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
2.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4.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
5.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시장제출)
2.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4.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 저희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특화사업으로 3년 간에 걸쳐서 44.7ha에 친환경 녹차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최대 평지 유기녹차원이 조성되어지고 완전 기계화가 되어진 현대식 녹차원이 조성됩니다.
  녹차원이 조성되면 전남 보성에 버금가는 관광단지화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남강댐하도금성지구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8월13일 시장님과 같이 참석을 하여 경상남도 지사실에서 제가 보고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위원들께 보고 드림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여건, 추진계획, 소득분석,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녹차단지 조성계획의 목표는 진양호 하도개량사업지구 금성지구에 친환경대단위 녹차원을 조성함으로써 경남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곤명지역은 옛부터 하동 쌍계사와 같은 시기에 다솔사 주위에 중국 재래종 차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진양 호반의 온난한 기후가 녹차생산 최적지로 판단되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평지로써 기계화 녹차원 조성이 가능한데 인근 보성, 하동의 경우 산지 식재로 앞으로 생산비가 과다 되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지역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후는 진양호와 인접하여 온난, 안개가 많은 지역으로 봄서리가 늦어 녹차재배 적지로 판단이 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금성지구가 재배 적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토질은 배수가 양호한 양토 및 사질 양토로 지하수위가 2.0~2.6m로 녹차재배가 가능한데 이것은 평소 만수위때 진양호 수면보다 2.0~2.6배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로써 200mm 이상 집중 호우시 배수문제가 우려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펌프장 설치 필요성이 검토된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인적 인프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법인설립은 다섯 명이 되어 있는데 생산기술자, 제조기술자, 판매기술자, 강력한 지도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작목반 구성은 현재 30농가로써 금년말까지 50농가, 전농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 구상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구상하여 건의한 사업으로 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성공가능이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기본 운영체계는 생산은 법인·작목반원 공동생산, 판매는 녹차원을 통한 판매 전담을 체계화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총 면적 56.3ha 중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면적이 8.6ha, 신규조성계획면적이 47.7ha로 계획중이며, 신규 조성 연차별 면적 및 투자계획은 면적은 47.7ha를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식재를 하며 투자계획은 2007년까지 51억 4,6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조성방안은 자연친화형 관광단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테마 관광단지 조성으로 녹차재배, 생산체험관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관을 이용한 자연 관광으로 진양호, 꽃길 조성 등으로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현장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산계획 및 전망은 생엽생산은 현재 92.9톤에서 2010년이 되면 608톤으로 그리고 제품생산은 현재 18.6톤에서 2010년이 되면 121.6톤으로 증가하고 총 판매원은 9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유통망 확보는 녹차원을 통한 전담판매를 구상중인데 법인 회원 중 녹차원 1명 이사 김재삼 씨가 참여하여 마케팅을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녹차원이란 회사는 연 매출이 18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써 녹차전문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여 유기녹차를 생산할 경우 판매에 자신감을 보여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유기농 전문매장, 건강식품 제조업체, 자체브랜드 개발로 판매처 개척, 단지내 관광객 대상 직판장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소득분석은 2010년 98억 6,3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경우 소득은 약 20억원 정도로써 50농가의 호당 농가소득은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조성하는 조성비에서 13억 3,500만원, 생산장비 구입비가 20억 7,000만원, 가공 유통 시설비가 17억 4,1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투자계획입니다.
  예산은 조성단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13억 3,560만원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부담비율은 예산지원대 자부담은 70:30으로 하고, 도지사님께 보고할 때 도비와 시비는 70:50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50:50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연도별은 시비의 지원규모는 2004년에 1억 7,346만원, 2005년에 1억 7,934만원, 2006년에 1억 6,466만원 해서 3년에 걸쳐 4억 6,746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예산심의 때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을 하여 우리지역의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지사님께서는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녹차 단지조성 예정지 조기분양으로 경작지역 확보가 필요한데 당초 2004년 말에 분양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에 분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획을 맺어 지금 묘목 준비를 해 놓고 식재가 되도록 기반공사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도로평탄 작업이 필요하고 도로를 약간 낮추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확보, 유수지 양수장 펌프 설치 등을 제시하여 기반공사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건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녹차 단지조성 예정지 경작권 확보, 녹차원 조성관계, 투자사업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는데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도는 본 지구가 금성지구 전체입니다.
  그 마을에서 들어가면 주차장과 가공시설을 하고, 이 전체를 녹차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체 면적이 60ha입니다.
  60ha 중에서 47.7ha 조성 목표입니다.
  현재 여기 토지에 관여된 농가 수는 전체 50농가입니다.
  50농가 중에서 현재까지 확실하게 참여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농가가 3농가이고 47농가는 같이 하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강댐하도금성지구내친환경녹차단지조성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지금 2페이지에 법인설립을 한다는 다섯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녹차생산 및 판매전문 경험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실제로 이 다섯 분들은 녹차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기술자는 영농자인 서수득씨로써 수 십 년간 녹차를 재배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제조기술자는 하계에 있는 녹차생산공장에서 전무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매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삼 씨입니다.
