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시설 합심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억 3900만 원, 도비가 3억 3000만 원, 시비가 1억 원 이상 지원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도에서 주는 지원금이 이분들한테도 전달되지요?
필요해서 증원한 겁니까?
합심원 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지원금을 8월 말까지 써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한테 분명히 돌아가야 하고 잘 지원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한시 생계비는 52만 원이 지원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올바르게 지원되도록 방문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도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피복을 구입할 때……
80~90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는, 모 동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입는 옷들을 일괄 사온다는 겁니다.
가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한테 입으라고 하니까……
심신박약자 분들은 주는 대로 입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자료가 없는데, 지난 3년간의 물품구입비 내역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도 이불 등을 사러갈 때 부산 국제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는 1명이 늘었는데, 신규입니까?
그런 변동이 매월 수시로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별도의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수 자원봉사자로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은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10∼2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30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300명에 2000만 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284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원되었습니까?
정산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자활기관의 사업비, 시설보강비, 융자금을 매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문제 등 기금사용 승인의 어려움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1.7%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학금 기금 관련해서 2019년 지출이 6.4%입니다.
자활기금 또한 전년도 조성액이 9억 원이 넘고, 이 또한 자활기금 사용액 자체가 1.7%로 꼴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사용액이 전부 다 꼴등입니다.
자활기금 1.7%, 기초생활보장수급장학금 기금 6.4%,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도 채 사용하지 않는데 왜 돈을 모아 놓았습니까?
사실 사용하려고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장학기금 목표액이 10억 원이고 자활기금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지급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기금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목표액도 낮출뿐더러……
사용 안 되는 것을 모아서 이자를 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3억 원 정도 나가서 못 받은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새로 오신 분도 월급이 적어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49억 원을 내년에 편성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호국보훈단체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아낼 때 필요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자료를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 원 자체가 사천호국공원 확장사업 관련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까?
보훈처에만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달라고 할 겁니다.
강기동 센터장님이 맡으신 지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자력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을 보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금리 시대가 와서 1억 원을 넣으면 이자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이자율이 높을 때는 기금을 쌓아 놓으면 이자 수입이라도 생기는데, 지금은 이자 수입도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활성화 촉진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지원,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전주를 방문했을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박람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자력으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처 잡는 것을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제가 매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곳을 방문해 보고,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맞지요?
자활에서 일자리를 준다고 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만 쌓아둘 게 아니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한다든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모금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통비 대용으로 주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활센터 근처에 있는 분은 걸어서 오고, 조금 먼 곳은 시내버스를 타고 오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서 옵니다.
변두리 지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곤양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차 시간을 맞추려면 근무시간을 줄여서 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쉽게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차량 운전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력을 보충하든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안 오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임금도 벌고 자활도 하고, 종합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잘 이용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가 17명인데, 다른 직장에 겸업하면 안 되지요?
종사자들 명단, 센터장과의 관계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합심원 대표는 이경자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입니까?
센터장을 원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합심원의 대표가 원장 아닙니까?
일은 안 하고 빠져 있습니다.
종사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서면심의가 1번 있었습니다.
1년에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심사 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챙겨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남참전유공자가 464명, 전몰군경유족 분들은 108명, 국가보훈대상자가 821명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빼면 2020년이 더 적어야 하는데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속 발굴돼서 유지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43명에서 1591명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망하신 것이 맞고 그 외에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전출입 관련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유공자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계셔야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상인군경운영비를 보면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광복회 경남지부의 경우 300만 원이고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지급하겠지만 인원이 줄어든다거나 늘어난다거나 나름대로 변동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가 어떤 일을 해 줍니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신중히 감독하셔서 수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동환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기금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규정책 발굴 등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일이 아니고 전임자의 일일지라도 2020년 올해는 신규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을 하셔서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세무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무과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세무과장 정성진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니골프장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13일에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4월 23일에 소 취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도 소 취하 확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 2019년 9월 5일날 착오신고가 4개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 9월 5일에 4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왜 착오신고가 되었습니까?
담배 원료는 담배소비세 수입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담배 완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알게 돼서 세관에 확인을 받고, 세무서에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원료를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세관에서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차후에 확인해 보니까 제품이 아니라 원료였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관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세무서와 우리 쪽에도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한 날짜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전자담배를 만드는데, 원료를 외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BAT코리아에서는 원료도 세금을 내야 하는 줄 알고 납부한 겁니다.
완제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납부한 것은 환급을 요구해서 환급해 주었습니다.
