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7.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김규헌․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현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민규․임봉남 의원 발의)
6.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규헌․김민규․박정웅 의원 발의)
7.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대표발의자가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조례안을 심사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박병준 의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본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 수립 과정에서 예산하고 분명히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2.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현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상정한 두 조례안은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김규헌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하기 전에 부의안건 1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4조 지원사업 제2항에 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부분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 총사업비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게 사업자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위의 지원 사업 옆에 있는 숫자 1항도 삭제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더 걸릴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를 하고 싶다고 1명이 더 늘면……
3명 이상……
어떻게 보면 두 번, 세 번 손을 댈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1명 늘린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나중에 또 인원이 늘어날 경우 개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 부분들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인 제가 보기에 조금 좋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제2항 삭제에 따라 구분하는 1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상정한 두 조례안은 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써, 박병준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병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제6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제6조제1항에 음주․흡연 및 정해진 장소 외 취식하는 경우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에 사천읍장으로 계시다가 본청에 올라오셔서 맞이하는 첫 회의입니다.
196페이지 제9조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운영 제2항에 보면, 사천시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산업안전에 대해서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히 강조 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는 건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경상남도나 대부분 시에서 4월을 산업안전 강조 기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194페이지 제6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6조제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재원이 좀 들어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업하다 보면 재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사업도 그렇지만, 협력체계 구성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사천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꼭 필수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6조제5호, 제7조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다른 과 조례 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보건지킴이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 사항을 운영할 것입니다마는 타 실과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자율방범단이나 시민안전봉사단이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고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조직 자체는 충돌이 없으나 사람은 중복될 수 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제2항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위촉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안전보건지킴이단 요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 최동환 위원 노동자의 안전과 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예상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실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하면 필요한 경비가 조금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비 성격으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회의 수당이 아닌 현장에서 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자격증을 가진 분들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여비나 실비 성격만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필요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위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강행규정입니다.
194페이지 제1항 내용을 보면,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사실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필수 사항으로써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검토의견에는 권장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상위법에서는 강행규정인데,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을 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법률검토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법제처에서는 권장 사항으로 한 이유가 산업재해기본법이나 중대 예방법 등을 너무 강화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데, 권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법제처에서는……
○ 박정웅 위원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저희도 법제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 박정웅 위원 상위법을 고쳐야겠네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매년 우리가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박정웅 위원 강행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할 것 같으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저희도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검토의견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고용노동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고용노동부는 가능하면 전부 강행규정을……
○ 박정웅 위원 고용노동부는 강행으로 하고, 법제처는 임의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양쪽 의견이 다르면 임의보다는 강행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의견이 다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이상룡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 위원장 전재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8.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도 건설항공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도시과에 가서 사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박병준 위원 이것은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입니다.
결정된 것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의견만 제시합니다.
19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공원인 모충공원에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데 대해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순시할 때 사천읍과 정동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마는, 결국 하천부지나 공원 부지밖에 변경할 게 없습니다.
시장님도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무조건 해 준다고 하는데, 공원이 있어야 하는데…… 외람되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겠지요.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너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우리가 공원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안설명 사유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박정웅 위원님이 말씀한 게 기억나는데,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좀 있어서, 과연 파크골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을 변경하는 게 맞는지?
용어 자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원을 변경해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모충공원 외 들어온 계획이 지금 도시과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전에 덕곡공원이 폐지되었지만, 그런 공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 때 대체용지를 조성합니다.
혹시 공원을 다른 용도로 쓸 때 대체 공원을 조성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체육시설인 공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실내공원이 있는데, 사실 체육공원이 이 조성 목적에 부합합니다.
일반적인 공원 설치 기준에 보면 한 가지 시설이 40%를 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시설 안에 휴게소, 근린 생활,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시설률을 40%로 제한합니다.
지금 제안한 골프장도 40% 이내에서 설치하여 기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병준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남의 일을 도시과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다 예산과 관련한 것인데 절감하는 부분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설률을 생각하다 보니까 27홀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36홀 규모로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녹지공원과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마 법적인 제약 때문에 27홀밖에 못 하는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36홀 조성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만약, 부지가 늘어나면 도시과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결정이 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추가로 라인을 증설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을 면적만큼 확장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나인 홀 정도는 개별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시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모충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이 신설되어서 아마 원활한 건축행정을 볼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대통령 시행령, 규칙, 조례, 4단계입니다.
지금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축물관리법이나 시행령, 규칙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를 다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맞는데, 여태까지 사천시 조례가 없었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 박병준 위원 건축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면적이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전에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임의로 했다고 보면 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상위 법령에 허가나 해체 신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해체 신고가 500㎡ 이하라든지 높이가 12m 이하, 지하 시설을 포함하거나 가설건축물 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시 건축물 관련하여 유인물 3페이지에 건축물 관리조례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모르겠지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이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면적이 없는 것을 조례에 위임해서 제정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사실상 그전에 시군에는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기 점검은 대부분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어서 운영했었고, 이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을 점검해야겠다고 하여 하한선 규모를 정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2020년도에 건축법이 바뀌고 개정하다 보니까 시군 조례로 위임했는데, 지금 2023년으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한다고 늦지 않다고 하셨는데, 개정하는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도 발 빠르게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건출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도로과장정재화
재난안전과장이상룡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