  지금 녹차원의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는 그쪽 지역에서 12년 간 농협장을 하고 있던 이창호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56ha인데 56ha 중에서 8.6ha가 기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8.6ha에 재배하는 그분들만 흡수를 하면 기존해 오던 농가에서는 불평이 없습니까? 다 흡수가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기존 농가는 다입니다.
이연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 같은데…….
  도비, 시비가 붙은 것이 13억 3,56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아닙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이고요,
이삼수위원  아! 예, 총 사업비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도비, 시비 9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삼수위원  잠깐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30% 농민 자부담입니다.
이삼수위원  30%는…… 그러면 시비, 도비를 했으면 운영건이나 판매건을 전부 농가에 귀속을 시키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자기들이 팔아 가지고 농가수입을 올리는 그런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하지만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못 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2페이지를 보면 생산기술자, 제조기술자, 판매전문가 전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법인 설립을 하면 대표이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이창호 씨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분의 연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 위원장 김기석  ’46년생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58세…… 아주 젊으시네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아주 젊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마 이 부분은 하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가격하락이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녹차를 먹고 있는 기준으로 하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녹차를 너무 적게 먹습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녹차를 적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소비량만 가지고 볼 때는 생산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앞으로 보성이나 하동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보성에 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녹차 첫 잎을 따고 나고는 그냥 버리다시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로는 안되고, 사람이 없어서 못 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성은 녹차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것은 기계화 단지가 안되면, 앞으로 하동 녹차는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하동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녹차 잎을 딸 사람이 없습니다.
  녹차는 건강식품이고, 앞으로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전국에서 현재 유기재배 녹차는 사천밖에 없습니다.
  유기재배하고 기계화하여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우리가 먼저 갖춘다는 그런데 뜻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기계화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51억원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조성비가 30억원 그렇지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김현철위원  나머지 생산장비하고 가공유통 시설비가 약 7~8억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50농가가 약 40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이것이 연차별로 투자가 되고,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보고를 안 드려서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몇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비가 농림부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그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가공유통시설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농림부와 절충을 해서 지원을 받을 부분은 받고, 자기들이 자부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생산장비나 가공유통시설비를 생산자가 부담을 안 해도 국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각종 지원은 전부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일부분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시골에서 50가구 해서 4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기계화가 안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생산자가 자부담 외에도 국비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국비지원을 좀 가져 올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농업이 사양길로 가고 있는 찰나에 우리지역의 특화사업으로써 녹차단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정동에도 홍차가 있습니다.
  잎을 따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주고 따니까 상당히 가격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판로관계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평지하고 기계화를 하면 성공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계화, 평지다 여기에 공감이 가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선 판로 관계는 물량이 어떤 지 모르지만 찬 물 먹으면 안되고, 국민들 대다수가 먹어 줄 것이라는 데는 공감이 가는 것인데…… 다만 문제점은 책임자가 중요합니다.
  이창호 씨 하면 농협조합장을 6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분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산에 하고 있어요, 아무리 행정이 지원을 해 주지만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고 정말 권유를 하고 싶은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정기관에서 보조 내지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 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원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성껏 노력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지역특화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그림에 보니까 부지가 있는데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아닙니다.
  현재는 국유지입니다.
진삼성위원  국유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진삼성위원  아까 6페이지를 보니까 분양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회원들한테만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분양계획은 우리 금성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주, 산청 해 가지고 그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토지를 주었던 농가, 그러니까 국가에 팔았던 전체 농가가 약 2,700농가 정도가 됩니다.
  2,700농가가 1차적으로 분양 대상 농가가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금성지구 토지니까 금성 두인에서 토지를 주었던 사람에게 연고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주었던 농가가 50농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삼성위원  아까 법인설립을 보니까 현재 5명이 되어 있네요, 그 분들은 전부 금성지구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그 중에서는 법인에 금성지구 대표 한 사람이 들어 있고요, 금성지구에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진삼성위원  이것을 식재하면 생산은 몇 년 후에 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조금 적게 나와서 그렇지 3년 후부터 생산은 가능합니다.
진삼성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하는데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기술과장님께 참고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우리 사천지역에는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지역 하동이나 남해, 합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곳은 다른 브랜드를 만드는데 우리는 녹차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녹차가 될 것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진삼성위원  한 3년 후에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사천한우’ ‘녹차한우’로 하면 좋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과장이 좀 연구를 하고 생산농가하고 절충을 하셔서 그 일이 같이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  예.
○ 위원장 김기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2.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리계설치및조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개정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하고 수리계의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1인, 감사 2인 이내로 두며,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합니다.
