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9.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3.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5.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박정웅·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강명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윤형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윤형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00m를 300m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 아시지요?
제1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300m를 500m로 강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강화한 것은 참 좋은 건데, 여기에 또 일부 증축하라는 업체 민원이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예, 지금 기존 이런 부분은 유신환경하고 증축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박병준 위원  얼핏 듣기로도 삼천포하고 유신환경, 한 서너 군데가 이 조례가 강화되는 바람에 증축이나, 이런 민원도 있다.
지금 태양광을, 500m를 300m로 완화시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해 제12조3항 자원 순환 시설 개방 행위 허가 기준은 300에서 500m로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500m를 300m로 완화하는 것을 존경하는 윤형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아까 말씀한 특혜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3 자원 순환 시설은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은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과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을 많이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아마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상위법 개정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개정했다가 내년에 그런 사항에 해당한다면 또 개정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지금은 특별하게 내려온 게 없어서 아직 그런 부분은 캐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윤형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올해 자원 순환 시설 개방 행위 허가 기준은 강화하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완화한다는 게 조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싶고.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참고할 말씀이 있을까요?
○ 도시과장 양재규  저희가 볼 때 도로도 있지만 태양광이 자연마을이나  전체 다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푼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원 순환 시설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든지 변경을 좀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500m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300m로 완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완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500m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300m로 완화를……
물론, 지자체마다 지금 100m인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5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완화를 시켜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정웅 위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500m를 놔둬도 되는데 300m로 낮추는 것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400m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업자가 있다, 그러면 혹시나 집행기관에서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냐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00m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300m로 완화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뜻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갑작스럽게 규정을 완화해 주지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태양광 시설이 500m 기준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윤 의원님하고 토론하셨을 텐데 왜 완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뒤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반갑습니다.
서두에 박병준 위원님이 조례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약간 같습니다.
지금, 이 규제 완화와 같이 태양광도 있지만, 제12조의3 자원 순환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도 있고, 축산 분뇨와 관련한 조례의 이격거리도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주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되어서 완화하든, 상부의 규정을 받아서 하든 종합적인 검토가…… 아마 이 3건에 대해서는 다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이므로 같이 토론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마이크 끄고.
○ 도시과장 양재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정회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도시과장 양재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박병준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건축 면적 대비 몇 면의 주차 부지를 마련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설치하는 소규모 주차장은 노인, 장애인 이런 구역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게 강행규정이 돼야 합니까?
임의규정이 돼야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 아마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서로 배려,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차구역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렇게 하면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부과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임산부 주차구역은 지금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배근 위원  이게 조금 허술하지 않느냐, 그죠?
장애인처럼 지키지 않으면 강행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관련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장에 불법이 있을 때 도로교통법도 있고 주차장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검토돼서 사회적인 배려보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주민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발의했지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사천시청에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주차장에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예.
박병준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천시 공용주차장이나 행사할 때는 이런 조례를 적용해서 배려해 달라는 이런 취지라서.
지금 사천시청에 주차장은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공용주차장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해 주셔서.
배려 주차구역을 확대했다는 취지니까,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배려의 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좀 확대하자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주차장에 가서 보면 장애인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조금 보충을 시키는 내용을 담아서 평상시에 임산부나 영유아, 이런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이 주차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내용을 첨삭하면 안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이 매우 맞다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장애인이 왔을 때 그 주차구역을 사용하면 어떤 선후의 문제가 발생할 부분도 있고, 임산부 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배려에 우선한다고 조금 볼 수 있는데 점차 검토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우리가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 공간들이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잖아요.
급할 때는 영유아나 임산부가 그런 장애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내용을 첨삭해 달라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내용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위반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죠?
실질적인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는 못 하지만 우리가 지금 스티커로 발급하죠?
만약, 위반 차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못 하지만 혹시 견인 조치는 가능합니까?
제 이야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권고함에도 그것을 악용해서, 말 그대로 말을 안 듣는 분이죠.
그런 분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그것까지도 사실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장소 이동 주차를 권고한다고 현재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배려의 강도가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웅 위원  과장님, 과태료는 못 주지만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고 있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만약, 신규로 관에서 건물을 올렸을 때 주차면 때문에 다 못 둔다면 장애인 주차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순위 판단을 하는지 여쭤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그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사견으로 볼 때 장애인 주차 구역과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은 같이 사용해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은 따로 지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지금 별도의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예.
박정웅 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주차구역을 했을 때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없단 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장애인 주차 구역과 국가유공자 주차 구역은 같이 사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박정웅 위원  같이 사용하면 된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예, 그다음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은 따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정웅 위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같이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국가유공자가 주차하는 분을 보면 국가유공자증을 붙이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 표식이 있는 분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유공자 분은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주차 공간과 가족배려주차구역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견으로 설명한 것이고, 임산부·영유아 가족주차구역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것은 2026년도 당초 예산할 때.
