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정례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구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대표발의하신 분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예, 구정화 의원님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  위원장님, 당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예.
구정화 의원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조례가 잘 가결되어서 통과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연구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중개사들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부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합니다.
사천시공인중개사자문설치 및 위원회 조례안 내용도 우리 시 공인중개사들에게 다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는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시민들의 물건을 매매하기 때문에 안내를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인중개사들만 도움을 받으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수준 있는 자문위원회들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마다 전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45명 이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도 포함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직업인에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전재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정서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정서연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부하고 여성 차이가 있습니까?
정서연 의원  주부란 결혼한 여성에 대한 표현이고, 여성은 비혼이나 미혼으로 포괄적입니다.
요즘 미혼여성이 많아서 그런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헌 위원  한정된 것을 확대한다?
정서연 의원  예.
김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의 위임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조례에 보면 신중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해안에 퇴적토 준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한데, 검토보고 의견에 취수증대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남강물 방류로 해서 산청이나 지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물질이 사천만이나 가화천에 퇴적이 많이 됩니다.
사천대교를 놓고 보면 위에 MRO나 국가산업단지에서 전반적으로 퇴적이 많이 되어 배가 바닥에 닿아서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재해대책에 포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당연히 포함해야 하고, 전에는 국토부에 있었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기관이 넘어갔는데,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매년 별도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사천만이 살려고 하면 퇴적된 것을 걷어내야 예전처럼 어패류가 살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것은 다른 부서 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재해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준설 관계 역시 남강댐과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 내용에 이어 과장님께서 여러 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광포만 쪽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그 많은 재정을 확보하려면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환경부에서 할 수 있게 국비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도 해양수산과 쪽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관련 부서와 국도비 부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로는 힘든 부분이고, 준설토 처리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산재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안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재정과 조직, 시비가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실과에서도 협의했지만, 위험지구는 지역 주민이 잘 압니다.
위험지구 선정이 69개소보다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많이 열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의견으로서 남강댐방류로 생태계 변화 및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가화천과 삼천포 앞바다를 포함하는 사천만 일원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노후 저수지, 기타 재해위험에 반영 3년마다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추가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제시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이것은 의견제시 안입니다.
시장님이 2022년 6월 입안 신청했다고 하는데, 입안 신청 이후 저희가 교육청하고 KCC 측과 학교 대지에 대해 간담회를 몇 번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 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옆에 동계, 침곡, 리가 일부를 지정 변경해서라도 학생 수를 맞추자고 하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학생 수를 추정해서 학교를 짓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남도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용현 선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요로 측정했지요?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것하고 흥한에르가, 현재 삼정아파트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현재 사남초등학교가 충분합니다.
용현 선진에 삼십몇 층짜리 수요를 보고 학교를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뜻인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현 선진 쪽에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학생 수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도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학교 부지를 일부 증축하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아파트가 계획이 있지만, 계획이니까 그 학생 수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사남초등학교는 거기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 측정한다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장님도 6월에 입안 신청했지만, 교육청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시기상조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예.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선진에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삼정에서 약 25억 원 상당의 부담금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아파트 측에서요.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지금 KCC 측은 학교 부지가 있어요.
○ 도시과장 정종욱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실제로 부담금 자체가 납부되어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 증축을 안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어 결국 우리 지역민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교육청 학생 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사남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정아파트 학생은 계획안이지만 학생 수가 얼만지 모르지요?
그것이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제4조 주민의 의견 청취에 도시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계획 입안 사항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박병준 위원  교육청 방침 계획은 필요 없고, 실수요 학생 수를 보고해도 충분하다는 사천시 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답변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경남교육청에서 협조가 와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제안 요청이 있었고.  
최동환 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공람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450명 정도 되는데 건물 짓을 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기존 학교 부지 안에 8개 학급하고 특수학급이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이 될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
최동환 위원  약 45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안에 있는 주차장을 밖으로 낸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쉽게 말해서 교실을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협조가 왔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결국 건물을 지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추가하는 부분이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되는 것으로.  
