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녹지공원과와 농업진흥과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법령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은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 법조문이 지방세법 제9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는 천재 등으로 인해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23조와 제206조가 지방세법 제9조의2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이 조례안은 먼저 전문위원검토를 받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먼저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 (점·사용료의 감면)의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를 「지방세법 제9조의2」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23조는 1994년12월22일자로 삭제되고 같은 법 제206조 즉, 세액의 계산 및 안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6조는 동 조례 제3조(점·사용료의 감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에 맞지 않아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로 개정하여 공원의 부지 등의 점·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허형형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인데 점·사용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해서 조례에 임용된 법령의 명칭이라든지 조문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2 이항은 2002년2월4일자로 폐지가 되어지고 2003년1월1일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는 2002년12월30일자로 건설교통부령 제343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가 공원점·사용허가에 관한 행위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는 가설건축물 자재 적치장인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으로 2003년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고쳐지고, “연차별”을 “단계별”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에 보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올린 내용인데 개정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명칭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조문상의 관계법령의 인용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2002년2월4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2월4일자로 (법률 제6655호)가 되겠습니다.
  2월4일자로 제정공포 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2002년12월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2002년12월30일(건설교통부령 제343호)자로 제정공포 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이 1999년6월30일 개정되어 동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법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1항과 2항을 같이 묶어서 토론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1항을 토론하고 또 2항을 토론합니다.
최연조위원  법령 명칭조문 용어를 단계별로 상위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더 이상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농업진흥과장 이관우입니다.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의 무상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품대금 무상 지원 변경입니다.
  내용으로 부품대금이 기대 당 3만원미만일 때 무상 지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품대금이 기대 당 3만원까지 무상 지원으로 변경코자 조례안을 상정 해 올린 것입니다.
  내용으로 현행부품대금 징수가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 당 3만원미만일 때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일 때는 원가로 징수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농기계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구입시 가격으로 기대 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점검한다.  단,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로 바꾸고자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 안으로 조례 제7조(부품대금의 징수)의 부품대금이 기대 당 「3만원 미만일 때」 무상지원 제공하던 것을 부품대금이 기대 당 「3만원까지」 무상지원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경제적 수혜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3만원미만과 3만원까지에 대해서 농기계를 소유하신 농민들께서는 그동안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3만원미만이라면 29,999원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3만원이 되면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고치는 것 같은데, 원가구입은 부속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예.
진삼성위원  지금은 원가구입비가 아니고 돈을 조금 붙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종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삼성위원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는데 부품비를 원가로 안 하고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당초에도 원가로 했는데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예,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보완되는 것이 반가운 소리인데 요지는 경운기 부품 중 나사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너트 볼트입니다.
최연조위원  사실상 시에서 원가에 준해서 부품 값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부속 값은 자꾸 인상이 되고, 농산물 값은 내려가고…… 적다는 기분이 듭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3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3만원이면 많이 매겨 놓은 편입니다.  
  고성, 남해는 2만원까지만 무상을 해 주고 그 이상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는 데가 진주시가 3만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보여드리려고 지난번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3만원미만으로 되어 있던 걸 이번에 3만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농촌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후일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50%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 값이 45,000원하면 3만원을 공제하고 15,000원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맞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예를 들어서 부속 값이 29,000원이 소요되었으면 3만원 이하이니까 무조건 무상이다…….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예.
○ 위원장 최동식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9,999원까지는 무상이고 3만원이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최대한 농민들한테 수혜의 폭이 많이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000원이 소요되었다면 3만원은 공제하고 1,000원만 징수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리통장회의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테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농업진흥과장 이관우입니다.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중에 현장 학습체험장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운영목적 중에 현장 학습장 체험을 하는 내용을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용 조례명 및 용어 정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역농업개발시설”로 바꾸고,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도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로 바꾸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명이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로 바꾸려고 하고, 제1조 목적에 영농교육상담 다음에 “현장 학습체험장”이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개발시설로”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 말미에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1항부터 12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13항을 신설해 가지고 “현장 학습체험장”이라는 내용을 하나 더 삽입하고자 합니다.
  제4조 내용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시장의 명에 의하여”를 “시장의 지시를 받아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제6조도 내용은 명칭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역농업시설”로 명칭만 바꾸고자 합니다.
  역시 별표1, 별표2항에도 제명과 농업개발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변경과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에 현장 학습 체험장을 추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에서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에 현장 학습체험장 추가와 인용조례의 명칭변경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개발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아닙니다.
  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이라든지 하우스, 각종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그 시설을 농업개발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네요?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이것이 당초에 농업지도소가 되어 있을 때는 개발센터라고 해도 괜찮았는데, 저희들 사무실 명칭이 농업기술센터가 되다보니까 혼동을 하는 사례가 많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부속 시설이니까 명칭이 그렇습니다.
진삼성위원  그래도 저는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이니까 그 안에 농업개발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시설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5페이지 목적에 있어서 현장 학습체험장 활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관우  이 내용을 삽입하려면 특히,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풀도 한 번 뽑고, 여기서 더 형편이 나아져서 부지만 더 있으면 자기들이 꽃을 직접 심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구를 조금 보완해 놓으려고 합니다.
최연조위원  우리 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곳이 아니면 농업에 대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 보완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연조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기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형편상 3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4만원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기계를 38만원을 줘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남한테 내어 주는 것이 괜찮았을 것 같았습니다.
  3만원은 아이들 과자 값인데…….
○ 전문위원 김영태  진주가 3만원, 사천도 3만원인데 2만원인 곳이 있습니다.
  4만원, 1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연조위원  수시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네요?
○ 전문위원 김영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치는 것이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면 일반 수리센터에서 고치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최연조위원  일반 농기계 센터에서 하는 것이 폭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속 값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인건비도 안 들고 수리비도 안들이고, 부속 값 중에서 3만원을 공제해 준다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조례안에 보면 수리비는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진삼성위원  예.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1인)
  김영태
○ 출석공무원(인)
  녹지공원과장허형형
  농업진흥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