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입니다.
  계장은 없고, 6급 1명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지역순회 안내 공무원이 되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세항 셋째 문단에 정책개발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제일 밑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현재 정원에 의해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6급, 7급 해서 1인 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2월로 환산하여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특근비, 기본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경비를 합하여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1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정책개발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 5명×5일 해서 300만원, 주요정책자료수집을 위해 2명을 5일간 2회 70만원, 이것을 포함해서 3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정책개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이 1년 12개월분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예, 1년분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리고 여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도 1년분입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쓸 것이라는 말이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예.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그것은 월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는 그 때 집행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 이야기를 새겨 들으세요.
  공과 사가 명확해야 하니까.
  사천시에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13만 시민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할 업무가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예.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이라는 당의자리가 봉급만 타먹고 있는 자리라는 것이지….
  차라리 폐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정 정책개발을 담당할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해서 정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타시·군에 앞서가는 사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돈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만 두어야지요.
  시장한테 이런식으로 정책개발업무를 맡길 것 같으면 직제 폐지 요청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 밖에 안 준 것입니까?
  특별히 요구한 것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특별히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니까 월급이나 타먹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냔 말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업무추진비가 있어야만이 일을 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데도 특별히 정책개발에 관련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으로서 계속 존립하려면 정말 정책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사천시가 앞서가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자세로 바꾸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하두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실에서 조율한 것이 오늘 실과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데 국장이 배석하고 과장이 설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지금은 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담당관실은 국 내부 기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그렇지요.
  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써
조병곤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성재윤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 이종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총예산은 5,7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636만 1천원으로써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54만 1천원, 일용인부임이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가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75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급량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20만원으로써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특수활동비가 400만원, 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 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감사실장 성재윤  5,779만 1천원입니다.
○ 조쟁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1목 보상금에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 사례금에 10만원씩 2명에 대해서 5회라고 했는데 2명으로 꼭 한정을 지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실장 성재윤  그것은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것이지 몇 사람이 신고를 몇 번 할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한번 신고를 하면 1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 감사실장 성재윤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가변성은 있는 것이군요?
  신고를 많이 하면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 감사실장 성재윤  예.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빨리 불러 주세요.
조병곤 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은 예산부서니까 세입부분도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 위원장 문진기  세입부분을 설명을 들어보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듣도록 할까요?
조병곤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거던요.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법무계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기전에 금년도 우리 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은 세입을 대략 알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 문진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세입에 대해서 대략 알고자 하시니까 담당관께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세입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이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세입의 증감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본회의에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100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올해보다도 16억 8,300만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크게 신장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세는 130억 3,500만원인데 1억 6,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15억원으로 약 4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산세는 9억 3,000만원으로 1억 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3억원으로써 1억 6,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에 자동차가 약 2만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50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는 매년 신장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작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도축세는 올 보다 8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신장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올해는 64억원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7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무려 7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건강관리 차원이라든가 금연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통세 중에서 가장 큰 감소요인을 보이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종합토지세도 작년보다 5,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5,900만원, 사업소세가 5,800만원으로 올해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과년도수입은 약 1억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원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약 37억 4,800만원 정도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매년 이렇게 임대를 받고 있는데 국유재산이 불하가 되면 원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데 500만원이나 600만원 증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유재산 가격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6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종 재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900만원인데 이것도 과표가 증이 되기 때문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과표가 증이 되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증이 되고, 그 다음에 도축 사용료도 290만원 증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공원에 있는 시 건물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약 8,0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공업 수입입니다.
  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반대급부식으로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오히려 금년보다도 4,600만원 정도가 즐어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아마 올해 너무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4,6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도 올해보다 약 6,2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조금 높여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에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로 기타수수료인데 이것도 당초 올해보다 1,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우리 쓰레기장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수료가 올해 과다하게 잡아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여기 40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징수교부금이 올해보다 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또 폐수를 배출하고 적발하면 국고수입인데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식이라든가 또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폐수를 배출하고 적발되어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볼 때는 점차적으로 신장율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환경의식이 고조되어서 줄어질 추세에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수입 중에서 올해보다 제일 많이 감이 된 것이 시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사천에 올해 33억원이 계상되어 여러 가지 관재계에서 시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6억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12월 중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입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위에 옥상에 농협 건물이 있는 것은 소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하기가 어렵고, 그 외에 사천읍지구 3호선 국도 주변에 있는 시유재산은 내년도에 매각수입으로 약 1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입예산에 잡아서 내년도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약 36억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약 3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30억원을 잡았는데 올해 제가 기획담당관으로서 총결산을 하면 약 5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잡고, 2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생겨서 내년 1회 추경때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도 올해보다 약 2,700여 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올해 부담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 1,700만원이 올해보다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취미교실 수강료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44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를 내년도에 450억원을 잡고 약 5억 3,400만원이 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올해 30~40억원 정도 더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부세가 내려오는대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91억 2,000만원이 왔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잡은 것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방교부세가 30억~40억원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가호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경상적 국고보조는 다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가내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내시분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가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약 28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국비보조사업은 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만 계상을 했고,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내려온 것은 수저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세입을 분석해 보면 특히 우리 세수에 감소요인이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7억원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를 36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안 팔리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외 국도비에서는 도비는 줄고 국비는 늘어나고 해서올 수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제안설명을 보면 감이 될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제로(0)페이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그런 측면도 가미가 되었겠지만 올해는 계상되어 있다가 예산이 완전히 깍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예산체계가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세항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선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은 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예산제안설명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우리 기획관리 내년 예산은 약 139억 9,100만원인데 올해보다 약 24억 5,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기획관리도 1억 4,900만원인데 이 기획관리에는 오히려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는 과단위로 이렇게 고쳤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올리고 또 통제가 용이하도록 과단위로 예산체계를 고치다보니까 예산체계가 번복이 되어서 상당히 깍이고 올라간 것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1억 9,200만원 해서 오히려 올해보다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800만원으로써 800여 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용인부임이 8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73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반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몫이 깍였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모두 2,700만원인데 올해보다 2,700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을 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경상경비인데 깍인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단위로 예산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깎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특근매식비가 56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64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190만원, 그 다음에 직원결속 강화경비가 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3,000여 만원인데 1억 1,5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하니까 등락이 심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1억 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예산체계상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보고서 유인 240만원, 시정현황 리후렛 제작 하는데 1,000여 만원, 시정현황 책자 인쇄가 250만원, 업무보고서 인쇄가 120만원,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이 430만원, 현수막 제작이 60만원, 시정백서 발간이 1,500만원, 시정 방침 제작이 70만원, 월중 주요시책 팜프렛 제작이 360만원, 그 다음에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수입변호사 승소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은 소송관계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천시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15만원씩 주고, 각종 지문사항이 있으면 자문도 얻고, 소송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수임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150만원씩 10회 정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도 150만원에 20회 정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우리가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각종 소송에 따른 참고자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자치법규집 추록은 2회 정도 추록을 할 것으로 보고 1,3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인데 민자유치 심의위원 수당은 1인당 5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 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수당은 인쇄가 잘 못된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국장하고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추진하면서 밤늦게 까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획담당관실 직원 출장여비가 720만원, 시정발전 자료수집에 350만원, 주요사업추진 호가인 평가 수행에 70만원, 기획단 자료수집에 525만원, 소송수행여비가 350만원, 법무 교육 참석에 80여 만원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원님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 경비가 210만원, 그 다음에 시정 시책 홍보 업무 추진에 9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 240만원은 정액분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손님이 오면 커피도 사고,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손님 접대용 경비로써 정액분으로 받고 있는 경비가 한 달에 20만원식 해서 1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업무추진 활동에 200만원, 다음에 민자유치기획단 활동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시정발전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500만원, 지역 순회 참가자 급식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소송 증인을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보상 5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4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예산 중에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 증인 민간인데 대한 보상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모두 12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8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에 본청 직원 43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통제 편성부서에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것이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70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봉급이 47억 3,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쭉 사장님 이하 본청에 있는 직원 435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들 처우는 약 6%정도가 계상이 되어 집니다.
