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17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4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탁석주 간사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요청된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17일부터 5월28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 결의를 한 후에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론이 없지요?
김유자위원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잠깐, 위원장님!
현장방문 중에서 사등소각장을 방문하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방문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탁석주 간사님 설명하시겠습니까?
탁석주위원  그때 연수기간 중에 어느 소각장을 견학했습니까? 르쩨르소각장을 보고 나서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등소각장을 한 번 방문해서 우리 시스템도 한 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현장방문의 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예.
탁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소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환경사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주변에 공해배출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료공장이 서너 군데 있어요.  사료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는 위치 주위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경호  같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민원사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각장이 거기에 이전하기 전에 식품업체가 한두 군데 허가가 있어서 그 허가된 업체가 수차에 걸쳐서 이전요청을 해 왔지만 지금 사천시가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계속 향촌동사무소나 또 우리 시 관계자, 또 그쪽 지역 시의원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님 우리가 가는데 탁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지요?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제 생각은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 방문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탁석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공해배출업소 견학이라고 해야 할지, 방문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악취 측정기가 말단 행정기관에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진이나 소음은 측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악취 측정기는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악취 측정할 때는 건장한 사람 다섯이 가서 3인 이상이 두통을 앓을 정도면 공해다…… 법률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체가 개인 업체에 갔다가 거기서 무엇을 얻어 올 것인지, 무엇을 얻어 와서 어떻게 우리가 사후 조치를 하고, 이렇게 계획이 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불쑥 갔다가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와서는…… 나중에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갔다 와서 예를 들어, 거기에 가서 ‘아! 냄새가 나더라.’는 이 정도로 생각을 가진다면 굉장히 위험한 걸음이 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등매립장부지 안에 사료공장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공장을 방문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그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우리가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느껴보자는 것이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천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을 속된 표현을 하면, 덮어쓰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료공장에서 나는 악취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한데, 그 주변마을에서는 사료공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민원을 사천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 그 주변 공해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빠르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만약 민원제기가 있다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탁석주 간사님 말씀이나 최인환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일단 환경사업소와 업무 절차를 밟을 때 절충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가 알고 가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일단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사일정안 5월2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라고만 해 놓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 위원장 이문상  다른 특별한 일은 없다 아닙니까?
100일이라는 회기를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 조례도 사실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틀로 잡아 놓았습니다.
뒤에 것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없는 일정을 일부러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은 현장방문 건과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실제로 위원들이 현장을 여기 저기 더 가 볼만한 데가 있지 않은가 라는 제안을 좀 받아들인 적은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현장방문 일정 속에 예를 들면, 지금 한창문제가 되고 있는 사천읍 자동차 정류장에 현장확인을 가서 본다든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삼호조선에 대해서 실제 현장을 한번 가 본다든지, 이런 일정들을 추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뒤에 날짜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와 더불어 만약,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들이 임시회에 들어 있다면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무국에서
“현장방문이 일정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회기 때 힘들다면 다음 회기에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보통 민간단체에서도 뭘 하고 왔는지 나름의 평가를 하지요, 그렇지요?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평가, 공개적인 평가도 좋겠고, 아니면 이후에도 해외연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평가를 해야 되고 보고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일정 속에 넣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안이 좀 늦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타토의 시간에 좀 의논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총무위원장님이나 산업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의 건은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들어온 것이 없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전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가자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총무위원장님하고 산업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앉아서 의논하여 방금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삼호조선이나 사천읍 주차장에 갈 수 있게끔……
○ 의사담당 박운택  그것은 추가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추가하면 되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위원장 이문상  일정은 있으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이정희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제일 첫 페이지 전체 의사일정으로 각 상임위원별로 상임위원장님의 주재 하에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을 해도 되고 상임위원회 전체 모여서 해도 되는데 그것은……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가 회기 안에 움직이는 것하고 회기 외에 움직이는 것하고 분명히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최인환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월되는 것은 없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숙원사업은 해결할 것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서에 숫자만 표기해 놓고 십 원도 안 쓴 그런 사업장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 예산사업장의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나가면 담당과장이나 주무부서장을 불러낼 수가 있어도 회기 외에 가면 우리가 부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우리가 책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최인환위원  지금 우리는 회의를 책대로 하거든요.
○ 의사담당 박운택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나가실 때 우리가 통보를 하면 통상적으로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최인환위원  그래도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정희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이정희위원님 발언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이월된 사업장도 추가로 한번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 날짜를 잡아 놓았습니까?
