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10.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1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1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1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6인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3.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 제출)
6.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탁석주의원 외 6인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3.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최인환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0월13일 탁석주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10월 23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의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기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 또한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2006년4월28일 신설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케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안, 규칙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묀므求?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갑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갑생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0월23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최인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23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규모는 3399억 566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73억 569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25억 996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477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4억 1192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14억 7156만 7천원, 보조금이 126억 6428만 7천원, 지방채가 20억원으로서 165억 477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000만원, 보조금이 1억 72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7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657억 1310만원 보다 21억 2545만 7천원이 감액된 635억 8764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036억 6135만 5천원보다 196억 1857만 7천원이 증액된 2232억 7993만 2천원으로 편성, 예비비는 기정예산 80억 6736만원보다   9억 4533만 9천원이 감액된 71억 220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시장 제출)
6.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0월16일에 그 외 조례안은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1월10일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중복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장학생의 면학 의욕을 고취시켜 21세기 사천시를 빛낼 중추적인 인재가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하여 동서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동 303-1번지에서 서동 272-4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대민행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은 2004년2월17일 준공된 삼천포대교공원 특산물판매장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 및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2.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3.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21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갑현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대방, 선구, 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속비 승인안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곤양 가화 골프장, 서포 다평골프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방, 선구, 용강지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10월1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를 계속비로써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2006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곤양 가화골프장, 서포 다평 골프장 입안안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10월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10월24일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곤양면 가화리 일원과 서포면 다평리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설치키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주변 사천만 해역의 수자원보호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설치하고 또한 잔디보호를 위해 살포하는 농약과 질소질이 주변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곤양면 가화리 일원 1,669,508㎡와 서포면 다평리 일원 1,574,411㎡에 골프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대방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선구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용강지구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가화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다평골프장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사천항공우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사천시민이 일심 단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한 모든 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탁석주
  의        원김유자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