최동환 위원  현재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학생 수가 분산되는 바람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  학교를 증축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시설하려고 증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예상대로 늘어서 교실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 도시과장 정종욱  일반 교실이 8실이고, 특별교실 2실, 교사 연구실 2실, 화장실 2실, 복도, 계단 등이 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학생 교실이 8실이고, 특수학생 시설이 2실?
○ 도시과장 정종욱  특별교실입니다.
김규헌 위원  선생님 연구실하고 화장실은 부대적으로 따르고, 교실이 10개 정도 필요하면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렇습니다.
김규헌 위원  기존 주차장에 교실을 짓고, 확보되는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김규헌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병준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수가 언제 늘지 모른다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정종욱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KCC 아파트를 지으면서 옆에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KCC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상태입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 침곡, 엘크루아파트가 들어서고, 승인이 나면 거기서도 학교 부담금이 납부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비 자체가 확보되어 신축하든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  김규헌 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발언하면, 선거할 때 KCC 입주자분들이 시의원도, 도의원, 교육감에게 KCC 학교 설립에 관하여 어떻게 하느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은 법에 6천 세대가 되어야 학교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 이하 학교는 교육감이 취급할 수 있으니까 소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 교육지원청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소학교 300억 원짜리는 교육감이 하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 입주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엘크루, 침곡, 동계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학교 학생 수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저희와 시장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계획 가지고 증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교육지원청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 하지, 사남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쪽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저쪽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교육청에 1조 예산이 있습니다.
돈은 있어요.
김규헌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증축하는 10개 교실 학교에 들어올 인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삼정아파트 1천 세대하고 SPP 옆에 디벨로퍼라고 해서 1천 세대가 넘습니다.
김규헌 위원  예를 들면 교실이 10개이면 300명 정도 자녀가 있다는 것인데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별도로 교육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2개 아파트가 1천 세대씩 현실화하고 있으니까 수요에 맞춰서 미리 증축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규헌 위원  여하튼 교육청에서 일관성 없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이 말씀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입안 주체가 사실상 사천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못 하겠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초등학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부지를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삼정그린코아에서 학교 부담금을 납부하고 곧 입주 예정이니까 아마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 학교 용지를 우선 활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더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된 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위반 및 결정 과정에서 현재 교육 수요는 물론이고, 장래 예측 수요를 반영하여 입안 및 결정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KCC 학교 용지 우선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등록 기준에 적합여부, 보조금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수립할 수 있다면,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유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보면 수립을 행정에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실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로부터 매월 위반 업체 실시 결과가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있어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웅 위원  수립하면 되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국토교통부나 경상남도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서 다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강제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하도급 비율이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하도급 50%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현재 통상적으로 하도급이 82% 이하로 되어 있어서 법 내에서 거의 지역 업체에서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현장에 권장하는 것이니까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적은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이바지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다. 사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조례로 앞서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삭제 중에 제7조제1항, 시장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내용을 보면, 1항과 2항은 거의 같은 유사한 상태입니다.
중복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제9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삭제입니다.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밑에 하도급 비율,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 권장, 관급자재 공급, 이런 내용은 3년마다 타당성하고 개선, 조치해야 할 규제를 삭제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왜 삭제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제9조 각 1호, 2호, 3호가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호마다 규제가 있으면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별도 이 사항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조례에 있어서 삭제하더라도 그 당시 규제나 조례를 만들 때는 취지에 맞게 이런 게 중요해서 넣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날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제4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도 이 사항이 조례를 규제가 수반된다면 중앙부처나 규제계획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이 옵니다.
