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5년 4월 12일(수) 10시 1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5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의장.부의장선거의건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3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5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의장·부의장선거의건
8.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천·삼천포 통합으로 인하여 사천군 임시회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가동안 상정되는 각종 안건처리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옴)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6일 사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4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6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사천군의회 제3대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3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사천순 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2일부너 95년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옴)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개정사우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 제14382호에 따라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고 제3호 간판의 범위에 돌출간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점용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의 도로점용에 있어 2이상의 관ㅇ르 병행하여 서치할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개별관의 직경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료를 산정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도어 있습니다.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 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동표 점용물의 종류란을 제3호 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에는 제2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인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의원 김민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과 거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천군 관내에 보면 수도관이나 전기통신관 등이 도로변에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하수도를 다른곳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할때 전기관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필요한데도 이 전기관 때문에 하수도관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을 지금보다 더 밑으로 매설을 할 수는 없는지 지하 몇 미터 이상 내려가서 매설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지하 몇 미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도 관은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남족 지방은 100㎜이상인 관은 1m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하수관은 60㎝에서 40㎝정도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기통신관은 동결심도 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처럼 깊이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민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왜 굳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배수관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통신공사의 선이 많이 깔려 있어서 손을 못 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관통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묻는것인데 전기통신관이나 전기관을 좀더 밑으로 묻으면 하수도관을 옆으로 빼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민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니까 전에 없던 전기관하고 전기통신관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겠다는 내용만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 의원 이연식  그 다음에 돌출간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 의원 이연식  그리고 사용료는 하나도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로법시행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연식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2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옴)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 박용봉입니다.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철도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천군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조례폐지 내용이 군민에게 의무, 부담사항이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설명이 너무 간단한데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92년 2월 11일자로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사천군 철도이설사업이 24억여만원으로 올 2월달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미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철도부지와 그 외의 것이 인수인계 되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정동주  그 폐지되는 조례안을 1조부7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왜 폐지가 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용봉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7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지출이고, 제4조는 회계공무원의 지정이고, 제5조는 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는 금고의 설치이고, 제7조는 준용규정입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우리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천역을 사천공군부대 옆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완공이 다 되었지요?
○ 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용봉  예, 다 되었습니다.
○ 의원 이연식  철도청에 완전히 사무인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다 끝난 것입니다.
○ 의원 이연식  그러면 이제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연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옴)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경위와 예산규모, 일반회계분석, 주요경비 게상내역, 특별회계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분야에서는 5,282,12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3,938,10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344,02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22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81,50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779,000천원, 지방양여금이 219,216천원, 보조금이 838,379천원, 재산매각수입이 1,500,000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에서만 3,9.8,10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특별회계는 사업수입이 92,63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8,17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128,229
천원, 전입금이 350,000천원, 잡수입이 74,699천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369,710천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에서 1,344,02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먼저 일반회계에서 청소차 증차에 따른 청소차운전원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었으며, 시군통합관련 경비 및 필요경비의 추가계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액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초예산의 군비 미부담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하여여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정리가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상환금, 이자지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여 1회 추경에 필요경비를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58,352,083천원에서 5,282,129천원이 늘어난 63,634,21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49,096,037천원에서 3,938,103천원이 증가하여 53,034,14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인 9,256,046천원에서 1,344,026천원이 증가하여 10,600,072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1,94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273,751천원이 증가하였고, 남강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1,53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3,200천원이 감소하여 폐지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운영 관리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49,096,037천원에서 3,938,103천원이 증가하여 53,034,140천원이며, 내역은 1회추가경정예산편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939,1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비가 8,850천원, 일반 행정비가 722,313천원, 사회복지비가 96,956천원, 산업경제비가 980,784천원, 지역개발비가 1,992,768천원, 문화체육비가 14,942천원, 민방위비가 121,23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초과징수가 예상되어 22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공업수입 12,080천원, 징수교부금 22,215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47,213천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철도부지매각수입이 1,50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79,000천원, 지방양여금이 219,216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보조금이 648,305천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1,486,68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도비보조가 4억원에서 양여금 6억원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부담되었던 군비 1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가뭄대비 소류지준설사업 210,000천원은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추가경정에서 군비부담액은 87,11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작성하지 않았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정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사업에서 130,000천원. OCR 자동판독기 40,000천원, 거택보호 양곡 상하차 인부임 960천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8,690천원 등 총 179,650천원을 전용해서 타용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증차에 따른 운전원, 환경미화원, 도로 및 교통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의 인건비 195,093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5,240천원, 세무감사, 세무공무원을 위한 특수활동비 21,000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이 20,000천원, 재무과, 지도소 복리후생비 부족분 17,841천원, 교육훈련 부담금 증가분 1,824천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사용료 부담금이 3,000천원 등 총 816,96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국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군비로만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서 20,000천원, 공설묘지 사유지 매입비가 9,000천원, 게이트볼장 잔여부지 매입비에서 13,200천원 등 총 25건에 540,2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군통합관련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52,90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숭요비가 3,000천원, 관서당경비 77,950천원, 임차료 4,000천원, 재료비 9,180천원, 특수활동비에서 10,000천원, 보상금 14,000천원, 시설비에서 30,500천원, 자산취득비가 34,277천원, 풀경비가 7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관서당경비와 임차료, 재료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보상금은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합의하에 공동부담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및 자산취득비는 준비단 사무실설치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풀경비는 통합시 출범이후 사용될 경비이며, 삼천포시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비부담 조서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총 미부담 금액은 3,675,226천원이었습니다. 미부담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331,592천원이 증가하여 4,006,818천원이 되었습니다.
