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이정희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좌룡동 조수현 외 10명이 방청허가 신청을 하여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삼수의원, 이정희의원)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반갑습니다.
  이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정과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6회 임시회에서 거론하여 조속한 관리를 촉구한 적이 있으나 아직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엄중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명쾌한 업무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우리 바다 살리기 의지나 우리 것 가꾸기에 대한 사명감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나 하는 외람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관내 연안의 폐선 방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양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것, 아니 혐오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먼저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됨으로서 해양수질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 최고의 청정해역 보존이 곧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십 수 년간 폐선이 방치되고 있어 수질오염에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밖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월1일 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연육교를 찾고 있습니다만 볼썽사납게 방치되어 있는 폐선은 흉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의 좋은 것만 보여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에 보란듯이 방치되어져 있는 것은 사천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노력과 예산을 사용하는 사천시 홍보팀 따로, 찾아온 관광객을 관리하는 부서 따로라는 사뭇 정반대의 행정이 잠자고 있는 현장이라 싶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시정도 되지 않는 시정질문을 또 하자니 사실 맥 빠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본 시에서 최고의 수산분야 전문가로 자처하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승진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니 지금 대방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방치 폐선의 당사자들이 수산업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단속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되어 주민 위화감마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속 수산물의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각종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지역 어민들의 생계 기반을 흔들만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렵지만 적은 양의 수산물이 우리 어민들의 노력으로 생산되어 우리 입맛에 맞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잘못된 유통이 전국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또한 어민들의 적정한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도와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고, 관내에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품목이나 수량 등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수입절차를 밟아 수입된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산과 중국산 바지락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아 관내 유통업자들이 입건이 되고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발생하여 동종의 업자들간에 불신과 반목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또한 행정에서 정확한 지도와 관리, 그리고 단속이 되지 않는 것에도 그 큰 원인이 있다고 볼 때 수산행정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에 관한 사업구상이나 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끔 하는 것 중에는 천혜의 해안 절경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연육교 등의 자연환경이 있다면 여자농구와 항공 산업의 메카 등 인위적인 것이 있고, 지역의 특산물로는 단연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각종 수산물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민들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갖 홍보며 보다 나은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사천시는 수산물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라고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죽방멸치’만 하더라도 사천에 21개, 남해에 25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생산량은 사천이 단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제도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심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죽방멸치는 그 원조가 삼천포 연안 죽방어장에서 생산되어 그 맛과 질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백화점에서 고가에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남해군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죽방멸치는 그 가치와 명성이 소멸될 위기라고 하니 이래서야 어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수산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죽방멸치 뿐 아니라 수산물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바지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락만큼은 삼천포산이 이미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아 심지어 전라도 물건도 일단은 삼천포 창구를 통하여서만 전국으로 유통된다고 할 정도이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에 따르는 인건비 살포가 서민들의 가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브랜드화 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도 아직도 사천시 수산행정은 이러한 민간 브랜드를 제도와 규정에 입각하여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수산물 중에서 과연 어떤 품목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고, 우리 것이 최고인지 파악하고 있고 또 알고는 있는지, 혹 알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대응이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농·수산물 현실은 FTA 협정 개방 요구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특성 개발을 위하여 전국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는 판국에 우리 사천시는 농산물 부분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별 그리고’ 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배, 포도, 감 등의 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수산물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발상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산행정이 아직도 단속이나 규제만 잘하면 다 잘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시민들의 볼멘소리, 여론을 전해드리면서 아울러 본 의원은 기 등록을 시킨 농산물도 좀 더 적극적인 가꾸기 내지 지키기에 행정력을 배가시키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삼호조선 유치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등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하여 시장과 최학림 총무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무 태도가 좋지 않고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현직에서 퇴출시키고, 단순노무 업무에 투입하는 등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인식 저변에 깔려 있거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복지부동, 소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는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이 제도가 공직사회와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제도의 승패는 바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나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업무추진보다는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고, 이른 바 줄서기에만 남다르고 탁월한 능력만 있다면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권자인 시장의 분명한 의지가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사천시에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사천을 지향하기 위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는 본 의원이 소속된 삼천포유람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 발언을 주저했으나 우리 사천시의 발전에 좀 더 크고 넓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어쩌면 시의원의 의무감에서 질의 드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람선 선박 내에 공연장 허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상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여수·남해·부산·인천 등지에서는 분명히 공연장 허가를 자치단체로부터 득하여 관광객의 입맛에 맞추는 선박운항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저희 사천시는 공연장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아스런 점은 허가를 득한 지역 대부분은 선박의 규모나 시설이 열악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에도 삼천포유람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관계공무원은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어준 지역의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지역의 공무원들 모두가 틀리고 우리 사천시 관계 공무원만 옳은가 하는 반문을 또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거론한 부분입니다만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사고와도 상통하는 바 있습니다.
