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8일 제86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와 타시군의 의결현황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6월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6월28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보류된 바 있어 7월29일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도 지난 6월28일 보고했던 사항은 생략하고, 뒷 페이지의 오늘 보고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7월28일 현재 경남도 및 도내 전시군의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개정안 심의는 경남도와 15개 시·군이며, 미 개정한 시·군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5개 시·군입니다.
  조례 개정한 시·군 중 행자부 표준안이 통과된 시·군은 경남도, 의령, 고성, 합천군 등 1개도 3개 군이며, 수정안이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12개 시·군입니다.
  12개 시·군 중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하는 원안이 통과된 시·군이 마산시 등 3개 시·군이며, 수정안(17시입니다.)이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8개 시·군이고,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이 원안 통과된 시·군은 진해시 등 3개 시·군이며, 수정안 또는 삭제하여 통과된 시·군 은 창원시 등 9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연가일수를 정하는 조항이 원안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2개 시·군이며, 수정안이 통과된 시·군은 마산시 등 10개 시·군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정하는 조항이 원안 통과된 시·군은 창원시 등 11개 시·군이며, 수정안이 통과된 시·군은 함안군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 시행 조항은 전 시·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사천시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중부과 논란이 있고, 제13조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규정에 있어서 동절기의 근무시간을 18시로 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는 충족되나 일몰 후 방문민원은 적을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야간에 사무실 점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우려가 있으며, 근무시간을 17시까지로 할 경우에는 주35시간에서 37시간 근무하게 됨으로서 주40시간 근무미달이 됩니다.
  도내 시·군 공무원복무조례 개정현황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첨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한 가운데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론한 결과를 정리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해서 결론을 지은 복무조례안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고, 제13조 근무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조항은 개정안과 같이 하고, 제18조 연가일수 조항은 5년 이상 6년 미만 근무자는 22일에서 21일로 하고, 6년 이상 근무자는 23일에서 22일로 수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는 개정안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업유치지원금 융자대상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적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 조건 중 자구를 수정합니다.  ‘1인당’ 되어 있는 것을 ‘1가구당’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에 법령 인용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용어를 빼고 『정의』로 하고, 용어의 정의 중 제5항 『지원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융자대상사업 중에서 제2항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은 융자한도액이 당초 『1인당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가구당 5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7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9일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4항이 2001년2월24일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된 조항인 제2조와 제6조를 개정하고, 제4조제2호의 기업유치지원사업 중 전기사업법 관련조항의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 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장학기금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개정하고, 다음에 기금의 집행범위를 개정하는데 『당해연도 수입금의 20%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 것을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로 하고,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는 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금의 지급범위를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로 개정하고,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회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사천시인재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조례는 사천시의 ‘재 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를 『인재육성』으로 개정하고,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제1항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제3항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를 『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2호『우수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제3호 『우수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그 다음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기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를 삭제하고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호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학교』를 『학생』으로, 다음에 제6호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로,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제3호 『교사:포상금』을 삭제하고, 제4호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상사업비』를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그 다음에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제10조 기금의 지급시기가 되겠습니다.
  제2항 『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금 지급정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①매년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다.』를 『(지원금 지금 등) ①매년 관내 고등학교 중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명칭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사천시인재육성추진위원회』로, 그 다음에 제16조 기능에 있어서 제2호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을 『교육환경개선지원 대상학교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으로, 그 다음에 제3호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그 다음에 제5호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 사항』을 『기타 학교 발전 및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6월30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7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9일 제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년4월9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 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10월23일 사천시장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제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 조례가 승인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은 물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고, 현행 조례로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가능하며,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2004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성적 우수자와 대학교 입학 성적 우수자 등 총 72명에게 1억 28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되 당초의 취지를 살려 나가고, 장학금 지급 범위와 기금 지급정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 안을 집행한 분이 아니고 전임 기획담당관이 집행했는데 질의라는 개념을 떠나 담당관님의 솔직한 마음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우수고등학교 이 건으로 전반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고, 또 4대에 학교 교사들이 의회에 항의방문의 뜻으로 데모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기획담당관하고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 당시 전문위원이 아니시다 보니까 검토의견을 보면 ‘당초의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의 뜻을 살려간다는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할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의 원뜻은 인구 유출 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 설립하기는 힘드니까 기존의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 부수적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시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 원안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학교 부분은 예민하니까 1회를 유보하고, 1회를 유보하면 2년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지원금은 유보를 하고, 그 과정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좀 심도 있게 해 달라, 기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완전히 사천시장학회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원안하고는 완전히 뜻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장께서 ······.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시에서 기획한 기획행정이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은 진짜 신중히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전부 우리 관내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니까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계획할 때는 분명히 인구유출 방지, 사천시의 인구가 주니까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해야 된다, 그 과정에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서 절차상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지를 같이 하고 학교는 1회에 대해서 지원을 유보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가 워낙 많이 되다보니까 속기록에 내용은 많이 안 나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쯤 지나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승인한 저희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도 상당히 막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끝을 보면 분명히 우리 지역의 학생 지원이니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당초의 취지를 완전히 배제하는 사업을 시행해서 ······.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의 안이 이제는 ‘인재육성’ 이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결론을 보기 전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의원들을 어느 정도 무시한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류가 안 되고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올리기 이전에 총무위원회와 집행부 담당공무원인 시장님이 앉아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든지 해야지 ······.