  수리계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사천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리 예산을 작성토록 합니다.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수혜지역의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차(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농업기반시설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호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호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1항 사천시장은 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  조)
  ·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건설과장 잠깐만요!
  상위 단체 조례를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중요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해서 양해가 되면 의사진행상 부연설명을 좀 줄이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연성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15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 사유와 같이 수리계의 조직 근거가 상위법의 근거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률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동 조례안의 체계 및 형식,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재정 등의 부담여부, 기존 수리계 즉, 우리 관내에는 62개의 기존 수리계가 있습니다.
  기존 수리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이것이 2002년12월30일부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때 조례안이 이것과 대동소위 했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 바뀌면서 시장, 군수 기관 단체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해 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도에 있던 조례와 표시만 다르지 꼭 같습니다.
최연조위원  경비 부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에 대한 관리구역 외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경진  그렇습니다.
  전체 밭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답입니다.
  전체 답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외의 것을 관리할 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를 조직해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이고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보수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해 확보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할 것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혼동이 되거든요.
  옛날 농지개량조합 구역이라고 하던 것이 해제가 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구역을 관장을 하거든요.
  수세를 경작자가 직접 부담을 하다가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함으로써 부담을 안 했습니다.
  유지관리는 물 관리 책임자를 말하거든요.
  물 관리 책임자가 벼농사 짓는 4개월 동안만 근무를 하는데 저수지 열쇠만 관리할 정도인데 하루 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로 관리를 하지만 풀이 꽉 차서 경작인들의 불평이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도랑을 쳐서 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작인들이 있고, 수리시설외 기반 지구가 있습니다.
  정동의 예를 들면 장산리 보가 있고, 객방 보가 사천강에 쭉 있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행정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수리계 하는 것이 2002년도 하니까 퍼뜩 이해가 잘 안 가고, 의회에서 조례 승인이 되어져서 민간인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수지가 안 맞는데, “경비가 부과될 때” 이것이 확고하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경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수리시설물은 관정하고 해서 근 1,000개가 넘습니다.
  설치된 것이 수리계가 6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비가 많은 것이 사천읍 지곡소류지가 846만원, 환덕소류지는 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느냐 하면 계비라는 것은 상부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건축을 해서 도랑 치는날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인부를 쓰는 이런 차원이지, 보가 부서졌다 저수지에 물이 새는 이런 것은 시장, 군수가 전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한 번 모여서 상부계 처럼 행동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시설을 완전히 보수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계가 있던 없던 저희들이 보수 보고를 받아서 전부 시설을 해 주고,  이 계비는 자기네들이 자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연조위원  수리계가 존재하는데 동의를 하겠네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런데 수리계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물을 관리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조례를 관리할 때부터 62개 수리계는 다 조성이 되어서 도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조례만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러면 빠진 지구가 있으면 권유를 해서 가입을 시키면 되겠지요?
○ 건설과장 박경진  그렇게 하면 등록을 시켜 줍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4.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도시건축과장 안점판입니다.
  지금부터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깐!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건이므로 본 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워크샵을 할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8페이지에 본 안에 대한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를 하는 방법을 지역케이블 방송이나 게시판, 홈페이지를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9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공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국토및도시계획학회에서 연구를 해서 제정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  또 현재 사용중인 조례안을 최대한 참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유사한 타시군의 실정도 병행 검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법령 위임된 사항을 우리는 가능한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4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가 범위는 지난번과 같이 2층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지정대상도 지난번 설명과 같이 종전 조례안에 대한 것을 주로 수용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여과 없이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도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해당되고,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지역에는 50톤, 부피가 50세제곱미터 등 이런 내용도 있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토지의 형질변경도 도에서 위임된 내용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48페이지, 토석채취도 도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 수용을 했고요, 49페이지 토지분할도 그대로 위임된 것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5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위임된 내용이 없고 밑에 보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조례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은 앞으로 보전이나 생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3가지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늘 다시 만들어서 배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타시군간의 관계 비교를 쭉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연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최연조위원  과장님! 이것이 홀수는 안 나와 있고 짝수만 되어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복사하면서 빠진 모양입니다.
  그것은 복사가 되는 대로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그리고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토도시학회에서 만든 표준안을 수용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3페이지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것 역시 표준안을 그대로 모두 수용을 하고 당초 조례안을 수용했습니다.
  55페이지, 토질형질변경시 안전조치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대로 표준안을 모두 수용하고, 당초 조례안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한면적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분할 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자연녹지의 최소 면적인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입니다.
