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시의회(테스트)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이 오신 관계로 시장님께서 계속 계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급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먼저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조병곤 의원님, 간사로는 배상근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으셨고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병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본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본의원과 김수성 의원, 조재일 의원, 진덕현 의원, 배상근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8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의에서 각 실국소별로 제안설명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예산안에 삭감없이 원안 의결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8월 11일 제1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은 본의원으로 하고, 간사로는 배상근 의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방향은 통합으로 인한 조정예산안의 성격이 강하여 계수부분의 잘못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소수 의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조병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수성의원외3인발의)
(10시0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예비 심사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8월 4일 김수성의원외 3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비와 여비로 지급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로 구분하고, 의정활동비는 사천시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 이내, 회의수당은 1일 5만원 이내로 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은 물론 자구에도 이상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뒤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주민등록사무외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행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위원장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진기 의원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8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주민등록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8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시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서급동사무소가 95년 5월 16일 신축 준공됨으로써 구 동사무소 소재지 동금동 85-3번지를 신축청사 소재지 동금동 337-5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8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시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시장이 제출하여 8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의관한규정에 의거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8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문진기 총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사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 항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시정연설을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의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앞으로 성숙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7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영돈
  총무국장안규탁
  산업경제국장김주일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보건소장김두관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이인효
  의원조문래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