  그 당시에도 학교에서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을 걸고 하겠다.’는 그런, 속기록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말까지 해 놓고 ······.
  물론 현 담당관께서 그 당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끝에 ······.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내용을 깊이 모르시다 보니까 당초 취지를 살려서 개정한다, 이것은 행정 절차상 편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원안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시가 앉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장학회를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회에 공을 넘기면서, 그 당시 내부 조건이 안 맞으면 무조건 의회로 넘깁니다.
  그랬다가 잘못되면 공격은 의원들이 다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사업인데 뜻은 ······.
  모르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당초 취지를 보시면 제일 모토가 ‘인구 유출 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 같고, 또 검토의견에도 보면 당초의 취지를 살린다고 되어 있고, 앞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깨끗하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
  그것을 약간 피해가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 했는데 마땅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나 똑 같습니다.
  이것을 새로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장학금 제도로 하든지 하지 우수고등학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결국 돌아가면서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지원할 수밖에 ······.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그 당시에 이 안건을 입안한 분이 아니고 진행과정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지나간 사항은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 담당관께서 주도를 하셔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뜻이 어떻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사실 시에서 기획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진짜로 심도 있게 하셔야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대로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그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좀 좋은 학교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학교 교사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이런 분들과 함께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는 되었는데 그 조례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학교나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안 된다, 관내 학교간의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이 사항을 개정하려고 했던 ······.
  그래서 작년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전교조,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것은 우수고등학교 육성은 안 된다, 단 장학금은 지급하는데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대신에 각 고등학교에 교육생활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
  이제는 주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
  우리 최위원님께서 아까 의원을 무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공을 던져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위원님께 잘한다, 잘못한다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올해 장학금을 지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이 관계를 가지고 올해 관리를 위해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간담회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토대로 하고,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간담회를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락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지원을 하게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은 삼척동자나 누구나 다 압니다.
  시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취지에 ······.
  우리 위원들도 “학교 지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되겠느냐?” 하니까 “됩니다.  통과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문제가 좀 있다.  1회 유보해서 추진해 봐라.”
  그것도 우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 담당관하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90%가 학교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에도 제가 질의가 아니라 담당관의 뜻이 어떻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계신 자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역시 전임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데 당초에 우수고등학교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심도 있게 밀고 나가봐야지 ······.
  뻔히 저희 위원들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자기 직을 걸고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위원회도 위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토의가 많았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안을 낸 것이 1회 유보, 한번 더 해 봐라 ······.
  그런 과정에 집행부에서는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했겠지요.
  저희 총무위원장, 여기 이문상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한번도 이 문제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발언을 많이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의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안 탁 던져놓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바꿔서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관내 학교도 지원이 있거든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안을 우리한테 던지기 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두 번 다시 흔들림이 없게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위원님!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는데 ······.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천시우수고등학교 관련 장학금 제도는 정말 앞선 조례 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듣다가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우수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획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기획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선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고등학교를 인재로 완전히 고쳐 버리면 이것은 당초 취지에서는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사천시장학회를 만드는 것이지 우수고등학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수고등학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든지 해서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육성조례니 뭐니 할 것 없이 사천시장학회로 해야지 왜 ······.
  이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장학조례를 별도로 만드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
  교육행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거절하고, 인재육성이니 뭐니 해서 나온다면 자기들보고 하라고 하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려면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어 수혜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라고 할 필요 없이 사천시장학회로 명칭을 고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도록 하고, 이 조례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사천시장학회 아닙니까?
  우수고등학교라는 취지는 전부 없어졌거든요.  조례 자체도 우수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
  그래서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천시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우수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육성이 되는데 상황이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우리가 만든 것처럼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우수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아시죠?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천시장학회라고 해서 주면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의를 ······.
성재윤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반대가 없었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우수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우수고등학교를 빼고, 당초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안 되니까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언젠가는 우수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든지, 지정을 하겠다든지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말고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인재육성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럴 바에는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문제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거기에 있으니까 ······.
성재윤위원  그 명칭이 거부감이 오면 이 기회에 조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없애고,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어서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천시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
성재윤위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또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합니까?