  이제 20년 가깝게 체험한 지방화시대에서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 “예산이 없다” “안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단어도 함께 퇴출시키는 신선한 바람이 우리 사천시에도 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말로만 관광 사천이라 부르짖고 이러한 문제도 소극적으로 규정만 운운하는지, 과연 관광 사천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서 작년에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어졌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도 장성에서 군수를 세 번 연임하고 장성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꾸고 퇴임한 “김흥식” 군수는 임기 동안에 가장 우수한 지방공무원상을 정립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분의 군정 소신은 지방경영의 비전은 주식회사 장성군을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규정에 없습니다.” “관례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부정적 언어가 없어져야 공무원들이 혁신과 변화를 한다고 했으며,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이 교육을 바꾼다”라고 일갈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지역구의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대방방파제 및 물량장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만 계단 높이가 너무 높아 간조 시에는 어민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그저 계단 높이를 낮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이 역시 설계와 시공,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여러 공사나 사업들의 근본에는 바로 사천시민, 사람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 기본인데도 사용하고 부대끼는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행정이나 공사업주나 설계자의 고정관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거론했던 여러 부분들은 물론 극소수의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것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천시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사천시민들은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본 의원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책임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아픔을 참고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을 인식하고 준비하여 밝은 미래, 우리 사천시도 잘사는 동네로 함께 만들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천시는 분명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미래에 대한 성찰이 세상을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지금의 세대는 국회의원 한사람, 시장 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라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천시에서 선정한 노인복지시설 사업대상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지난 12월 노인복지시설 설치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공식 절차를 추진하여 실비노인요양시설 한 곳, 재가노인 복지시설 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2007년 예산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이 15억 5000만원,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이 3억 4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사업의 내용 또한 의미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결과 2개 사업 선정에 14곳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의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사천시 전역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결정나기 전인 모집자 공고 마감일 이전부터 현재 선정된 사업자가 본인이 확정될 것으로 내정됨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본인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과 공무원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비노인 요양시설 확정 대상자가 된 어린이집시설장의 경우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정 취소요건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이미 사천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 여기의 시설장이 새로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확정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방침은 사업자 대상 선정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로 들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정자의 경우 이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자로 한사람이 두 곳을 운영하게 되는 문제, 대상 부지로 제출된 백천동 산79번지의 경사도와 임목 밀도 등의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 신청인의 어머니가 퇴직공무원으로 복지법인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고 당시의 사회복지과장과의 친분관계로 이미 특혜를 누린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18명의 위원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8명의 구성원 중에서 전(前)사회복지과장과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나머지 5인은 참가한 위원 중 하루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 심사위원 7명 속에는 당시의 현직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당일 모든 평가(그러니까 6개 영역이고 세부항목은 16개입니다.  그리고 14개 사업장입니다.) 이 모든 평가를 다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라 엄정한 평가였나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가능했는지, 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 의결기구인데 위원장 이외 6인만으로 하는 선정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고 사천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사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 시켜야 할 것입니다 .