지방세 과납부 금액이 높아지는 것에 이런 게 일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사천시가 지방세 과·오납 비율만 높아지게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까?
올해는 이중납부건이 2건밖에 없더라고요?
김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1번부터 84번까지는 기업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도 지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갔습니까?
마감은 2023년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생계곤란이고,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미회수된 금액은 합계가 2억 6700만 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그 부분과 다른 겁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좀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지역은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부금이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 쪽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보건소 쪽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기부심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아는 업체는 기부심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를 안 하고 바로 보건소로 넣는다든지, 재난안전과에 준다든지, 읍면동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데, 2019년도가 7건입니다.
이것은 1년 만에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월 납부 재산세를 보니까 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현재 들어온 것은 6월 19일 기준 100만 원 이내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능하면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에 대한 홍보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매년 임대료를 100만 원으로 주다가 50%를 해서 50만 원으로 준다고 했을 때,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는 50만 원을 감해 주는데 재산세 혜택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 미담사례들이 늘어난다면 사천시가 이웃 간에 살기 좋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담사례를 한 번씩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몇 번 냈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폐업 등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징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한데 감면도 하고 징수도 어렵다면 세무과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안을 모색하셨습니까?
시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상생하려면 베풀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돕는 게 상생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다 보니까 감면은……
그나마 징수유예를 시켜준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과세나 종합소득세를 8월로 유예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때가 돼도 그분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감면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신 분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타 세금과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싸운다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힘들게 싸우지만 박수는 적게 받는 과에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2018년도 과·오납 환부내역은 7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18건입니다.
2018년도는 17억 원 정도, 2019년도는 10억 원이 좀 높습니다.
과·오납 경우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사천시 세무과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의 수가 적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신규 주택 건축물을 짓는 데 대해서는 작년부터 표준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이다 보니까 명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의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등 분명히 있습니다.
세무과가 조직 개편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웃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포상제 등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과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건설과라든지, 시유지는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과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시청직원 휴게실이었습니까?
50∼60명 정도 참석할 수 있게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다 긴급으로 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해야 하는 것인데 긴급으로 할 게 있었습니까?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전차입찰의 경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것을 긴급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면 1월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월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물 변경 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납품을 빨리 받기는 받았는데, 건축 협의를……
공공 건축물은 건축 협의이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 허가라고 합니다.
건축협의와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건축신고는 3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3월 20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3월 18일에 했습니다.
승인이 안 났는데 입찰을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설계가 납품돼야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잖아요?
누구보다도 법대로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일반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쁠 것 같았으면 1월부터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긴급으로 3월달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건축신고를 1월이나 2월에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게 3월 20일입니다.
입찰은 3월 18일날 했습니다.
승인도 안 났는데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돼서 긴급으로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고하고 승인받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작년에 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오기를 경상남도 사업은 가능하면 타 지역에서 하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빼고 68건입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할 수 있는 게 4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서 입찰을 했습니다.
68건 중에서 사천에서 받은 것은 4건입니다.
우리가 고성, 거창보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이지만 객지 밖에서 사업을 더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 자체가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제 욕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계약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계약팀장님이 하시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 사천시에 5000만 원 이내, 1억 원 이내는 경남으로 제한하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전국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행원 위원님께서 지역 사랑에 대한 애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의 방법적인 부분 때문에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관내 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관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입찰을 하는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는 관내 입찰입니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가 관내 입찰입니다.
전기나 그 밖의 공사의 경우 8000만 원 이하가 관내 입찰입니다.
용역이나 물품은 5000만 원 이하일 때 관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도 보시다시피 제한경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도내 입찰을 말합니다.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입니다.
관급자재나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도내 입찰을 하고 있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0억 원 미만, 전기나 그 밖의 공사는 5억 원 미만입니다.
용역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입니다.
표에 일반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국 입찰을 말하는데,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10억 원 이상 전기 그 밖의 공사는 5억 원 이상입니다.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의심할 수 있는데, 2인 이상 5000만 원 이내 관내 입찰입니다.
그런 염원을 저희들도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나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방법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방계약 법령에 보면, 긴급하거나, 재해복구사업이나, 현재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신속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과 관련하여, 구 이궁사동사무소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날짜가 2019년이고 2002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 구 이궁사동사무소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면 문화체육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건설업체로 보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추정가격에서 벗어나니까 분리발주를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뒤에 한 것은 창고 부분의 옥상방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수의를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도 될 것인데, 두 달 뒤에 또 공사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리발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계약팀장님, 문화체육과에 연락하셔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명절 위문품을 구입하는 게 있지요?