  이 안도 표준안을 모두 수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거나 상업용지면적의 1만 제곱미터, 공업용지는 3만 제곱미터,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세제곱미터 미만 이런 부분은 각 용도지역별 최고 상한치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주거나 상업지역의 1만 제곱미터를 초과되는 것은 행위 허가 자체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의 최고 상한점은 모두 조례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 방법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부분적으로 돈을 손을 댄 것이 오른 쪽을 보면 라인 그어 놓은 부분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타종시설과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타종시설과 옥외확성장치 부분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 역시 일반주거지역내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타종시설이나 확장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추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소·정신병원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보면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허용할 것인가 인데 오피스텔은 허용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상업용지에 얼마든지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주거지역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인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른 쪽에 조례 반영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나 타종시설 또한 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추가해서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의료시설을 보면 정신병원·요양소를 추가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운동시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추가로 규제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카에 자동차관련시설 중에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호아목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동호아목에는 여객, 화물, 기계, 주차, 주기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주거지역에 허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앞에 있는 제2종과 같이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타종이나 또는 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시설도 요양소·정신병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역시 운동시설에도 옥외 철탑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보면 공공용 시설에는 추가로 우리가 제한한 것이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이 교도소나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이런 시설까지 주거지역에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장례식장까지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밑에 마번, 전체 공장 중에서 대기, 수질, 폐기, 소음, 진동 규제 외에 특정한 유해물질에만 해당이 안되면 다 허용한다는데 대해서 우리시는 무조건 허용을 안 하고 오른 쪽에 나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인쇄업, 기록매체복재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등 비교적 공해가 많은 공장을 제외한 공해 배출업소가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우리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차번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내용을 보면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는 그 내용을 바꾸어서 버섯 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 온실에 해당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건축물에 대한 별표 설명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시행령 제3조4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무슨 시설, 건축법조례별표 쭉 해 놓았는데 187페이지와 같이 겸해서 보면 수월합니다.
  다음, 73페이지 보면 영 제71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우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이나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거리를 계획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박시설을 상업지역에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위락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위임된 부분에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 몇 %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70%에서 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7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5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옥외 철탑이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추가로 했고, 아래 좌측 편으로 보면 공공용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상업용지에 교도소나 군사시설, 발전소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용도를 몇 % 로 허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도를 몇 %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 역시 70%에서 90%사이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도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떨어져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공동주택으로써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뺏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주거지역에 아직까지 공한지가 많고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옥외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면 모든 공장, 13호의 공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일반공장에 대해서 별표4호 제2호아목(1) 내지 아목(6)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르게 풀이한다면 각종 공해 배출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장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모든 공장을 허용할 것이 아니고 출판업, 인쇄업,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봉제업 등 이런 내용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30미터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유통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좌측 법령 위임 내용 다번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용 안 했습니다.
  오른쪽 조례안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앞에서 공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각각 30미터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에서 거의 허용을 하는데 나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나목은 휴게음식점입니다.
  및 타목, 타목이라는 것은 안마시술소나 노래연습장입니다.
  우리가 전용공업지역에 이런 것을 허용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공업공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쭉 보면 안마시술소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일반공업지역에 안마시술소는 생산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번 의료시설에 전부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허용을 하되 그것이 아닌 병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신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이고, 괄호 처리한 이런 것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에서 많이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번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 역시 뺏습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면 제1호 라목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 라목이라는 것은 여객이나 화물 터미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숙박시설 역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여과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6페이지에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수용을 하는데 그 중에 안마시술소가 되어 있는데 안마시술소를 제외 시켰습니다.
  87페이지도 마찬가지, 88페이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 역시 마찬가지 위임된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마찬가지, 89페이지, 90페이지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관리지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보존, 계획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도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숙박시설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이 되면 계획관리 지역이 되는 중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해도 가능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허용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입니다.
  이것 역시 표준안을 모두 수용해서 타시군과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안마시술소만 빼 놓고 거의 수용을 하고, 밑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옥외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만 빼고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장 중에서도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별표19 제2호사목(1)내지 (4)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과 건축법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아, 자, 차 3개 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전부 뺏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안입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사실상 도시구역밖의 주거지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3가지는 우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이 아니라도 수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 또는 생산녹지에 허용을 하고 주거 기능이 가능한 취락지역에서는 불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 개발진흥구역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표준안을 모두 수용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마찬가지, 10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는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용도지역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부 수용을 다 했으니까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상환처리를  모두 수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용도지역이고 이것은 용도지구입니다.
  취락지역이나 도시지역외에 어떤 개발진흥지역도 법에서 할 수 있는 상한치까지 우리 조례에 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109페이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오늘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든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별로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적용 범위 대비표라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 김해, 밀양시, 거제시, 양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 도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용적지역별로 어떻게 정했는지 조사를 해 보고 오른 쪽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정한 제정안이 있고,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쭉 검토를 해 보면 제1종 주거지역 100% 그대로 상이합니다.
  2종 마찬가지이고 쭉 내려오는데, 지금 관심사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지금 법에서 위임된 것은 방금 설명한 자료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0페이지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100%에서 500% 사이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정해 가지고 너희가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300%를 정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리는 300%를 했는데 현재는 조례가 500%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을 쭉 보면 400%, 400%, 300%, 500%, 300%,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00%는 준주거주역에 5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300%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준주거지역을 보면 5층 이상 올라 갈 데가 없다고 보고 30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일반중심상업지역에 보면 400%에서 1,500%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을 1,000%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1,100%입니다.