  실과소에서 부담요구한 것은 채무부담 1,549,933천원을 제외하면 2,456,88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120,010천원만 부담을 하고 총 1,336,875천원은 부담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넘겨야 될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1,344,026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65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 95,838천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등에서 1,273,75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남강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53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철도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종료로 3,200천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정예산 9,256,046천원에서 1,344,026천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10,600,0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는 인건비가 10,295천원, 일반운영비가 190천원, 시설비가 19,164천원, 장비구입비 3,000천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 운영비로서 부지감정료가 5,000천워, 토지매입비로서 부지 보상금이 18,422천원, 부도회사 부지분양선수금 반환금이 115,200천원, 지방채 상환이 1,110,445천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남강댐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가 정곡2단지 조성에서 51,531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철도 이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종료로 운영비와 시설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00천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군정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발족된지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 심의안을 기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통합발족으로 인해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소요 재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재원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통합사천시 총괄 담당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으로 해서 설명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부족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함)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계획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95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
(10시49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것으로써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옴)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95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95년도 시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재원 중 군비의무부담 지시액 30%를 군재정 형편상 확보치 못하여 ‘95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여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군도 6개노선 8.9㎞ 확포장사업에 총사업비 1,581백만원 중 30%의 군비 부담액 474백만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조장교, 송림교, 동명교 등 노후교량 개량 및 성방교 보수공사에 총사업비 1,080백만원중 군비부담액 705백만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에 따른 총 사업비 206백만원 중 군비부담액 62백만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에 있고, 농어촌도로 6개노선 8.8㎞ 확포장 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1,628백만원중 군비부담액 309백만원을 부득이 ‘96년도 군비로 상환토록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전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식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하단 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핸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본 안건은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군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으로는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 그 심사기간은 95년 4월 13일부터 95년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4분)

(속개 11시05분)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1시0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 당초 4월까지의 의원임기가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제2대 의장.부의장 임기는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3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각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자가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하여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년장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연식의원과 송용규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한분씩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를 향하여 오른편의 의사계 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 싶은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먼저 신맹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신맹균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천영배 의원 투표 함)
  다음은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김민조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이원식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정동주 의장 투표 함)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연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이연식 의원 투표 함)
  끝으로 송용규 의원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송용규 의원 투표 함)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봉함하여 의회사무과에서 보관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투표가 완료되었습니까?
○ 의사계장 조영옥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정동주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함)
    (명패수 점검 함)
○ 감표위원 이연식, 송용규  이상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명패수 점검결과 7명중 명패수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정동주 의원께서 7표로서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제3대 사천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있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투표방법과 호명순서는 의장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맹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신맹균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천영배 의원 투표 함)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김민조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이원식 의원 투표 함)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정동주 의장 투표 함)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연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이연식 의원 투표 함)
  끝으로 송용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와 명패 드림)
    (송용규 의원 투표 함)
○ 의장 정동주  투표가 완료되었습니까?
○ 의사계장 조영옥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정동주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함)
    (명패수 점검 함)
○ 감표위원 이연식, 송용규  이상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명패수 점검결과 7명중 명패수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함)
    (투표수 점검 함)
○ 감표위원 이연식, 송용규  이상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투표수 점검결과 7명중 명패수 7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이원식 의원께서 7표로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제3대 사천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 다식 저를 의장으로 뽑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대 사천군위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원식 부의장님 선임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원식  미흡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 정동주 의장님을 보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선거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건
(11시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995년 4월 13일부터 95년 4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순서에 따라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 출석 공무원
  군수황철곤
  부군수이진용
  기획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한대식
  내무과장김주일
  사회진흥과장성재윤
  재무과장박복순
  사회과장하만길
  환경보건과장공영옥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산업과장권영근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주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송용규
  의원신맹균
  사무과장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