박정웅 위원  만약, 거기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면 국가유공자를 포기하든지 그런 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도 되나요?
공간이 부족하면, 가족배려가 먼저 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박정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위원장석을 비우고 발의자로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박병준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장과 박병준 부위원장 자리 교체)

4.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 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박병준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강명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강명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상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셨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이게 이렇게 기계화로 가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과장님이 검토할 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농기계 팀에서 운영한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신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이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 많이 신청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칭해도.
윤형근 위원  매칭해서 시에다 부담을 더 많이 주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그리고 사업이 우리한테만 배정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군에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한 기계를 대체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보유해서 임대하는 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현재 95종에 한 395대 정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임대하고, 거기에서 지금 노후화해서 교체해야 할 기종이?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노후가 되면 교체를 빨리해야 하는데.
윤형근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기종이 한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수리도 안 되고 교체해야 할 기종들이 몇 개 정도 되냐는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종은 그대로 가는데 같은 기종에서 노후한 기종이 많이 생기지요.
윤형근 위원  그게 얼마 정도 파악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한 15% 정도.
윤형근 위원  15% 정도, 농기계를 한번 구입하면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농기계는 평균 한 7년 정도입니다.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제8조에 보면 안전교육반 운영이 있죠.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이 부분은 농기계 팀에서 1년에 한 80회 정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갑니다.
그때 순회수리 나가면서 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우리 농기계 교관들이 교육도 하고 순회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났을 때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지금 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 보험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좀 따를 수가 있죠.
박정웅 위원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부분을 소홀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농가가 임대할 때는 농협보험 든 것을 확인하고.
박정웅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교육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만약에 안전교육을 안 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책임 한계는 없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교육은 하는데.
박정웅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으니, 사실 이 부분의 교육을 필히 해서 안전교육을 시켰음에도 농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물론 보험 처리가 되겠지만, 그때 책임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무조건 교육해야 하는 내용으로 되냐 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있으면 임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데 농협에서 대신 보험을 들어 주거든요.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박정웅 위원  농기계가 바뀐 부분도 이야기 안 해 주고, 컨트롤 부분이 바뀌었는데 실제 농기계 교육을 못 받아서 사고가 났을 때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저희가 최대한 교육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출고할 때 미리 안전교육은 다 시키거든요.
박정웅 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직원들이 나갈 때 간단한 조작부터 미리 안내하고 그렇게.
박정웅 위원  결론적으로 안전교육에 사인이 들어가야만 이게 대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나름대로 잠금장치가 한단 말씀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박정웅 위원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진배근 위원  제가 교육받았거든요.
굴삭기나 장비 교육을 1년에 두 번, 세 번 하고 과장님이 현장에 오면 작동법까지 다 시키고 빌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계약서에도 파손 시에.
박정웅 위원  아는데, 서류로 안전교육을 받아서, 책임 회피라고 보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책임 한계성은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류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박정웅 위원의 질의 내용은 조례 제8조에 안전교육을 운영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꼭 해야 한다.
박정웅 위원  지금 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위원  농번기가 아닐 때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그 폼이 따로 있어서 농기계를 가지고 갈 때 안전교육을 다 이수했다고 사인받고 농기계 계약서 넣고 한단 말씀이네요?
폼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은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도 많은데,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협의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과는 업무도 많은데 또 이런 방위협의회까지 이관되면 맞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력은 충원받았고.
이 업무가 도 단위에서부터 시 군의 행정과, 재난안전과로 이원화돼 있는 업무였는데 일원화해서 올해 권고사항에 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하여튼 업무가 많은데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사단, 연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지금 죽림에 있는 4대에 대해서, 지금 진주 8962부대 1대대 쪽으로 다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은 39사단 11여단이거든요.
업무 이관이 안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과장님, 지금 지하에 예비군 중대 있고 또 옆에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협소하거든요.
거기에 지역대장님부터 해서 간부님들 근무하시는데 그것을 증축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른 데라도 건물을 짓든지 넓은 데로 이전하든지 증축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곽정란  이 건에 대해서 그때 박병준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청에는 할 공간이 실제로 없고, 이 업무 자체가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가 우리 재난과 업무라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하고도 소통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한번 질의할 테니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언제쯤 준공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일 정도 돼서 시범 운행할 겁니다.
그러면 한 3월 정도 돼서 정식 개장해서 어린이하고 유치원생을 받을 생각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제9조에 시장은 체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아직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겠고, 또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고 그 이후에 위탁이라든지 검토할 생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말씀은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현재 거기에 채용인원이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우리 과에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 1명이 그대로 가서 근무하고,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공고해서 한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럼 총 5명 정도는 그쪽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3명.