성재윤위원  저쪽에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 육성을 거부하니까 없애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다시 한다든지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천시장학회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장학회를 다시 만들자는 말입니다.  말 많은 우수고등학교는 빼 버리고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자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은 돈을 없애고 다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조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는 없애고 대신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우리 성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학교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말려드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되어 버렸고, 지금은 장학금에 의존해 가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정말 부정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이나 성재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래의 취지하고는 360도 다른 취지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사실 실패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당초 취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했던 원안하고는 전혀 ······.
  사실 이 앞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비를 못 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학교에 보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참석한 담당관께도 직접 묻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당신 아들이 그런 실력이 있을 때 과연 장학금이 욕심이 나서  이 학교에 보내 주겠느냐?  아니면 진주에 있는 명문고에 보내겠느냐?”고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답을 못하는 것을 우리도 다 들었거든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고등학교라는 것이, 거창고등학교처럼 명문고등학교라는 붐이 일어나면 인구유입이나 ······.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제정한 제일 큰 목적이 우리 시비를 투자한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고, 사천시 인구를 늘려 나간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커서 인재로 육성되어 우리 시에 큰 발전도 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이 사항은 ······.
  우리가 학교 졸업식에도 많이 가 보았습니다만 요즘은 동기회부터 시작해서 각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장학금을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보고 올 사항은 아닌데 사실 말만 인재육성이라고 해 놓았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고 이 안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지금 이 조례가 1년6개월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을 보고 학교에 오지는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5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 당초에는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벽에 부딪혀서 우수고등학교는 빠지고 인재육성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올해 처음 장학금을 지급해서 ······.
  어차피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년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간은 그것을 해서 뒤에 효과를 보고 과연 이것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판단해서 그때 가서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나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말씀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이 문제는 4대 의회에서 처음 논의되었던 것이 아니라 3대 때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수십 차례의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폐지한다든지 하고 사천시장학회를 다시 설립한다든지 하는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폐지안 하나 하고 사천시장학회를 설립하는 안을 가지고 의회와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야기 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십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3대 때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수 학생들의 유출도 막고,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정말 선생님들이 질을 높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
  이러한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데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 선생님도 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아까 성위원님이나 최갑현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자체가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장학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한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교조를 설득해서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나가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자고 해서 전교조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난 뒤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좋거든요.
  저는 우수고등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선진리성 옆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종축장 부지가 아직까지 28,000~29,000여 평 있으니까 거기에 시립고등학교를 지을 의사가 없느냐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수고등학교 유치 자체는 사실상 성재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많은 지원으로 우수 인재를 육성, 배출시킬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학교가 들어서는데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학금 주는 것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금 준다고 여기에 안 보내고 저기에 보내겠느냐?
  특출한 사안이 아니면 장학금 주면 여기에 있을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너무 많습니다.
  상사업비,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 이런 것을 왜 줍니까?
  우수고등학교도 안 만들고, 시립고등학교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합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부장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다 삭제를 해야 합니다.
  제8조 6호에 보면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라고 개정을 하고, 그 밑에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상사업비』를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개정하고, 조금 더 내려오면 제10조제2항에 『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경개선지원금』 이랬는데 이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제16조 5호에 보면 개정안에 『학교 발전 및 인재육성』이라고 했는데 학교 발전 이것도 빼야 됩니다.  학교 발전은 교육청에서 시켜야지요.
  우리는 단지 인재 육성을 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접어두고 우수고등학교를 안 할 것이면 시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안 될까 싶은데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시립고등학교가 신설되려면 학생수하고 인구수에 의해서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아마도 설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인구 비례하고 하면?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현재의 학교 수와 학생수를 ······.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용남고등학교가 사립이거든요.
  용남고등학교 뒤쪽으로 조금 더 부지를 매입해서 ······.
  우리 행정타운도 그쪽으로 옮길 것이고 하니까 차라리 용남고등학교를 시립고등학교로 지정하면 안 좋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몇 번씩이나 교육부장관에 건의가 되었다 떨어졌다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보기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은데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 이런 것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은, 고등학교는 관내 교육청에서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려면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학교가 공립, 사립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발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들고일어나는 것인데 지정을 하는 데 곤란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담당관 말씀대로 고등학교는 우리 사천시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니까 같은 차원으로 보시고, 예산 지급만 틀리다는 말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도의원들도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고 ······.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당장 문제가 없거든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원안이 틀어졌기 때문에 대원칙이 변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하지만 원안이 틀어져서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이번 회기에는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폐지를 하든지, 폐지를 하고 사천시장학회를 만든다든지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밀고, 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
○ 기획담당관 최학림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일단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뒤에 일부 위원님께서도 빨리 개정을 시켜라,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개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 저도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개정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번복을 하니까 조금 ······.
○ 위원장 이인효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결정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반기 첫 총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항상 깊이 있는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최학림
  총 무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