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김민규·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박병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사일정의 작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는 집행기관의 장이나 의장이 의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엊그제 제가 집행기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인사청문회는 집행기관에서 시장이 의회의 요청이 있어야 사실 열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지원관님과 보면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의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때 구성할 수 없는 부분, 밑에 보시면 폐회나 휴회 기간에 제출할 때는 구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로 본다.
이 문구로 바꾸면서 항을 삭제한 겁니다.
강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를 우리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해라.
이렇게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이것을 삭제하면 의장이 집행기관에 있는 인사청문회 권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근거가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제3항의 제2항, 12인 중에서 1인을, 의장을 뺀다는 것도 맞는데, 본 위원은 11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효가 소멸됩니다.
이것도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제4조제4항에 2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엊저녁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굳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민법 등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더라.
내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
꼭 개정한다면 이 뒤에 단서조항을, 제4조제4항 앞에 있는 것, 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삭제하시고 인사청문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위촉한다.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어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위법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집행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임기는 시장의 임기와 다 맞추었습니다.
문화재단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7월 말인가, 8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 6월 말까지로 맞추다 보니까 10개월 공백이 있어서 연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에 취임하시는 분들은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으로, 시장님의 임기와 맞추고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시장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으로 조례를 다 바꾸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2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기관의 조례를 바꾸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2년으로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을 예결위나 이런 것은 지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도 의원님들 중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을 의장님과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정안을 좀 내야 할 게 연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4조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는 수정안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의 경우 10개월이지만 연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혼돈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연임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임할 경우에도 같다는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제5조 인사청문회,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는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개정안에 따라서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개정안에 이 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님과 지원관님과……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두 가지로.
방금 박병준 위원님의 단서 조항도 법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한 번도 시작해 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들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이대로 가면서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수정해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조례안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그때그때 변화가 너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큰 테두리 안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인데, 수정할 부분이 많다면 아예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조례안의 경우 이대로 가고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면 차후에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수정안이 너무 많으면 이 또한 제3자가 보기에는 조율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와서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하기로 하든지, 미루든지, 이대로 가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든지, 저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 위원장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 진배근 위원님도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11인 이내로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이 개정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연임 관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준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2분)
(정서연 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서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는 서식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될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심의위원회에 의결된 내용을 계획서에 올려야 합니다.
통상적인 여행계획서, 일자별로 된 것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오타를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정서연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짧게 소회를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기타 토의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팀입니까?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한다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저는 의정팀과 의사팀이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의사팀에서 2025년 사천시의회 국내외 연수추진안과 겹치는 날입니다.
2안과.
7월 21일부터 7월 23일, 김민규 위원님께서 그 날짜에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올려야지, 저는 사실 2안, 속초에 가는 것을 했습니다.
1안은 일정이 있어서.
속초도 가야 하고, 교육도 가고 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엄청 가고 싶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겹치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올려주시면, 의원님들이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의사·의정팀장님, 사이 좋게 소통해 가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어제 이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내연수가 갑자기 잡혔는데, 일정 조율 중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모으고 다 정리하고 나서 이런 일정들이 올라와야 합니다.
어제 이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쩌란 말인가 싶어서 저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혼돈이 온다.
갑자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정리를 해서 교육 부분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 일정을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7월 14일, 7월 16일, 7월 20일, 7월 23일부터 해서 일정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민규 위원님이 특별하게 특정 일정을 잡아주셔서 확인을 해달라.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참석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또 무시하기가, 제 입장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한테 오늘까지 일정을 조율 중이니까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내용을 공고하겠다고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속초에 가는 내용, 저도 다른 교육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리지 않는 것, 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인원이 되어야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만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열두 가지, 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 폭탄을 맞았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의견 실명제를 하시면 됩니다.
열두 분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몰라서 참 어렵습니다.
의견을 잘 몰라서 참 어렵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기타 토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1인)
사무국장박상오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