  예년에는 9%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절약 정책에 의해서 6% 정도가 인건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여금에서 22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수당이 15억 4,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그 중에 본청 직원 정액수당이 11억 6,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1억 9,400여 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은 약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4급 이상 그러니까 국장 이상이 되겠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업무수당입니다.
  다음에 필수요원수당입니다.
  이 필수요원수당은 우리 사천시 전체에 5명인데 이분들을 계장들이, 6급들이 과장을 포기하고 남아 있는 계장이 5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나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묶여서 진급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는 것이 매달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만원 되어 있고, 모범공무원수당이 120만원 등, 쭉 보면 여러 가지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주어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휴일근무수당은 여러 가지 재해나 산불이 났을 때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과장일 경우에 하루에 3만 6천원 정도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해나 산불이 나고 해서 8시간씩 근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치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하면 줄 것이고,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고 이런 정도를 계상해 놓으면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2억 1,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말미에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산불방지, 교통질서 계도,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감시하는 옛날의 방위병들이 근무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교통비·식대 해서 1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입니다.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600여 만원 중에는 공통운영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타수당이 2,100만원이고, 이것은 올해는 총무과에 일직·숙직수당이 관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 그 다음에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300여 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3,1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중에는 숙직실의 침구 세탁과 구입을 위한 것이고, 또 관보법령 추록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공공요금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등기하고 일반우편 우표 사는데 필요한 것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통합관서운영 풀경비로 5,800만원이 개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당초 예산을 실과별로 편성은 해 주었는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실과소에서 수용비나 여비 등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경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7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6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7,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제안서 유인이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1,200만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련 각종 서식 인쇄 1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유인물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98 당초예산 제안보고서 ㅇ인에 950만원, 우수경영수익, 민관공동, 민자유치사업 책자유인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사업 총괄계획서 유인에 800만원, 월간 자치공론 구독에 600만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를 1,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1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추진 요원 급식비를 풀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계의 각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여비가 1,500만원이고, 당초예산 분석보고 합동작업을 하는데 70만원, 지방채 현황 분석보고 합동작업을 하는데 35만원, 그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을 하는데 35만원, 지방재정연감 작성 작업을 하는데 35만원, 지방재정 분석작업에 35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정산작업 하는데 35만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사업 합동분석 작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료수집에 70만원, 경영행정 세미나 참석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각종 업무 협의에 140만원, 각종 시책추진 풀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에 5,000여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장, 부시장님의 기관운영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2,650만원, 부시장님은 1,850만원, 그 다음에 직원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 700만원 해서 모두 5,200만원인데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시장님분이 780만원, 부시장님분이 480만원, 국장 다섯분이 2,100만원, 과장 29명이 3,480만원, 예비군소대장이 월 5만원 정액분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모두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6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분이 480만원, 부시장님이 420만원, 4급 이상 국장이 1,800만원, 5급이 전부 합해서 6,900만원 6급이 1억 5,200만원, 7급이 1억 8,000만원, 8·9급이 1억 4,500만원, 기능10등급이 3,700만원, 청경이 1,800만원 이것도 직급보조비가 후생복리 차원에서 정액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억 7,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담당 업무수행에 월 6만원씩인데 이것도 월초에 복리후생비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세무담당공무원 1인당 8만원씩, 그 다음에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8만원씩, 법무담당 업무수행에 5만원,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3만원씩 생활비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200만원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전부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반씩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장분이 2,600만원, 부시장님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 700여 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정액분으로써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본청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3억 3,000여 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 교통비가 5억 4,300만원인데 이것도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도 3억 9,400만원인데 설하고 추석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체력단련비도 9억 8,500만원인데 이것도 정액분입니다.
  연가보상금도 3억 2,800만원인데 연가일수를 다 찾아먹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남은 연가일수 만큼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은 모두 3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도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억 8,300만원이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혹시 빠진 행정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예비잔액을 확보해 놓았다가 수시로 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실과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등이라고 해서 3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36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에 정기회 개의시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읍·면에 지원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동단위 마을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분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읍·면단위의 리가 194개 리입니다.
  그래서 2개 리만 신청이 없고 192개 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1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역은 아직 도단위에서 가지고 있고, 우선 41개 사업에 36억 7,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 중에는 반반씩이니까 시비가 18억원 정도 도비가 18억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역은 어느 읍·면의 무슨 리에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보고는 해 놓았지만 도단위에서 내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만 확정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18억원 정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생활용수가 6건에 약 3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억 9,600만원, 시비가 1억 9,600만원 해서 딱 50%씩 반반이고, 그 다음에 방파제 선착장 사업이 1건인데 이것이 9,900만원, 다음에 마을안길 확·포장이 14건인데 여기에 12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하천정비가 8건에 7억 5,500만원, 하수구 정비 12건에 11억 5,9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아마 12월 중순쯤 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마을단위로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말미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입니다.
  올해 12억원 정도를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2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억원을 포괄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재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하수구 정비라든가 재해위험지 정비라든가 또 마을안길이나 도로화·포장 등의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2억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인데 읍·면·동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모든 인건비라든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계상이 안 되었고, 주로 경상적인 사업비, 인건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12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이 71억원, 동이 51억 8,9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건비가 6% 정도 올랐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상비라든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 경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아까 읍·면에 7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부 다 인건비이고, 우선 읍·면이 지금 현재….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포괄적으로 담당관이 설명을 하였고 또 인건비 성격이고 하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읍·면·동예산은 놔 두고, 다른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런데 읍·면·동 예산에서 올해와 작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주로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를 4,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예산체계하고 조금….
  지금 120기동대가 있고 하지만 읍·면·동의 보안등, 가로등이 고장나면 즉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수선비는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관리계나 120기동대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를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보안등, 가로등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연성 위원  487페이지에는 읍·면 것만 있네요?
조병곤 위원  동예산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동은 동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동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동에는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보다 동단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4,500만원을, 동에는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등의 설치 기준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모두 7억 7,620만원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이 중에 세입에 계상된 것은 기본지원사업에 5억 5,5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7,6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동좌동, 벌용동, 선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동의 동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대로 세출을 확보해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있는 데 이것이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벌리경로당 증축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동좌동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보상금에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벌용지구 도로 덧씌우기에 1억 5,000만원, 벌리경로당 증축에 3,100만원, 그리고 동좌동 도시계획도로 개성하는데 1,9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6페이지에 용호마을 농로개설하고 하수구 설치하는데 7,900만원, 문선초등학교 앞 육교가설하는데 1억 8,3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2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융자금은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또 사업용도도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워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78페이지에 제일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대치되어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모범공무원 수당은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모범이 되고 표창을 받는 사람에게 사기앙양책으로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차이가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 의한 내부의 지시에 의해서 수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시장, 부시장을 보면, 예산서를 참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비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 요구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82페이지에 제일 먼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82페이지입니까?
