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13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점포의 장기임대로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 상속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표준안」을 제정해서 시달함으로써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 용어의 정의와 개설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며,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자 결정은 공개추첨토록 하고 다만, 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권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사용자의 설비파손 및 변경에 대한 책임과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 지정근거를 명시하고, 시장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합니다.
정기시장의 사용료는 1등지부터 3등지까지 구분하여 징수했으나 이 사항을 토지와 건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사용료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2월15일 개최해서 조례안과 같이 원안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입니다.
제1항 공설시장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제1항에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97페이지 제5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장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98페이지, 제8조입니다.
제1항 시장의 점포ㆍ장옥ㆍ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사용자의 경우는 시장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제12조 설비 파손 및 변경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1항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임의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손멸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제18조 상인단체의 구성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별표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사용료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를 건물분야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장사용료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40원을 부과했던 사용료를 점포는 토지, 건물을 구분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건물은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5로 요율을 정해서 부과하도록 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사용료보다 약 2배 정도 사용료가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용료 부과 기준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2배가 증가하더라도 상인이 큰 부담은 갖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별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11월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통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했고, 시장ㆍ시민ㆍ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협의회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대형점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규정이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할 때의 고려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및 변경할 때는 시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사항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습니다.
115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2011년2월17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조례안의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호부터 8호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제11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제1항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의 전통상가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서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제13조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공시입니다.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호부터 4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입니다.
제1항에 보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15조입니다.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수혜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시설비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제4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입니다.
1항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항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6조 시설비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제9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입니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전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안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점포의 장기임대로 개인소유화 또는 자손에게 상속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을 제정하여 시달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권 결정은 공개 추첨으로 하도록 하고,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종별 점포배열 지정 근거명시와 시장 사용료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산정 개정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의 점포를 개설 등록할 경우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장과 유통사업자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중대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고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심사와 등록 제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할 경우 지역상권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조정 및 권고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례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제안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수혜 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타당성 형식 및 자구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내 13개 시군이 제정 완료 및 입법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만하게 되어 있는 노점은 어떻게 징수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 고성 쪽에 있는 할머니가 시금치 한 단을, 남해 창선에 있는 할머니가 무, 배추 몇 단을 용돈을 하겠다고 약 5천 원, 7천 원 정도 되는 것을 가져오는 분이 많거든요.
사실 징수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까지 우리 시는 노점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포만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은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98쪽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고, 조례에 노점도 들어가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완사시장과 곤양시장 두 군데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현재 완사시장은 여섯 평일 경우 연간 징수액이 58,400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약 10만 원 정도 징수될 계획인데 점포만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점은 징수비용도 안 나올 형편이기 때문에.
이삼수 위원  노점은 징수도 어렵지만, 노점을 대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삼천포 수산시장은 노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여기는 공설시장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수산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설시장은 우리 시의 소유시장입니다.
이삼수 위원  상설시장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매일 상시로 시장이 형성되는 중앙상가의 경우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곳은 안 받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아, 공설시장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개인 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중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되었으면……
지금 500미터라고 하면 사천읍 쪽이나 동지역에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비켜갑니다.
그렇지요?
사천읍 탑마트나 삼천포 동지역 탑마트는 비켜갈 수가 없거든요.
탑마트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직선으로 500미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되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전에는 500미터 제한을 둘 수 없었는데 지난해에 법이 바뀜으로써 법에 따른 규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삼수 위원  마지막 줄에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회적기업의 분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개인이나 법인,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하고 육성하는 것입니까?
분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행복한 집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사회적 목적인 복지시설이나 사회 서비스적인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 위원  지금 사업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해 놓은 것은 복지관 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삼수 위원  예를 들어 개인이나 법인이 공공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영리의 목적을 겸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서……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집, 삼소원, 이런 데를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단체에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삼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삼수 위원  그런 것은 사회적기업이라기 보다는 잘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단체에서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런 단체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공설시장에 노점상은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완사시장 노점상은 상인회에서 청소비를 조금 충당하려고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공설시장 내 해당이 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한대식 위원  그 외에 도로라든지 공설시장을 벗어난 인근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한대식 위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존구역은 시장을 기점으로 공설시장이나 정기시장,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 이내에 보존구역을 지정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지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번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범위 내를 전통시장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대형마트가 설립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대식 위원  대형마트 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있어서 변두리에 가서 건축하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500미터 이내에는 절대 안 합니다.
벗어납니다.
