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류된 안건 1건입니다.
1.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본 조례안은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류된 조례로써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상룡입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박정웅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이번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바쁜 일정인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책무는 선행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일방적인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 제4조의2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리 조례 제5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게 법에 저촉되거나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지방자치단체 산재 설명서를 쭉 봐주십시오.
67페이지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4조 지자체 산재 예방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제4조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보면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다른 내용을 보면, 책무는 포괄적이고 선행적인 규정이지 일방적인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조례안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재난안전과장이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