이연성 위원  예, 82페이지에 보면 기관 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보면 전부 시장·군수는 시세에 따라서 ‘가, 나, 다’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큰 시는 조금 많이 주고, 중간 시, 작은 시에는 조금씩 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정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 몇 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246페이지?
  그러면 우리 시는 어느 기준에 속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나’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나’군에 속합니다.
이연성 위원  ‘나’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일 위에 시있고, 시장 있고, ‘가’군, ‘나’군 있고, 기준에 7,200만원, 5,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76페이지 보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줄 것 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사실상 민사재판 같이 재산관계 때문에 시와 쟁송이 되면 민간인 증인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유리하게 승소하기 위해서 증인을 데려가면 사실상 그 사람들의 여비도 우리가 대 줍니다.
  또 이분들이 좋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되려면 사기앙양조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치단체가 유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증인에게 사례를 한다?
  이런 표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좋지않게 봅니다.
  차라리 소송수행 증인여비에다가 보태서 계상을 해서 준다든지 하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하셔야 해요.
조병곤 위원  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송수행 포상금은 소송이 종결되고 나서 시가 승소했을 때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을 담당관께서는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소송수행을 해 보면 증인을 대동하는데 공무원들이 인솔을 해 갑니다.
  그 때 여비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분들에게 보상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증인으로 출두했을 때는 법원에서 일정액을 주는데 지금은 일당을 여비조로 8천원을 주는지 5천원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주민들에게 시 당국이 유리하도록 증언해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종결되었을 때 중요한 소송사건에 시가 몇 억을 손해 볼 것인데 시가 승소되었을 때 그 공무원의 노고에 따라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에 따른 포상금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맞습니다.
  민간인이 아니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서일삼 위원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소송수행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밑에 자체사업에 말이지요.
  자체사업에 소송중인 민간인 보상이 또 있거던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사실상 서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이기려고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고 바르게 해 주었다고….
  사실상 민사소송을 하면 안면에 치우쳐서 증인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나서서 좀 바르게 해 주어서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설명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수행이 되면 시당국하고 시민하고는 대등한 입장에서 일단 쟁송이 붙었다고 하면 유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왜?
  일단 법률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증인은 증인 자의에 의해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고 절대 그것에 관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맞습니다.
  민간인의 공로가 있어서 소송이 승소했을 때 어떤 사건에 승소가 되어서 고맙다는 뜻에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을 줄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다른 보상금은 가능하지만 예산서상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런데 바르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합니다.
  바르게만 이야기해 주면 고마운데….
문기호 위원  승소사례금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승소사례금은 상황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가면 기사에게 팁을 주듯이 그와 같은 사례금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승소사례금은 소송에 착수하면 일단….
조병곤 위원  일단 소송에 착수하면 소송착수금을 주고 중요한 재산에 대한 소송사건은 시민을 위해서, 시가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꼭 시민하고만 쟁송이 붙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럴 때 승소하면 지정된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주도록 사전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계약을 할 때 약속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유리한 이익을 보았을 때는 변호사에게 사례금을 주어도 공식적으로 법상으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일삼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시가 1년에 쟁송이 시작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횟수가 대충 몇 건이나 있습니까?
  96년도 것만 예를 들어 보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평균 10건이 있는데 이것이 또 1심하고, 고등법원에 가면 그것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20여 건 정도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평균 10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송수행하고 있는 것이 20여 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착수금이 20회라고 해서 몇 회나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은 예상횟수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런데 소송착수금은 20회 인데 왜 승소사례금은 10번 밖에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0번은 패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우리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착수금만 주고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승소사례금은 안주겠다고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많고 승소사례금은 적고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나 재판을 20번 하는데 승소사례금은 10번이라고 해서 10번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행정이 잘못해서 시민에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8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 해서 2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운동 2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분으로 보훈사회단체에 대해서 연 600만원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외의 어떤 사회단체에 2억 8,300만원을 주도록 최대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상동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어디에 속합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자유총연맹은 연간 정액보조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천이백 몇 십만원으로 나갑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세입부분에 자동차세가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 자동차세가 31억 3,90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실제로 당해연도에 자동차세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1억 3,900만원에서 실제로 세입으로 얼마나 들어 왔는지?
  그 다음에 당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시에 연간 5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00대가 증가되면 1억 6,000만원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차세 징수율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가 2만대를 넘어섰고, 월 300대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500대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더 세입으로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 300대라고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께서 96년도를 예를 들어 보라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무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정한 것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조정한 것은 놔두고 현재까지 18억 6,8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11월이 다 가고 12월인데 18억 6,800만원의 자동차세가 들어왔는데 한 달동안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33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공된 숫자인 것 같아요.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조병곤 위원  제가 보기에도 세입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18억 6,800만원이 현시점에 10월말로 보더라도 세입이 잡혔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1억이나 23억원을 보더라도 벌써 9억 내지 10억원 가까이는 96년도 자동차세 예산편성에서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났다고 볼 수 있거던요.
  그렇다면 97년도 세입예산에서 33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9,500만원 되어 가지고 당년도에 4억 5,800만원이라고 조금 많이 잡아서인지는 모르지만 6,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쓰레기는 앞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 많이 줄어갈 것이라고 보고 감을 잡은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물론 쓰레기도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을 스스로 줄이고 하니까 줄어드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올해 과다하게 잡혀서 현실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봉투값 인상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부서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렇데 되면 이것은….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어져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봉투값을 조금 조정해서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때 감을 시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15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이 9,3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일단은 당년도보다는 5,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연간 평균 15억원은 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있어야 10%로 보았을 때 이자가 이 정도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5,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세출에 약 5억원이 연간 들어 있어야 10%로 보았을 때 5,000만원의 이자가 생긴다고 보면 전체 이자수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연간 평균치 15억원은 항상 은행에 정기예금된 케이스로 되어야 이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연간 세입세출까지 합해서 따져보면 약 20억원이 평균치로 예금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월별로, 분기별로, 시기별로 교부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액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주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 보면 맞아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돈은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은 읍·면·동별로 해 놓았는데 돈은 지출되어야 하고 한 달 정도는 몰라도 몇 개월까지도 돈이 지출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정기예금 구좌를 풀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던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조금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어보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세입관계는 제가 대충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크게 감소되거나 증액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고 했는데 이 관계도 올해 예금이자를 많이 잡아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대단위 사업에서 국도비가 내려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보상이 안 되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십억원이 되어서 이 정도를 이자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사업이 보상관계가 협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것이 계속해서 연체된 것이 몇 십억원이 되기 때문에 예금이자는 이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보면 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아까 15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시정조정위원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인쇄 미스라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연성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마치지요.
