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오후 2시 14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
2.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
3.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기채승인안
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종말처리장)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8. 1994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
9.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1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2.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3.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종말처리장)(시장 제출)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 제출)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 제출)
8. 1994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 제출)
9.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О휴회 결의

(14시 14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각 예산안 및 승인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보고되어 있는 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실사 보고되어 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 외 3건이 심사보고 되어 이를 처리할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2.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14시 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 제2항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채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채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및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도상수도관해저부설공사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1월 17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도서지구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신수도상수도관해저 부설 공사비의 일부를 정부 재정 투.융자특별회계 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건설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2월 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정수시설을 확충하여 늘어나는 수돗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고도 정수처리 시설등의 설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수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94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이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건의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기채승인안(시장 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종말처리장)(시장 제출)
(14시 1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기채승인안과 제4항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지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기채승인안 및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2월 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청정해역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삼천포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94년도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4년 11월 1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착공에서부터 완공시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 제출)
(14시 2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송경대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경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 11월 21일 삼천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5년도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1994년 12월 13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재산 10건 중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동서공원 조성 부지는 매입 목적에 불부합하며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매입하는 것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재산 1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교환대상 재산 1건은 서로 동일 평수로 교환하지 말고 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 소유토지 전부를 시에서 매입하고 시유지는 개인에게 전부 매각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송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2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일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일용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왔으며, 같은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 및 12월 20일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예산 내용은 먼저 기정 총 예산액 503억4,581만9,000원에서 36억3,784만2,000원이 증가된 539억8,36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으로 4,044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이 539억7,96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에 비하여 징수금액 부족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삭감,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증액교부세를 주세입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가 20억9,88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3,90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된 일반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경의 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정리의 성질이었고 또한 기 채무확정된 보편적인 내용 또는 직원의 후생복리적인 차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과다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1,774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539억7,784만3,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과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삭감 조서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시장 제출)
(14시 3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황학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1월 21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명시이월사업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승인안 1건이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4년도 예산사업중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외 10건의 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함에 있으며 ’94년 예산사업중 정수장 설치 공사는 12월에 경상남도로부터 기채승인된 사업으로 연내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9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1994년 12월 6일 제69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와 12월 20일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건의 명시이월사업중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통창 정비 용역비는 정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불투명하므로 일단 이월요구액은 불용잔액으로 처리키로 하고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3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0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황학진 의원, 박일용 의원, 강상태 의원, 이문구 의원, 정지수 의원, 이연성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1차 당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간사에는 강상태 의원을 선출한 뒤 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종합 심사 결과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당초 예산안을 상정하여 종합심사에 들어 갔으며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사회 복지분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과 WTO출범에 따른 농어촌 소득 개발 및 복지증진, 환경보호 대책사업, 그리고 사업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재정 현실과 시 중기 재정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최소의 예산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결산 심사 결과 또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그동안의 업무보고, 시정질문등 의정활동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시정방향과 문제점, 아울러 주민과의 간담회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비와 법적 경비 공직자들의 후생 복지 차원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정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각 위원들간의 견해 차이도 적지 않았지만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한 결과 12월 20일 당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온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4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5.6% 규모인 25억3,591만원이 증가한 471억5,58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3억4,670만9,000원, 특별회계가 108억91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2월 19일자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37억1,285만3,000원이 증액되어 508억6,87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 세출요구액 508억6,870만원에서 전체 예산의 1.3%인 6억7,2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요구액 400억5,956만2.000원에서 1.6%인 6억6,2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액 108억913만8,000원중 121만원으로 0.09%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서내용 외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동서공원 부지매입비 2억3,849만원은 시의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구공원등 기존 지정되어 있는 공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실내수영장 건립에 있어서도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구두 약속에 의한 10억원 지원금만 믿고 예산에 편성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 특히 사회복지비는 도비 10%부담에 시비 90% 부담이라는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실제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도비 보조금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사업 판단을 신중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당위원회 의결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결과중에 특별회계 삭감금액이 121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21만원이 맞을겁니다. 맞죠?
○ 의원 정정상  예.
○ 의장 천용욱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서일삼  예.
○ 의장 천용욱  정정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일삼  서일삼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은 문화 체육비 문화회관 건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시장을 대신해서 관계 실과장인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문화회관 건립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다고 판단,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도 같은 생각이어서 용역비 5,100만원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복원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실내 수영장 설치건립비등 합쳐서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역시 시민들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기 미도래로써 부지만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실내수영장 건립비를 다시 부활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정상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정상  서일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살린 이유는 전 시민이 문화 혜택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는 진주나 가까운 도시에서 문화예술 회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삼천포시만 문화예술회관이 없어서 지금 문화예술 행사를 하면 농민의 장인 농협사무실이나 또 일반 사회복지관등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의 행사를 타 기관 시설을 빌려서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당 위원회에서 꼭 문화예술회관이 조기에 착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에서 설치건립비를 추진 설계비를 삭감시켰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서와 여러 분야에서 의논을 들어본 바 구두 계약이라도 10억원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다고 또 앞으로 사업을 빠른 시일에 추진하기 위해서 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서일삼 의원 이해가 갔습니까?
○ 의원 서일삼  예.
○ 의장 천용욱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서일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9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0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의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동안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상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11.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이규종 제출)
(14시 5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 26일 계획되어 있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규종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종 의원입니다.
  삼천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인 시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은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휴회 결의
(14시 5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안 심사와 ‘94년 감사결과 보고서채택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5인
  시장정영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하만길
  문화공보실장강정웅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양석용
  세무과장강광원
  사회과장전욱
  환경보호과장최문섭
  시민과장최인환
  지적과장손웅규
  산업과장강형수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