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 김창수입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이 2000년11월20일 발령됨에 따라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와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1항부터 20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항은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4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위원회가 처리할 사항인 보호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결정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고, 심의기능도 별도 설치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를 내고 휠체어낵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할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사회단체·기타 시장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입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노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입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고, 입법예고기간은 3월5일부터 3월24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게재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만60세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곤란하여 타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 : 시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입니다.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사회단체·기타 시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운행구역입니다.  『휠체어택시의 운행구역은 시관할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외지역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 『휠체어택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7조 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낵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4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자들의 바깥나들이에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택시의 운영 및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휠체어택시는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마산, 창원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도내 전시에 확대 실시되는 사업이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이 어려움없이 이용이 가능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요금도 실비수준이고, 이용자도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위탁시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용료도 타시와의 균형이나 일반택시요금 수준에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이나 시행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휠체어택시를 만들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 행정구역이 14개 읍·면·동인데 한 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사천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다리가 있어도 신경통이라든지 이래서 거동불능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로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두메골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어디를 꼭 가야 되겠는데 동네 이장을 시켜 심부름을 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화를 하면, 본인이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실어다 줄 수 있도록,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1대로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느데 이것이 조례안 제3조 정의에 보시면 65세 이상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자, 그러니까 남의 부축하에 택시나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이라도 혼자 못 다니는 사람, 부축이 필요한 사람 ·····.
김종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사천시에 그런 인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일단 얼마나 운행할 것인가 하고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까지는 27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병원 가는 일 외에는 나들이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범운행을 한 지역에다가 물어보니까 지역이 그렇게 커도 하루에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처럼 인구가 12만명이면 1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찬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현재 차량을 여기에닥 주차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종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곤양이나 서포에서 필요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요구했을 때 운행이 되어집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됩니다.
김종찬위원  그럼 그때 운행할 때 왕복 거리를 환산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렇다면 택시를 타는 것이 낫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정할 때 별표를 보시면 최고요금한대액을 5,000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병원 나들이를 할 때인데 보통 병원이 읍이나 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나 저쪽 지역에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많이 받아서 되겠느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40㎞라고 봅시다.  한마음병원에 오는데 변두리에서 오다보면 40㎞라고 가정하면 이 요금표에 의하면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고한도액을 5,000원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서포의 경우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50㎞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5,000원이상은 못 받습니다.
강석춘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휠체어택시가 우리 도비하고 시비해서 합한 것입니까?  도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우리 예산에 이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강석춘위원  당초예산에 휠체어택시라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못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안을 보면 적용범위가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가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위탁을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시에 구조조정으로 기사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 사무를 보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위탁할 사람이 있으면 위탁자를 찾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위탁하려고 사람을 찾는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위탁을 하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탁을 한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계약된 것은 없고?
○ 사회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운영비도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도의 특수시책이면 도에서도 일부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전액 시에서 하라?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차량 구입시에만 도에서 지원을 하고?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래서 이것이 시세가 약한 각 시의 입장이 구입할 때만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구입하는 맥락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차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운전기사, 위탁관리 ·····.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데 이것이 장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우리 시에서는 장사가 안되지만 민간인이 하면 ·····.
○ 사회과장 강대평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춘위원  민간인이 공짜로 해 준다?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만 딸려 주고 하면 일부의 운영비 기름값하고 그런 수준에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검토하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장애인협회에서?
○ 사회과장 강대평  장애인협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모범택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자기가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
강석춘위원  혹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 영업을 할 소지가 있고,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동에서 미리 명단을 뽑고, 사전 계약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어도 방지는 됩니다.
강석춘위원  270명 정도만 수용하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고급차를 가져갔을 때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5년 갈 차가 2년, 3년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 한정해서 싸게 받고, 나머지는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강위원님!
  거기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휠체어택시는 운전자 혼자서는 운행이 안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결국 저희들이 모집해서 줄 것인데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짜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들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앞으로 택시만 덜렁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
  이것이 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천시는 좀더 연구해서, 앞으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러나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일단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짜로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단은 안 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행을 해 보고,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강위원님이 예상했던 그런 문제의 소지를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행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각 시군마다 1대씩?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인구 30만명 이상은 2대씩입니다.
강득진위원  30만명이상?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몇 인승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10인승입니다.
  10인승인데 사실은 10인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택시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특별히 타는 것 외에는 1명이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득진위원  타기는 몇 명이 탑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타기는 총 10명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자가 휠체어를 실으면 의자를 접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득진위원  휠체어를 싣는다고 보고 몇 명이 탑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5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구간요금제라 거리가 있는데 요금을 받으면 자가용 넘버로 됩니까?
