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하수조례안
3.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시장 제출)
3.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09-제1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8년도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규제 삭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가로등 주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옥외광고업자의 의무위반과 광고물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개정에 따른 정보법무담당관의 합의와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12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2월20일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띄어쓰기라든지, “규정에 의하여”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 공보ㆍ시 인터넷 홈페이지ㆍ일간신문 또는 시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는 띄어쓰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4항에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31조의1 ①옥외광고업의 등록증 반납 등 제1항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 서식)』
다음은 38페이지 제33조2는 신설입니다.
광고물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①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애드벌룬이라든지 일반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①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3호 신설입니다.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연 1회 위반자 80만원, 연 2회 위반자 200만원, 연 3회 이상 위반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호는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는  연 1회 위반자는 80만원, 연 2회 위반자 200만원, 연 3회 이상 위반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별표 1 비고란에 보면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광고업 등록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 별표 2 나에 전주ㆍ가로등주는 개정안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변경신고는 변경등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반적으로 광고업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비율에 60%를 가산해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06년 11건에 207만원 정도 부과되고, 2007년에 14건에 400만원, 2008년도 19건에 320만원, 금년도 3건에 37만원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별표 6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65페이지 라에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을 71페이지 라에 “시장”이 인정한 편익시설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행정자치부 표준 규격이 가로, 세로 5㎝이기 때문에 제1항은 허가와 신고업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허가번호는 1호부터 부여되고, 신고는 2번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별지 서식들은 띄어쓰기로 개정을 하였으며, 87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공고물 등 관리대장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2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되어, 2009년3월10일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2008년도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관할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 공보ㆍ시 인터넷홈페이지ㆍ일간신문 또는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규제를 삭제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삭제와 전광류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제31조의1은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강화 및 제33조의2는 광고물의 설치ㆍ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와 제37조에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의 의무위반과 광고물 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세부부과 기준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향조정이 되었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범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검토를 못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 14일 이상 열람, 주민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고시를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 부분은 신설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반드시 주민의견을……
이문상 위원  사전에 고시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사전 고시를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광고물을 설치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에 일부 도로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을 철거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가로등에 직접 부착하는 전주ㆍ가로등은 제한이 되고, 가로등에서 가로기라든지 설치된 부분은 광고물로써 배제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42페이지 과태료 별표 2, 별표 5와 같이 했는데 별표 5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 1회 위반자 80만원, 연 200만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연 1회 위반입니까?
부과와 과태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별표 5는 일반적인 입간판이나 현수막에 대한 위반내용이고, 3호부터는 광고등록업자가 관련 장비를 비치 안 했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 위반으로 저희 관내에 35개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1회, 2회, 3회 위반에 대한 것은 등록업자에 대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 밑에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문상 위원  등록업자에 대한 장부비치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별표 5는 간판업자, 쉽게 말하면 사업자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일반적으로 스포츠 용품세일을 한다든지 유흥업소 장사를 하는데 전단이나 벽보를 미부착하면 별표 5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별표 5, 별표 6에 강제금이 있거든요.
별표 5는 과태료로 끝나고, 만약 과태료를 안 내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행강제금은 고정식 간판입니다.
즉, 가로형이나 세로형으로 상호를 넣어서 달아 놓은 부분이 되겠고, 별표 5는 이동식 홍보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과태료는 의류세일을 할 때 일시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나 벽에 전단지나 벽보를 미부착할 때 과태료 처분하고, 이행강제금은 간판 설치를 제대로 했는데도 일정 기간이 되어서 연장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이문상 위원  확인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이동식은 과태료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건축행정담당 제준봉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예.
○ 건축행정담당 제준봉  과태료는 제1항에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해서 4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간판만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만약 과태료 부과가 안 되었을 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지?
이중으로 매기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관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사천시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입법예고입니다.
2008년12월1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09년2월20일 규제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안 제안설명은 건설과에서 만든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지하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입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수질검사수수료보조, 제4조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 경상남도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지하수보전, 수량관리, 이용실태, 이용계획, 정화계획 등입니다.
제5조는 위원회 구성인데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군지역에서는 부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지역에는 업무관련 국장이 하도록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 제7조 비밀 준수, 제8조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하수의 이용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9조는 세입, 제10조는 세출입니다.
제12조는 사무취급 예입니다.
제13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입니다.
물 이용부담금 100분의 50은 2006년9월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톤당 가격은 160원입니다.
제14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이며, 제15조는 가산금입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조는 부과액 조정 신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과태료 처분, 부과기준, 의견청취, 이의제기, 강제징수 등입니다.
