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2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 대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상임위에 직접 와서 제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표현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 의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김영애 의원의 제안설명 정도는 담당 부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장이 배석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배석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충분히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대표발의한 동료의원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 하는 건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고,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의한 동료의원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대에 서서 제안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동 시간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조금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조례안 제안만 하는 방향으로 의장단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의장단에서 결정이 난 대로 따를 뿐이고, 김봉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전체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료의원을 부르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 격에 맞추려면 본회의장에 서서 발언하는 게 의원 스스로 격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될뿐더러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해야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사 타진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말씀은 입장이 참 난처한데……
전재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위원장께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하는 행정 소관 부서장이 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배려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하는 게 책임성도 가지며, 동료의원들께서도 조례에 관한 깊은 이해와 동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찬반양론이 있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의원간담회나 의장단을 통해서 하든지 이 관계를 거론하면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제2조제3호 나목에 보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마을이통장협의체로 수정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천 지역의 경우 일부 특정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너무 아파트주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독선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고, 감정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만 맡겨 놓으면…… 다른 이장들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잘하고 있지만, 반대 견해가 있으면 찬성 견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통장하고 마을협의체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도 중요하지만, 입주만 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여론을 들으려면 이장이나 통장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 감지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제6항에 보면, “주택건설공사”를 포괄적으로 “건설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을 해 놓으면 주택에 대한 한정이 있고, 건설공사는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 지역을 반영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가 되든지, 전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에는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소관이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350건의 내용을 보고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변경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산적인 가치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존치돼야 할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이 줄어들고 훼손되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협의해서, 제 주변 여건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변경 재정비되는 시기가 법적으로 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농협 있는 곳입니까?
필요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2개가 들어왔음에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천은 사실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되면 개발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포기하고, 사천읍 자연녹지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였습니다.
비행장 맞은편에 보면 자연녹지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산적인 가치를 높이고 완화하는 건 시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도시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주택이 들어서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는데도 그 부분을……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외부로부터 주민 의견을 빙자한 부탁 같은 게 없었습니까?
토지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가진 토지의 활용도가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상향을 요구하신 분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저희가 대처하지만, 민원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싸움이 있는 편입니다.
최동환 위원께서 전달해 달라고 한 요청이 있습니다.
실안동과 동서동 지역에 고도지구가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지구 설정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에 많은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기에 고도지구 해제 요청을 한번 했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구역에 일부 2개, 3개 정도는 해지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고도지구 제한 해제 건의를 많이 올렸는데, 과장님!
이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까?
역량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김경숙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도 계십니다.
최동환 위원은 이 자리에 없지만, 세 분 위원님들의 위상을 좀 정립해 주십사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제한 구역 해제가 무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인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영애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건축과장한윤철
도시과장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