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오늘은 조례제정 및 개정안 중 3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촌주택사업 관련 조항 삭제, 나. 인용 법령명칭 및 용어 정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다. 현행 국민주택 융자제도가 은행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없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12월14일부터 2005년1월7일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정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조항이 빠졌습니다.
  당초 조례는 융자금을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융자받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시 갚을 적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받아들여서 대행해서 은행에 갚아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저희들이 주택 받을 융자 대상만 정해주면 자기네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받아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항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과거에 벌리 국민주택이나 86년도부터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 둔 것이 있습니다.
  오성국민주택, 현대아파트, 대명아파트, 동아국민주택, 노산 아파트, ’86수해주택, ’87수해주택, ’87해변아파트, '86구 사천 수해 주택, '87 구 사천수해주택, ’89수해주택,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나누어주어서 상환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되면 전부 상환이 다 됩니다.
  그때까지 특별회계하고 조례에 그냥 살려 둘 조항만 살려주고 전부 뺀 상태입니다.
  조례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시금고의 본·지점에 설치한다.  제4조 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전입금, 융자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세출은 차입금원금 및 이자의 상환과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제8조 1항,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5월29일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1989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상환하던 것을 1990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융자해 주고 원리금도 직접회수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자금의 융자와 회수를 위한 규정이 불필요한 실정인 바 본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은행의 통폐합으로 인한 관련기관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하는 이유는 1989년도까지 융자해 준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므로 융자금이 전액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상환완료 될 때까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고 조례의 구성 및 체계, 자구의 사용 등 현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합니다.
  근래에 융자로 약 800호 되는 아파트를 지어서 관리하다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고, 직원 내지 아파트를 관리하는 청소인부가 약 15명정도 근무하고…….
  입주민이 내는 부담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공무를 보면 인건비 수수료는 안 붙을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입주자에게 엄청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권장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지만, 이런 것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수월한 방향으로는 지방자치가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융자받아서 들어가는 입주자는 좀 어려운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은 개인 사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지어 주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들의 부담이 자꾸만 많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손을 떼어버리면 그런 기구가 안 생기겠느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보편적으로 개인 기업체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조례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옛날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지어서 시 자체에서 분양한 것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한 것하고 수해주택융자 준 것을 다 갚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하자는 것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짓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사용료는 입주자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이 앞전에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융자 상환이 다 끝납니다.
  2013년도까지 공무원이 다 하기 때문에 일반경비가 나가거나 부수적인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앞으로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앞으로도 가중될 것이 없습니다.
최연조위원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최동식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국민주택 해 가지고 시에서 동마다 주택 개량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농어촌 주택……
최연조위원  앞으로 신설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어촌주택사업은 전부 융자를 받아도 농협이나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 내용은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우리가 결국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지금 최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택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옛날 수해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단순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특별회계를 관리를 했고, 지금 최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든 국가에서 하든 자체에서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주택특별회계는 수해주택, 농어촌주택이라든지…….
  지금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특별회계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아파트나 큰 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오늘 하는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지 옛날 수해주택에 한 해서만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대상자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 공동주택담당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함에 앞서 건설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연수관계로 재난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방재담당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담당 최일  건설과 방재담당 최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수관계로 방재담당인 제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2004년6월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 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을 흡수 통합하여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의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새로운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조례로는  기 예정된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와 향후에 제정 계획으로 입법예고 중인 사천시안전관리의 자문단 구성 운영 조례, 사천시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총 6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제정하는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33조로 구성되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립하고 또 설치 운영 기관, 재난 단계별, 유형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구성을 명확히 하고, 인력 및 장비 동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연·인적·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설치·운영기간을 규정코자 합니다.
  구성내용으로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본청의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소장이 됩니다.
  담당관은 부서의 과장,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임명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치·운영기간은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매년 5월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이고,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는 설해 대책기간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당해연도 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재난유형별 실무반 편성운영과 인력 및 장비동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네 번째, 주요 토의과제로는 총괄조정관 관직지정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 직제에는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총괄조정관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통제관은 국·소장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은 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 조례안에는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그리고 총괄조정관은 기획담당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직제상 직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총괄조정관은 삭제하고 통제관은 국장·소장, 담당관은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뒤에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5년2월17일부터 2005년3월11일까지 신문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제출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예.
최연조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방재담당은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방재담당 최일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사천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제6조로 되어 있던 조례를 제33조까지 늘려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용어정의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용어정의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어 정의에 보면 “자연재난”이라 함은 태풍, 소위 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사항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재난이라고 함은 폭발사고라든지 지하철 화재사고를 인적재난 사고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재난사고라는 것은 전염병 확산이나 통신, 에너지, 이런 사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저희들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은 자연재난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명시해 놓고 대책본부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3조에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에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연대책기간이 있고,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대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서 임무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이루어지고 구성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부장 이하 담당관까지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전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서는 직무대행이라든지 위임전결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이 조례안에는 직무대행,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운영조례, 운영대책본부 이하 상황판단회의라든지 수습대책본부를 전부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원활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15페이지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방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방재계획·응급대책 등을 흡수·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바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사항은 6페이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입니다.