제24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다음 부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현황입니다.
2008년12월31일 기준 우리 시 지하수는 2513공입니다.
이 중에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이 1094공, 농업용이 1325공, 공업용이 94공입니다.
생활용 1094공 중 일반용 408공, 가정용 486공, 간이급수시설 185공, 국군ㆍ민방위용이 15공입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은 생활용 중에 일반용만 부과를 하고, 공업용은 2공만 부과를 합니다.
예상 징수액은 연간 약 52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조례 제정은 전국 53개 시ㆍ군ㆍ구에서 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진주ㆍ김해ㆍ거제ㆍ산청 4개 시군에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은 올해 중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은 현재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49개소이고, 우리 시 이기도 합니다.
100분의 45는 인천 남동구, 경북 경주시 2개소입니다.
100분의 35는 경기 안양시, 100분의 6이 충북 괴산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수조례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사천시 지하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되어 2009년3월10일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경상남도로부터 지하수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등의 수질검사 보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의 적정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및 산정방법과 납입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생활용수 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인 시설, 영업용과 공업용시설 대상 등이 되겠으며, 지하수 2513공 중 대상 502건과 징수예상액은 연간 5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계를 보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지요?
○ 건축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지자체별로는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조정을 하는데 100분의 50이 49개 단체가 있고, 100분의 45는 2개 단체, 100분 6도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용을 쓰는 곳은 수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설이 못 미쳐서 일반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 부담금까지 부담해도 되겠느냐 싶습니다.
대충 52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약 5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낮추었으면 싶은데요.
○ 건축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의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규제심사 완료를 2월20일에 했는데 규제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규제심사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규제심사대상이 조례 제13조제1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는 조항하고, 제15조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징수가 안 될 때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심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기 전인 2월20일 규제심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도 하고,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 건축과장 천병기  의회에 조례를 송부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서……
이문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규제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아닙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민간인 세 분이 계시고, 집행부 국장 두 분하고……
이문상 위원  지금 규제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앞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개발국장, 시의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한다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한 가지 빠진 것이 위원회 수당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 건축과장 천병기  수당지급은 운영조례안에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문상 위원  보충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김석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용 48공, 공업용 408건이 있는데 일반용은 무엇입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목욕탕입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공업용은 나와 있을 것이고?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일반용으로 408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계량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조례시행을 하면서 계량기 부착을 할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일일이 부착할 것입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이 외에도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할 것인데……
○ 건축과장 천병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홍보가 되어 지하수 개발업체로부터……
이문상 위원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승인하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천병기  이번에는 지하수 조사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지하수에 관련한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하수도 부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하수도사용료……
이문상 위원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수도와 겸용해서 쓸 것인데 지하수 물만 판독하기가 힘든 애로점이 있을 것인데요.
물론 한강수계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물 부족으로 앞으로 부담금 부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농업용도 지하수계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서 허가를 합니다.
일반농업인들이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4군데 시군에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5명이 사천시 전체 지하수 사용량을 결정했을 때 만약 잘못하면 욕을 듣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최소한 몇%라도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갖고는 실제 지하수 관리가 안 됩니다.
각 지자체 여건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 중 49군데에서 100분의 50을 해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담기준을 100분의 50을 해 주셔도 좋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여 조정하면 저희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에게 부담기준을 위임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지하수에 관한 보고를 받지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100분의 50을 하면 약 5200만원이 된다는데 500만원이라도 징수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사천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지하수계획이……
○ 건축과장 천병기  건설과에서는 지하수허가신고만 하고,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용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신고를 하면 수리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폐공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상위법에 따라 지하수 조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까지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지하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하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먼저 계획을 세워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요.
○ 건축과장 천병기  한국농촌공사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허가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수립해 가지고 계획 변경 등을 하는데 우리 시 지하수관리계획수립이 전반적으로 2014년, 2015년, 2개 년도에 49개소를 표준적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지하수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지하수개발을 하니까 이용자들이 이용부담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지하수관리 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어떤 것이 무분별한 것인지?
부담금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근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천병기  2014년, 2015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지하수의 특성, 지하수이용계획, 실태 등 정확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사천시가 갖고 있는 체계적인 지하수이용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천병기  예.
○ 위원장 김기석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보고할 때 2009년9월16일자로 톤당 160원을 했는데 수도도 일반용, 공업용이 있는데 톤당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지요?