문기호 위원  제가 하나만 불어봅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 문기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이 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내년도에 4,600여 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는 증지를 안 붙여도 된다는 법상 그런 것은 없었는데 여러 분야를 토탈해서 이렇게 4,6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분야라고 꼭 집이서 여기는 줄어지고 여기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조금 줄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런 것은 없고, 원래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내라고 하면 각실과부서에서는 굉장히 짜게 냅니다.
  100원이 올라올 것이면 90원 정도 올라올 것이라는 정도로 당초예산에서 세입을 낼 때 깍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습성인데 이 4,600만원은 당초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내어도 올해 이런 정도 들어와서….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4,600만원을 잡은 것은….
문기호 위원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래서 10월달에 자료를 내면서 10월까지의 금년도에 세입 잡은 것을 대충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정도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깍아야 되겠다, 크게 변수가 없는데 전년도의 추세가 이러니까 깍아야 되겠다고 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단일사업이면 표가 나는데 여러가지로  어선등록 허가나 이런 것에 되기 때문에 적어도 4,6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세입세출출예산서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328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 정책사업으로써 도비 18억원, 시비 18억원 해서 약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으로 가는 정책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농ㅌ오합이전에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인가 어딘가에 보면 농어촌에 가는 예산이 우리 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부기관에서 농로확·포장이다, 농이촌도로개설이다, 정주권개발이다 해서 시비부담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지역에는 정책성 지원이 뒤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피치못하여 그렇게 따라 주어야 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포괄사업비에 14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주면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또 거기에만 국한됩니다.
  그렇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서일삼 위원  우리 시라는 것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하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국가시책에 의한 지원이 되어지고, 또 우리 동지역에는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거기에 국한된 지역에만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외의 우리 시 지역은 무엇으로 균형개발이라든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아까 서위원님께 통합시가 되어서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은 지역적으로 보면 읍·면은 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단위에서 시의 동단위는 놔두고 읍·면에만 마을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호응해서 시비를 부담하고 있고, 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은 우리가 볼 때 어느 지역은 5㎞ 반경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에 지원하는 사항에서도 빠지고 동지역 지원에도 빠지고 하니까 그런 지역은 늘 낙후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은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맞다고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볼 때는 5㎞ 이내의 범위에도 안들고 다른 지원도 안 되는 동이 낙후가 될 것이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 개발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예산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검토를 하기보다도 저는 전부 이해를 합니다.
  읍·면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그거 반대 안합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절대 반대 안합니다.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주는 대신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시에서 잊지말고 균형개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챙겨주셔야 그쪽 시민들도 설움에서 벗어나지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일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어떤 형제는 무 먹고, 어떤 형제는 인삼 먹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던요.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 같이 인삼을 먹을 수 있고, 인삼이 안 되면 하다못해 도라지까지는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골라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성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서위원님께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지원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지역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상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지시에 의해서 잡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잡힌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내무부 예산지침에 풀예산을 임의 단체에 보조 하라는 것은 최고 한도가 2억 8,3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더 잡을 수도 없고 최고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재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328페이지 시설비에 36억 7,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8개 읍·면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추정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을안길 14건, 하수구 12건, 하천정비 8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추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 사업이 책정되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직원들이 나와 이 사업을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현지 타당성 검토까지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 마을에, 그러니까 사남면 무슨 무슨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오고 이렇게 건수별로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별 사업명은, 어느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읍·면으로부터 취합을 받아가지고?
○ 기획담당관 최문섭  그것은 이미 보고가 되어졌는데 마을별로는 이런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마을별 사업명은 12월 중순이 되어야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조재일 위원  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부담 자체가 반반씩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런데 나는 그 때 회의 중이라서 못나가 보았는데 우리 동네 골짜기 저런 데는 도에서 직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자기들 멋대로 하겠더라구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셔야 겠고, 또 한가지는 방파제 선착장 1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8개 읍·면 중에서 방파제가 많이 필요한 곳은 서포이고 그 외에는 일부 사남….
조병곤 위원  서포, 곤양입니다.
  서포, 곤양쪽에 방파제 선착장 사업이 별도로 들어있으니까 하다보니까 끼워 붙인 것이지 세부사업은 나중에 도에 보고된 그것이 내려와 보아야 알고,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라서 내가 압니다.
  이것은 곤명쪽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만지부락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된 것인데 이것은 1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명 남강댐상승공사로 인한 만지부락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자연부락이 4개 부락이 있는데 담수가 되면 선착장이 여러군데가 필요하게 되거던요.
조병곤 위원  변두리에 선착장 만드는 것이네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다 안 되고 내년부터 빠진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데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조재일 위원  형평에 맞도록 해 주세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을 보고 놀란 위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세부적인 사업은 도에서 내려와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일 위원  도에서 사람이 나와 곤명을 대강 둘러보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역성을 내면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 간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다면 걱정될 수 밖에 없어요.
  기획담당관께 말하지만 꼭 자기들이 해 주는 것처럼 말이예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해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계상되면 내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5개년계획으로써 계속합니다.
  좀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읍·면장과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감년도까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읍·면·동장님을 모시고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기획담당관께서도 계셨지만 읍·면·동장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500만원이라도 잡아 주었으면 급한 사업은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120기동대가 있으니까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인가 각 동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 기획담당관 최문섭  명목상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반기·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8억원, 제가 8월달에 와서 나머지 4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동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원이 더 올라서 14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은 집행상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것이 바로 그 예산이네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공보관리 총예산은 4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99페이지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여 7,3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30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은 1,10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102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13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담당관실 현원이 9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4명분은 수정하여 계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은 9명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계상액이 8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내역을 다 설명해 올려야 되겠습니까?
조병곤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서일삼 위원  넘어갑시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925만 6천원으로써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경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3억 8,355만 3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6,487만 3천원, 일반수용비는 3억 5,665만 3천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월중 시정소식 VTR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만원×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중 주요시책을 VTR로 제작 편집해서 유선방송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 홍보물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연중 각 실과소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 2회 홍보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개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종이 있는데 6천원×20부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부씩 하고, 민원실에 각 2부씩 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극동문제, 연합회보, 국제문제, 통일한국, 향토방위, 통일로, 북한, 북망저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사진 인화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사진, 앰프, 어떤 방송 기자재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진홍보 인화대로서는 3×5, 또….
조병곤 위원  1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101페이지에는 사지복사, 카메라 건전지, 밧데리펙, 전기테이프, 스피커 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마이크 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커 잭, 마이커 스탠드, 고성능 마이크, 앰프관리용 밧데리, 시정홍보사진 보관용 앨범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진 보관용 앨범은 저희들이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의회쪽에 찍을 사진등 어떤 시책마다 찍은 사진을 한 행사가 끝나면 10배 이상씩 현상을 해서 기자실에도 주고, 붙여 놓고 기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수용비는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원×37,000부×12개월인데 96년도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관서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7천원×68부×12개월인데 현재 96년도에도 우리 관서에서 보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신문에 거의 4부씩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거기에는 어떤 신문을 전체적으로 보고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을 4부씩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7천원×2,570부×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은 3,1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예산에 6천원×3,010부로 현재 보고있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연정광고료는 저희들이 하는 각종 공고, 고시, 입찰사항 꼭 알려야 할 사항을 연중 하는 것을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30만원×6개사×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단가를 예산부서에서 많이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96년도 광고료는 1개사에서 150만원짜리 2개사,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 2개사 해서 500만원×12개월로 되어야 제대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96년도 실적으로 보면 최소한 4,6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2,160만원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160만원 이상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감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연감 광고료는 각 신문사에서 1년에 연감을 1회씩 발행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정의 시에 관한 시명이라든지 시조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내역을 고정적으로 계상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개사에다가 했습니다.