굳이 조례에 반영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항은 다른 조항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맞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건설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건설업자나 관계자분이 업무에 관해 수주나 이해 부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지역 내 관급공사 관계자가 적어집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조례가 개정한다고 해서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일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최동환 위원  지역 시의원님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혹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이 빠져나갈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 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신수도호 민간 위탁 관련한 내용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 민간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동안 나름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최동환 위원  민간 위탁하고 나서 평가를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2020년 9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임시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 운영하는 도선이 수익이 없어서 계속 적자입니다.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임시운영자나 민간운영자는 성과가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이분들은 새신수도에 대해 호응과 평가가 좋더라고요.  
집행기관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2개 업체가 신청해서 금주 내 서면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도서민이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고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면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  부결이 아니고 수정안을……
박정웅 위원  수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박병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 위원장 전재석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개정을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항공우주과장 이숙미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연일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60%, 시 40% 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사천시가 도에 출연한 게 없다고 해서 사실 이 법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매년 1억 원을 확보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준 위원  도에서 시에 매년 출연하라고 배당된 건 없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도 기금에 넣어주는 돈은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것을 넣어야 우리가 40%든지 60%를 지원할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항공산업단지에 27억 원부터 209억 원 정도 5년 차로 지급하겠다는데, 팀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제10조2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조항이 신설되는 것 때문에……  
사천시 전략사업 특별지원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라고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박병준 위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이고, 지원대상 기준 지원, 지원한도액은 규칙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규칙도 조금 손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같이 규칙을 개정해서 조례심의회까지 통과했습니다.
의회에는 안 올라옵니다.
박병준 위원  규칙을 개정했다니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나가야 해서.
요지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는 맞고,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몇 년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시가 떠안아야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어떤 조항이요?
박병준 위원  제10조2.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제10조2항은 신설조항입니다.
박병준 위원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라고 했으니까, 종포 옆에 있는 그 단지가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종포 옆이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기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사천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경상남도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지원해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해야 할 조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100% 분양이 다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겠지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박병준 위원  규칙을 보니까 세심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개정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세심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규칙은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이것 말고 개정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위원님, 혹시 2019년도 개정한 규칙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거기 제10조2항에 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자체가 없을 겁니다.
박병준 위원  규칙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하고 같이 도로 올려서 공포가 됩니다.
박병준 위원  조례가 되어야 규칙을……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조례하고 규칙을 같이 도로 올려서 공포가 됩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규칙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박병준 위원  아직 개정되지 않았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조례, 규칙하고 2개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같이 통과시킵니다.
규칙을 통과시켜 놓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도로 올려서 공포가 됩니다.
박병준 위원  시의회에서 조례를 다루는데 규칙도 중요하거든요.
규칙에 따라서 예산 기준 한도액이 정해지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절차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규칙을 개정해도 되는지?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절차상으로 가결되기 전에 규칙을 할 수 없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을 하기 전에……
박병준 위원  시행 규칙을 조례 다루기 전에 먼저 개정될 수 없습니까?
조례가 가결되고 나서 대상지원, 한도액이 못 미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맞춰서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다 나온 부분입니다.
박병준 위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규칙이 개정될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합니다.
그래서 규칙만 먼저 올라 올 수 없습니다.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강호명  조례가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원 발의와 다르게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정조례하고 개정규칙 자체를 심의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 조례 제10조2가 의결되어야 집행기관 쪽으로 가서 공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박병준 위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니까, 뒤에 공유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제7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제9조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것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사천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하므로 이 규정 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도 심의가 우선입니다.
박정웅 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했고.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 중에서 제1조에서 제2조 제3조4항을 보면, 제3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항 국가 혁신 융합단지 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게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어 도에 올렸는데 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했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박정웅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책임을 시장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지방세를 5년 동안 20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만약 경상남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예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같이는 안 될 것이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 산자부, 도, 사천시가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이중 지원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략산업에 도비 투입은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  5년 동안 209억 원을 그냥 지방세로 주겠다는 뜻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제안합니다.
그냥 업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업에 돈을 주겠다는 그 기준, 사천에 있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사천 기업은 안 되고, 관외에서 전입해 온다든지 새로 신설하는 기업에만 줍니다.