김석관 위원  일반 목욕탕이 톤당 160원이면 1년에 약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문상 위원  1일 100톤인데, 월 평균 사용량이……
○ 위원장 김기석  2007년7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전문위원 이영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다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뚫어서 사용하니까 무분별하게 지하수 난립이 되고, 한강수계 기준에 의해서……
김석관 위원  너무 낮추어도 안 되고, 너무 무분별하게 파도 안 되거든요.
○ 전문위원 이영기  그렇게 하면 목욕탕하고 공장하고……
이정희 위원  농업용 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석관 위원  전기요금만 납부하는데  저렴합니다.
이문상 위원  가정용이 1톤에서 560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정희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이영기  어차피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받으니까 집행부 의사와는……
이문상 위원  조례제정으로 목욕탕 물세가 올라가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해야 하니까……
이문상 위원  100분의 50인데 우리는 100분의 40정도로 하지요.
김석관 위원  목욕탕에서 이렇게 쓰고 1년에 10만원 내면 비싼 요금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하면 목욕탕의 경우는 1년에 10만원 정도 낸다는데……
김석관 위원  약 110톤을 쓴다고 보고 평균 10만원을 해 놓았네요.
만약 평균 5만원을 내더라도 목욕값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대로 놔둡시다.
이문상 위원  30%, 40%, 50%, 상회만 안 하면 된다는 것인데 100분의 6같으면 하나마나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제4조에 지역지하수개발……
최인환 위원  ‘지역’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불황에 따른 지가가 하락되어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수를 위해서 시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안으로 부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와 정동면 예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도시계획구역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부지 전체 면적이 약 123,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용역결과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건립 1식 외 6개 사업으로 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과 항공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역특산물 유통센터건립, 인공폭포 조성사업, 지역홍보판 설치와 자생식물 및 조경수 유통센터,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8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으로써 국도비, 시비, 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약 95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도에는 100억원, 2011년에는 85억원으로 투자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설계 계획이 끝나고 난 뒤 사업계획 확정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일부 변동사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45억원으로 2009년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2월19일 소도읍육성사업 학술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 8월18일 민자사업부문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9일자 경상남도에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9월23일자 정책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14일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10월20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경상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임시회 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5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10월에 토지감정과 보상을 조기에 실시해서 11월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전원형 소도시로 발전 및 항공우주산업도시로의 기반마련이 목적입니다.
소도읍이 농어촌과 일체화되고 지역사회의 생활권 기능수행과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항공우주산업도시 이미지제고와 축제의 장으로 활용해서 총생산유발효과를 소득증대로 연결시켜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조기시행과 경기가 하락되어 있는 시점에 우선 선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토지매입계획을 우리 시비로 약 45억원 정도 잡았는데 작년도부터 지가상승이 많이 되어서 현재 평당 거래가격이 35만원~4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토지매입에 대한 총소요사업비가 약 12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마련에 애로가 많습니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토지를 매입해서 탄력적인 사업수행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또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양해사항으로 경상남도의 투융자심사 시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될 시비가 4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는 사업변경승인이 부득이 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약 75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기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2월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어 2009년3월10일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예수리 일원의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경기 하락시점에 조기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보상과 공사시행으로 예산 절감효과와 항공우주산업도시 이미지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액 증가 및 원금, 이자 상환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당초 계획이 시비가 약 45억원이었는데 현재 대충 가격이 약 120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실제로 공사금액 재원별, 투자계획이 280억원인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지가상승이라든지 재원에 따라 민자부분 계산을 제대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민자부분도 약 170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토지매입을 약 270,000㎡하고, 건축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는 170억원보다 상회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관 위원  약 400억원이 초과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170억원인데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 착공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번 회기에 지방채 승인을 안 받고 4월이라도……
지금 다른 시군에 소도읍을 한 곳이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전국에 약 92개 읍이 선정되어 그 중에서 43개 읍지역이 완료되고, 49개의 읍지역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성공사례인 두 서너 곳을 현지 방문해 보고 나서 4월에 심의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지금 국비 15억원이 사천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5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용역이 들어가는 것 외에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여타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 다른 시도인 읍지역에서 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을 보면 사천시와는 판이한 성격을 가집니다.
BTL사업이라든지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를 견학해도 우리 시와는 사업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묶여 들어가서, 시가 끌려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민자부분하고 분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을 하는 공원조성사업비만 투자하고, 그 외 사업은 민자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시기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400억원의 예산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는데, 만약 4월에 추경을 할 것으로 보고 넘긴다면 7월, 8월이 될 것으로 보니까 늦어진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증가와 원금, 이자 상환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신 것 같습니다.