같은 업을 하고 계신 분들로부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지역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도 특정 서점 한 곳을 밀어주고 물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볼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아파트와 한주빌라트 사이의 공원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6월 중에 심의 의결 예정이고 12월 중에 인가가 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회는 향후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진단검사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천시 민원창구를 가면 썰렁할 정도로 차가운 느낌이 많은데,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확대도 하시고 공공민간공사 공기 연장,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 대부 피해 지원도 하시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깎아주시고, 관급자재 지역업체 수주 확대도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시고,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한 착한 소비에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사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더 고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정이 난 사항을 번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매뉴얼화시켜서 좀 더 빨리 대응하고, 대안들을 찾아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적용해서 전통시장이나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전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원안으로 가결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재난이 또다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던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산서와 추경자료를 보면서 계산하다 보니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추진비 선결제를 통한 착한소비운동 동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먼저 결제하는데,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별로 50∼200만 원까지 선결제하고 6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를 조금 더 푸는 내용입니다.
선결제를 했으면 꼭 챙겨야 합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 있게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정건 행정복지국장님과 사천교육지원청의 담당자 한 분까지,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중에 계약하는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분들도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꼭 관내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심희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이 사업을 많이 수주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회사의 사장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저분들이 공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나 세무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자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천에 계약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관내업체가 계약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나열해 보니까 한 과에서 2∼3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계약 날짜 중심으로 해 놓으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날짜를 중심으로 해 놓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계약업체별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날짜와 부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특정 과에서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눈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입니다.
3496만 1천 원은 무엇입니까?
2인 이상 견적을 받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응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도 수의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관내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1페이지, 우리임업이라는 회사는 넝쿨 제거사업을 합니까?
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의 경우 의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최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회계과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사천시청 청사의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듣고 데이터를 잡는 것도 있겠지만, 방문했던 분들의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올해 몇 분이나 방문하셨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청사 뒤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지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주차장도……
나름대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을 겁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해 놓고 비워 놓고 있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오고 가기 때문에 민원주차장에 직원이 주차한 경우에는 청경 분들이 벌당직을 시킵니다.
민원주차장에는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없도록 항상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주차공간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집행부 관계자들이 그곳에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사실 만들어 놓고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과장님께서 눈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면 1~2억 원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면……
납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후내년이나 그 뒤에는 구축해서 사천시가 얼마나 지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많이 방문했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고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을 펼쳐 놓고 한다는 겁니다.
사천시에 시내버스 2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의 재산입니까?
만약 우리 재산이 아니라면 주차부지도 좁은데 큰 버스 두 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셔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거수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작년 8월 27일에 착공해서 9월 20일까지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우리 상임위에서 타 상임위로 갔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 수 없어서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수의계약으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노거수를 살리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나무치료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비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노거수가 제대로 정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읍에 400년 이상 된 이팝나무는 한 쪽 나뭇가지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나무 전문의사가 치료해야 합니다.
사실 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숲이 우거질 정도로 잡목이 무성할 때 정비를 하면 안 됩니다.
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도 나가보았는데, 4월쯤 되면 이미 잡풀이 우거집니다.
8월이나 9월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계약해서 담당하던 분이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었지요?
그쪽에도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초전공원 매점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세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민원 상담 중이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때까지 자료 작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이 왔는데, 김여경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자가 민원 상담 중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김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고 실제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 정대웅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당시 업무관계자들이 전부 교체가 되는 바람에 자료를 찾느라 늦었습니다.
구 이궁사동사무소는 2010년경부터 연극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연습장이고 나머지 부속건물 창고에는 연극소품과 자재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경에는 이궁사동 본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계약금 200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월에 집행잔액 일부를 가지고 옥상방수공사를 따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의계약 범위 내……
당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부속창고의 방수공사를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무상임대 근거법령에 준해서 했는지, 계약서를 찾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분리발주한 부분은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소 의심이 가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무슨 이유로 무상임대를 하는지, 이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협회 중에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마침 이궁사동이 나왔을 때 시와 협의해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인 것을 거쳤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김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약서조차 찾지 못 했다는 사천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어디에 보관하기에 찾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사무실 내에 자료가 있는지 파악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 했고, 아마 문서고에 내려가서 찾아야 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에 의한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 터졌을 때 큰일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는 문화예술의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찾아주시고 계약 부분은 향후 적극적인 해명과 자료제출을 통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세 무 과 장정성진
회 계 과 장백원희
문화체육과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