  도로를 건설하는 일보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그 예산이 쓰여질 곳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을 가장 신뢰치 못할 집단 1위로 선정한 바 있고, 더욱이 전년도에 사천시는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복지시설 사업자 대상 선정과 관련 사천시는 또다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갖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절차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허탈감을 시민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만약에 공고나 심의회 등을 거치는 것이 단지 시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시민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작업일 뿐이라면 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시민의 공복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가 일련의 절차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더라도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한 해당공무원에 대해 적절히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바르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삼수, 이정희의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으로 시정 발전과 개선점을 지적해 주시는 이삼수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가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실 의향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울산시에서 시작한 무능 공무원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이 지금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에 따라 공직 내부에서도 단연 최고의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제도는 일반화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의 처리문제가 오래된 과제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사혁신의 주요골자는 상급자가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추천하거나 퇴출해야 할 직원을 일정비율 제출하도록 하여 누구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퇴출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시작된 퇴출제도 인사혁신은 아직까지 실험단계에 있으며,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아서 그 대상자 선발에 있어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의 설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경각심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퇴출되는 것은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들의 바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선정절차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더라도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이 일을 추진한 해당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바르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의원님께서 지나나해 12월22일 노인복지시설인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선정결과와 관련 선정결과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공고 절차를 밟더라도 신중하고 책임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인 15,631명에 이르고 그 중 14.8%인 2,260명 정도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필요노인의 입소 수요 충족률은 시설보호 22%, 재가보호 4.4%에 그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2007년도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21일 일간지 두 곳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고, 12월18일 마감한 결과 9명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분야에, 5명으로부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희망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청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정확한 사항은 설계 후에 산지전용신청서가 접수되어야 검토,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심의기능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개최 총 18명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체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의위원 중 공동 위원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5명은 최고 연장자의 추천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현장 합동확인,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 소견발표 등의 절차를 밟아 심의위원별 점수를 종합한 순위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공고 이행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일을 추진한 해당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바르게 일하는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에서부터 사업자 선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규 등의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과 이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조선소 유치 진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조선소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향촌동 모례마을 일원의 257,010㎡의 부지에 실수요자인 부산소재 삼호조선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2008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3월13일 시의회 연석회의 시 보고한 바 같이 작년 4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작년 연말에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올 2월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농공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고, 관계법에 의하여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올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협의 등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의회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한 어업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이삼수의원님께서 간담회 시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유람선 내 공연장 불허가 처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초에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 유람선 내에 공연장 등록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를 해 옴에 따라 법령 해석상의 예문에 없어 문화관광부에 공연장 등록 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공연법」상 공연은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연장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연법」의 제정 목적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에 있다 하면서 유람선 내의 공연시설은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연장이라기 보다 관광을 목적으로, 즉 관광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설치한 무대시설로서 「공연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연법」상의 공연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6월27일 문화관광부의 회시 내용을 구두로 알려 주었으나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는 2006년6월29일자로 우리 시 민원실에 공연장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질의 답변에 의거 유람선 내에서의 공연장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법령 해석에 의거 명확한 불허가 사항으로 불가 처분한 것입니다.