아까 의사담당이 말씀하신……
○ 의사담당 박운택  그대로……
○ 위원장 이문상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또는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그리고 이번 일정도 우리가 사전에 전문위원님들 하고 다 의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일정은 이대로 통과할 것이고 기타토의 시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양쪽 위원회 간사님이 두 분 계시면서 위원회별로 모여서 우리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전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끼리는 전혀 협의, 모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말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는지 그걸 기타토의 시간에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무엇 때문에 상임위원장이고 간사는 무엇 때문에 정해 놓았습니까? 저는 꼭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런 것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의사일정에 사흘이나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신 것인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회기 안에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역할을 하셔야 되지요.
○ 위원장 이문상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은 의사계장님하고 전문위원이 미리 회기일정을 처음에 1년 치 잡아 놓은 것은 예측이고, 또 회기 때마다 전문위원하고 각 위원장님들이 의논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번 연락을 해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 중에 공간을 조금 이렇게 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그렇게 연락을 해 왔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특히 현장방문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님하고 의사계장님이 연락을 취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박운택  예.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하고 이정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등쓰레기매립장 현장방문에 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통해서 르쩨르소각장을 다녀오면서 들은 위원들도 일부 계시고, 안 들으신 위원들도 계신 모양인데 우리가 돌아가면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현장방문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이 건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 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장이나 총무위원들하고 논의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꼭 참고를 해서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2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중에서 현장방문에 관해서 기타토의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화력발전소에 회, 석탄, 무연탄을 소각하는 회처리장 증축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6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존 회처리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남동화력발전소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서 회처리장 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공정을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 있지요? 그 두 개 업체의 구체적인 민원사항을 환경사업소에서 이번 현장방문 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  남동발전 회처리장과 관련한 사등소각장은 다르게……
탁석주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번에 하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쪽 남동발전소에다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실제로 전문위원이 하실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한 문제조차로 사실은 많은 일들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소각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보고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들이 알아야 될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사실은 하수처리에 대해서 하수뿐만 아니라 폐수, 분뇨수거처리까지 다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식들이 잘되어 있는가? 그리고 처리장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노조결성이 되어서 사업자 측과 위탁받은 업체 측과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로 한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학습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급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도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잡혀 있는 일정에 대한 충실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계장님 하고 전문위원, 두 분께서 이정희위원님 말씀한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동발전소는…… 지금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탁석주위원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고서만 받아 갖고는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탁석주위원  보고는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현장방문 시 남동발전소 회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남동발전소에서 우리 사천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명은 들을 수 있어도, 나중에 속기록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구를 설명회라고 하든지 이런 보고회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고…….
하수처리장이나 사등쓰레기소각장, 남동발전소에 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저도 생각되는 것이 서류로만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지……
최인환위원  지금 행정구역이 달라서, 거기 오폐수 나온 것을 사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채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때 가서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향촌동 직원들도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사업소 바로 옆에 회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는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지 남동발전소에서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인근에서 회처리장 증축을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서류나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천시의회 의원이 남동발전소에 방문해 가지고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 놓으니까 시의회에 와서도 4대 때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특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시의회 간담회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날을 잡아서 “이런 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안내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석주 간사님께서 하신 서류상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날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아까 이정희위원님 말씀은 기타토의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중지를 시켰는데……
이정희위원  저희가 해외연수를 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수를 가기 전에는 시간이 빠듯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수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 가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다음 연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수의 문제점도 최소한 평가를 우리 내부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저런 것 때문에 저건 저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합의 정도는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 가서 실제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다음 해외연수계획을 잡을 때 그 평가를 기준으로 좀 더 나은 연수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지금 사천시는 국외여행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뭔가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간담회나 평가를 하는 토론회 자리 정도는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박계장님, 우리가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의원간담회가 언제입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6월5일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6월5일이지요?
○ 의사담당 박운택  예.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연수문제는 그때 가서 평가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사담당 박운택  지금 귀국보고서도 거의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5일 간담회 때 하면……
○ 위원장 이문상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  저번에 5월3일까지 연수보고서를 다 보내기로 했지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제가 1차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도 안 되니까 연수보고서가 나오면 취합을 해 가지고 적당한 날을 잡아서 평가회를 가지는 것이……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내는 것들이 필요한테 의원들의 평가조차도 연수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 그 결과까지도 전체 보고서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다면 6월5일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6월5일까지 기다려 가지고 평가하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정희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의사담당 박운택  그 부분은 의정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 어디……
○ 위원장 이문상  최계장님 어디 가셨나요?
○ 의사담당 박운택  일단 귀국보고서가 완료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 것은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 의사담당 박운택  그냥 귀국보고서 제출하는 자체가 그걸 갖고 또 다시 채택해 가지고 수정하고……
○ 위원장 이문상  이정희위원이 이야기하는 보고서는 그런데 토론을 하다보면 잘되고 못된 것을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도 같이 겸해서 보고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가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귀국보고서를 낸 사람은 냈습니다.
