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4월 27일(토)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광역쓰레기장쓰레기반입관련업무청취의건
2. 행정타운(신청사)조성관련추진사항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광역쓰레기장쓰레기반입관련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2. 행정타운(신청사)조성관련추진사항청취(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의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역쓰레기장쓰레기반입관련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진주권광역쓰레기장쓰레기반입관련업무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권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정은 아시다시피 1993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1995년7월에는 사천시 쓰레기반입을 진주시에 요구를 한 바 있고, 지난해 7월24일날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9월25일날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시의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권고를 함에 따라서 지난해 10월18일날 진주 시청에서 양시의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여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반입기간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2001년11월16일에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서 분쟁조정이 결정이 되고 3일 후인 11월19일 분쟁조정 결정사항이 우리 시와 진주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정 결정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대상지역은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1읍 3개면이 되겠습니다.
  반입 기간은 축동면과 곤양면, 곤명면은 사천대교가 준공되는 해의 연말까지, 사천읍은 2002년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입량은 1일 15톤 이내로 반입비용은 사천시폐기물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12월19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조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1년12월24일에는 주민협의체 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측 위원 6명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년1월19일날 주민협의체 간부와의 대화에서 간부 7명과 간담회를 갖고 반입 협조 요구 및 쓰레기를 반입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002년2월5일날은 쓰레기반입계획을 공문으로 경상남도와 진주시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월15일에는 쓰레기반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반입 저지로 반입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 2월21일날은 주민협의체 위원과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사무실에서 협의체 위원 16명과 경상남도에서 담당직원 1명과 진주시 2명, 사천시에서 2명이 참석하여 협의을 하였는데, 인근 3개 마을 반상회를 개최한 후에 2월26일까지 결과를 회신한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2월26일 주민협의체에서 반입 거부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전화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3월7일에는 주민협의체 대표 3개 마을 협의위원과 리장이 참석을 하고 또 청소과장, 청소담당주사와 사천시에서 저와 우리 청소시설담당 주사가 참석을 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3월11일부터 반입하기로 결정하고 반입 조건은 없고, 진주시에서 이들 3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신청 받아 해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1일 오전 9시에 쓰레기가 처음으로 11.9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중에 쓰레기반입량은 175.2톤으로 1일 평균 10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으며 반입비용은 315만 4천원을 지난번에 진주시에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사천읍 쓰레기처리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쓰레기 반입은 6월말까지로서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6월 이후부터는 사등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참여연대 진주시 관계공무원 고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발일자는 지난 3월4일날 사천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현재 처리 사항은 고발인 진술을 3월12일날 시민참여연대 박종순 고문이 진술을 하고 참고인 진술은 저와 청소시설 담당 주사가 3월19일날 사천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천 경찰서에서 진주 경찰서로 이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철회에 대한 시민참여연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진주시에서 사천읍 쓰레기를 3개면 사천대교준공식까지 반입을 해 주거나 3개면을 쓰레기 사용종료시까지 반입을 해 주든지 또 경상남도에서는 사천시에 환경관련사업비를 지원을 할 때 3개안 중에서 1개만 받아드리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비위생 매립장에 관해서는, 과거 구덩이만 파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다.
  사등 쓰레기 매립장하고 축동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곳은 비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사등매립장이 약14억 3,8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이 중에서는 국비가 50% 7억 1,925만원, 시비가 50%인 7억 1,925만원, 2003년에는 국비가 3억 1,925만원, 2004년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고 가산매립장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1,1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국비 지원금이 2003년에는 4억 7,485만원, 시비 4억원으로 해서 8억 7,485만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 양보를 해 준 부분이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그것도 11월19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쓰레기가 반입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3월11일, 그러면 벌써 4~5개월이 지난 이후에 쓰레기가 반입되었는데, 또 사천읍의 경우 6월말까지 넣는다 하면 자기네들이 못 넣거나 반대를 했다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까?
처음에 조정해 준 대로 계속 반입이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후 그 동안에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반입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11일날 반입이·····.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못 넣게 된 이유는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쓰레기가 반입이 안됐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 조건을 충족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 재조정요구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래서 우리가 11월19일날 보고를 하면서 재조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결정된 사항은 다시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그런 공문을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도에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다가 고발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진주시와 협의를 해 놓고 도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득진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좀 전에는 우리 사천시에서 협의하러 가면 눈도 안 떠보고, 공무원들이 뻔뻔거리고 있다가 고발 들어오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민연대에서 철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관계는 검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되었다고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검찰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시민연대에서 자기들이 명분이 있어야 출연을 해 줄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서부 3개면 정도는 종료시까지 도의적으로 쓰레기를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민연대를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명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민연대 바람에 우리 사천시 입지가 섰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도 있는 것 같고,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이고 또 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순  예, 최정경위원님!