축동에 있다가 국가산단 내로 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시로 전입하면 카드를 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최동환 위원  사천시에 입주하는 기업규모, 고용 인원수, 투자 전망서, 사업 계획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요?  
공유해 주시고.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그 부분에 관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국가산단 내 84필지 중에서 20억 원 이상 투자해서 기업이 다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0억 원 이상 넘어가는 부지 필지 수가 42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209억 원을 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구체성이 없네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구체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최동환 위원  2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입주한 업체에 돈을 준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예, 우주항공 관련 기업.
최동환 위원  나누기 하면 사십몇 필지 하면……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나누기가 아니고 42필지가 20억 원 이상 넘어가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기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09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기계 지원이나 영업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우주항공기업에 보조금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최동환 위원  예, 앞으로 기업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사람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사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했으면 합니다.
우주항공청 등 공단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사천시민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 그 결과를 보고 지속해서 투자해 준다든지 해야지, 사람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이숙미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재석  예.
최동환 위원  이 내용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사천시에서 하든지 근로자를 제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박병준 위원  최동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천기업 및 투자유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0조2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사업 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에 지원한다는데 대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 전문위원 강호명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 209억 원이 20억 원 이상 투자하는 42필지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병준 위원  분양이 잘 안되면 사천시에서 떠안아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안아도 돼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되면 들어올 기업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분양받아서…… 우리가 계약 조건도 모릅니다.
우리가 5년 안에 209억 원이라는 지방세를 내줘야 하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아까 도에 심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문하고 심의 기능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최종 권한이 도에 있다면 우리 위원회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개정되어 기업을 유치하는 등 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가 20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관련 과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조정하고 난 뒤에 내년 초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최종 결정이 도에서 나면 우리 위원회는 자문이 맞습니다.
심의라는 건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이 내용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아는 상식으로 산단이 20% 넘어서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처음 분양해 줄 때, 예를 들면 미래에 100% 분양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재 시장을 분석해서 보면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209억 원을 선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시비가 100% 나간다고 보는 건 좀 안 맞거든요.
박병준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저 사업을 안 해야지요.
최동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멍석을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다 된다?
○ 전문위원 강호명  미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토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기보다는 늦더라도 한두 달 정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해도 그 지방비 어디 안 간단 말입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처음에 향촌 2산단도 분양가를 정할 때 원래 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원, 녹지 뺐다가 나중에 뭐 빼고 해서 결국 백몇십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쪽에 할 것을 이쪽으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진주와 비교하면 위치적으로 이쪽에는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 대응하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산단입니다.
이름만 그렇지.  
○ 전문위원 강호명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산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LH에서 조성하는데,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했듯이 공공부문에 관한 건 많이 좀 뺏을 겁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저런 산단 터를 닦아놓고 분양을…
○ 전문위원 강호명  개인적인 생각은 진주권역, 우리 권역 구분만이 안 되어 있었다면 미리 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주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국가산단은 진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내용을 알지 다른 외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항공산업의 중심임에도 지리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처음 조성할 때 계획을 갖고 수립해서 했는데, 사천은 다 조성해 놓고 맨날 인센티브 주고, 최동환 위원님 말씀같이 기업이 들어와서 부도내고 가고……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진주도 인터체인지 옆에 근 30만 평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선제적으로 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정웅 위원  아쉬움이, 미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오늘 보류되니까 급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정촌 산단이 거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먼저, 분양되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향촌산단 같이 엄청나게……
최동환 위원  선제 대응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구 하나라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 전문위원 강호명  아직 회기가 15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집행 부서의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그때 판단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충분히 듣고.
박정웅 위원  15일 안에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전재석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8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역경제과장 권남석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사천 도시가스 업체가 한 군데인데 사천시에 지원하거나 환원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하나도 없지요?
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독점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돈 되는 지역만 사업하고 돈이 안 되는 지역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를 바꿀 수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예.