박병준 위원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하고.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일단 1년 정도 한번 직영해 보고 운영비라든지 계산해서 위탁 준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과장님, 교통체험장이 상당히 오래 끌었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진배근 위원  조기에 완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 운영 시간을 꼭 9시부터 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9시부터 해 놨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생들도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9시에 해 놨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럼 학교 갔다가 체험장 오려면 10시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간제나 이분들도 근무시간을 10시로 해 주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시간을 9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기간제 채용 시간 부분은 우리가 아직 공고를 안 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  여름에는 해가 깁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빨리 해가 져서 어두우므로 운영 시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용 제한에 어린이 시설인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이나 향정신성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있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다른 확인할 방법은 없고,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제재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2항제2호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애들이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일하는 직원들한테 교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나 유치원생이 올 때는 학교, 학원 선생님도 같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배근 위원  안에 일반인이 학교처럼 건물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해 줘야지, 이렇게 놔 놓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근무자를 공식적으로 3명으로 해 놨는데 필요하면 사회복무요원 도 요청해 놨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진배근 위원  건물 이용 제한하고 운영 시간 두 개는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도시과장 양재규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과장님, 앞에 일찍 오셨다가 늦게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57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59페이지에 10개 구분한 게 지금 동지역만 돼 있지요? 조금 전에 도시 공업지역이라서 동지역인 노룡동 일부부터 대방동까지 실태 조사를 하신 거네요?
○ 도시과장 양재규  이게 타법 산입법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 부분이므로 읍면동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남이나 읍에도 해당하는 공업지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양재규  다른 법으로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박병준 위원  그다음에 37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보면, 378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사천시 도시계획시설이 1979개소이고 이미 집행된 게 1255개이며, 부분 집행이 228개소, 미집행이 496개소로 돼 있고.
그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미집행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24개소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 도시과장 양재규  미집행 부분 집행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준 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추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24개소 사업비만 해도 1조입니다.
그렇지요?
미집행시설 724개소 1조라고 하면 2년 이내 재원조달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재원 조달 계획이나 이런 보상 계획 등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원 조달 계획은 시비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단계별 재정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전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에 따라 다시 한번 더 물을 겁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의견을 하나하나 의회에 물을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현재 미집행시설이 724개소이지만, 해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물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가지가 발전되면 미집행시설은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
381페이지 보면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를 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로,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미집행은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새롭게 돼 있는데 예산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에서 먼저 사업하는 경우 순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이런 건 혹시 체계적으로 계획된 게 있을까요?
○ 도시과장 양재규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생기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다 넣어 갖고 해야 하고, 2단계 것을 1단계로 당겨서 해도 다시 공고하고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 위원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인데요.
368페이지 안을 보면, 이 단위가 평방킬로미터지요?
그러면 8.22…… 서포 비토 전체 면적이 됩니까?
비토 외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그중에서 일반형이 4.1, 그리고 주거형이 2, 산업행이 4, 비토가 관광 휴양형이 8입니다.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 도시과장 양재규  개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압니다.
면적은 다르죠?
○ 도시과장 양재규  예, 면적은 비토가 0.98입니다.
진배근 위원  면적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토 외 다맥이나 자혜, 조도, 해안선을 연접한 구역을 이 계획관리구역 안에다 지정하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지금 해안선 주변은 수산자원보호지역으로 돼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 있는데, 일단 수보가 해제되더라도 주거 밀접 지역이나 이런 데는 등급이 나오면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서 세분화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생산 용도가 짙은 것은 생산 용도로, 보존 용도가 짚은 것은 보존 용도로 그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관리 지역 세분까지 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포면이 수보도 해당하지만, 공익용 산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로 인해서 각종 개발계획에 규제를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건폐율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실제 전으로 사용한다든지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인가와 좀 가까이 있는 구역은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포함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이 부분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므로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을 주면 재정비하면서 일단 용도 지역 변경을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 위원  이 내용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녹지공원과 산림법 산림 보존인가 그 법하고 하여튼 몇 개가 얽혀 있는 그런 현황이므로 서포 바다와 연접한 부분은 개발에 엄청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다음에 할 때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성장관리계획 안에 지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양재규  재정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현황을 주면 검토해서, 일단 용도 지역 변경을 먼저 해야 하므로.
그런데 공익용 산지는 우리 마음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녹지공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이나 공익용 산지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데 일단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양재규  상위법에 따라서 지정된 공업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윤형근 위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양재규  예.  
윤형근 위원  359페이지에 보니까 대방동 서동은 수산 계통 지역이니까.
대방 1, 2를 보면 공업지역의 일부가 삼천포 유람선 산착장 부근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 준공업지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공업지역은 별도로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준공업지역 포함됩니다.
웰뷰아파트부터 그쪽이 다 포함됩니다.
윤형근 위원  준공업체도 다 포함되고.
그런데 준공업지역이 따로 있고 공업지역도 따로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준공업지역도 특별법으로서 뭔가 완화되고 거기에 새로운 계획 수립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갔을 때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양재규  지금 준공업지역에는 조례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로 강화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하고 별개인가, 포함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5인)  
  도시과장양재규
  건강증진과장박상근
  기술지원과장정대정
  재난안전과장곽정란
  교통행정과장정종기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