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6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1.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구정화·김민규·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7분)
본 조례안은 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향교나 서원, 사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장하고 범위를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에게 관리 권한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도정사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경백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신 씨 집안이라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할 것인지, 그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내용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대상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그 관계자들도 알고 계십니다.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권한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향교는 저도 동의해 주었지만 향교는 사실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구할 때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원을 제안받은 게 있습니까?
유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작도정사와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이 범위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계서원 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회라든지, 구계서원은 유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유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부채납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7분)
본 조례안은 윤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공동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의 내용에 다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건축법상 시설물의 경사 각도가 12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하려고 하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공 이용객 등이 있으면 이 부분은 토지를 더 매입해서 12도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사로 지원에 관한 내용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대상자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거든요.
작년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시설비를 요구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고성 같은 경우 100만 원까지, 조례는 미제정하는데 창원과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는데, 70만 원까지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과 형평을 봐서 최대치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50㎡ 미만, 법적 의무대상은 그 이상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의무대상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 본인들이 다 하고 나서 요구를 하면 예산은 우리 시와 비슷한 곳을 확인해서 자료를 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 보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주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등등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어르신들에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돈 때문에 안 된다기 말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진배근 의원 발의)
(10시26분)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있는 둥 마는 둥 됩니까?
장애인에 대해 보조로 인해서 힘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상위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중증은 2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천시는 45명으로 지금 37명에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보호작업장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사천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 청내에서는 충족시키고 있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과장님께서 개입할 수 없다는 현재 상황입니까?
그래서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서도 할 예정인데 주식회사를, 우리 시가 주체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KAI라든지 관내 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탁구도 있고 수영선수도 있고 체육단체가 있거든요.
만약에 KAI라든지 옆에 다른 고용률이 낮은 업체 몇 군데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실업팀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기업과 주식회사 그 업체에 고용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과태료 천 원 낼 것을 백 원만 내면 되는 형태로도 갈 수 있거든요.
경남에서 11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진주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하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직원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출장을 가서 안 계시고 문자를 남겨놓았는데도 안 됩니다.
들으니까 그 단체에서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
싸게 먹힌다.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우리 시 관내 업체인데 벌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벌금을 낼 것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실업팀이라든지 만들어서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장애인들한테도 일정 월급을 주는 형태로 만들면 본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 원 낼 것을 백 원만 내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신규공무원들은 도에서 일괄 뽑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다른 시군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은 관내, 관외, 위원들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내·외를 구분하지는 않는데, 사천시니까 가급적 사천시 위원님들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괴롭힘 관련된 내용들은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구되는데, 사실 관내 분들이 100%라면 한 단위 거치면 다 알고 아는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공과 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주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외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특히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차후에 구성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분 정도는 모셔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풀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9.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하려면 생활체육회에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활체육에 드리기보다는 기존 협회 차원에서 착륙장을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협회 차원에서 저희 시장기 대회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협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표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 시설 현황을 보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구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연면적 3438㎡면 1000평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가 1000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문서화시켜 놓으면 그렇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시는 분들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당장 급해서 1000평으로 했지만 전국대회라든지 나름대로 큰 규모가 있는 행사를 하려면 1000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다른 지역에 살 데도 급한데 패러글라이딩 등등 하신다고 속으로는 ‘왜 저러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빨리 성장하려면 이륙장보다는 착륙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륙장은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착륙장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더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위에서 쳐다보면 손바닥 만할 것인데, 옆으로 가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를 보면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쪽 부분은 자기들이 말을 잘 안 하지만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에서는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해 평균 900∼11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도 아마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용추계를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케이블카가 각산과 섬을 거쳤다가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케이블카 운행만으로 연간 이용권을 구매하기가, 과연 몇 분 정도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실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재 그래도 꾸준하게 40만 명 이상 연간 탑승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케이블카와 연계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도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각산 알파인 루지를 해서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약 10∼15분 정도 알파인 코스터 루지를 타고 내려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설을 연계해야 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용권을 사용함으로써 아쿠아리움과 연계된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케이블카 캐빈이 10인용인데, 이게 빈 차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친척들이 와서 태우려고 하면 사천 시민 할인료 1만 5천 원을 제가 내고 몇 번을 타도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사천 시민 할인 대상만 받아도 그 금액 자체가 많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우선은 연계한 시설보다는 관광을 하시는 사람들이 연간 이용권을 끊어서 많이 탑승할 수 있도록, 탑승을 많이 해야 다른 수익도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간 이용권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케이블카가 2018년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4월인가?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첫 개장 때는 80만, 90만 명까지, 나름대로 성황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근에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딱 되고 나면 나름대로 획기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단체, 연간 등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바다케이블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청합니다.
