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고, 올해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결산검사하시는 분의 생각이 이월금이 많다.
그다음에 집행률이, 사실 또 전반기에는 좀 조정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반납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까 종합적으로 하면 이월금이 매년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게 있고, 불용액도 많고.
특별회계도 집행률이 낮은 특별회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이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한다든지 대안 같은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 집행액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법적 설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설치해 놨는데 그 사업 대상지에 사업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올해 기타 특별회계 11개 중에 기반 시설 관리 구역 특별회계 경우는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기반 시설로 지정된 게 우리 시 관내 한 곳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정된 구역 내 사업 수요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액이 없지만, 그렇다고 기반 시설 특별회계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별회계 중에 사업 수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설치를 아예 배제해야 할 부분은 점차로 특별회계를 배제하고 또 다른 수요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그렇게 운영해서 예산액이 최대한 집행되어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특별회계는 작년에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없앤다는 게 아니고 재원도 좀 확충해서 법령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0억 원은 지금 우주항공청 직원 복지 관련해서 쓰고, 100억 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한다고 지금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계획은 더 불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600억 원이나 400억 원까지.
지금 한 삼백몇십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충당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혹시 과에서는 없습니까?
회계과에서는 결산, 이런 것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
그 근거 규정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재정안정화관리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이외에 시 재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더 충당할 준비해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점차로 재선충병은 예비비 지출은 줄여가야 할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 여부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예비비보다는 당초 예산에 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사업도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재선충병 해서 5억 원을 예비비로 잡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도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역시 같은 쪽으로 되어 있어서 재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든지, 예비비는 솔직히 조금 괴리가 있지요, 그죠?
예비비 지출 항목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재난안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저는 감사가 처음이라서 조금 훅 놀랐습니다.
위원님 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전체적인 부서를 다 볼 것이고.
건설항공위원회가 몇 개 부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요 사업 부서가 많지요.
그런데 올해 건설항공위원회 집행률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오셨습니까, 모르시지요?
24년도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나아진다고 하지만, 또 기금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사고이월액이나 명시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한 100억 원 정도 감소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를 많이 갖고 있는 건설항공위원회 지출잔액 증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59%, 60%도 안 된다고 것은 심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9.2%라면 상당히 낮은 집행률입니다.
일반 행정관광위원회와 비교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개별부서에 집행을 제대로 못 하는 원인 분석부터 저희가 일단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고 개별부서마다 집행률이 특히 낮은 부서는 왜 집행이 적게 되었는지 원인부터 찾아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 잔액들이 증가한 부서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원인을 찾는다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가 늘 이런 것을 조금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도 사실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천시가 기체를 얼마 정도 더 낼 수가 있습니까?
여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부에서 얻어올 수 있는 기체.
그 점을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보조금 반납일이 12월 31일 기준이지요?
12일 31일로 끝났는데 보조금 정산 부분이 반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결산에 보면 부서마다 보조금 반납할 금액이 얼마다 이것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집행액이 7000만 원이 맞는지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은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까지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기금 조성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더라고요.
기금액이 2024년도 결산검사 증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사업 목적에 많이 안 써서 그렇습니까?
기금 9개가 하나, 둘, 셋, 넷…… 혹시 기금 총액이 올라가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지방세 중 보통세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6.6%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 징수를 27.8%,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43%로 징수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결국 각 부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미납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재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마다 징수해야 할 부분이 좀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강력하게 할 건 해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그런데 세외 수입 부분에 행정 처벌적 성격인 이행강제금이나 각종 과태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히 고액인데, 그것은 보통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 액수 자체가 보통 시가 표준액의 50%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조치까지는 보통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처분 대상자가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낼 의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하든가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압류 처분까지 해야만 징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고, 행정 처분이 되기 전에 최대한 사전 절차로 완벽하게 해서 행정 처분 자체가 적게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분납할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일단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부서를 쭉 보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달성 성과 목표하고 실적, 2024년도 목표를 잡을 때도…… 2023년도에 목표 잡고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잡아줘야 하는데, 원체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낮게 해서 130%, 120%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당해연도에 실적이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는 그 실적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 목표치를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낮게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100%, 130%, 120%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할 때 적정하게 맞게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안 그렇습니까?
