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6.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12.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6.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18.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6.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삼성 의원 외 2명 발의)
7.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8.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9.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11.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3.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8.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11시06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외 3명 발의)
2.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환 의원 외 2명 발의)
4.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삼수 의원 외 2명 발의)
5.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6.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삼성 의원 외 2명 발의)
7.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8.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탁석주 의원 외 2명 발의)
9.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0.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11.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문상 의원 외 2명 발의)
12.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13.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2명 발의)
14.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석관 의원 외 2명 발의)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상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4월7일 발의하여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4월15일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되는 사항 중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명 띄어쓰기, 국어맞춤법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와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 등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시 불출석 또는 증언ㆍ진술 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의 사안과 회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사천시의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통보한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토록하고 또한 조문체계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코자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와 실비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동 개정규칙안, 동 개정규정안은 앞에서 설명한 조례의 규정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맞게 법률관용어, 띄어쓰기, 부호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치 시키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1995년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당시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와 같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었으나 조례와 규정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여 그 중 하나인 규정을 폐지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동 규정을 폐지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및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18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4월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에서 법률의 조문번호와 제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포함하여 총 14개 조례이며, 개정대상인 14개 조례의 경우 내용은 바꾸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조문 변경 등에 한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2월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다음날인 2월29일 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 보류하였다가 제122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 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 출연금과 시민과 단체, 출향인사 등이 출연하는 금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대학생은 물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해외연수, 장학금과 우수교사지원 등을 통하여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용 중 제11조 수익사업과 제17조 지도ㆍ감독부분은 실정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8년도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는 내용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노사협력과 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6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제갑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2008년4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견제시 5건은 2008년4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4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4월15일 제1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4월16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제22조 훼손자 부담금과 제24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22조 및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고 2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 송지2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건의 의견제시 건은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원과 용현면 송지리 22-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 준공시 2346세대, 6574명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곤양면 중항리 산14-1번지 일원에 항공기부품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으며,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3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제기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정동면 대곡리 47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주택건립부지와 인접한 대곡리 임487-2번지에 대곡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숲은 1850년경 조성되어 5458㎡에 150여 그루의 노송이 숲을 형성하고 있고, 2002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마을 숲 대상”에 선정된 아름다운 숲으로서 정동면을 상징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정동면민의 영원한 안식처로서 역할과 자랑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사결과 대곡 숲에 대한 보호와 육성,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제안서에 계획된 구역 변경을 선행 하도록 하는 “다른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협의결과 악취관련 대책 외 별다른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준공 시 1720세대, 4300여명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의 주변여건을 보면 항공기소음, 한국항공, 사천지방산업단지, 사남농공단지와 연접한 사주리 201번지 일원에 8개의 공장이 소재하여 공해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인접한 곳에 악취발생 공장 3개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건립된 대방빌리지 입주민의 경우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수년에 걸쳐 발생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공동주택건립부지로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유천리 108번지 일원은 공해 우심지역으로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적정하지 못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갑현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수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곡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다른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른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기석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정안입니다.
제안일자 2008년4월21일, 제안자 김기석 의원 외 2명, 수정이유는 의견내용을 “반대”에서 “원안에 동의하되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대책을 보완 후 추진토록 조치 요망”로 조건부 동의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사유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 의원 여러분의 경륜과 판단력으로 보아 본 의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외람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의 견해도 충분히 감안하시어 결정의 번복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일 상정된 5건의 도시관리계획안은 모두 우리 사천시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설령 계획안에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불러 모으는 형편인데 우리 시는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막는 실정이 되어서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공해문제가 동 의견제시의 주원인이라면 더더욱 아파트를 짓게 하여 공해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대방아파트 주민들은 시와 의회에서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이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약 175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와 설계, 착공, 준공기한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에 문제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0억원대의 큰 규모의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일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공단의 배후에 주거지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피폐해지고 있는 사천읍의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과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며, 35,000여 명이나 살고 있는 사천읍권 주민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사천시의회의 몫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 산업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어 과연 무엇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훌륭하고 과감한 용단을 내리시어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도 의회 차원의 의견으로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기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김유자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현철  그러면 투표방법을 묻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적의원 1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기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김기석 의원이 제출한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송지2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중항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11시44분)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는 일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
투표의원(10명)
찬성의원(3명)
김유자   김기석   김석관
반대의원(5명)
이정희   제갑생   진삼성   이문상
탁석주
기권의원(2명)
이삼수   김현철

○ 출석 의원(10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탁석주
○ 출석 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제갑생
  의원최인환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