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의안번호 2011-제10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는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36페이지의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의 각 호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에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8페이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10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흠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이런 좋은 조례를 여태까지 시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 인터넷 상으로 시민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이것을 보면 좋은 취지에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읍·면·동장이 추천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이 너무 한 쪽 지역으로 몰린다거나 그런 것을 배제하고 지역별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회원수 100명 이상)” 이라고 했는데 회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수적인 단체도 있고, 진보적인 단체도 있는데 이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고루 섞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는데 단체가 워낙 난립하다보니까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히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꼭 100명이 아니라도 됩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볼 때도 100명 이상이라면 상당히……
보통 진보적인 단체는 1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노동단체가 아닌 시민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10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진보단체나 보수단체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너무 규제를 해도 문제가 있고, 너무 풀어놓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수정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100명 이상 회원을 둔 시민단체들은 거의 다 시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물론, 그분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반영시키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의 위원회 위원 위촉관계입니다.
1호에 보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할 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배수를 추천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위촉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각각 한 사람씩 위촉할 경우 어떤 사람이 추천될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2배수로 추천할 경우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낫겠다는 검증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할 때 2배수로 추천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명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안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될까 싶어서 명수를 규정한 것인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14명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6명,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4명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배수 추천하는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원수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인데 회원수는 100명이 못 되지만 정말 내실 있고, 나름대로 단체를 잘 운영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회원수를 100명 이상인 단체로 규정해 버리면 그런 단체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회원수를 조금 낮춰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성자 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14명으로 규정한 것은 읍·면·동별로 골고루 1명씩 추천을 받을 것이라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을 하면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이다.” 해서 한 번 더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너무 회원수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회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원이 20명인 단체가 “나도 대표니까 참여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리는 있는데 회원수를 조금 낮춰서……
그래도 대표성을 띄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회원수가 확보되어야 대표성을 띌 수 있으니까 70명 이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조금 넓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운영의 묘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10조제5항제1호는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의 수가 14명이라는 말이니까 추천을 받을 때는 복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례에 규정해 놓지는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원래는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 외에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3호에 보면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여기에 속하면 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천시 예산 중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주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퍼센트로 하면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참여가 안 되고, 그 밖의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36쪽의 제8조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제8조제2항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주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명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그 좋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묘미를 잘 살렸다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례안으로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간략하게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① 의견수렴 절차 등” 해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의견수렴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필요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강제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 중에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명순 위원  보통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형식에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시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 위원을 100명 정도 모아서 하는 곳도 있던데 우리시 같은 경우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도 적은데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수렴 절차 정도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할 사항으로 먼저 주관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도 의견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제1호에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을 한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벗어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이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명순 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정기회는 1년에 한 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여명순 위원  필요시에 언제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여명순 위원  필요시 언제든지 한다면 자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안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지요.
여명순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한 번 정도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여명순 위원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이것이 금년 2월18일자로 국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39쪽 관련 법규 맨 마지막을 보면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천시의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꼭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규칙에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조례를 만들어 운영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형식에 치우친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해서라도 강제조항을 둬서 한 번 정도는 꼭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또는 예산학교 이런 것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에서부터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를 보고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면 개정을 해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일단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박위원, 읍·면·동장이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박종권 위원  예.
조익래 위원  그럼 읍·면·동장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종권 위원  위원이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최진열  추천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여기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익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읍·면·동당 각 1명씩이니까 2명을 추천해서……
○ 전문위원 최진열  그것은 여기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의 수는 14명으로 하는데 말 그대로 추천하는 것이니까……
박종권 위원  위원수가 읍·면·동당 각 1명씩라는 말이니까 추천할 때 2명을……
○ 위원장대리 강태석  여명순 위원님께서 시민단체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시민단체 회원수 관계는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익래 위원  회원수 100명 이상이라는 말은 삭제하고 그냥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지요.
박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원수 100명 이상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시 관내에 100명 이상의 회원수를 가진 단체가 1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일단은……
조익래 위원  회원수 100명 이상이라는 것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괄호 안에 있는 내용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총무과장 고병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공무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6급 5% 이내를 6% 이내로 1% 증시키고, 7급 17% 이내를 18% 이내로 1% 증시키고, 10급 41% 이상을 39% 이상으로 2%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 3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666명인데 기능직 2명이 감원되어 668명으로 증원시키고, 기능직공무원은 118명이었는데 116명으로 2명을 감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별표 2와 별표 3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기능직공무원을 보면-비율입니다-6급이 5% 이내, 7급이 17% 이내, 10급이 41% 이내인데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개정안에 6% 이내로 1%를 높이고, 17%를 18% 이내로 1% 높이고, 10급을 39%로 2%를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별표 3에 현행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일반직 계가 666명인데 668명으로 늘었고, 그 중 5급이 42명에서 43명으로, 6급 이하는 619명에서 620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의 기능직 118명은 116명으로 2명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11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능직공무원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사운영지침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 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문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관련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26조, 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안 제25조 등에 있는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따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 규정을 안 제8조의2에서 신설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안 제19조에서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3조의2에서 신설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됩니다.
제3조 도로명의 변경요건은 삭제코자 합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준칙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많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자 시행령 제7조의3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제4조 도로명의 변경도 시행령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5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도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입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이렇게 개정하고, “교부시기”를 “재교부시기”로, “별지 제9호서식”이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건물번호판의 비용은 시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규로 설치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합니다만 관리 부주의로 가정에 부착된 것이 파손되어 자기집 번호판을 다시 설치해야 할 경우 재교부 신청을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현재는 1만 2천 원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어 있는 제8조의2 원인자 부담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없던 도로를 만들어 거기에 도로명이나 그에 따른 건물번호판이나 각종 도로명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시행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받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제9조입니다.
제9조도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함으로써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2페이지 제10조도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도로명사업에 의한”을 “법에 의한”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각각 “법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인데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하고, “도로명사업담당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담당부서”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도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마찬가지로 법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로 되어 있는 것을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7조”로 개정을 하고,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설”들은 주요 내용에서 보고드린 대로 “주소시설”로 용어가 개정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1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문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난 이후에도 현행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공문이라든지 세금관계 등 고지서가 발부될 때 언제부터 새주소로 통보될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금년 12월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나가는 공문은 새주소로 나갑니다.
박종권 위원  지금도 새주소로 나갑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박종권 위원  아직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각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붙여 놓고도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새주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홍보물 제작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새주소 관련 사업비가 1억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예비안내문을 발송하여 이통장님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랬는데 3월부터 6월까지 고지되는 것도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명도 직접 드리고, 취지도 설명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일제고지는 7월 초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고지를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대장이라든지 공부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에서 변환하여 내년 1월부터 사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아 놓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새주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대리 강태석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오늘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배석한 강옥태 징수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세무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시상금 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금년 1월1일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8조에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1호서식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바꾸고,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둔다.”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소속 총무국에 위원회를 둔다.”로 바꾸는 내용이고, 제7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제8조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1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강태석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총 무 과 장고병호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강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