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갑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갑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갑생 의원입니다.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8월17일 김현철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서 위임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를 반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영리행위 제한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그 직무의 범위는 개정조례안 제6조와 같으며 동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2009년10월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적용 받게 되므로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제갑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탁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대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탁석주 의원입니다.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2009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탁석주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대리 이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09년8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8월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의 설치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시켜 주어도 우리 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정희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제갑생
  의원최인환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