  파란 넘버던데 관용이나 자가용은 요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할 때 지사 허가로 사용하는 자가용입니다.
강득진위원  자가용이라도 도지사 허가로 할 수 있는 특별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강득진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것도 경남도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고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 법을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차량은 얼마 정도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2,518만 8천원입니다.
강득진위원  2,518만 8천원?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차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런 사람들이 싣고 다닐 때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119는 요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차는 요금을 받더라구요.
  이것도 역시 급한 환자 싣는거랑 동급으로 취급해 보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요금하고 비교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영리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하나 참고로 해 주실 것이 요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65세 이상의 거동불편노인도 따지고 보면 거의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어 면제일 것이고, 장애인도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못 움직인다면 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그 장애인일 것이고, 기타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거의다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차를 몇 번 시승도 해 보고 했지만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닙니다.  의자도 상당히 딱딱하고.
  돈 있는 사람이 저 차를 타겠는가 싶고, 그렇다고 볼 때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270여 명은 거의다 공짜 손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운행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직 시행규칙을 안 정해서 시간은 안 정했습니다.
  도의 지침은 공무원 일과시간 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일부 요청이 있는 곳에 시험운행 하는 식으로 몇 번 해 보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홍보가 되어 시에서 운행을 해서 그에 비추어 대행을 주더라도 줄 것이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
  아까 운행시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이것은 사실상 일과시간에는 다른 차를 이용하기도 쉬운데 일과외 시간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행을 해 보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운행을 해 보고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운행하는 동안에 장·단점을 취합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구상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정말 자기의 친부모를 모시는 정성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실제 이용자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 보는데 단 그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보고하신 그 내용에서 실제 해 보니까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 왜냐하면 현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시비로서 수탁자에게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혹시 몇 개월동안 시험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시험운행은 약 2개월 정도 해야 하는데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계속 운행을 할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일단 한 두달 운행을 해 보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과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도내에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저희 시와 통영시 두군데만 확보를 못했지 다른 시에서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 차가 고급 리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휠체어를 실을 때 쭉 내려오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럼 거기에 안전침대도ㅗ 되어 있습니까?
  침대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일단 휠체어가 앉아서 올라가면 ·····.
  저희들이 휠체어를 타고 어느정도, 여기에서 경계지점인 축동까지 가보고, 돌아올 때는 안 타고 돌아오고 해 보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의자에 앉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안전벨트 이상의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휠체어를 갖고 다닙니까?
  그 차가 휠체어를 갖고 다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휠체어도 준비하고 본인이 자기 휠체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 휠체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휠체어가 없는 경우에 병원 구급차 같은 경우에 안전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싣기 위해서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앉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침대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하나 참고해 주실 것이 우리가 예약제로 하면 급한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하다는 것은 자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그런 환자는 저희들이 안 실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119구급차나 병원차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은 그런 급한 환자를 안 실을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게요.  중간에 가다가 죽기라도 해 보세요.
이영술위원  위원장님!
  그런 것은 오늘 조례로서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실 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병원에 갈 때 그런 위급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누워서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1, 2개월 운행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시설로는 안되겠더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더라.” 하는 경우에는 기탄없이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십시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휠 사천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항목 및 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세부항목이 환경부훈령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분훈령이 1999년8월9일날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3개항목으로 되어 있던 과태료부과기준을 앞으로는 3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예규 제189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001년2월19일부터 3월13일까지 23일간 예고를 했고, 예고방법은 지상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게시공고를 했고, 인터넷 사천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이 내용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신설이 되었고, 『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사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3.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변동이 업습니다. 『5.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납부)서겸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4조(의견청취)』 제목이 구 조례에는 『청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로 바꾸었습니다.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③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5조(이의제기)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3개 항목을 30개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환경보호과 소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1년4월2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그동안은 상위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태료도 환경부예규 제208호에 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과태료 기준을 대충 훑어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그렇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들한테는 저촉되는 것이 없고 업소나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환경부훈령에 예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환경부에서?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의 교육으로 운영담당주사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목적내용 중 관련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일부를 수정·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중 상위법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4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는 현행 조례상 설치목적에 불필요한 법률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앞뒤로 다 같은데 뭘 개정한다는 것입니까?
제28조가들어 있고 개정안에는 28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현행에는 제28조가 들어 있고, 개정안에는 그 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강득진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현행법령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28조를 삭제하는데 그러면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틀린 것이 없는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삭제하고,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 위원장 강석순  제28조 내용을 읽어주시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종전의 28조가 34조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28조가 34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직무대리 임정숙  예.
  그것이 상위법령이 바뀔 때마다 자꾸 개정해야 하는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사 회 과 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최학림
  종합사회복지관소장직무대리임정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