  연정홍보 특집료가 되겠습니다.
  20만원×5개사×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문 5개사에 월 45만원씩 해서 12개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중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발간이 되겠습니다./
  1만 1천원×50페이지씩 12회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조례, 규칙, 규정,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관보와 같은 식으로 공보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아치개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2개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보우송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10원×1,000통×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향우회에 올라가는 우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수리비 35만원×2대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비(앰프) 유지비는 각종 방송방비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차에 싣고 행사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내방송망 시설 유지비 5만원×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선이 낡아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선을 갈고 수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행사용 엠프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앰프기사가 자기 화물차에 각종 앰프를 싣고 행사장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차량에다가 얹어서 옮기고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차량에다가 큰 앰프와 스피커를 고정적으로 싣고 다니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가야 되고, 밤 늦게 마치면 그때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76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840만원이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 1만원×8명×5일×12개월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보자료 편집협의는 매월 신경남일보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교정 보고, 바꾸어서 다시 올라가서 인쇄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보도 협의입니다.
  시책 보도 협의 같으면 저희들이 진주나 방송국을 찾아다니면서 시책을 홍보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시정홍보 위원과의 간담회 3만원×25명×2회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만원×12개월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추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보요원에게 1년에 3번정도 실비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연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감구입은 12만원×10개사 해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각종 신문사에서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잘 안 쓰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부속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저희들이 3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공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산공원입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승공관에서 필요한 잔 교체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단층 도색을 해야 하고, 단층 도색을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페인트 도색을 건물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또 일부 위험한 난간이 있기 때문에 난간 뿌리가 시멘트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이 4짝이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허술해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현관문도 4짝을 다 갈아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6,300만원이 나와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유지비까지 합쳐서 2,4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지역순회시에 사천읍쪽에 있는 팔각정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노산공원 승공관도 보수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불쾌감은 주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우선 단층부터 도색을 하겠습니다.
  단층도색을 하고 돈이 남으면 건물도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보면 양청사 동시 방송시설 1식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천청사에서 아침조회를 한다거나 삼천포 청사에서 아침조회를 하면 참석하는 직원은 직접 훈시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전직원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간의 의사전달이 안된다고 보아져서 만약 사천청사에서 조회를 할 적에는 삼천포청사에서 그 소리를 받아서 확대시켜서 삼천포청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삼천포청사에서 조회를 할 적에는 사천청사에 앉아 있는 직원이 동시에 방송을 듣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7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보면 관서용 신문구독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이것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지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문기호 위원  이 구독료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해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TV나 이런 것이 극소수 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지금은 쓰레기 처리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대다수의 신문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 실적보고때도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홍보 구독이 리통장들에게 34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이 1,250명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가 299명, 부녀회원이 313명, 바르게살기위원 500명, 그리고 시홍보위원하고 경로당과 향우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바르게살기나 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게 다 주어야 하느냐?
  현재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에서는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바르게살기위원 등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이라도 한 부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중앙지라든지 개인적으로 신문을 보고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희망을 하는 세대는 주고, 다른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뺄 수도 없고 해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공보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신문 한 부씩은 들여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기호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예를 들면 의장이라고 해서 한 부 봅니다.
  또 거기에 어떤 부녀회원이 포함될 수도있고, 또 리장인데 도서문고회장이다 해서 또 한 부가 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모임의 회장이다 해서 또 한 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그렇게 주고, 심지어 제게 오는 것만 해도 세 부가 오고 있거던요.
  말을 하자면 부수를 좀 줄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문에만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이런 돈이면 면단위에서는 1년에 주민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거던요.
  필요 없는 것은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일용직을 줄이듯이.
○ 공보담당관 장석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을 하시는 분인데 부인이 반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리통장과 반장 중에서는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여자분 중에서는 부녀회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르게살기위원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삼중으로 되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벌써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반장을 하시던 분이 새마을지도자로 위촉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몇 사람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정리가 다 외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보고가 늦었다든지 해서 몇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배부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홍보용 신문이 통장, 반장, 리장, 부녀회장에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고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건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 이외의 울산지역이나 이런 데를,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신문이 많다고 하거던요.
  지금 현재 2,570부는 갈라먹기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신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11개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신문이라는 서울신문을 300부 구독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부산권에 부산일보, 국제신보, 그 다음에 부산경제 해서 570부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권에는 울산매일과 경상일보 해서 460부를 보고 있습니다.
  마산권에는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을 800부 보고 있습니다.
  진주권에는 신경남일보를 540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지로서 와룡신문을 향우회에 주는 것을 200부를 보고 있고, 문화신문 140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민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과연 울산신문이나 부산신문이 우리 지역의 리·통·반장에게 나갔을 대 홍보용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울산권과 부산권에서 홍보지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는 사건이 마산권이나 진주권보다는 적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서도 우리가 어떤 통장이나 리장이나 어떤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신문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지면 우선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가는 신문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지금 보고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볼테니까 차라리 넣어주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시비를 들여서 신문을 넣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료로 받아보는 사람 조차 필요없으니까 안 넣어줬으면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역효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근 위원  우리 위원장이나 문기호위원의 질의에 덩달아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신문하고, 부산권, 울산은 7월이 되면 광역시로 되기 때문에 그 3개권의 신문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다음 예산에서 삭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이나 추후에 올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누가 이것을 깍으려고 한다는 것은 공보담당관이 말하지 마시고, 누가 이것을 발의해서 깍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사천시 전체시민의 대표가 시민들이 까는 것이지 몇몇 총무위원회 위원이 깍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러니까 서울권, 부산권, 울산권은 이번에 삭제를 하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입장이 난처하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담당관에게 당연히 물어볼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권이나 울산권이나 서울권 신문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배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문사의 기자가 우리 시에 상주해 있나요?
  없지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부산권, 울산권은 기자가 있고,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부를 보았습니다만 이번 9월 10월달부터 100부를 깍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공보담당관 장석기  기자가 있다면 없애는 것은 안 되겠지만 조금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신문은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남해군수가 군청기자실을 폐지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안하면 없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홍보지 받는 사람은 싫다, 어떻다 해도 참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종 여러개 신문이 들어오고 있고, 주간지도 들어오고 신문지대나 보도수수료나 거기에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서 집행될 때 그 회사 발행인을 지급선으로 돈을 송금하는지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수하는지, 편집인 앞으로 주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96년도에 들어서 보도수수료라는 것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96년도에 들어서는 모든 신문지대는 기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지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광고료는 본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95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95년도까지는 기자분에게 나가고 해서 지나간 사건에 추징금이 나오고 한 사항이 다 그런 내용인데 96년도에 들어서는 전혀 그런일이 없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사의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종전 95년도에 이전의 것을, 94년, 93년도를 다 소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편집인 앞으로 지대라든지 보도수수료, 광고료 등 공시적으로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그분들 앞으로 지급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기자들에게 준 것이라든지 본사 시장명의로 영수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나간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조병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일 위원  시보 우송관계에 말입니다.
