관로 설치가 전부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시설이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그리고 관로 길이가 긴데 들어오는 양은 적고.
김봉균 위원  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헷갈리네요.
과장님, 요인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도시설 보급율이 몇 프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다른 시군의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집중화나 운영비, 관로 길이에 대해 타 시군하고 비교할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정리된 자료는 없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혹시 비교 가능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없으면, 굳이 찾아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문제점이 하수처리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천포는 20년이 넘었고, 사천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서포․곤양도 다 10년이 넘었고, 지금 용현도 7~8년이 되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또 새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기계를 다 바꿔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도 요금을 10톤까지 쓰는 사람은 620원으로 50원을 깎아주고, 1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사람은 이제까지 670원이었는데 870원으로 20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최동환 위원  프로를 따져 보니까, 한순간에 3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단가로 보기 어렵고 사용량을 봐야 하거든요.
최동환 위원  여태까지 가정용을 1톤에서 20톤까지 부분을 21톤에서 30톤까지, 30톤 이상 구분해 놓았는데, 1톤에서 10톤까지는 별로 말이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38%가 됩니다.
최동환 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안 쓰니까, 대부분 11톤에서 30톤까지 쓰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요금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2020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사해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5%입니다.
2020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2%인데, 0.5%에서 30%이면 몇 배입니까?
60배입니다.
사천 시민한테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60배로 때리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시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현실화, 공사 등 여러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꺼번에 200원을 올리겠다는 뜻은 시민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사천시는 현실화율이 80%로 되어 있어서 굳이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통영은 톤당 20톤 이하는 560원을 받다가 620원으로 올리고, 고성은 지금 800원을 있습니다.
지자체가 서로 모여서 시군 간 조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타 지자체 수도요금 및 현실화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진주시 생산 원가 단가가 744원입니다.
사천시는 1239원인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실화 한다면 시민들이 1200원, 1300원을 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현재로는 80%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서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은 더 없습니다.
단일화하는 것이고요.
최동환 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실화가 80~90%로 안 올려도 되는데, 타 시군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 그 논리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 회의했다고 해서 시민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깨끗한 물을 먹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느냐고 국정조사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범 차원에서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동환 위원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드리자면, 한 순간에 200원을 올려서……
5년간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최동환 위원  200원 나누기 5하면 40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200원을 5년간 40원씩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그 관계를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만 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입니다.
여러 생각은 좋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19%까지 복리식으로 2024년이 되면 거의 두 배입니다.
현실화라는 미명 하에, 지금은 약 800원인데 2024년에는 1400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타 시군이 모여서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겠지만,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도 같이 말씀해 보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중앙부서가 먼저 상수도만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수도는 지역마다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차후에 다시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경영관리계획이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김경숙 위원  연도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여러 시설이 동지역과 면지역은 20년이 다 경과해서 앞으로 여러 시설의 사업비가 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너무 갑자기 시행되는 것보다는 공론화하고 논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을 내더라도 2023년도부터 조례를 해 보는 것으로,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데 대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게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기업 평가 시에도 너무 낮다는 권고를 받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힘들고, 또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세금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조금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단계별 1~10톤까지 2021년도 640원, 2022년도 630원, 2023년도 620원, 2024년도 620원,
11~20톤에 관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11~30톤까지 2021년 700원, 2022년 750원, 2023년 800원, 2024년 870원, 21~30톤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1톤 이상은 2021년 1200원, 2022년 1180원, 2023년 1120원, 2024년 1120원, 그리고 하수도 사용조례는 2023년부터 1년 유예하는 쪽으로 현재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재난안전과장박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