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9시3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자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3일
의회사무국장 강점종
의정팀장 박영태
의회사무국장 강점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간 1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도 코로나 인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회사무국도 201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수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박영태 의정팀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5분)
의정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30개 사업 중 영(0)인 사업이 4개 사업입니다.
그 4개 사업 중에 의원역량개발비 20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 특히 의원 국내여비는 5%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역량개발비는 공동위탁, 자체교육 부분과 민간위탁 부분해서 편성 목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사천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 부분은 위원님의 여성지방의원의 네트워크나 지방의회리더십 과정, 지방의회 워크숍, 지방의회 공무원 직무 교육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무국에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은 수립했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예산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이 많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은 용역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의원이 필요해서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 의원님에게 지원되지 않고, 학술용역비에 한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인데, 전부 용역으로 쓸 수 있는 돈이냐?
학술대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 발굴을 위해서 의원 개인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의제 발굴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학술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리고 학술용역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쭙겠습니다.
의정연구회가 있어서 의제 발굴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학술대회나 학술용역이나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매니지먼트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패널을 초대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업 불용이 2억 3000만 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참 갑갑함을 많이 느낍니다.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인 사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외부 행사나 축제, 업무적으로 출장을 갈 때 국내여비에서 의원에게 줄 수 있지요?
의원 개인 역량이나 축제 때 가는데도 여비를 요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십시오.
의원 국내여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목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출장을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00% 쓴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의장협의체부담금 900만 원이 있는데 경남 도내 18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는 와룡인쇄에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 (1인)
사무국장강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