전체에서 나오다 보면 잘된 부분, 못된 부분이 취합이 되어서 귀국보고서 마지막 서류에는 첨부되어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김유자위원.
김유자위원  귀국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귀국보고서를 만든 것도 100% 그 안만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해서 마지막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만들어야 귀국보고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맞는데요, 시기적으로 6월5일날 간담회 때 하자는 것이 나왔고……
김유자위원  일정 관계는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6월5일이라고 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귀국보고서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초 안으로 해서 전체 평가 내지는…… 평가라니까 뭣하긴 한데 이것을 함께 하는 자리가 있고, 그것이 포함된 전체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는 거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말씀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시간을 잡느냐, 안 그러면 6월5일 간담회 때 잡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물었습니다.
6월5일 간담회 때 잡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  사무국에 맡기지요.
○ 위원장 이문상  사무국에?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국보고서 초안을 제가 한번 훑어보았는데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초안을 저도 보고, 갔다 온 전문위원, 공무원들이 탈자, 오자, 체계 수정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귀국보고서 자체 인쇄물만 해도 몇 백 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발간실에서 30부나 40부를 발간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가보고회를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날짜를 잡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말씀도 참 좋으신데 제 말은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되기 전에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개인적으로 내지는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평가한 것들이 쭉 나간다는 것은 저희 합의를 거치지 않은 평가보고서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낸 자료를 그냥 복사를 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평가회를 가지고, 그 평가까지 총평을 넣어서 인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국보고서 처음 그대로 하고 뒤에 가서 반성해야 될 점이라든지 총평이라든지 그것은 간담회나 평가보고회를 마치고 난 연후에 그 내용을 넣어서 발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지금 일정을 보면 23일, 24일이 사월초파일이어서 공휴일입니다.
25일하고 이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는 것을 회기 중에 할 지? 아니면 끝나고 의원간담회 때 하느냐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빨리 내 주셔야 여기서 탈자, 오자교정을 해 가지고 초안 인쇄를 하든지 마스터를 하든지 그 초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시려면 초안이 되어야 합니다.
인쇄는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해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총평이라든지 평가결과를 넣어서 또 발간실에서 마스터를 30부면 30부, 50부면 50부를 인쇄하고, 인터넷에 귀국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하면 날짜가 6월5일 정도 해도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원고부터 빨리 주셔야 6월5일날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챙기시고 오늘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8일 회기 안에 끝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회기 후를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27일, 30일정도, 아니면 끝내놓고…… 27일은 일요일이거든요.
28일 마지막 본회의밖에 안 남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3일, 25일밖에 날짜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사무국장님 말씀은 위원들의 자료가 다 안 들어 왔고 그나마 탈자, 오자 정도는 고쳐야 되니까 6월5일 간담회 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예.
이정희위원  남아 있는 일정을 일부러 채우려고 넣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이정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대회에 갔다 오면 해단 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해단 식을 하면서 그 대회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인데 나중에 최종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모여서 해단 식 겸해서 평가회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회기 안에 하느냐, 회기를 벗어나서 하느냐, 5월말 회기를 지나서도 꼭 간담회 이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28일 끝나고 나면 3일밖에 없거든요, 3일 안에 30일, 29일 해도 됩니다.
6월5일날 또 의원간담회한다고 모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6월5일날 의원간담회 및, 그렇게 하도록 의사계장님 시간을 계획할 때 시간을 계획할 때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로 일정을 잡아 주고,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기를 80일에서 100일로 늘려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 놓았는데 또 간담회가 있거든요.  회기 안에도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가…… 솔직히 말을 못하겠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일정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간담회 한다고 또 오라고 하고, 회의가 없는 달이 2월, 8월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이영균  2월하고 7월입니다.
최인환위원  2월하고 7월은 회기가 없다 아닙니까? 그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 승인은 아니더라도 집행부에 긴급한 사항은 승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한데 지금 5월달에도 12일간 회기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간담회를 했고 6월달에도 정례회가 열리는데 또 간담회를 하고…….
쉽게 간담회라고 명칭을 붙여 갖고 자꾸 소집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100일도 많은데 또 자꾸 오라고 소집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인환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는 최인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전에 4대 때도 간담회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회기 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 갖고 의사일정도 짜고 회기 건도 의논을 했거든요.
물론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형식적이었지만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때론 한 달을 거르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간담회 모임 관계는 거기서 결정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인환위원  제가 제안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다음 간담회 때 발표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이문상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균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