BTL사업, 지방채 사업도 다 빚입니다.
총괄적인 현황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37억 4280만원입니다.
건수로는 신청사 건립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90년도부터 2015년까지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 3.0%, 지역개발기금은 연 3.5%, 농공단지조성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현재 이 금액 중에서 총 상환금액이 115억 9789만 7천원이고, 원금이 77억 5028만 6천원, 이자가 38억 4761만 1천원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상환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91억 5593만 4천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놓은 것이 202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다시 연기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 삽재농공단지 조성 50억원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45억원을 요구하게 되면 총 9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한도액의 약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이번에 지방채 45억원이 승인되면 필요한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다 되는 것입니까?
다시 75억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120억원의 기채승인을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당초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되어 있던 시비가 45억원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 45억원에 대해서만 기채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최인환 위원  123페이지 주문을 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지가하락 시점에서 부지매수를 해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만약 45억원이 승인되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지가가 유동될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가유동 요인을 시에서 제공해 놓고 잔여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이 원활하게 출발하려면 부지매입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사천읍하고 정동이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 보고에는 실내수영장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 가는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셨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실내수영장 버스는 만원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실내수영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한 대 더 운행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제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가도 계속 상승하니까 일단 45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최인환 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토지매입을 103,000㎡ 한다고 되어 있고, 지난 연말 업무보고서에는 130,000㎡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평수로 1만평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투자자가……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것은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갈 부지이고 민자사업자가 땅을 매입하고 자기들 앞으로 등기하고 건물을 짓는 것인데 사업자체를 구분해 줘야 합니다.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지방채승인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부지만 120억원을 투자하고, 조경사업, 기타 등 몇 십 억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사업변경이 되면 120억원 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120억원을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민자투자는 어차피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공원조성밖에 하지 않는데 거기에 과연 몇 십 억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202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총괄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문상 위원  받아 놓은 것이 202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당초에는 총괄사업비 280억원을 받아……
이문상 위원  202억원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금년도 한도액을 202억원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120억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 수익이 있어야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20억원에 대한 수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95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읍지역은 동지역에 비해서 생산기반이 풍부하지 않은 소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강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일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타 도시인구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쉴 수 있으면 많은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경관을 축으로 삼아서 쉼터조성을 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12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의 기채도 내야 되겠지요.
2020도시기본계획에 인구유입이 약 20만명 정도입니다.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라면 2015년에는 13만명을 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과연 몇 명이나 유입될는지?
지금 사천시 관내에서 인구이동이 동에서 면으로, 면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사천에 공단조성이 되어 있는데 진주가 가까우니까 생활권은 진주입니다.
일부 인구유입은 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는 국비가 1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100억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놓고 50억원을 삭감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부담합니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100억원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해 보라고 정말 사탕발림 식으로 꼬셔놓고 50억원을 삭감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2006년까지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때 국고지원을 100억원 했는데, 2007년에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없었다가 2008년에 부활이 되어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 내용에는 기존 국고지원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제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큰 제목의 사업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심의에 통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사탕발림이 아닙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왜 백 몇 억원의 기채를 내야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께서 다른 특수법인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4군데라도 잘된 부분이나 사업비 성격이 다른 곳을 견학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특산물, 실내수영장 하는데……
과장님, 지금 삼천포 실내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문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지금 수송차량을 운행하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갑니다.
현재 사천인구가 약 5~6만명인데 수영장 두 개를 운영하면 두 군데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천포실내수영장이 적자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소도읍가꾸기사업 내용 안에 수영장 운영은 민자계획으로……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사천에 민자를 하게 되면 서비스를 잘해서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삼천포실내수영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업무보고를 보면 구. 삼천포나 사천청사는 공한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공한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성해야겠다는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1억원의 기채를 내도 나머지 약 119억원이나 120억원을 목표하면 동의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45억원이 중요하고, 1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1억원을 동의한다면 나머지는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얼마 전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다른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약 10년 전만 해도 읍지역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재래시장을 재수선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이슈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천지역은 항공우주도시이다 보니까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과학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항공도시이다 보니까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제목을 붙인 내용입니다.