  준주거지역 대비표 다른 시군을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100%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800%이 있고, 마산시는 1,000%, 진주시 800%, 진해시가 1,500%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인데 통영시 1,000%, 김해시 쭉 있습니다.
  진해시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진해시는 우주항공기지법에 높이 제한 때문에 전 시에서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 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도 1,500%를 해 놓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시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을 보면 800%, 밑에 보면 당초에 우리 조례에는 900%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시는 일반상업지역에 800%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쭉 비교해 보면 700%, 800%, 600%, 우리보다 많은 데가 900%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해시, 밀양시, 거제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와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도 이번에 우리는 700%을 했습니다.
  지난 조례는 600%인데 이번에는 700%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을 700으로 했는데 현재는 800입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700으로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위임된 조례 내용을 거의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생산녹지에 법령에서 위임된 것이 50%에서 100% 중에서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생산녹지를 80%를 제정안에 넣었습니다.
  현재 조례안도 80%입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우리하고 같고, 나머지는 100%를 다 하고,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50에서 100사이를 했는데 우리시는 80%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하고 현재 운영중인 80%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80%로 우리 시와 같고, 그 외에는 100%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른 것은 크게 비교 가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입니다.
  이것 역시 기타용도지구·구역은 도시지역외에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법에서 할 수 최대치를 다 수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가 한 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 할 때만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각종 행위 허가할 때에도 적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분과별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화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시는 용도지역 1종, 2종 구분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안 했을 경우에 할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관리지역은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가야 될 그 용도입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있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가지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데 우리시는 연립주택까지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마시술소까지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숙박시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용도구분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여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계획관리에 허용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 중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말 쯤 되면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지겠나 라고 봅니다.
  구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지금 40%의 건폐율과 80%의 용적률은 법에서 위임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2종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를 법에서 위임된 그대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 보전, 계획 3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알아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녹지보전지역이 5천 제곱미터인데 보전관리지역하고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형평을 맞추었는데 역시 타시군 표를 보면 우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균형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역도 1만 제곱미터라고 해 놓았는데 역시 1만 제곱미터는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 지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와 같은 스타일로 같은 성격을 같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역시 다른 시도 조례를 안 정했거나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전부 생산관리지역에는 1만 제곱미터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허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까지는 모두 허용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3만 제곱미터로 다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3번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만 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지역을 법에 위임된 3만 제곱미터를 다 허용하면 좋을 것인데 왜 1만 제곱미터를 했느냐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1만 제곱미터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표와 같이 다른 시에도 거의 1만 제곱미터를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3만 제곱미터 해 가지고 혜택이 없습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보면 1만을 초과하는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만 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도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이 많아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내용을 정한다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고 다른 시군에는 심의도 안 거쳐도 될 것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규제계획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위원들께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끔 우리가 개정을 해서 전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설명은……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다음에는 별개 안으로써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의 제안사유는 곤양면 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발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곤양천과 광포만 및 남해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위생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시설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설명은 곤양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을 보면 이것은 신설하는 시설로써 시설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중계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곤양면 대진리 856번지 일대이고 중계펌프장은 곤양면 송전리 172-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각각 3,940㎡와 2,786㎡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 되겠고, 중계펌프장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뒷면에 있는 도면을 보면 전체 위치와 개별시설의 입지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견청취 안건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하계장으로부터 보충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체 시설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질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최연조위원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 시설담당 하대철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곤양면 송전리에 중계 펌프장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소재지에서 금문교 지나면 우측 면에 있는 것이 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본 처리장이 될 부분이 곤양면 중학교에서 한월로 넘어가는 우측으로 석문으로 내려가는 길이 본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총 용량이 1일 1,700톤이고 차집관로가 14.7㎞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9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70%,  도비, 시비, 군부대에서 분할해 가지고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01년6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쳐서  2003년5월9일 시행청 인가를 받아서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이 공사에 대한 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적격 심사 통보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업자는 주식회사 대건과 지역업체인 관보에서 49:51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면 책임 감리를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인데 지금 편입토지 보상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과 농지전용을 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최연조위원  녹지지역입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예, 녹지지역입니다.
최연조위원  지형이 높은 데가 아닙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일반 농지라고 보면 됩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형이 높은 지역 같은데요……
○ 시설담당 하대철  이것은 낮은 지역입니다.
  제방 옆인데 이 부분이 곤양천입니다.
  곤양천을 제방으로 보면, 제방이 있고 논이 있기 때문에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 제방 쪽으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여기 조감도에서 보면 건물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로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오픈 해 가지고 위에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에 설치할 것입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건축물은 지하 통 구조물과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겸해서 되는 부분은 지상으로 올라오고, 시설물 자체는 지하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삼성위원  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대가 논입니다.