  1,000통이라는 것이 1,000부지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조재일 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한번 발행할 때 부수가 37,000여 부라고 했는데 이 중 1,000부는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각종 향우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외지에 나가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조재일 위원  나머지 36,000부는 어디로 나갑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전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읍·면·동에서 마을단위로 갈라주고 있지요?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조재일 위원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안 들어오더라구요.
  인쇄했으면 배부되도록 해야할 것이고, 먼저번에 시보 한 부 인쇄하는데 얼마라고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지금 1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우송료가 100원이 더 치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조재일 위원  1,000부를 보내니까 이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읍·면에 찍어놓은 신문이 제대로 배부되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석기  예.
  이것은 읍·면·동의 전세대에 들어가도록 지시도 하고, 업무감독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85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관서당경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예산이 3,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전산화 추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54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읍·면·동 주민등록관리용 리본 및 잉크구입하는 것이 138만원인데 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데 23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홍보물 설치 145만원, 현수막하고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조사에 355만원입니다만 조사표 서식이 175만원입니다.
  이것이 전 가구에 가야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통계연감 구입에 150만원, 도-시청간 문서전송용 팩스용지 구입이 116만 2천원, 그 다음에 시청과 읍·면·동간의 문서전용송 팩스용지 구입이 137만 3천원, 그 다음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제작하는 것이 390만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시청하고 읍·면·동간의 문서전송용 팩스 잉크와 토너 구입에 122만 4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좀 많은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이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 행정전화 회선료가 990만원, 민방공 회선료가 236만원, 읍·면·동 팩스 회선료가 320만원, 그 다음에 시내전용 회선 사용료가 3,90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전산 회신 사용료가 517만 5천원, 그 다음에 시장·부시장 휴대폰 전화사용료가 420만원, 밑에 일반전화 사용료가 2,588만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부동산 전산회선 사용료는 지적과의 지적등본용입니다.
  이것이 367만 8천원, 그 다음에 밑에 자동차 등록 전산망 회선료가 367만 8천원,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가 3,277만 8천원, 시내전용회선 신규청약 장치비가 181만 8천원, 그 다음에 전용회선 설치변경 장치비인데 이것은 옮겨갈 때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125만 8천원, 다음에 일반업무용 전산망 회선료가 494만 7천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155만원, 다음에 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1,200만원, 행정전산망 통신장비가 166만 4천원, 다음에 상설전산교육장 장비 유지비가 3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256만 8천원,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보안장비 148만원, 그 다음에 전자식 전화교환기 417만 2천원, 시청하고 구내통신 회선 관리가 1,100만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키폰 주장치 유지관리비가 167만 3천원,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에 보시면 2,794만 4천원인데 주민등록전산장비 불량부품 교체가 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관리 프린트기 불량노즐 교체가 125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밧데리 교체가 384만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587만 8천원, 지역내 총생산 조사 인부임이 320만원, 92페이지 시청과 읍·면·동 팩스 내선 예비카드 구입인데 예비회로입니다.
  이것이 180만원,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예비내선 카드구입이 200만원, 전자식 교환기 예비국선 카드구입이 250만원, 키폰 주장치국선 및 내선 카드구입이 14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1,2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 다음에 포상금이 242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에 시비를 합해서 730만원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시설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긴급 및 단기전화 청약이 214만원, 그 다음에 행정통신망 노후회선 개수가 460만원, 좀 돈이 많은 것이 본청 랜망 구축이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근거리 통신망인데 앞으로 지방행정 종합전산실에 주전산기가 구축되면 이것이 설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억 6,300만원인데 여기에서 좀 많은 것이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구축시 주전산기 설치인데 이것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거의다 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몇 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꼭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만 부덕한 소치로 기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보통 각 과별로 보면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7,500만원, 총무과에는 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디스켓 구입단가가 틀린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별도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 재산세용은 2만 4천원, 체납세용은 7천원, 지적과 지적자료 보관용은 1만 8천원 이런 식으로 다 틀린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연성 위원  예.
○ 전산계장 정석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오는 디스켓 종류는 용량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5.25인치 640KB 가격이 1개당 700원 정도 되고, 만약에 그것이 1.4메가인 경우 가격이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5.25인치라도 2D냐, 2HD냐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용량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 전산계장 정석규  예.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공공요금 예산에다가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경상적경비 안에 일반 공공요금입니다.
  96년도 현재까지 공공요금 집행 현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통계계장 서종현  통계계장입니다.
서일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 통계계장 서종현  현재 96년도에는 한달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총액을 얼마정도 집행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 통계계장 서종현  11월말까지 집행된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일삼 위원  내가 말을 가로막고 물어 볼께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공공요금 집행한 것이 1억원 집행했습니다.
  1억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두 달동안 더 집행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11월, 12월에 공공요금 집행해야 할 사항이 나옵니까?
○ 통계계장 서종현  3,000만원 정도 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많이 계상한 것은 아닌데….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정보전산시대라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공보관리실에서 2,000만원을 들여 양청사에서 이용할 수 잇는 스피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께 묻고싶은 것은 양청사가 갈려져 있으므로 해서 시간적으로 공무원이나 집행장으로서도 차 속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시대에 여기에 앉아서도 결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모니터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좋은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추경 때나 꼭 계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재일 위원  10분간 쉽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50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81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서는 4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7억 6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1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수당이 953만 8천원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65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관서당경비는 특근매식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직원결속강화경비를 포함하여 2,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상 후보자 추천요강 유인에 50만원, 문화상 공문서 유인에 25만원, 문화상 심사서류 및 위촉장 유인에 25만원, 문화상 시상 및 상패 제작 40만원,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이 20만원, 선진리성 소모품 구입 12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로 20만원식 3개소 해서 6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제작 5개소 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5개소는 곤양 묘량비 안내판하고 곤양 비자나무, 사천읍성, 선진리성, 대방진굴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지정구역 화장실 수거인데 선진리성에 대한 수거료하고 가산오광대 전수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과 시사편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현장근무자 급식비와 이동파출소 선진리성 경찰관 급식비, 행정봉 사실 선진리성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4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이 229만 4천원, 선진리성 벚꽃나무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인부임이 143만 3천원,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이 716만 9천원,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이 716만 9천원, 벚꽃나무 방충해방제 약제구입이 30만원, 신진리성 경운기 예취기 유류대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 정액분이 720만원, 문화예술 관계자 교육 및 회의참석이 210만원, 문화예술행사 자료 수집에 84만원, 문화예술행사 참여 안내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상 심의위원 참석자 간담회 100만원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간담회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문화예술행사 활동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상 시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4,6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에 1,4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국가지정 1개소는 1,428만 5천원인데 곤양 비자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지방지정 1개소에 4,000만원인데 사남면 연천숲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보상이 210만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보상이 315만원,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가산오광대하고 12차농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발표공연이 100만원, 고법과 수궁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참가보상이 10개 단체에 300만원, 관현악단 발표공연 보상이 100만원,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입니다.