  제1항, 2항은 생략하고 3항, 4항, 5항의 내용 중에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시장이 되어 나와 있고, 4번도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시에서 되어 있고, 5항도 대책본부의 담당은 시, 이런 내용으로 나가는데 이 사항을 대책본부의라는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책본부의 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제4항에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항의 규정에 의한, 여기서 1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자연인적재난만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데, 현행 4호에 보면 기반재난이 일어났을 때 근무자 파견요청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호를 본부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도 일어났을 때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16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입니다.
  1항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로 해 가지고, 도 재해대책본부도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 협의회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 협의회로 수정해서 관련 단체의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에 보면 1호에 보고 또는 통제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으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조례 내용의 간결화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체계 및 구성, 용어 사용 등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조례안에 보면 설치·운영기간이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대책기간이 당해연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절기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는 동절기로 봐지는데, 요즘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 해 가지고 언제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외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방재담당 최일  제3조에 대책본부운영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을 중점기간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마는 네 번째 보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지진해일 주의보와 같이 기상청의 기상보도에 따라 기상청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은 그 밖의 재난사항과 관련하여 항상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요즘 같이 지진이 자꾸 발생하면 동절기, 하절기가 없거든요.
연중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 방재담당 최일  예.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거리가 먼 질의인 것 같은데 석산 발파로 인해서 가옥이나 가축피해가 있어서 업자와 주민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 방재담당 최일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은 소위 말하면, 민사법에 의한 개인 사유시설이라든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에너지, 금융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김태주  방금 전에 제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성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잘 되었어요, 이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종권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부처에서 바로 지시 전달을 받고, 중간 부처는 안 거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제가 이렇게 검토한 사항은 우리가 협조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이 협조체제인데 협조 요청을 중앙만 할 것이 아니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협조 받는 것은 중앙보다는 오히려 도단위 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 많지 않느냐……
박종권위원  협조를 받더라도 한 단계를 걸러서 올라가면 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서 차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서 오히려 경남지사를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 전문위원 김태주  적십자사도 마찬가지이고, 재해대책본부도 물론, 바로 중앙으로 전달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위가 도 단위이다 보니까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우리 사천시만 국한되어 지역적인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중앙만 할 것이 아니고, 도 재해대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중앙대책본부 경남지사가 설치되어……
○ 전문위원 김태주  기관이 경남도단위 기관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되어 있고, 그 지사 밑에 사천지구협의회 하나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중앙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협조체제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방재담당!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방재담당 최일  제4조의 대책본부의를 중복해서 4항, 5항에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간결성에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4항에서 자연이나 인적재난에 대해서만 사실상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재난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기반재난이라는 것이 금융, 에너지라든지 저희들 기관하고 동떨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16조, 지휘 체계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도, 저희 시 이렇게 체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를 조금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 단위를 포함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그러면 제25조 관계는?
○ 방재담당 최일  이것 역시 보고 또는 통보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인데 용어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방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 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현행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을 30% 인상과 상위법령에 맞게 법률 제명 정비입니다.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구획정비사업법을 도시개발법, 다음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법제처 권고안 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12월8일 지역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실무자 심의회를 거쳤고, 2004년12월23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의 위원이 모여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2005년1월18일부터 2005년2월12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 요금인상 관계는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사업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킥이 부여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금 요율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별표 1의 하수도요금 요율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의 하수도 사용요금 톤당 평균단가는 156원이고 개정코자하는 하수도 요금은 톤당 평가단가는 202원으로 톤당 46원이 인상됩니다.
  현재 저희들 하수도 사용요금이 총괄 원가에 대해서 현실화 율이 20.8%인데 인상할 경우에는 현실화 율이 27%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그 당시 수도요금이 평균 톤당 660원에서는 톤당 824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톤당 156원이 인상되었고, 수도요금은 현실화 율이 현재 약 90.6%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관련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제명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도시계획법」이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은 2002년12월30일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비사업법」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하수도사용료는 2004년도 평균요금의 30%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인상 배경을 보면 우리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2010년까지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톤당 총괄원가가 747원인데 비해 하수수익은 144원으로서 603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에 30%를 인상할 경우에는 톤당 평균46원이 인상되어 하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은 줄어드는 반면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타 법률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2005년1월18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연구 검토가 없으면 답변을 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이 선불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전 세계처럼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이 선불제가 되는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위법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아직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연성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신문을 보면 전기 사용료가 선불제가 된다고 크게 기사가 났거든요,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여론이라든지 문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런 부분은 아직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공기업 페널티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총괄 처리 원가대로 100% 인상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적게 지원을 받습니다.
최연조위원  앞전에는 언제 인상이 되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연조위원  몇 년도에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2003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최연조위원  2003년도 몇 월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7월1일입니다.