  아주 저지대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침수지역입니다.
  만약 지하에 기계를 설치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 물론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겠지만 옆에는 하천입니다.
  다른 대책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하수를 정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은 물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거기서 걸려 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빠진다는 것입니까? 농업용수로 될 것입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지금 계획상으로는 방류관이 곤양천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문지역에서 농업용수로 쓰도 아주 적합한 수질이기 때문에 한해 때에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여기 면적을 보니까,
○ 위원장 김기석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8월19일 사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03년8월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1월1일부터 통합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02년2월4일로 통합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2002년12월26일자로 제정 공포된 동 법률시행령에 의거 새로운 사천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총 22건이 제출되어 그 중 19건은 반영이 되고 3건은 미 반영이 되었으며,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조례의 자구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의 제2장 도시계획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편의 제4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제5조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의 제목 난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과 “도시관리계획의” 용어는 위 장·절과의 이중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안 제12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시 지역내 도로의 지형 등 여건을 감안할 때 과다 규제로 볼 수 있어 고지대 마을주민들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방법에 있어서 법령 위임내용에는 “……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시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에는 “예치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있어 제1항 6호 내지 8호와 10호의 경우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하였으나 기존 도시계획조례, 즉 이것은 안 부칙 제2조에 의한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허용범위보다 더 강화되어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용어의 이중표기로 간결성의 결여와 일부 조문의 규제강화로 인한 주민의 민원야기 우려, 재량권의 확대 등이 예상되는 점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의 수정 등의 종합적인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7월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7월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결정안은 곤양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 곤양도시계획구역내 시설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5월10일자로 인가 사항을 고시 공고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또한 이해 관계인들에게 주민설명회와 전북 무주 및 거창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견학토록 하여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계펌프장의 경우 남해안고속도로 및 지방도 1002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주 하수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곤양천변 하류 집단 농경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주민 및 하류 농경지 경작인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내용은 위치의 적정성 여부와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주변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시기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전국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사천시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지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겠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도시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발전을 하려면 농지를 보전해야 되지만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될 수 없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실 때 보전, 생산관리지역을 우리 시에는 적게 잡았다는 해서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그 이후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난 연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51페이지요?
최연조위원  51페이지…… 설명이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51페이지에 농림지역을적게 한 이유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1만 제곱미터만 허용을 했느냐는 그 말씀이지요?
최연조위원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 간다고 장 따라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교한 내용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을 1만을 다 했습니다.
  왜 1만을 했느냐고 하면 현행 우리 법에 농림지역에는 각 개별법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의 행위는 개별법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농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안 그러면 산림도, 산림 중에서도 보전임지 그 두 개가 농림지역인데 그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 농림지역을 관리하는 중앙부처, 농림부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구체적인 자기 계획법에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법에 보면 1만㎡를 초과해서 행위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여기 조례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1만을 허용했다는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3만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최연조위원  그 말씀의 취지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줄어 질 때에는 상업지역, 무슨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인근 지역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우리 시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농림지역 전체를 다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생산녹지면 생산녹지 지역, 사천읍이면 사천읍, 곤양지구, 정동, 또 벌용동 어느 지구 정도, 향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분이 세분화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위원들이 앉아서 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죽는 쪽은 가능지역인 상업지역 외에는 농업지역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것이 너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걸려 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1만이 아니고 3만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책자대로 원안 통과 할 바에야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위원회, 위원회라고 하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대표성을 가지고 의결한다고 봐 지는데, 그 지역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측에서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역하고는 아주 거리감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어느 읍·면·동을 보면 농사짓고는 못 먹고 살고, 관광유치를 해야 먹고 산다는 이런 처지입니다.
  사천시 전역이 관광지역이 될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 무의미하게 이렇게 넘어가는가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오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의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농림지역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가능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개발용도, 보존용도보다 개발용도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 위원회 핑계를 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법 제도가 도시과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시장 마음대로 못하고, 또는 압력단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현재 자료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안 부리거나 농림지역에 또는 농촌에 개발용도를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국토가 이용과 개발보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회의 진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농림지역을 설령 3만이 아니라 10만을 해 주어도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우량농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나 현재 상위법에 어떻게 정해 놓았느냐 하면 1,000평 해 봐야 400평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고, 400평 남는 것은 용적률 해 봐야 80%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흔히 저것을 풀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위법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아파트는 못 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다른 법에서 30%밖에……
○ 위원장 김기석  아파트를 못 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돈을 들고 와서, 여기에 연립주택을 허가한다고 합시다.
