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
11.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김기석의원외 2인 발의)

(14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자매시인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내장산 단풍축제 참석 관계로 우리 부의장님, 또 최연조 의회운영위원장님, 집행부 이종성 부시장님께서는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문상의원)
○ 의장 정복영  그러면 먼저 본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상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의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초석을 다져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인 첨단산업 육성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양 휴양 관광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륙교 개통 등에 따른 교통해소 대책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 유입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소 무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뛰어야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처가 시급하게 요구되기에 귀중한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려수도 중심지 사천의 대 변화를 가져 올 사천 대방~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내년 4월이면 10여년의 대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우리 지역 제일의 관광자원으로 전국의 많은 외래객을 끌어들일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연륙교 개통에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그에 따른 접속도로 미흡으로 교통불편 가중 등 우려가 곳곳에서 교차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중북부 관광객이 급증해서 휴일이면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이 가속화되어 남양중학교 사거리부터 모충공원 사이의 도로는 물론, 주말이 되면 와룡산 등산객과 관광객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남양동 일대의 모든 도로에는 줄지어선 외지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각종 농기계, 시내버스, 승용차 등의 원활치 못한 소통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외래 관광객의 짜증도로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푸념의 도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연륙교 개통과 2005년 용현 주문리~서포 자혜리를 연결하는 사천대교의 개통시를 눈앞에 그려보면 현재의 현실에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합니다.
  본 의원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의 시급한 추진과 동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병둔 사거리와 남양중학교 사거리, 그리고 삼천포초등학교 사거리를 하루빨리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 곳은 좌우회전이 잘 되지 않아 차량 정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교통체증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급히 개선함으로써 관광사천의 아름다운 도로로 이미지가 전국에 부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선봉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양중학교 사거리에서는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보상비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부터 2002년9월말까지 현재 우리 지역 세대와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면 4,471세대가 늘어난 반면, 인구는 4,88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시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지역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내에 수용 가능한 적정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인구 유입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왜 인구가 줄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외국인 기업의 활발한 유치로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울리고 있지만 그 속내를 파고들면 돈은 사천에서 벌지만 그 사용처는 인근 도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정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 감소대책으로 먼저 교육환경과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이 인근 도시에 뒤따르지 못하니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둔 지역민이 사천시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국책대학인 항공기능대를 유치한 결과 관내에 유일무이하게 인구 유입 효과를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방안은 새는 교육을 막아야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방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는 만큼 지역민의 취업혜택과 더불어 위장전입사태를 근절할 묘안을 시에서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진사지방산업단지 근무자의 현황을 보면 모두 3,2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천시에 60%, 진주시가 25%, 기타 1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천에서 다니는 근로자는 5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위장전입을 막고 우리 시의 젊은 근로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인구유입정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여 두서 없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8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재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재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재윤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28일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관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이삼수의원, 진삼성의원, 김현철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삼수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10월23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0월28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10월29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688억 3,203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38억 7,05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9억 6,1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71억 4,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3.1%, 지방교부세가 4.5%, 보조금 69.5% 등 전체 21.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2.8% 증액되고, 보조금이 73.2%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4.9%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가 189억 2,810만원, 세외수입이 387억 1,034만원, 지방교부세가 741억 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217억 7,86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8억 1,601만원, 보조금이 1,072억 9,892만원, 지방채가 11억 6,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58억 2,003만원, 사업예산이 1,994억 5,529만원, 채무상환이 26억 8,308만원, 예비비 등이 108억 7,361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수해복구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성재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471억 4,778만 7천원이 증액된 2,688억 3,203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들을 2002년10월10일과 10월22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들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들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률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임시 사용한 주소인 사천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를 사업 준공후 부여받은 사천시 벌리동 259번지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새마을회 명칭 변경과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중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의 요건 중 재학생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 중 일부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 120기동대 폐지와 문화예술회관 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조직과 소관사무를 지정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재조정과 농업기술센터와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실업대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시정원 6급 1명의 존속기한 재조정과 직종, 직급별 정원에 불부합되는 초과현원 37명을 2003년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과 문화예술회관 정원 7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10월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 후 심사보류 하였다가 2002년10월3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국장과 충분한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한 안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김기석의원외 2인 발의)
(14시26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조례안은 2002년10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사천만 관련 건의안은 10월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0월29일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한 것으로 주요골자 중 개정안 제3조는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한다는 취지를 살려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구성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 심사보고 조차 드릴 필요가 없겠으나 사태의 심각성을 재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사천만이 남강댐으로 인하여 매년 피해를 보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는 33년전 보상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와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하는 건의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서 문맥을 매끄럽게 수정한 건의안 중 다섯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의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남강댐이 방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14개의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자연하천이 아닌 인공 방수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먼저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천만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지역 피해를 구조적 특별피해로 인정하여 재해와는 다른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14개 다목적댐 중 남강댐만이 유일하게 인공 방수로가 있으므로 사천만의 피해는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와는 다른 구조적 특별피해로 인정해 차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2항은 ‘경상남도지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누어 드린 법령 발췌 안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4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2항의 건의는 아직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 규정의 취지로 보면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법적으로는 영향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관계기관과 협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남강댐 방류시 남강하류 유역 시·군 주민들의 피해 회피를 위하여 사천만 인근 12만 시민이 특별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위험 균등 부담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시켜 주십시오’입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판단으로는 피해보상 등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시키라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에 정한 남강댐건설기본계획 및 그 부속서류와 1964년 제정된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에 의거 영구문서로 되어 있는 보상관련 서류를 공개하십시오’입니다.
  제4항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공사와 보상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서류는 반드시 영구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서류 분실로 인한 불이익은 댐관련 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을 추후에 주장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항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홍수조절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천만 유입량을 줄이고, 원천적으로 본류쪽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천정비 등 구체적 계획을 추진하시고, 추후에도 금년도와 같은 피해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입니다.
  제5항은 남강과 낙동강을 조속히 정비하여 사천만 쪽으로 유입량을 줄이라는 요구와 추후 피해발생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동 건의안을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낸 처리계획을 서면으로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주장의 논리를 개발, 발전시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강댐으로인한사천만피해관련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과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직무대리정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