최정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시민연대가 고발한 내용을 시민연대가 발간하는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집행부와 의회를 질타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사실 신문을 본지가 오래 되어서 기억을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최정경위원  현재 철회건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과연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환경관련사업비를 주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사천읍 쓰레기 문제하고 3개면 쓰레기 반입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지원 문제는 도와 저희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최정경위원  반입기간에 3개면은 사천대교가 준공되는 해의 연말까지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준공공사가 3~4년 늦어져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원식  여기에 보니까 예산 요구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요구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장에 관해서 그 비위생매립장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정비를 해서 다시 앞으로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정비를 하는데 사천시는 공교롭게도 사등매립장하고 축동 가산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구덩이만 파서 쓰레기를 넣는 것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고 시트를 밑에 깔고 한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 사등과 축동 가산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지만 환경관계로 해서 국비를 환경부에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저번에 양시장과 의장이 만났을 때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를 조정위원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변경된 것이 뭐 있나?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달라진 것이, 축동이 당초와는 달리 다시 기간이 ·····.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그게 아니고, 전에 얘기할 때 서포는 사등쓰레기장으로 하고 곤명, 축동, 곤양, 사천읍은 자기들이 해 놓은 것이 사천대교 준공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 놨는데 난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10년, 몇 년을 못 넣어왔는데 지금 와서 4개면 넣으라고 하면서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향후 10년이라도 4개면이라도 보장을 해 주라,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도에서 말한 그대로, 도에서 압력을 가했는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좋게 말 못하고 반대하고 온 것이 왜 이렇게 수용되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때 10월18일날 진주시청에서 양시의 시장과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입대상, 반입지역, 반입량, 반입비용 이 문제는 절충을 찾았지만 반입기간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는 앞으로 10년을 하고 그 쪽에는 도의 조정안을 받아드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생각해서,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무산되었으면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그날 나온 그대로를 합의된 내용이라고, 이 점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날 반대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봐요, 도에서 압력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들한테 압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조정한 내용을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진주시의 건의 내용을 그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볼 때는 우리 입장은 하나도 생각해 주지를 않았다, 지금까지 못 넣으니까 4개면 정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기간을 감안해서 기한을 잡을 것이 아니고 10년이면 10년, 향 후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날도 얼굴을 붉히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수용됐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도에서 어떤 압력이 없고서는 ·····.
  정말 어떤 압력도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없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 위원님!
김종찬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몇 해를 반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결정되고 난 후에 4개월정도도 안 받아준다 이것은 도대체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어물어물하는데 이것은 일개 공무원을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요량을 못하겠어요.
  적어도 4개월 동안에 못 넣은 것은 소급해서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과장이 노력을 해서 꼭 해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기분 나쁘게 이런 것 왜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조정일정 이후부터 반입까지의 못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은 그 동안 결정되자마자 반입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목년위원!
이목년위원  연달아서 말이죠, 시민연대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고발이 들어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쇄적으로 넣으면 진주시가 부끄럽지 않겠나 이말이지요.
  도에서 안되면 위원들 명의로 고발을 하든지 행정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 완전히 고발건이라고 생각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해 놓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목년위원  왜냐하면 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또 도에서 이런 고발을 했다하면 진주시도 정신 좀 차릴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명의로 고발한다면 내 명의로 고발할 것이니까 목을 조을 때는 확실히 조여버리자고.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철회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도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아니고, 시민연대 자체에서 철회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진주시에서 철회해 달라는 주장이나 요구는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었고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어쨌거나 이 쓰레기 반입 문제는 우리 사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한 재정적으로 보아 많은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다음 번엔 진일보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타운(신청사)조성관련추진사항청취(시장제출)
(10시30분)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사항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신청사건립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3일 신청사건립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2000년 12월31일 신청사건립 지역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1년6월12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1년 12월27일 타당성조사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2년1월31일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3월4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시행 협찬을 했습니다마는 낙찰자의 자격미달로 재입찰공고를 해 놨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은 행정타운 조성후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는 신청사 건립 업무만 시행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4~6월까지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 6월까지 공사입찰방식의 승인을 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지난 3월30일날 도시계획결정이 시에서 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시의 승인과 동시에 감정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떨어지고 난 후에 2002년11월부터 2003년3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준공을 하고, 2003년4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5년도 말에 청사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향후 변경이 되는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명시되어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분야별 토목,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조경 등 산출근거 제시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 290억원에서 대략 400억원에서 450억원 정도가 들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타운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조정위에서 일단 결정을 하고 난 이후 같으면 어떻게든 빨리 조성을 해서 감정을 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타운은 전체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신청사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행정타운과 별개로 신청사건립부분은 먼저 감정 보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니,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은 별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후부터서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3월30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4월에 신청사에 포함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까?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아니라구요? 그럼 빨리 용역을 해서 ·····.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고 이 달 말까지 마쳐서 다음달에 의회에 재산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감정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현철위원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도시과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시설결정은 도시과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심지어 때로는 어떤 심정이냐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부분을 요즘은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해 놓아야 될 정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사가 용현으로 간 것은 좋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어서 다른 부분을 수용을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니까 지적고시를 하면 도시계획개발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청사와 맞추어지면 돈을 크게 안 들여도 시청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리발이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청사를 짓는데 지을거면 다른 시설도 수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지어져야죠.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들은 돈 50억을 쉽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290억원이 들겠다고 하더니 또 나중에는 400억원 정도 들겠다더니 엊그제는 50억이 더 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돈이 얼마가 들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어느 정도 틀에 맞추어서 해야지 슬쩍슬쩍 돈을 올려서 400억원 정도라고 했다가 또 400억에서 450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당초 400억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상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느 정도의 예상 금액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안 맞는게, 290억 하다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으로 하면 투자도 많이 있을거고, 거기다가 청사를 좋은 위치에다가 부지를 매립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전혀 이야기하지도 안 한 것처럼 하니까 내가 조그마한 녹음기를 사서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녹음을 해서 담아 놔야 되겠다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득진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지 매입하고 다 포함하면 29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계상을 했다가 또 400억원 내지 450억원, 이런 예상 수치로 어떻게 시의 살림을 살 겁니까?