  연립주택이라고 해 봐야 약 4, 5층 정도 될 것인데 사업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안 그러면 농림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원천적으로 일이 되어져 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3만, 1만, 10만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상위법에 건폐율에 40% 되어 있는 것을 100% 해 준다든지 용적률이 80%밖에 안 되는 것을 약 500%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우량농지나 일반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것인데 현재로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3만이 아니라 10만을 해 주어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리고 이것은  행위를 허가 해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1만이 아니라 3만 보다 더 크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개인이 하는 행위 허가, 신청하는 면적 상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1만을 해도 1만을 찾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 1만을 하라고 해도 1만이 될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거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만 해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환경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은 잘 알는지 몰라도.
  생산관리지역은 무엇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분류하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안되고, 여기에 각 용도지역별로 무엇이다라는 것은 시행령 제30조에 각 용도지역 세분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인출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삼성위원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송아지 뭐 들여다보는 것처럼 밖에 되지 않는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됩니다.
  그것부터 원천적으로 알고 이야기를 들어야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데 한 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들한테 내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연조위원  시별 용도지역 용적률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진주시 80%, 다른 데는 100%, 사천은 80%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럴 바에야 심의를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읽어 봤거든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그것인데…….
  아무리 바보지만 앉아서 다른 시군 대비표를 보면 낮은 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바보 짓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을 100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위원님!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낮았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고요, 높은 것만 좋고 낮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녹지 중에서도 기존 창원시나 마산시의 자연녹지는 녹지를 보존해 가지고 새로운 공기나 또는 주변환경을 보조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시의 자연녹지는 주로 유보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녹지입니다.
  이후의 도시변화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이후에 개발용도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용도부분이 많은 것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종 행위허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면 당장은 좋지만 많이 해 줄 경우에 도시개발에 역효과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는 자연녹지에 행위 허가를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은,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라는 것도 낮은 것이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 하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어느 대통령때 어느 장관이, 어느 시장·군수님 때에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금 도시과장에게 기대감이 엄청 큰데, 도시지역 업무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아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사천시에 손해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거든요.
  좀 덜 알아 가지고 조금 모르고 넘어가야 수월한 데가 있어서 좋은데, 회의 중에 여담이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아쉬운 것은 지금 농지 쪽으로 가는 잣대를 대어 버렸으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입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해가 안 가지고, 설명은 다 알고 있는데  대변자로서 뒤에 희망을 걸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천읍 중앙시장이 개발지구 같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콩나물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차를 세워도 4만원 바로 찍어 버립니다.
  비좁아서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앞들시장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위해서는 1년,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타이틀은 그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통감하고, 중앙정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선에서 연구를 좀 해서 이런 것이 반영되게끔 제 뜻이 그렇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잘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  그래서 전망지역을 들먹인 것입니다.
  전망지역을 별도로 들먹인 것입니다.
  무조건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할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제가 하는 것은 기록이 안되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김기석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4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기석  회의 진행상 이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므로 집행부를 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조례를 제출토록 요청이나 권고를 해서 필요한 대로, 만약 이것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해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시고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연성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 다음에 곤양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 시간이…… 지금 12시 정도쯤 되면 안간힘을 쓰지만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시는 것도 본 안,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의결에 주요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셔야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지 참고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부연하는 이런 정도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은 항상 염두 해 둘 것은 본 안건을 갖고 의결할 것인데 의결하는데 대한 내 질의가 어떤 것을 갈음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하던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 관내지만 제가 상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 위원님보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서포는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위생사업소에서 어느 위치를 통해서 간다는 그런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년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제가 압니다.
  상세한 설계도는 아니더라도 관로를 묻는 지역이나 중계펌프장 이런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중복이 안되고,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도로를 파손해 가지고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국비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관로하고 중계펌프장 위치, 관로가 곤명에서 내려오고 부대에서 내려오고, 농공단지에서 오는데 그 매설 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를 참고적으로 한 부 주면 우리 면 사업과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말처리장 면적이 1,300여 평…… 3,940㎡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토지는 그것보다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생사업소에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가 아주 광범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방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은 것이 파손되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변경은 다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시설담당 하대철  지금 건설과에서는 대진교 교량하고 석문마을 진입로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진삼성위원  거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이 제기되어서 토지수용을 안 하려고 반려를 시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중개역할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소 서운한 감도 있는데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그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적극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위생사업소장 출장 갔었어요?
○ 시설담당 하대철  예.
○ 위원장 김기석  다음부터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이연성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량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전문위원께서 아주 세심하게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문위원이 지적 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되어 있으니까 지적이 된 부분만 한번더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이삼수간사님께서개정 조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 필요가 있으면 9월 임시회 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런 안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연성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토론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방금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위원들과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이삼수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더라도 9월 중에 다시 시행령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보전지구라든지 환경보전지구, 문제가 서포지역은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취락지구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안이 다시 넘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제가 검토보고 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도시계획은 별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이 9월달에 다시 넘어올 테니까 이때 동시에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참고입니다.