최연조위원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평균 약 30% 인상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인상률을 40%로 해 가지고 물가대책실무심의위원회에서 올렸더니 40%는 너무 많기 때문에 30%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를 만들어서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0%에서 30%로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저희들이 30%로 올려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최연조위원  과장님, 2003년도 7월달에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60% 금액이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당시에 올린 요금이 156원인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톤당 163원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연조위원  소요 금액에 비하면 몇 % 적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적자가 톤당603원입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약 10% 올리고, 2005년도에 얼마 올리고 해야지 30%라고 하면 시민들은 하수도사업 해 주는 것을 공짜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과금 부담이 많은데 한번에 30%라고 하니까 놀라서…….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되어서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문제가 많다고 자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인상시키려고 작년 연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런 말을 줄여서 한다면 공기업이라고 해도 하수도 사업이 장사라고요, 정부 기금을 받아서 시설해 놓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해서 장사입니다.
  물가가 30% 오르면 엄청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해마다 인상 시행을 해야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 예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요금관계 때문에 실제로 인상을 시킨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연조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밥 한 그릇 먹는데 6천원, 7천원이 되는데…… 하수도사업을…… 아주 고생을 하는 사업인데 ……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부에서는 인상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점을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동식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지금 하수 수익이 원가가 747원인데 지금 144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진삼성위원  그런데 640원이 적자가 생겼다고 했는데 금년에 30% 인상이 되어서 46원이 인상되면 원가가 747원인데 46원하면 190원밖에 안됩니다.
  2010년도까지 747원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매년 약 20% 내지 30%가 인상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하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 상승폭에 비해서 30% 올라가면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인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질의는 전문위원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천시에 입법예고 하는 지방 신문은 어디에 합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경남신문, 도민일보가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되어 있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두 군데입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신문 7개에 냈습니다.
진삼성위원  다 지방신문에 낼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읍·면·동에 다 게시를 합니다.
진삼성위원  하수도 사업소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입법 예고하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인데, 사본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2003년도 7월달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톤당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인상하기 전에는 톤당 120원이었습니다.
이연성위원  톤당 120원이었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이연성위원  그러면 현재 120원 선에서 30%를 더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현재 156원에서 지금 202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2003년도 7월1일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연성위원  2003년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조례 개정된 것이 없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이번에 인상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합니다.
이연성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2003년도 7월 이후에는 조례 개정된 것이 없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오늘 30% 인상하도록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이연성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동지역은 이궁사동, 봉이동 일부를 제외하고, 실안 광포지역이 제외되고, 송포, 죽림 일부는 들어오고, 지금 노대, 와룡, 백신은 지금 요금 반영지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하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서 인입하는 주거나 일반 대중탕, 가정용, 산업용,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수도 시설이 안 된 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사천시 하수도 관로 매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근 남양지역을 보면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인접지역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수도 인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 빨리 하수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쪽에 산업체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된 이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산재해 있는 구역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시민들은 좀 산재되어 있는데 했으면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혜상 부여를 해서 시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아울러 사업비 관계도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포지역에는 그 구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좀 투자 해서 꼭 시설을 해 주어야 될 지역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현재 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거밀집지역도 있거든요.
포함이 되면 같이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예.
박종권위원  지금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 매설을 하게 되면 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될 사항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해 놓고 전체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야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것은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직접 사업비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일의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시설비는 투자가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많이 되고 나서 많은 시민이 사용료를 내면 적자폭이 감소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알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동식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하수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데 미터기가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 사용료 산정이요?
진삼성위원  예.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 사용료 산정은 시설비 투자부분, 인건비 부분, 기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되어 있는 신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진삼성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하수를 내 보냈을 때 요금을 내야 되는데, 가정마다 미터기를 달아서 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수돗물 사용한 것하고 지하수를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지하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계측기를 달아서 물량 산정을 합니다.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 계측기 사용 물량과 상수도 미터기 사용 물량과 합산해서 요금 부과를 합니다.
진삼성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상수도 물을 이용하면 그 물을 버릴 것이라고 계산하고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농촌을 보면 일반 상수도에서나 지하수에서 물을 생산 해 가지고 전부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농촌지역 양축농가에 가면 소가 다 먹어서 흡수가 다 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애매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여 전국적으로 한 번 조회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곤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안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권위원  전문위원께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했을 경우 사실상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지금 자기들의 인상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는 원가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그 다음연도, 2010년까지는 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0%, 내년도에는 약 47%, 2007년도 25%, 2008년도 30%, 2009년도 23%, 2010년도 25%, 인상을 30% 선 정도로 해야 2010년도 되면 원가수준으로 됩니다.
  %로 따지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물가가 30% 올라가면 부담이 되지만 2010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려면 3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민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쓰레기 봉투값 같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인상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지난번에 검토보고 자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렇다면 인상을 30% 해 놓고 조례개정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  적어도 시의회에는 이런 정도로 하겠다, 사전에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보고 30% 하든지, 10%로 하든지, 40%로 하든지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조정되도록 해 주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의결해 주라는 소리인데 안 맞다고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박종권위원  시민들이 볼 때에는……
○ 전문위원 김태주  다음 해 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시정현장 확인이 있으며, 3월28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하수도 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