  이런 초점이 하나도 안 맞춰진 것으로 뭘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당초 290억원으로 예상한 것은 물론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그런 사항도 있었고, 5,600평의 건물을 짓는데 290억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조금 모순이 안 되느냐 ······.
강득진위원  되는데, 그럼 당초 290억원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처음에는 29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정도는 무리이다 그런 생각에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만 나오면 될 것으로 보고,
강득진위원  기본계획 언제 나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6월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강득진위원  6월달에 나올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때 새로 보고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최정경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최정경위원  아까 설명에는 5월에서 6월에 공사입찰 방식의 결정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재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자격 미달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번에는 아닙니다.
최정경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두달 늦어졌거든요, 결국 자격 미달한 자체가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
○ 회계과장 최학림  제한공고를 했는데 업자가 3군데 있었는데 1번 2번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자격이 안 맞았고, 나머지 3번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입찰을 못한 것이 재입찰을 하게 된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환경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새로 듣는 소리인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건축면적 따져서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고 조사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그것하나 받을 때 같이 동산에 대해서도 ·····.
○ 회계과장 최학림  동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지방청사로 지은 건물은 교통영향평가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 재해, 교통 세 가지 중에서 교통 한 개만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도시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도시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거의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계시는 김현철위원과 김민조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그 결정 내용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청사 부분인데 시청사는 시장권한입니다.
  시장권한에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위치확정은 된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주어진 바탕 위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입지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또는 용량은 맞는 것인지, 얼마 높이, 또 밀도 이런 것을 포함함으로써 그에 유발되는 교통량은 별도의 검토대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회계과장님이 오늘 보고한 내용이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등 모든 행정이 조성되는 것을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995년도 이후에 행정타운이라고 말을 써왔거든요.
  시청사 부지를 결정해 놓은 그 주위에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부지도 확정이 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자체 보건소하고 그렇게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민원을 보러 가면 그쪽에 가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기관들이 전부 떨어져 있는 것은 행정타운이 아니죠.  행정타운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갔다가 행정타운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사전에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고 그러면 타운의 말 용어 그대로 보면 인구 3만명 정도의 읍 이상의 자율도시를 타운이라고 하는데 그 말 외에 행정부지 또는 종합청사부지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가는 용현이라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을 시켜 행정타운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사 뿐만 아니라 기왕 한꺼번에 유관기관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별도의 행정기관 입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확보를 크게 해서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당장은 안되겠다고 ·····.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시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추가로 행정타운 안에 유관기관이 들어 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언제 부지 만들어서 행정타운이 들어설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솔직히 판단해서 그런 행정타운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청사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지 행정타운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원식  오늘 이 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양 과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좀 미지근합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밤낮을 뛰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승인하는 도에 직원을 파견해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빨리 빨리 해결이 되든 하지, 이런 상태로 오래 가서 득 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너무 미지근해서 독촉겸 해서 오늘 이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는, 공무원들을 출장을 시키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시장권한이라고 하면 빨리 공고해서 매입도 하고, 감정도 빨리 하고 해야지, 지금까지 필지도 안 내주고 하는 것은 ·····.
  그게 언제적 문제인데 이제 와서 필지 주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미지근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내 책임 하에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정순갑위원님!
정순갑위원  아까 김현철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당초 290억원을 가지고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변경 사항이 400억원 내지 450억원이라고 하면 160억원이란 돈이 많아지거든요.
  당초에 290억원이라고 해 놓고는 자꾸 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한 것이거나 사천시에 근무하는 책임자들이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또 보세요, 450억원이라고 해 놓고 설계변경이니 뭐니 하면서 또 더 올라갈 겁니다.
  틀림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집행부에서 한 것이 거짓말만 해 왔습니다.
  위원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거짓말 하기는 더 쉬워져요.
  이런 식이 되어져서 시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일을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변경이니 지적고시니 하면서 말만 하지 일은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설명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챙기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시청사를 지을 것이며, 나중에 가서는 청사 못 짓겠다는 거짓말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정신 좀 바짝 차려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원식
○ 출석 공무원3인
  회 계 과 장최학림
  도 시 과 장안점판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