과학관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정희 위원  지방세를 제대로 낸다고 볼 때 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사천시가 많은 빚을 내어서 얼마 전에  BTL사업으로 우주과학관을 한다고 빚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현황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기본적인 세수가 180억원 정도 줄었다는 발표가 여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사천시 세수 자체가 180억원 정도 준다고 하고,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쓰면 그것도 지역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사실 예산이 없을 때 미리 쓰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또한 결국은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고스란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방채를 이만큼이나 낼 수 있다는 것과 다르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5억원이지만 결국은 12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토지 매입비……
이정희 위원  나중에 120억원이 될지, 또 200억원이 될지 지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빨리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다가 국비는 적고,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꼭 이런 방식으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를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천시의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제안해서 가지고 오고 싶은 소도읍가꾸기사업 주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는 해마다 항공우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축제 장소가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남의 부지를 빌려서 작년까지 4회에 걸쳐서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항공우주축제를 하려니까 보조금을 보태어 약 7~8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항공우주축제가 큰 발전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서 축제를 하려면 밤에는 컴컴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사천강과 더불어 주변 부지에서 항공축제를 하면 야간에도 걸어 다니면서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천강과 연계한 부지를 찾다보니까 예수리 인근이 사천읍 도시계획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정동면, 사남면, 사천읍까지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자금투자를 해도 휴식하는 공간이 없으면 투자를 꺼릴 것입니다.
사천 앞뜰도 도시계획입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휴식처가 없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대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런 시점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특산물유통센터나 의미 있는 사업들이 여기 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사업하고 축제를 하는 것 자체 또한 어떤 의미로 보면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민간투자를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시비를 확보하면 가장 좋지요.
당장 토지매입을 할 정도로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120억원을 확보하여 땅을 사더라도 결국 이것은 시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음 기회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자를 주더라도 구입해 놓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라고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지가가 상승하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시가 중앙정부도 아니면서 돈을 찍을 낼 수도 없고, 사천시가 자꾸 빚을 지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의 복지부분 삭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총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결국 이 사업도 복지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외부 사람들이 사천시로 들어오려면 이런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앞으로 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앞에도 항공우주과학관 사업 관계로 많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천이 송두리째 빚을 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안에 들어 있는 각종 항공과 관련하여 축제를 하기 위한 좋은 장소와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를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세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후에도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될지 모르겠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항공우주축제 장소에 관한 말씀은 이해합니다.
1회부터 지적한 것이 축제 장소였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축제 주가 무엇입니까? 에어쇼입니다.
약 7억원 중에 에어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사천이나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해도 됩니다.
주택가에는 비행기가 날 수 없으니까 들판이나 바다에 나가서 에어쇼 관람을 합니다.
에어쇼, 엑스포,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시켜서 끌어 들이겠지요.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가도 지역특산물이 잘 되는 곳을 못 봤습니다.
삼천포대교 밑에도 지역 특산물판매소가 있었는데 잘 되었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지역특산품을 팔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준비단계이고, 시행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문상 위원님 말씀처럼 읍지역이나 동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하고 나서 동지역, 읍지역에서는 서로 화합을 해야만 도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무자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 지가하고 지금의 지가 차이입니다.
그 지가만 우리 시에서 사 주면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필요할 경우 평당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짜리 지가도 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사놓으면 우리 시 재산이라고 했는데, 시 재산이지만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안으로 BTL사업을 민자유치로 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민자유치를 했는데 만약 부도가 나서 사업을 마무리 못 하면 시에서 끌려 들어가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시에서 민자 178억원이라도 200억원이 될는지 모르는데 부도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강상민  아직 민자 협약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확실한 기반 위에서 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  정리는 나중에 했으면 합니다.
세수도 줄어드는데 시에서 빚을 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석  기관에 들어 올 돈보다 빚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순수한 주민세부터 시비가 연간 35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간 350억원이나 되는 돈 보따리가 있는데 한해 빌렸다고 다음 해에 바로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아래 위를 맞추어가면서, 촌에서는 한해 밭 한 마지기라도 사서……
이정희 위원  거창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는 날마다 은행이 부도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나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할 일인가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산 운용의 폭을 넓이는 것인데……
이정희 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가용할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내는 것이 사천시의 현실입니다.
예산담당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지금 이것은 고스란히 가용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첫째는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가용재원이 없어서 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가가 저렴할 때 부지를 확보해 놓자는 것입니다.
평당 계산해 보니까 38만 5천원 정도인데 이대로 사면 다행이고, 거기는 평당 땅값이 10만원 정도는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문상 위원  2년 전에 계획했던 땅값하고 약 75억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사천지역에 있는 땅이……
옛날 ’82년, ’83년도에 벌용 들에 부동산 붐이 일었던 그 상황입니다.