박병준 위원  도시가스 업체 수익 발생하는 일부분을 각 지역에 환원하라는 부탁하고.  
291페이지 제7조제1항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시장은 경계성 미달 지역으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지난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가 사업은 이윤이 따라야 하는데 자기들 단가를 가지고는 이윤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데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개인부지 사용 관계로 협의가 안 되어 사업이 늦춰지면 회사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전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빼고 사업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으니까 전 시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조례가 마련되면 사업이 방대한데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제공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구축된 사업이고.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을 받아들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네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예, 구축된 각 부서의 사업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갱신해야 하는데, 그런 갱신이 잘 뒤따르지 않아서 조례를 마련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자료를 받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이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업비는요?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사업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관련하여 시의원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김용만  자료를 활용하는 건……
박정웅 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PC에서 볼 수 있습니까?
○ 공간정보팀장 김진철  불가합니다.
박정웅 위원  시의원에게 권한이 없습니까?
○ 공간정보팀장 김진철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4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 중에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이 중요한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합니까?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것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수입, 지출하고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법령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식품위생법하고 321페이지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법령에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박병준 위원  중복사항이 있더라도 상위법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데 더 세부적으로 시장님께 이런 것을 하자고 그 당시 운용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기존대로 놔두었으면 좋겠고, 제10조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신설된 게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금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약 19억 원 정도……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1억 9000만 원입니다.
박병준 위원  죄송합니다.
1억 90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 안 되면 예치금을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현재 8000만 원 정도 도비를 받아서 지출하고, 약 1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박병준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꼭 있어야 하는데 10억 원 이상은 기금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월요일에 별도로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 기금이 조성되어 도 단위 기금을 빌릴 수 있고,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내 시군에서 기금 융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억 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병준 위원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상위법에 중복되더라도 조례에도 이런 명시가 있어야지 굳이 삭제할 의무가 없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사천시 각종 조례에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중복된 건 조례를 바꿀 때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제89조제3항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조례에서 10억 원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을 피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기금에 관한 융자 부분이 없다고 해서 조례에 보충하는 의미입니다.
1억 원 정도 받아쓰고, 1억 원 정도 유지하니까 사실 10억 원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도 할 수 없어서 약 10억 원 정도 규모로 정했습니다.
박정웅 위원  10억 원이 된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조례에 10억 원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상위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 조례에서 10억 원이라는 기준 조건을 달아서 결국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10억 원이 되면 언제든지 조례에 20억 원으로 올렸을 때 결국 식품위생법을 피해서 갈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10억 원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참고자료에 법에는 기금운용, 각종 시설사업을 하게끔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도 조례나, 그 조례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억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융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웅 위원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조례대로 하면 10억 원이 안 되어서 융자를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단 말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융자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웅 위원  여건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조건을 달아서 상위법에 가능하냐?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상위법은 충족됩니다.
박정웅 위원  충족이 아니고 상위법을 안 지키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같이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에 조건부를 달아서 상위법을 지키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 같은데,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이 기금이 다른 기금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기준을 좀 상향시키자는 내용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융자사업도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 위원장 전재석  한도를 정해 놓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사실 10억 원도 기금으로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데, 어느 정도 구체화한다는 목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 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므로 기금 실적이 없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바탕을 다지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최동환 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대출 관련한 기금이 6억 원, 10억 원, 12억 원 정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금 한도를 조금 더 올려서 앞으로 열심히 하려는 뜻에서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최동환 위원  조례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하신 것 같고,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금 마련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수입 부분은 사실 도 보조금이 거의 차지하고, 우리는 과징금 수입이 있으면 약 80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를 받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음은 바쁜데 진행이 느리네요.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박정웅 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요.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상위법을 안 지키는 게, 실질적으로 법대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건을 단다는 건 얼마든지 법을 비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에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이 기금은 거의 쓸 일이 없다, 박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제10조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이 있어야 하는 자에게 융자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9분)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명  전문위원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기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보건위생과장김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