  월 30만원식 3명에 1,080만원, 조명군총 전몰 위령제례비 지원에 150만원, 예술경연대회 출전종목 발굴 및 연습비에 500만원, 향교 석전제 지원금이 2개소 200만원, 경백사 춘형제 지원이 50만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이 78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비 지원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 4개 단체는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고범, 수궁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현악단 운영비 보조에 200만원, 와룡문화재 지원이 1억 5,00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12차 농악전승학교 운영지원이 9개교에 9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써 한국예총사천시지부에 1,320만원, 사천시문화원에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3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리성 보안등 설치 12등에 3,000만원, 작도정사 비문 건립에 15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방진굴항에 간이화장실 2개에 4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1,4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유인과 종목별 체육대회 현수막, 감사패 제작, 걷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 해서 6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주관 상설생활체육교실 운영수당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3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만원을 까고 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본용품 구입에 450만원,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임이 178만 5천원해서 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7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가 56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여비가 42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여비가 105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및 선진체육시설 견학에 28만원 해서 3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800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대표선수 훈련보상이 900만원 해서 총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9개소에 1,33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05만원, 시비가 9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이 500만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가 8,800만원, 시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개최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8,000만원, 제8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2,000만원, 97년도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 경비가 200만원, 근대5종 선수단 지원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체육회 사천시지회에 480만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사천군에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인데 국비가 625만원, 시비가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교통관광 안내판 정비가 3개소에 1,500만원, 이것은 노산공원 밑에와 유람선 선착장, 그 다음에 실안 소공원에 있는 안내판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관광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25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가 26만 4천원, 해수욕장 청소도구 구입에 7만 5천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 개장 축하 현수막 제작 25만원, 관광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5만원 해서 총 1,8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지 배부용 우편요금에 21만원, 관광안내코너 팩스 요금이 60만원, 해수욕장 전기·수도사용료에 180만원 해서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바다파출소와 119구급대 근무자의 츄리닝과 모자, 구명조끼, 오리발 구입에 총 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현장 근무자 매식비로서 행정봉사실과 바다파출소, 119구급대 근무자에 대해서 899만원과 해수욕장 개장식 참여자 중식 제공에 50만원 해서 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정화 인부임에 1,56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개설 및 폐쇄에 80만원, 해수욕장 질서계도 및 아르바이트생 사역 4명에 320만 6천원, 다음에 개장기간 사역인부 간식비에 30만원, 해수욕장 진입로 제추 인부임에 16만원 해서 2,0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개발촉진 홍보에 210만원, 관광개발 세미나 참석에 56만원, 관광개발을 위한 선진관광지 견학 및 사례수집에 140만원 해서 총 406마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요원 유람선 선장에 대한 홍보활동비로 10만원씩 24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확장 부지매입비 4억 400만원,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100만원 해서 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진널 전망대 건립 부족분을 9,91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널전망대 건립 부족분은 96년도에 2억 7,26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172페이지 재료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 그리고 무슨 골재 또 어떤 기계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품 이런 종류를 보통 재료비라고 생각하는데 한시적으로 써서 없애는 소모품 성격에 속하는 그러한 목은,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본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셔틀콕이라든지 메트, 농구골망 이런 것을 일반수용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안 넘겨도 담당관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관광홍보용은 홍보활동 보상금 이것을 2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준다고 산출기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천시민으로서 자기 업도 하고 그 다음에 사천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 보템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로 유람선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천시민의 정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유람선 관광홍보요원으로 선장을 선정해서 1인당 10만원씩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대화로서 풀어나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 240만원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기본용품 구입은 재료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물론 소모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본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가 아닌 재료비에다가 전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하기에 달려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광홍보요원 홍보활동비 보상에 대해서는 96년도에도 5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홍보요원 홍보활동비라고 해서 주느냐 하면 지금 관광유람선협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면 선장이 우리 사천시에 대한 관광에 따른 모든 현황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잘 알겠는데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재료비 목이라는 것을 구분한 내용이 있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이연성 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제가 지금 편성지침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연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일삼 위원  우선 앞에서부터 물어봅시다.
  171페이지를 담당관께서는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및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20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민간인이 20명이나 되나요?
  민간인은 그렇게 안 되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전부 민간인입니다.
서일삼 위원  전부 민간인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다음에 시사편찬위원 수당 20명인데 시사편찬도 하지 않는데 시사편찬위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시사편찬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할 것이라고 대비해서 얹어 놓았는데….
서일삼 위원  대비라고 한 것을 보면 안 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계상했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예, 문기호 위원님!
서일삼 위원  제가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69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가지정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곤양 비자나무입니다.
서일삼 위원  국비가 1,000만원인데 도비가 190만원 밖에 없네요?
  그리고 시비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나무를 손을 보는데 수간주사하고 영양제하고 그런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나무가 죽어갑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일삼 위원  지방지정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사남 연천숲입니다.
서일삼 위원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쓰면 안됩니까?
  굳이 이 사업비가 다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시비를 쓰기는 쓰는데 국가지정이면 국가에서 다 대줘서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지방에다가 보태라니까 어쩔 수 없이 보태기는 보태는데 도비 수준에 맞추어서 주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도비와 돈이 얼마나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서일삼 위원  돈이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걸 보면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도비 수준에 맞추어서 쓰지요?
  이것은 쓸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질의가 끝났습니까?
서일삼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선진리에 보안등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지금 보안등이 3개인가 5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밤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1개 있고,
문기호 위원  12등이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당초 우리가 장소를 보고 12개로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도 보안등이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곳에 몇 개는 어두운 곳에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12개씩이나 필요하겠는가 싶은데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계상했는데 계상했다고 해서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업을 시행할 때 봐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개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일 위원  171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문화재 주변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시설비에 있는 그것은 대방 굴항입니다.
조재일 위원  하나는 또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두 개 다 대방굴항입니다.
조재일 위원  다솔사가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조재일 위원  개발하는데 도지사 이동집무실을 할 때 건의가 된 사항인데 오늘 알아보니까 3억 7천만원인가 얼마의 예산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알겠지만 다솔사 주차공간 하고 마당이 있지 안겠습니까?
  거기에서 대웅전까지 가려고 하면 계단만 해도 180계단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야 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0계단이면 제법 높습니다.
  그런데 대방 굴항에는 한꺼번에 두군데를 줘도 되는 것인지?
  사찰을 사용하려면 관광객도 그렇고 신도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그것이 주변경관 훼손 어쩌고 하면 환경, 환경 하는데 거기에서 용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솔사 주변에는 간이화장실을 할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하려면 다시 짓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재일 위원  잘 해 주면 고마운데 우선 간이화장실이라도 해 주세요.
  고려를 좀 해 보세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다솔사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지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짓는다면 다솔사와는 좀 동떨어진 곳에서 지어야 합니다.
  인근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안이 되다보니까 다른 현대식 건물을 지을 때는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우선 간이화장실을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럼 못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조재일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제초인부가 14군데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선구동에도 있고, 서포, 곤명 이렇게 잇는데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개소당 2명이라는 말입니다.
  2명이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개소당 2명이 제초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일당을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조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은 우리 이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방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제초작업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동네사람들이 하면 안됩니까?
