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9일(화) 오후 2시4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이연성 제출)
3.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 의원외 3인발의)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연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이연성 제출)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회 임시회 회기는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8월 9일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시장의 시정연설과 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을 상정 처리하고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8월 12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 및 조례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 의원외 3인발의)
(14시06분)

○ 위원장 이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수성 의원외 3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보고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호래  전문위원 이호래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4일 김수성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일비와 여비로 지급하던 것을 의정활동비를 신설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사실상 명칭을 변경하고 여비는 종전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범위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이내 회의수당은 1일 5만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자구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성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조례일뿐 아니라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양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