상생발전할 수 있게 하려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나중에 등록할 때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나중에 전통시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협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리를 더 멀리 잡아서 한다든지 보존구역 내에서부터 직선거리 얼마 이렇게 된다든지 해야지,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는 걸어가는 것보다 전부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500미터 이내에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조금 보완을 할 수 없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500미터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미터를 하든지, 최대거리가 500미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규제심의회를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거리를 우리 시 조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500미터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형마트를 설립코자 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서 등록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500미터 이내?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500미터 외에 대형마트를 설립하고자 할 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수산물이 많이 나니까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판매는 하지 말라, 특산물이 있는 어느 품목은 취급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여서 등록허가를 해 줄 수가 있고 참고로, 이 법도 제한하고 있는 기간이 2013년12월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13년도가 지나면 500미터 제한이 폐지되는 겁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대식 위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나고 나서 어떻게 제한할지 몰라도 지금은 201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삼수 위원  기존 있는 것은 법 저촉을 안 받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있는 것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한대식 위원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라고 보는데 준대규모점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용어정의를 보면 대규모점포라 함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며,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됩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탑마트가 해당하고, 준대규모점포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체인점, 프랜차이즈로 보면 됩니다.
면적이 3000㎡ 이하라도 준대규모,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계열사 또는 회사가……
한대식 위원  체인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체인점 부분도 준대규모점포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SSM(Super Supermarker)이라고 해 가지고 체인점하고 다르게 홈플러스 보다 작게 해서 시장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진주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제5조 사용허가에 관련해서 2항에 사용자 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점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에 점포가 3개 있는데 10명이 점포를 신청한다면 공개추첨을 해서 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곤양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매입, 정비하고 지난해에 개인에게 임대 공고를 했습니다.
임대 공고를 하니까 목이 좋은 점포가 있고, 안 좋은 점포가 있습니다.
목이 좋은 점포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추첨을 한다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되는 입점 희망자한테 점포를 임대계약하고, 여기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원칙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임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례를 이런 식으로 풀면 공개입찰을 안 하고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난해는 공정화를 위해서 점포를 공개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재사용 연장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한다는데 조례를 풀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다만, 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과 감안해서 수의계약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공개경쟁을 한다면 우리 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만 한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특히, 곤양시장의 경우는 우리가 한우먹거리 장터를 개설할 계획인데 우리 시가 필요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 단체와 경쟁을 안 붙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 운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계약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곤양한우시장의 경우 경쟁을 붙이면 우리 시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인 진주나 진교 사람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은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악용할 이유도 없고, 우리 시가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지금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 상설시장이나 정기시장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액이 몇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되기 전보다 인상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인상이 두 배 정도 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두 배 정도 인상하는데 우리는 상설시장이 아니라 정기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곤양, 곤명이 정기시장인데 개정 전에 여섯 평 기준으로 연간 58,000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5천 원도 안 됩니다.
10만 원 된다고 해도 한 달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대식 위원  시장 안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현재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완사시장의 경우 부과를 하면 지금 58,000원인데 약 10만 원 정도 되니까 큰 부담은……
한대식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고요.
앞에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상인에게 다 설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담당부서장 하고 질의 답변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았으니까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할 내용이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정기ㆍ임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전부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은 국토해양부에서는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등3지구에 조선수리시설 선진1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공유수면기본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포함된 조선시설 용지 조성을 위한 사등3지구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법적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본계획수립은 10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의 기관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군 시장 군수와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라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고, 매립 기본계획 반영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반영 요구한 총 7개 중에서 2개 지구만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매립수요지 평가 결과는 전국에서 총 144건이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52건이고, 개소수 대비 31%, 면적 대비 1.98%만이 기본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요 제출 및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은 송포일반산업단지, 사등동 소규모 조선소 대체 부지 조성,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등 7개소입니다마는 지금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것은 사등동 소규모조선소 대체 부지 조성 70,933㎡와 선진-신촌에 이르는 구간에 연안정비사업 32,365㎡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반영 수요 조사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요조사서를  작년 5월26일 제출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지구 현장 실사 및 평가를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3월에 의회에서 우리 시 기본계획반영안 의견을 제출하고 나면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립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는 14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가 실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사등동 제3지구 조선부지에 대해서 도심에 흩어져 있는 소형수리조선소를 모아서 조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심경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고용창출과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최종 의견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용현 선진에서 신촌에 이르는 선진1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가 종합적으로 동 사업은 신촌지를 대상으로 한 해안도로 확장을 위한 방조제 확장과 선진리를 대상으로 한 수변공원 조성, 산책로, 호안과 물양장 조성을 위하여 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연안정비계획기본계획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매립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예정지 광경과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우리 시에서는 유인물과 같이 국토부와 관련기관에 의견서를 앞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17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2월2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최종 포함된 조선시설 용지 조성을 위한 사등3지구와 공공시설용지 연안정비사업예정지 조성을 위한 선진1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등3지구의 경우 도심에 흩어져 있는 소형선박수리조선소를 한데 모아 조선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조선조 주변 주민의 불편 및 고질적인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진1지구의 경우 연안에 친수공간인 방조제확장, 수변공간조성, 산책로 호안, 선진항 물양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요청한 곳으로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 사업지로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해양 환경 및 경관이 수려하여 정비 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안정비 효과 극대화는 물론 관광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이삼수 위원  우리 시 서류제출 기본계획안 반영은 사등동 대체부지 조성하고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삼천포항 서방파제는 신수도 도선장 옆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서방파제를 물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거기에 다리를 놓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그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반영이 안 되던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항만기본계획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건의해 놓고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의제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만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 위원  대방동 물양장 및 도로 확장은 유람선 앞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몇 십 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도로확장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역시 1차 삼천포항 기본계획에는 반영했었습니다.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2차 항만기본계획 수요 조사 시 우리 시가 집요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의 현안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도로에서 1년에 최하로 차량 한두 대 정도 들어가서 1명 내지 2명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던 곳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몇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차량이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언젠가는 하겠지 싶어서 1~2억 원을 들여서 공사하면 너무 아까워서 항만기본 계획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 계획 잡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2010년도까지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재원을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가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항만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켜 주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의 욕심은 정치적으로 작용하든지 로비를 해서라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에 이 사항을 다시 건의하니까 국토해양부 입장은 장기계획에 반영 검토하겠다는 답이 있었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삼수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계획된 지가 약 20~3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작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작년입니다.