10년 차가 되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업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케이블카를 보시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다 받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5천 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전율을 많이 높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여했다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지만 그것을 딱 빼서 공사를 만들어서 돈 번 만큼 갈라서 쓰도록 하시든지, 통영케이블카는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바다케이블카 이용료 이 부분만큼은 공단에게 맡긴다.
그것만 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맡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 지역에 친구들 10명만 데리고 오면 단체로 하더라도 1, 2천 원 할인해 주고, 과장님이 다 내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크리스탈을 탔다고 합시다.
2만 1천 원, 10명이면 21만 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탈 수 있도록 방향을 봐야 합니다.
많이 탈 수 있게 하려면 요금이 최고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공단에 맡겨서 하되 보고는 하시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도, 재량권을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과장님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하지만 박재삼 그분의 문학적 상징이라든지 서정시의 대부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올곧게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열 분, 열한 분이 회의한다고 해서 잘될까?
조직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 없는 조직,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사람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없애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양성 등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삼문학관의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등등 우리 사천에 사천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넘기는 게 더 좋은, 그에 따른 예산을 주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한 번 연기해서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만드는 것과 아니면 사천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해도 어차피 기간제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에 차후에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이 운영관리라든지 심의 이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해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활용할 수 기능을 먼저 준 다음에, 업무를 준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개정한 다음에 추후에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제안 같은 경우는 사천 박재삼문학관 그 자체가 활성화되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도 100%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이번에 동서금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사무실에도 그렇고 찾는 분들도 그렇고 3층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찾아서……
과장님, 그리고 숙박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숙박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작년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골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결코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맞추어서 같은 좋은 생각들이 여럿 모이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잠시 언급했거든요.
사실 공모사업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격상 못 됩니다.
김민규 위원님의 생각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여유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하고.
남겨 가지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42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노인복지회관이 너무 복잡했는데, 주변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잘……
이 부지 내에는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서부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에 법적 주차 대수가 충분히 23개 면으로 적합하나 그 3개 건물의 이용객이 하루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근에 마을 공동 주차장이 두 군데 있으나 3개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 면수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줄은 잘 알고 있었고,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사진을 보고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집 한 채를 철거하고 그 뒤쪽에 보면 전이 있습니다.
1943㎡를 확보해서.
해소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부녀회장님께서도 계속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을 회의 때마다 들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용역비를 2200만 원 정도 잡았고, 감정평가도 저희 편에서 1인, 상대방 토지 소유주의 감정평가 1인으로 해서 2개를 평균 산출해서 평가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총 4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주차장이거든요.
건축물과 시설물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용역 단가가 다릅니다.
감정평가비는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설계는 2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1800만 원으로 잡는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공사비도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건축 공사가 아니라 주차장 공사를 했을 경우 ㎡당 10∼1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 총사업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으뜸에다가 연에다가 등등 70년 개띠 친구들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설계사도 많고,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5배다.
2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듯이 저도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씩 물어보니까 드리는 내용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옆에다가 주차장 관리시설물, 작은 창고를 만든다든지 등등 그것을 하려고 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추정 예산을 조금 부풀려서.
이런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주택보상비 및 이주비, 이주비는 얼마 안 들었을 것이고,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주변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토지 소유주 전체적인 도계분 씨 땅과 장정석 씨 땅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된 땅입니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하면 선구동에 18평짜리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7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 80세 노모가 한 분 사셔서 그런 것처럼 보상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억 1000만 원의 경우는 어디를 가나 집을 구입 못 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실제로 촌에 가면 빈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 삼천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실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빈집이 동네마다 한 채, 두 채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폐허가 되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명맥을 유지할 것인데 전부 80, 90 넘은 노인들만 있는데,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촌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천지입니다.
안 팔려요.
전부 도시에 다 나가고 촌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마침 옆에서 선뜻 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1억 1000만 원도 그분한테 빨리 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전국으로 유람 삼아 도는 게 취미입니다.
이런 기회에 주차장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곤양 면민들은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큰절을 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분들이 해준다고 할 때 빨리 매입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저희 부서의 바람입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배짱을 부리는데, 나 같으면 너네 알아서 해라.
평생 놔둬요.
앞으로 사람이 줄어들고 곤양도 불어날 게 있습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우회로 돌린 게 차선 방안으로 왼쪽 방향입니다.
고물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보상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부 보상받는 것을 원하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앞으로 없어요.
촌에는 안 삽니다.
나도 촌에 살았지만 촌은 집이 전부 폐허가 돼서 무너질 형편입니다.
참고로 알고 곤양은 용이하게 그림이 나왔으니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드는데 1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10억 원 정도가 들 것인데 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주변 측구라든지 설치를 다 포함시켜야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여겨질 수 있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게 결코 다른 주차장……
그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다고 하니 책정을 근접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0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8인)
문화예술과장남상미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행정과장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체육진흥과장김미정
관광정책과장박용국
회계과장정현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