  얼마되지는 않지만 예산 170만원을 아낄 수 있도록 동네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사천시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조쟁리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면적이 300평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나도 이연성 위원님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들어보세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할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이나 여건상 그렇게 다 해주지는 못하고 특정지역 몇 군에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동네에도 못해 준 곳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까지 다 해 주어놓고 계속 정비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위임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끝까지 관리해 줄 것입니까?
  끝까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재일 위원  설치를 했다가 마모되거나 훼손이 되면 관리를 해 주서야지요.
서일삼 위원  다른 데는 설치조차도 못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려고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파손된 시설은 시에서 정비해 주고 그 다음에 제초인부 관계는 개소당 2명인데 2명으로써는 다 못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동네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많이 있으면 시설도 고쳐주고 풀도 베주고 전부 관리해 주면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곤명면에 있는 체육시설에 선구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운동을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시비를 자꾸 투자하실 것이란 말입니까?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일삼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조병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찰찰이 불찰이라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 범위가 크고 앞으로 우환덩어리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70페이지에 보면 향교 석전제 지원 200만원, 그 다음에 경백사춘형제 지원 50만원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경백사를 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 유림에서 행사를 하던 경백사입니다.
  도내 유림의 그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퇴폐해 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약 3년 전에 이 제향에 참여를 해서 집역을 맡아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이 와서 했는데 건물이 4동입니다.
  정원도 넓습니다.
  제사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향교에는 춘추로 하니까 50만원식 지원을 해서 한군데 100만원, 해서 두군에 200만원인데 여기에는 하도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으로써 제향을 마치는데 한번 해도 돈 100만원씩은 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5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전통의 맥을 잇는 부분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작도정사 비문건립 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작도정사는 과거 퇴계 이황 선생이 여기 동구마을이 바다로 되어 있고 작도정사있는 그 조그마한 야산이 섬으로 되어 있을 때 비토섬을 갔다오면서 배를 타고 오다가 거기에서 잠깐 내려서 작지를 옆에 놓고 쉬어갔다고 해서 전에 조그마한 비가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 장유소 라는 비가 서 있었습니다.
  작지를 거기에다가 놓고 쉬었다고 해서 위에 정사를 하나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되게 끔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아직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아직 안 되었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조병곤 위원  정식으로 등록을 안 되어 있는데 비문을 어떤 식으로 건립하려고 작도정사 비문 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문을 하려면 1,50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내력을 기록하는 비문을 세우려고 하면 1,500만원을 들여서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1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서부 3개면의 시의원 세분이 부담을 1개 면에서 50만원식 부담을 하고 또 150만원 정도가 더 드는데 시비로서 책정을 해 달라고 서포의 진의원님하고 해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누가 그런 소리 했습니까?
  서부 3개면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그러면 약 50만원씩 더 부담을 해서 300만원이 되면 그 300만원을 가지고 비문을 만들 것이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 문화예술계장  진 의원님께서 150만원만 지원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 세우겠다고 해서….
  원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못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병곤 위원  우리 관내에 최대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방문화재 발굴 보존하는 것은 좋은데….
  없던 것도 만들어서 역사적인 자료로 사용하려는 세상인데 있었던 것을 발굴 보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무튼 퇴계 이황 선생이 머물었다가 간 곳으로써 정사가 하나 지어져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해 주려면 비를 세워서 문화재에 접근되는 ‘여기에도 이런 사적이 있구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기백만원을 찍어발라서 우리 문화재에 접근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가 하나 서서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돈 300만원은 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선진리성을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서 격하시켜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보았습니다.
정상동 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한 사항은 없었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정상동 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그런 조사를 하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격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지금 저도 신문을 보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오필근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격하하면 안된다는 것을…, 진정서라고 합니까?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진리성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사적 50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적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조선군하고 명나라 군사하고 패전을 해서 많이 희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조명군총에 목만 잘라서 머리만 모아 13,000여 기를 묻어 놓은 것을 복원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을 위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군총 위령비가 재막되고 했는데 왜 사적지로 되어졌느냐?
  임진란때 충무공께서 거북선을 제일 처음 사용한 곳이 사천만입니다.
  당시에는 당포라고 했습니다.
  당포해전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사용했다고 해서 육전에서는 패전을 했지만 해전에서는 승전을 했다 해서 일단 사적지로 된 것이지 우리가 옥포대첨 승전지 같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 곳은 아닙니다.
  육지는 패전한 곳이고, 해진에서는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당시에 당포해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격하를 시키고 어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적지 50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성지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이연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연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근대 5종경기 1억 3,000만원 지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일 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내역을 말입니까?
이연성 위원  예.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 가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기본용품대 해서 셔틀콕, 매트, 농구볼망 이 3가지인데 이것은 전부 배드민턴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구공망만 농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두가지인데 생활체육교실은 9개소거던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하는 곳과 농구하는곳에만 구입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생활체육이 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생활체육 9개소는 국비와 시비가 개소당 지원이 됩니다.
서일삼 위원  지원은 되는데 제 말은 지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셔틀콕하고 배드민턴하고 이런 것은 그 기종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해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그것은 기구만 사 줍니다.
서일삼 위원  국비 지원이 된다고 여기에는 안 해주고요?
  시비하고 국비는 얼마씩 줍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시비 70%, 국비 30%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꼭 시비를 70% 채워야 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일삼 위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 행사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던데 문화재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가 겸해지는데 거기 체육대회 행사비에는 8,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더군요?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예.
서일삼 위원  그럼 두가지 행사를 합하면 2억 3,000만원이 넘는데….
조병곤 위원  금년에 2억 3,0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금년에 2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저는 착각을 했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연성 위원님께서 근대 5종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전에 문화관광담당관을 하셨던 분께서 우리 의원간담회시에 타 시·군에서도 어떤어떤 종목 한가지씩은 맡고 있으니까 육성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6,0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면 근대5종 한팀을 맡아서 육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도의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 또 많이 올라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을 도와 준다고 했는데 없거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안 도와준다면 우리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도에서 먼저 5,000만원을 도와줄테니까 한 종목을 해 달라고 했거던요.
  그리고 또 주위의 여론이 어떻느냐 하면 우리지역의 근대5종 선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훈련을 하려면 훈련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구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쉬운 경기는 우리 지역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부분에서 지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71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정비해서 1,483만 8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몇군데더라?
  14개소인가 되어 있는데 1,483만 8천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부분에 오를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오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체육시설관리에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1,483만 8천원은 무슨 근거에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대5종 경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1,500만원인데 개소당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근대5종 부분은 올해는 도비를 5,0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 7,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보고 1,0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확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근접할 정도의 지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근대 5종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다른 시·군에서 종목별로 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대5종이 넘어온 것은 김해시하고 김해군하고 갖고 있다고 합치는 바람에 근대5종이 우리 사천시에는 당초 없었고 공무원이 1,000명 이상이면 운동단체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 5종을 우리 시에서 받았는데 받을 당시에도 위에 도 체육회하고 우리 시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5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우리는 시설도 없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조정이 되는 곳이 있으면 다른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그 5,000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면 저쪽에서 지원금이 올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74페이지에 보면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8,000만원, 제8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대회에는 몇 개종이나 출전합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그것은 16개 종목입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 공무원 6인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감사실장성재윤
  기획담당관최문섭
  공보담당관장석기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
  위원장직무대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