이삼수 위원  작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량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막았는데, 우리 시에서 공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섬 끝에 미반영된 방파제가 등대 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추섬 끝에 파랑이 심해서 삼천포항을 정온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향으로 방파제를 연결해 내면 삼천포항내 파도가 잔잔하고, 정온수가 확보되는 차원에서 건의했는데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삼수 위원  이것도 파랑이 심하거든요.
이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파제라는 개념보다 이제는 파파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방파제는 물길을 막아서고 물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파파제 역할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물길은 그대로 통과 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141쪽에 매립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량은 총 46만 1천 ㎡로 사천시 관내 공사 시 발생하는 토량 또는 토취장 개발을 통하여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 큰 공사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가시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토취장을 개발할 겁니까?
토취장 할 만한 데가 없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소위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한 사항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시가 되면 공단조성과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매립 면허를 받는 데까지 여기에 따른 조건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단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143쪽에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정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문구가 틀렸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매립지 예정지구는 사천시 사등동 전면해역으로 삼천포화력 후면에 위치하여 해일에 대한 위험은 비교적 적고, 조류속도도 빠르지 않으며, 파랑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받는 곳으로, 파랑이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파랑이 맞습니다.
이삼수 위원  파랑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삼수 위원  파도와 바람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받는 곳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사실 거기는 태풍으로 보면 돌출지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렇습니다.
위치는 무조건 최적지인데, 이렇게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글이 올라오는 의도를 과장님은 알거든요.
거기는 지선 끝부터 바로 넘어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도에 의한 자연재해는 선 조치가 있고, 제대로 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설계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단과장님도 계시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파도가 넘어오니까 안 된다, 거기에 파도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현재 송포 해안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장송에 이르는 구간은 연안정비 도로 친수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연안정비가 안 된 곳이 용현장송 방파제-선진공원 구간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두 개 지구로 나누어서 종포방파제부터 신촌마을까지 연안정비를 해서 현재 방조제를 넓혀서 도로기능도 확보하고, 자전거,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데크시설, 친수공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선진공원 주변은 연호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SPP조선소 사이에 있는 일부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거기에 선진공원에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도 도로를 일부 확장해서 도로기능을 확충함과 아울러 데크시설, 자전거도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이나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통양 밑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그것은 해안도로……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통양구간은 도로개설 당시에 도로 부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안정비 구간에서 뺐습니다.
김국연 위원  신촌지구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구간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구간까지도 포함이 안 됩니다.
앞으로 스포츠파크가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도로 기능이라든지 연안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김국연 위원  별도로 해야 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이번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빠졌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빠졌습니다.
김국연 위원  종포마을 앞에 물양장 설치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물양장 구간은 그대로 일부 이용이 될 겁니다.
김국연 위원  무관한 사항인데 종포마을 총회 때 가서 보니까 물양장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고 아스콘 재포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되면 같이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 물양장에 아스콘을 하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국연 위원  없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스콘 자체가 해수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연안정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분명히 물양장하고 도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종포방파제가 현재 이 선형하고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국연 위원  현재 그 상태에서 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서 일부 아스콘을 입혀서 도로 경계표석을 놓아서 도로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신촌 쪽으로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연안을 따라서 도로를 확보하고, 친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촌을 넘어가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신촌하고 종포 사이에 농로 샛길이 연안정비계획 선형하고 맞아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해안부를 따라서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로를 개설할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145페이지 위치도 사진을 보니까 삼각형처럼 매립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삼호조선은 왼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어느 지점까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삼호조선 말씀입니까?
한대식 위원  예, 삼호조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구멍바위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작은 것, 큰 것, 두 개의 방파제가 있는데 바다 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큰 방파제가 있는 걸 봤습니까?
한대식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서 30m 앞으로 나와서 현재 붉은 선으로 매립예정지 표시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한대식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종점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대식 위원  혹시 그쪽에 영향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