  이후 2007년3월5일 삼천포유람선협회 상무이사 김근태씨 명의로 재차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유람선 내에서의 공연장 등록 여부를 질의한 바 역시 같은 답변으로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에서 유람선에 승선한 승객을 위한 관광목적의 공연은 「공연법」상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한 공연시설은 「공연법」상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공연시설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람선 내에 공연장 설치 여부는 공무원의 융통성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저희 집행부 해양수산과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맥을 짚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방치 폐선 대책과 원산지 표시 지도 업무 관련 사항, 수산물 브랜드 개발 촉구, 대방항 물량장 계단 보완공사와 아울러서 삼호조선에 따른 어업인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폐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오염과 해안 경관을 저해하는 폐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방치폐선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항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은 노후한 어선을 수리하거나 대체건조하기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어선들이 대부분으로서 현재 아시다시피 어업 불황이 계속되고,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수리 및 대체건조가 어렵거나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방을 비롯한 관내 연안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어선은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금년 4월말까지 자진 철거하거나 이전 조치토록 하였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방항의 8척의 장기 방치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마무리 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폐선발생 사전 예방과 조선소 내 노후어선 등 폐어선 대체 처리 시에 잔해 등이 발생하여 해양오염과 해안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실적과 수입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형 유통점이나 가공업체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일부 유통업자들에 대하여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 실적은 2004년에 7건, 2005년에 15건, 2006년도에 11건, 올해는 10건을 적발하여 현재 1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하는 경우와 수입수산물과 국내산을 섞어서 유통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만 수입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야간과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재포장하여 다른 곳으로 유통시키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업인과 유통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등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의 의식변화 지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은 1,281,000톤으로 우리나라 총어업인이 연근해에서 생산한 1,346,000톤에 육박하는 물량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물량에 있어 수입 수산물이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수입 수산물의 종류도 다양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개조개, 백합, 새우, 장어, 개불, 넙치, 가오리, 조기, 민어 등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어패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어는 대부분 통영지역과 우리 시 사천세관을 통하여 직수입되어 유통되며, 선어와 패류는 주로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하여 수입되어 우리 시 관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천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수산물은 도원수산 외 4개 업체에서 도미, 건멸지, 냉동선어 등 224만 1000불에 상당하는 물량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며, 패류는 인천항을 통하여 바지락이 연 1,200톤, 개조가 60톤, 백합 15톤 등이 우리 시 관내에 반입되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 수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하여 브랜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브랜드 개발 용역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죽방멸치, 바지락, 석화, 개불, 활어와 수산물 가공품 중에서 쥐치포, 꽁치포, 오징어 반건제품 등은 품질이 우수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으므로 어업인과 수산물유통 가공업체, 브랜드 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 우수 수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우리 고장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해군에서는 죽방멸치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미 바지락을 비롯한 쥐치포, 화어, 홍합 등 4개 품종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제 신청을 해 놓았으며, 죽방멸치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포장지를 개발하여 올해 첫 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방항 방파제 및 물량장의 계단높이가 너무 높아서 간조 시에 어업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방항 정비공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방항은 어선세력에 비해 항내가 협소하고, 기본 접안시설이 부족하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2001년도와 2002년에 걸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조사를 마치고, 지역주민 설명회 및 수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거쳐서 2003년11월에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방항 정비공사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서 사업물량은 방파제 295미터, 물량장 190미터, 호안 보강공사 50미터입니다.
  간조 시 소형어선들이 선착장 접안 후 어업인들이 물량장으로 올라올 경우 계단이 너무 높아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업인들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사업 시행청이자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어촌정주어항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어촌계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시행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 삼호조선 유치와 관련한 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가 필요한 일은 자명한 일입니다마는 그 뒤에는 수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호조선이 입주하게 되면 모례마을의 어업인들은 모례항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들 어업인데 대하여는 피해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업을 포기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대체항 이용에 따른 불편에 해당하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포항 주변은 바다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남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한 50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5개년에 걸쳐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기능성 어초를 투하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해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인공해조암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작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선등록, 어업허가 등 민원업무와 단속업무에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3개 담당에서 하던 일을 지금은 업무조정을 하여 한 담당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시군 통합 당시에 저희 과 직원은 28명에 5개 담당이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양수산분야 연간 예산은 80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개 담당에 21명으로 1개 담당과 7명의 직원이 적은 반면 연안 정비사업, 감척사업,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업무, 보상업무, 자율관리형 어업육성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고,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2배 정도 늘어났으며, 국책사업까지 합하면 4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겠습니까?
  시장님과 저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도와 해양수산부에 쫓아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의 보직은 맡은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촌을 다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급합니다.
