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7.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강석춘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간사 강석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석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 조례안,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은 2002년1월21일 및 2002년1월29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2월2일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시의 새를 『까치』를 『갈매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까치는 수년 전부터 과수와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수로서 환태평양 시대 첨단항공산업과 수산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갈매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동면 풍정리 지역의 사천송보빌라트 임대아파트 888세대가 건립되어 1리가 971여 세대로 과밀화되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5월24일자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므로서 종전의 조례를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에서 구축하여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에 대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계획안은 동서동사무소 건립 부지, 구 경찰서 부지였던 사천시 서동 277-2번지외 4필지 2,258㎡와 대방동 약수터 체육시설부지 대방동 2번지 1,574㎡ 매입의 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은 기존 사무소 건물 노후화와 협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사무소 건립뿐만 아니라 수협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며, 대방 약수터 체육시설 부지는 약수터와 체육시설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체육시설이 사유지에 설치되어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석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시장제출)
(10시12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민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2002년1월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일과 2월2일에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게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금까지는 부과징수규칙에 의하여 해 왔으나 법령 해석상 징수에 대하여서만은 조례로 정하여야하므로 이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법령 체계상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안은 1998년9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동 안에 대하여는 내용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수는 나누어 드린 집행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는 개략적인 수치와 단순화시킨 개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도시계획은 용현면 지역의 일부를 편입시켜 행정타운 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대방과 실안유원지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를 편입하였습니다.
  집행부 조서 4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와 같이 13건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신설되는 고도지구는 남양 광포마을에서 대방동 준공업지까지로 설정하여 주변 경관 보존과 조망권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미관지구를 시가지 중심부인 구 제일극장에서 신치마을 삼거리까지 대로변 양측에 설정하여 도시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토록 하여 건축행위에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문에서 문선초등학교와 삼천포시외버스터미날을 통하는 대로의 도로폭을 35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기타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광장시설,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천읍 도시계획은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있는 사천읍 구암리,정동면 풍정리와 사남면 월성리등으로 확장하였고, 18페이지와 같이 용도지역 중 11개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정동면 화암리에 있는 폭 35미터 길이 800미터인 대로를 사천 우회도로와의 접속 불가로 폐지하였고, 산성공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천고등학교 학교 시설과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곤양면 도시계획은 우회도로와 주택지 사이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서포면 도시계획은 서포면사무소 위쪽의 기존 취락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흡수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도시계획변경안은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련법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 사항은 없고, 변경하는 내용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이 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시의 의견과 집행부의 재정비안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의견을 내도록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에 동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삼천포항 수협 주변의 항만시설보호 지구 폐지, 삼천포시외버스터미날에서 북파까지 도로 양편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정동면 풍정리 송보아파트 주변의 주거지역 확장,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 뒤편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삼천포 미관지구 폐지, 서포면 소재지 일원의 상업지역 지정을 기존 상가 형성지를 중심으로 재조정, 서포공원 위치를 인근 국유지 쪽으로 변경,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위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김민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사천·곤양·서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상배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차병탁
  의        원강석춘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