좀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데.
전년치 대비 목표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목표를 현실화시키도록 성과지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 전문직이죠?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비배분 비용하고 비배분 수익이 있더라고요.
법령에 들어가서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던데 과장님이 전문가라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무제표 결산하고 우리 일반 결산 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에 일반 결산 검사했던 것을 보통 기업 기준으로 보면, 복식부기로 따라서 결산하게 되는 게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다 복식부기로 나누어지는 건데 관리운영비나 경비,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가는 공분이 있는데 거기 성격에 넣지 못하는 거 그런 게 비배분 비용하고 비배분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우리 시가 시설 확장하는 공사 현황인데, 사업비의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천 원으로 계산하면 합계가 1조 8600억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 보다가…… 이것을 보다가……
단위가 원 단위인데, 천 단위로 해 놓았고, 서류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하실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결산검사 예비비하고는 별개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천시의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기획, 예산 집행, 편성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조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만나 뵙고 예산을 잡아서 해 달라, 당초예산부터 1차, 2차 추경까지.
그런데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결재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제왕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거기에 사업비도 넣고 지역 민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항상 “알겠습니다.”라면서 경험상 다음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님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할 대안이 있는지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재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을 다 해 드리면 좋겠는데 가장 문제는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 때 주민 건의 사항하고, 그런 루트도 있고 주민 참여예산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긴 하는데, 사실상 시민에 대한 100%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집중과 선택,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끝낼 사업은 끝내주시고.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도 지적하시겠지만, 예비비도 목적에 맞게 사업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비비도 실질적으로 예비비 목적에 맞는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닌 부분에 지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비비를 몇 퍼센티지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편성하는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 수립된 사업에 선행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아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이 예산 사업 자금이 중기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놓은 사업이 우선해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아니면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녹지공원과에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결산서에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24년도 그대로 우리 시 재정으로 5억 원이 편성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읍면동에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하다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마 읍면동, 우리 시민이 볼 때 예산 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실과소……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몇 개 사업에 10억 원, 5억 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선행해서 계획된 예산 사업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먼저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시고.
앞서 질의한 건설항공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도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26년 예산할 때는 집행률이 낮은 부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 부분이 많다면 그만큼의 예산에 페널티를 제공하여 잘하는 부서를 우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산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배근 위원님께서 페널티를 말씀하셨는데, 24년도 건설항공위원회 결산서 지출에 23년도보다 예산 지출을 많이 줄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지출 잔액을, 23년도에 10억 2000만 정도 지출액을 남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액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도로는 사천시의 얼굴이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25년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 달라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반 사업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주항공도 중요하지만.
도시, 도로, 건설은 저희가 참 많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못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5년도, 26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는 잘한 대로 해줘야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그런데 작년 연도 말에 보니까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 놓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산 편성을 시비까지 했다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어떻게 할지,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도 예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는 사유가 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불용 처리해서 결산 추경이라든지, 그것은 이월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도비 자체가 확정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국도비는 삭감시키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삭감해서 불용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매년 사업하는데 중앙부서 사업 자체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안 올 때 국도비가 안 되는 것이니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내려올 것이라고 시비 매칭까지 했는데 안 내려와서 불용 처리해 버리면 다른 사업에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 때 편성하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보통 12월에 오긴 하는데 안 오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한 두세 건씩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부서하고 사업에 대해 의논해서 추경에 할 방안이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비, 도비가 확실한 게 아닌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을 얘기하면 국고보조금이 한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우리가 확보를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 규모가 2024년보다 올해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한 이삼백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들이 2023년도에 잘 되다 보니까 당겨서 환경부에서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약 9300억 정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됐고, 올해는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약 909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업들도 각 중앙부처인 기재부를 통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1월부터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국소장하고 시장님이 계속 논의했거든요.
이런 자리가 사실상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 돼야 1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1조를 할 거라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민주당이 큰소리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을 활용해서 1조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1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인구 소멸 대응 기금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출되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결산 요구나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국비에서 올 때 기금으로 내려오는데, 예산은 일반회계의 시설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갖고 있던 사업들이 지난해에 남일대에 사업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기금결산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결산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한 거의 10조로 10년간 이렇게 지출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회계과장정현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