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16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O 기타토의

(09시33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요청된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1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16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마친 후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결의를 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실시하고, 6월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으며, 6월19일부터 6월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6월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탁석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8분)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3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갑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야 할지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만 하면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을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탁석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탁석주 위원  소관 사무를 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알아본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전체 의원들의 의사는 묻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 넘어갈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 넘겨야지요.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탁석주 위원  내용을 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셨을 것인데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할 때 이것이 수입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이다 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식품과 관련한 것이다 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이 결의안을 어떤 형식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적인 사무로써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로 단정을 한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전에 다른 결의안을 채택할 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에는 애매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회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본회의에 넘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했고요, 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연석회의에 회부를 할까도 마음을 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떻게…….
○ 사무국장 이영균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의 건은 순수하게 의장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결정하시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해 주시면 의장님이 다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배정을 할 것이고, 의장님이 생각했을 때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싶으면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은 의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자문기구입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협의하는 것이지 자문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협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최인환 위원  그렇습니까?
○ 사무국장 이영균  예, 우리가 연석회의에 상정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석회의는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면 의장님이 상임위 배정할 때 참고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최인환 위원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위원회 지정에 관한 건이 의장님 고유권한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다, 총무위원회다 해서 결정해 간 것을 의장님이 번복할 수 있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낫지요.
○ 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우리 회의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2항 의안의 회부과 관련하여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협의한다는 것이지…….
최인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할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의장은 그것을 참고로 할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영균  순수하게 결정권은 의장님한테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야지요.
  여기에서 결정한 부분을 의장이 따로 고유권한을 행사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사하면서 고유권한이 있음에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자체는 고유권한을 따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의장님이 따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통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의장님께서는 따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상임위원회 지정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해 왔던 결의안들이 이 결의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인을 해서 만장일치로 올리거나 아니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표결에 들어가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가져가서 “이 결의안이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해서 바로 본회의에 올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검토해서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상임위원회에 가서 논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탁위원님 생각에 이 결의안이 맞지 않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사인 못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 결의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상임위원회에 가서 토론하고 내용을 점검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점검해서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본회의장에 바로 상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결의안은 그렇게 했다고 기억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의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또다시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그냥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발의한 의원 중에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의 문안이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가져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발의한 의원이 4명인데 그 결의안의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회의규칙을 읽어 드렸듯이 의장님이 결정을 못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구한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예가 되어 앞으로 어떤 결의안이 발의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협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기타토의
(09시5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시민들의 소리를 운영위원회에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척사유를 둔다는 조례를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의 소리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탁석주 위원  마칩시다.
○ 위원장 이문상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제5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오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장 2년 동안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 하반기 때도 사천시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때도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탁석주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 공무원(1인)
  의회 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