  앞으로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해양수산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의 관심과 채찍이 함께 있기를 기다리면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을 답변대에 나오게 한 후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삼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사실 우리가 시정질문서를 최하로 5일전에 던져 줍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답변서는 이 자리에 와서 당일날 우리가 보고 그 자리에서 발 빠르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 때 이정희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셔서 다음 시정질문부터는(사실상 시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착하면 앞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보고 검토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의회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삼호조선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삼호조선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
  삼호조선이 들어오면 지역에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그런 바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규정에 없다.” “예산이 없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언어, 아주 추상적이고 남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발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역시도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얼마전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해 봤습니다.  
  재차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 된다고, 공연장으로서는 …….
  그런데 이것이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연법」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연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라고 해 놓았습니다.
  공연시설인데 어떻게 “볼 수 없고”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남해, 인천, 여수 거기는 선박들이 삼천포유람선 선박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인데 공연장 허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관광사천을 부르짖으면서 뭔가 공무원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키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수, 부산, 남해, 인천에서는 공연장 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공연장 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저희 시처럼 무대시설로서 공연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남해와 인천, 여수 세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허가 난 사항이 적법하다, 안 하다는 것은 제가 그 시군에서 한 사항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하고 또 공연이 실제로 공연장 시설을 갖추어서, 그냥 무대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냐,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협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이것이 애매하다, 그냥 유람선 내에다가 관광객이 앉아 있는 앞에다가 무대만 설치해서 공연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문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광부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배보다 우리 시의 배가 배 이상 크고, 인천에 있는 배보다도 크다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여수라든지 남해와 같이 작은 배에는 허가가 났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허가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 가서 지적을 받을 사항이지 문화관광부에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무원 재량행위 같으면 제가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내용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질의한 것이지 안 해 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서장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도 있고, 중간에 책임자도 있습니다.
  주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주무부처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공연법」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공연시설은 공연장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나 여수나 ……. 인천의 티파니21은 공연장 허가가 났습니다.  공연장 허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티파니21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권장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남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선박,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수, 여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잘 해 가지고 …….
  이것은 시장 전결사항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에 질의하고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담당부서에서 공연장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부분이지 문화관광부에까지 질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주고, 또 관광사천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런 데 대한 투자와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전에 폐선 관계 시정질문을 할 때 저에게 답변하기를 “해경에 고발조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시정질문서를 쓰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대방조선소를 갔습니다.
  그 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내 눈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려고 나갔는데 그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양경찰청에 「오염관리방지법」인가 이런 쪽으로 고발을 한다고 했는데 고발조치는 안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96회 때는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이삼수의원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고발보다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업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불황과 …….
이삼수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어업인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어업인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4월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수입되고 판매되는 활어, 선어, 패류의 현황은 나와 있지요?
  사천시에서 판매되는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가 답변에서도 답변을 올렸듯이 수입 수산물 유통시스템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인천세관을 통해서 들어 오는 수산물은 대형 유통업자가 몇 단계의 중소 유통업자를 거쳐서 우리 시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실제 소비자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활어는 대부분 통영이나 우리 사천세관을 통해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물량은 정확하게 세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제가 알기로도 바지락, 피조개, 백합 이런 것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항을 통해서 오더라도 회사가 물건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사천 관내에 있는 수산물 회사에 파악을 해 보면 그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활어는 일본이나 중국 배가 바로 도착을 해서 우리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고, 건어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건멸치나 이런 것들은 인천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전체 수산물의 수입은 거의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재령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
이삼수의원  과장님, 중국에서만 건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하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없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건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베트남산은 확인을 하기는 힘들지만 만져보고 먹어보면 바로 표가 납니다.
  베트남산은 건조가 너무 빨라서 파삭거리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리 시민에게 판매되고, 우리 사천산으로 둔갑해서 전국으로 판매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항 간조 시 물이 빠졌을 때 계단의 높이가 …….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배가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대다수가 10톤 이하의 5톤, 6톤밖에 안 되니까 어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사업 시행청인 마산해양수산청에 건의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어민들이 용이하게 계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의 훌륭하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드리고, 기능성 어초 투입 관계는 SPP 준설 관계 …….
