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3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4.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수근 의원)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여명순ㆍ이삼수ㆍ최용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수근 의원)
○ 의장 최갑현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최수근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 의원  나선거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5분자유발언의 내용은 첫째, 가칭 다솔사 등신불 축제의 개최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둘째, 봉명산 둘레길 가칭 봉명산 다솔사 등신불둘레길 개설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칭 다솔사 등신불 축제의 개최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솔사는 곤명면 용산리에 있는 사찰로 지금부터 1510여 년 전 서기 503년 신라 지증왕 4년 영악대사께서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창건 이후 다솔사에서는 영악대사, 자장율사, 도선대사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도에 전념하셨던 곳입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풍수지리학자인 도선대사는 이곳 다솔사의 지형을 살펴보시고 장군대좌(將軍對座), 삼성오현지지(三聖五賢之地)의 형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대장군이 많은 군사를 지휘하는 형국으로, 3명의 성인(공자, 맹자, 순자)과 5명의 현명하신 분이 탄생할 곳이라는 뜻으로 천하제일 최고의 대명지라고 하였습니다.
다솔사 앞에는 실제로 장군바위와 장군의자 바위가 있어 삼성오현지지(三聖五賢之地)의 장군대좌지(將軍對座地)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솔사 경내에는 유형문화재 제89호 대양루, 제148호 극락전, 제149호 웅진전 등이 있고, 다솔사 뒤쪽 2㎞ 지점에 있는 보안암에는 유형문화재 제39호 “보안암석굴”이 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고 중요한 곳입니다.
일제시대에는 구국운동의 선구자인 만해 한용운을 위시한 김범부, 김법린, 최범술, 문영빈, 오제봉, 설창수, 강달수, 이기수 등 많은 독립지사들의 은신처였으며, 불교 혁신운동을 표명한 독립운동 단체인 “만당(卍黨)”의 본거지이고, 독립 자금 조달기구인 백산상회의 상인들이 수시로 내왕했던 숙소이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 다솔사주지 효당 최범술 스님은 일제에 항거 할 목적으로 민족정신의 함양과 문맹퇴치(文盲退治)을 위하여 지금의 곤명면 원전지역에 광명학원과 야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 때 유명한 근대소설 “등신불”의 작가 김동리 선생은 광명학원에 선생으로 재직하시면서 다솔사에서 얻은 체험과 착상을 바탕으로 “소설 등신불”을 창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다솔사와 원전지역은 “소설 등신불”의 배경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서삼면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밝은 땅 다솔축제”를 제외하고는 축제다운 축제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밝은 땅 다솔축제”는 우리 시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첫째,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며, 둘째,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여 관광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삼면은 곤명면의 녹차단지와 세종, 단종태실지를 비롯하여 서포면의 비토별주부전 테마파크와 해양 낚시공원 등 매우 좋은 관광자원들이 풍부합니다.
특히 봉명산 다솔사와 곤명 원전지역이 근대소설 등신불의 배경지역이라는 것은 더없이 좋은 테마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서삼면 지역에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가칭 “다솔사 등신불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절한 심정으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봉명산 일주도로 개설, 즉 봉명산 둘레길 개설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에는 많은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천년고찰 다솔사가 있어, 주말이면 광양, 진주, 창원 등 주변도시와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등산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울창한 침엽수림과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숲속의 길들은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가 등산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로 등산하기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둘레길이 없어 산을 한 바퀴 돌아 볼 수 없으며, 등산을 끝내고 하산 할 때는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명산 군립공원에 등산객을 유치하고 다솔사 관광발전을 위해서 봉명산 둘레길 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솔사, 약수터, 서봉사지(西鳳寺址), 녹차밭과 서봉암을 지나 용산 마을회관까지 이르는 약 5-7㎞ 정도에는 등산로가 있으나, 용산마을 회관에서 다솔사 주차장까지의 구간 약 1.2㎞에는 등산로가 없어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반도로는 2.5㎞이상 돌아가야 할뿐 아니라 숲이 없어 여름철이면 직사광선을 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용산마을 회관에서 다솔사 주차장까지의 구간 약 1.2㎞길은 가칭 소신대(燒身臺)로 가는 길로 옛날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산 길이였습니다.
가칭 소신대(燒身臺)로 가는 길은 다솔사에서 용산마을과 조장마을을 경유, 원전으로 가는 길의 일부였으며, 용산마을의 진입도로이기도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용산저수지를 만들 때 용산마을 진입 도로가 저수지의 중앙을 지나고 있어서 저수지에 수몰되고, 새로운 마을 진입도로가 신산마을 쪽으로 생기면서 없어진 길입니다.
복원코자 하는 가칭 소신대(燒身臺)로 가는 길은 김동리 선생께서 광명학원 재직 당시 다솔사에서 원전에 있는 광명학원으로 출퇴근 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용산마을 회관에서 다솔사 주차장까지 약 1.2㎞의 옛길 소신대(燒身臺)로 가는 길은 꼭 복원 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이는 우리 근대사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과 같은 뜻 깊은 일이요, 우리들 모두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이 곳 봉명산 일대가 소설 등신불의 배경 지역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봉명산 둘레길에 소설 등신불의 주인공 이름이나 주요 내용들을 등산로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적의 길, 여옥의 길, 인연(因緣)의 길, 전생(前生)의 길, 번뇌(煩惱)의 길, 고행(苦行)의 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탈(解脫)의 길, 보시(普施)의 길, 득도(得道)의 길, 소신공양(燒身供養)의 길” 등으로 작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봉명산을 찾아온 등산객들은 자연스럽게 테마가 있는 등산을 즐길 수 있고, 이곳이 등신불의 배경 지역임을 널리 홍보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봉명산 둘레길 가칭 봉명산 다솔사 등신불 둘레길 개설 및 안내판 설치사업 추진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수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2013년 4월 8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단체(10명이상)입장 또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우대인증 발급)에 따른 우대인증 소지자,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조항과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 등을 개정, 공연관람 혜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시·군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일부 개정에 따른 숙박비 인상과 산간오지 등을 출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등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최갑현ㆍ강태석ㆍ김국연ㆍ박종권ㆍ여명순ㆍ이삼수ㆍ조성자ㆍ조익래ㆍ최동식ㆍ최수근ㆍ최용석ㆍ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대표발의)(조익래ㆍ여명순ㆍ이삼수ㆍ최용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 외 2건입니다.
2013년 4월 2일 의원 발의된 2건과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9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 용현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은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일 최갑현 시의회 의장 외 11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4월 17일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의 부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2일 조익래 의원 외 3명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4월 17일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과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나, 예산을 고려하여 제4조(사업) 제5호에 “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음”을 삽입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4월 17일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예방 및 재해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하천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 저감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갑현  최용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1시20분)

○ 의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9회 임시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제52회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흥겨운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즐기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강태석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청가 의원(1인)
  김국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김법권
  전문위원조현문
  의정담당하봉삼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서기용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김태주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관우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갑현
  의       원최수근
  의       원최용석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