진주 문산 쪽에 혁신도시 바람이 사천으로 불어서 약간 흥청거렸는데……
이정희 위원  살림을 사는데 금방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 규모를 키우지 말고, 꼭 필요한 것하고, 그 만큼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도 좋지만 사업계획을 이만큼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더 보완해서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석관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민자투자만……
이문상 위원  그런데 겨우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해서 65억원을 주고 300억원이나 투자할 돈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 50억원을 얻어 올 것이라고 지방채를 백 몇 십억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이정희 위원  소도읍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이문상 위원  약 80%하고 20% 정도만 되어도…… 45억원~5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요.
아무리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좋아도 지방채는 그렇습니다.
공단을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갚을 것이라고 보고 민자유치 기반시설을 약 20억원이나 30억원을 들여서 할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1억원의 기채승인을 하든지 나머지 119억원, 120억원을 다 해 줘야 되고, 2억원을 해 주든지 10억원을 해 주든지 일단 45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채사업을 하든지 빚을 내든지, 가용재원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사고이월, 불용액, 사업을 하지 않는 1000억원을 예금시켜서 잉여금 남은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다 하면 내년에는 4천 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예산이 내려갈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지방채를 가져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은 압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심의를 보류하고,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견학할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는 약 49개소가 하고 있다는데 참고하셔서 가보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와 비슷한 제안서를 갖고 해 온 곳에 견학을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제안을 냈던 것과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180도가 다릅니다.
다른 곳을 견학해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정희 위원  규모가 똑같은 사업은 비교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은 참고해서 우리 것을 다시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정도로 단순하게 비교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기석  지난날에는 낙후된 소도읍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내고 정리해 주고, 공원 만드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김석관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실제 해 본 곳을 가보면 알 수 있으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에서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을 갖고, 전에는 도로 내고 정리해 주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했는데 방향을 바꾸다보니까 사천시에서 세 번 신청해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는 구태의연한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으로는 안 되니까 새롭게 사업을 한 것이 항공우주산업도시에 관련한 제안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견학도 좋은데 모든 것이 시기가 맞아야 하고, 지금은 견학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견학을 하자는 이야기와 지방세 등과 관련해서 사천시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집행부를 자꾸 대변하는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도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위원장님의 의견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맞지요?
○ 위원장 김기석  회의진행을 안 합니까?
최인환 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약 200억원이 들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할 때  10억원을 줍니다.
전국에서 익산시 20억원, 사천시가 20억원을 받았는데 특별히 10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이정희 위원  건설사업이지요.
최인환 위원  그것과는 다르지요.
도시과장께서 땅을 사놓자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돈으로 다시 환전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은……
이문상 위원  매각할 수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정동에 있는 가곡저수지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강이 건천인데 사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개인이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땅을 확보해 놓자는 것인데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돈으로 환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에서 어차피 고정재산으로 사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안에 보면 용치저수지 물을 폭포수에 연계 시키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떻게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과연 그 물을 이용해서 폭포수를 반룡공원까지……
최인환 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이문상 위원  반룡공원에다가 폭포수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최인환 위원  고성하고 정동 끄트머리에 있는 가곡저수지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저수지가 아니고 중간댐 정도입니다.
자연적으로 사천강에 물이 흘러올 것인데……
이문상 위원  일반 가곡저수지 물을 펌핑해 가지고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인환 위원  가곡물을 바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물이 없을 때는……
최인환 위원  가곡저수지 물이 없을 때는 농업용수로 해결이 되거든요.
100% 강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최인환 위원  공사 중인데……
○ 위원장 김기석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회를 하고 합시다.
이문상 위원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이정희 위원  끝냅시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국비, 도비를 받아놓은 사항에서 시기적으로 4월 추경을 넘기면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최인환 위원  3년차에 걸쳐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든 문화예술회관은 도비까지 합쳐서 65억원까지 지원받으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 내려는 의지가 보이니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는 살림을 사는 주체인데 의회를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문상 위원  원래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45억원 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하긴 했는데 왜 민자유치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상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류한다고 해서 한 달 후에 절차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류를 시켜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달라도 한 군데라도 다른 곳에 가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견학 갔을 때 어느 시에서 실패했다고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서포 쪽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최인환 위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이문상 위원  해남입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고민이 필요하다 싶고, 지방재정이나 사업 내용도 좀 더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기석  개인들의 의사를 피력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보류를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 표결위원(5인)
   - 찬성위원(3인)
     이정희,   김석관,   이문상
   - 반대위원(2인)
     김기석,  최인환  

○ 출석 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최용상
  도시과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