  준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준설을 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사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토속어종들의 산란장을 위해 기능성 어초를 만들어 조치를 취해 주고 뭔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호조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이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제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동일한 동일어를 반복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 앞 시정질문에서도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천시민의 대다수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시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마땅히 책임을 지고 통열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질문을 제대로 보셨으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부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천시가 이 평가심의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사천시 사회복지과 내에서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 확보상태, 부지확보의 적정성, 입지환경 및 활용도, 가격평가 등 해서 부지확보 상태가 15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지요.  부지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건축허가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 평가항목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쓰여져 있는대로 임목 밀도와 경사도 45도라는 것들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답변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선정된 이 사업체는 이미 가정봉사파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선정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정말 제대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려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평가심의조서 작성자가 누구냐하는 것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에서 하셨고, 사천시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특혜시비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영유아보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서에 넣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이 복지시설은 꼭 그분이 하셔야 한다는 답변에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2호에는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문제로 삼은 것은 이 협의체가 어떻게 회의규정을 제대로 지켰고, 이 심의위원회 7인의 구성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체는 출석위원 과반수, 그 다음에 협의체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질문서에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
  그런데 이 규정을 일단 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능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 심의위원회를 이 실무협의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지금 현재 오춘자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들어가야 하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첨으로, 추첨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법규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시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필요하다면 …….
  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기타 「영유아보육법」 부분이나 이런 기타등등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신 것은 아니었을텐데 …….
  그리고 추진 공무원에 대해서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 해도 충분히 법규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본 의원이 한 질문은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어떻게 사천시민 중 많은 분들이 특혜시비와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이런 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현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갓끈, 신발끈 매지 않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변서에 시민들의 이런 많은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것과 합쳐서 제가 시정질문서를 제출했을 때 숱한 공무원분들이 이 질문서의 내용을 고치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요구와 안타까움과 제 시정질문이 사천시에 끼칠 누를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제게 시정질문 내용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의 내용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 분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조차 전화를 하셔서 이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의원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것이 시의원을 뽑아놓고 시의원과 함께 양날의 수레로 같이 움직이자고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최학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과 건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당초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평가자료에 있어서, 물론 구. 사회복지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면서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의 것을 어필해서 우리 나름대로 정확히 하려고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운영관계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협의체는 총 18명이 운영위원인데 그날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반수는 넘었고, 거기에서 거론된 것이 15명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논해서 선정된 것이 공동의장이신 박동선 씨하고, 위원들이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무적으로 위원으로 넣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5명은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이봉록 노인회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을 뽑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7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하신 시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그날 하지말고 이틀 뒤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위원들이 당일에 다 하자 해서 당일날 다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협의체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혹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업자는 전직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의 딸이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하고 올해 하려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전직과장이라고 특혜를 준 것도 없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의 의혹도 없고,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그에 따라서 일부 여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자기하고 관련되어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은 질의하시기 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해당과장님께서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문구를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의원님께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의원  여전히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위반이다’라고 고 법규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의혹이 있다고 해도 의혹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 맡겨서 한 것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사람을 정해놓고, 업자를 정해놓고 시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혹도 없습니다.
  이삼수의원님께서 거기에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전직 과장님의 딸이 하는 거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혹이 있지 않겠나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일체의 의혹은 없습니다.
이정희의원  제 보충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의 의혹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의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유념해서 정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겠습니까?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서 적법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법규위반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정조치를 하셔야지요.
  법규위반이 되었으면 법규에 맞게 다시 고쳐야 되는데 …….
  제가 지금 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11시31분 예비타종)
이정희의원  여기 법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규에 맞도록 하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아니, 의원님!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겠지만 아무런 그런 사항도 없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을 의원님께서는 자꾸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희의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낱낱이 따져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 의장 김현철  이정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12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총 무 과 장엄정기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김석관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