이연성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이 검토보고서 라항 중간에 내려오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용어는 위장의 절과 이중 표기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미에 가면 “이런 내용이 어감상 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등의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말씀 중에 여기 내용에 기재가 되지 않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9월중이라는 어떤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9월 중에 사항이 발생되면 대처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올라온 조례안 용어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정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런 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라항 검토안에 대해서 안, 안…… 4개가 있는데 마항에 와서 그런 결론을 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 전문위원 김영태  사실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달에 조례안이 다시 개정될 것이다. 9월달에 다시 넘어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구두 발의를 해 가서고 수정안을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령 제4조에 이중 표기된 부분은 제목 난을 삭제만 시키면 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부분과 재·공고, 열람 부분은 놔두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행위 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표고문제 100미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들이 법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행령에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 뒤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이행보증증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안 주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납부방법 부분은 우리 조례에다가 시행령 제 몇 조를 준용한다 라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나중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것은 아까 도시건축과장이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과거 기존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허용 범위하고 현행 허용 범위는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현 단계에서 새로운 조례의 용적률을 해도 크게 삽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허가가 된다든지 허가 들어 올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연성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차이가 좀 많네요.
  제가 확실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달에 개정조례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때 대처를 할 셈 치고 지금 올라 온 조례 중에서 이런 사안이 있어도 9월달에 할 것은 제외 해 놓고, 오늘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삭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음 9월달에 다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전문위원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영태  그러면 제가 의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중표기 문제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 안 제12조 부분과 이행보증부분, 그 다음에 제49조 부분은 9월 개정안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연성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연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다음은 곤양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목 난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도시관리주민의견청취”로 제5조 제목 난의 “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을 “재공고 열람”으로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30분)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김철규입니다.
  연일 위원들께서 조례 규칙 시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환자 진료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1월19일 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이 2003년4월1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법 제9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다음은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상합니다.
  세번째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토의 과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는 따로 붙임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로써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임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신문게시공고 및 인터넷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제출내용 및 반영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규제심사는 지난 7월25일날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19일날 사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근거법령란의 “제34조제1항”을 “제34조”로 하고 제1호 부과금액란 1차 위반의 “20”을 “50”으로 2차 위반의 “60”을 “100”으로 3차 위반의 “100”을 “300”으로 하며 그 단위는 만원 단위입니다.
  제2호 중 “시설에”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으로 부과금액란 1차위반의 “40”을 “50”으로 2차위반의 “60”을 “100”으로 3차위반의 “100”을 “300”으로 하고 제3호 부과금액란 1차위반의 “20”을 “30”으로 2차위반의 “60”을 “70”으로 3차위반의 “100”을 “200”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호는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위반시는 “30”입니다.
  “30” 단위는 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다.
  2차위반시는 70만원, 3차위반시는 200만원으로 신설함에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행과 개정안으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계법령발췌도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개정 법령안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4페이지 하나 하나 읽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은데…….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에 현행으로써 1항입니다.
  부과대상은 1항 1호로써 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부과 금액이 현행은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부과대상은 현행과 같으며, 부과금액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담배 자동 판매기가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부과금액이 1차위반시 40만원, 2차위반시 60만원, 3차위반시는 100만원이던 것이 개정안으로써는 법제34조제2항에서 보면 법제9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이것이 신규로 삽입이 되어졌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부과금액은 1차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의 제1항3호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법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1차위반시는 30만원, 2차위반시는 70만원, 3차위반시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제34조제3항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부과금액이 1차위반시는 20만원, 2차위반시 60만원, 3차위반시는 100만원이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부과대상은 현행과 같으며 부과금액은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는 200만원입니다.
  현행법에 과태료를 조금 인상시켜서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참  조)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8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8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 또는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이연성위원  질의 받는 과정에서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마다 듣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해요, 발성법 자체가.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안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못해서 그런지 듣는 사람이 들을 때부터 불안하니까 앞으로는 좀 톤도 높이고, 방금 제안설명을 할 때 “20”을 “30”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금액표시인데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20”에서 “30”하면 안되고, 또 제 기억으로는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째인가 제안설명을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있어서 듣는 사람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안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  단, 문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듣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연성위원  연구 검토를 했으면 자신 있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할 때 어물어물 하니까 이것이 하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성의 있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최연조위원  과태료는 시민에서 안 묻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중 위반 사례 건수 내용이 많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연조위원  위반하는 것을 못 봤고,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 보았는데…….
  1년 총 위반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위반사례는 나오는데 저희들이 1차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차원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법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부과기준을 국가차원인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조금 인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최연조위원  언제부터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이 법이 ’98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신·구문조문 대비표를 보면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규격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그마한 글씨를 하나 적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것이 아니고요, 대상범위가 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김현철위원  법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쉽게 50평 이상 되면 금연이다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에 어느 정도 표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그냥 금연구역이라고…….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아닙니다.
  상세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물 내에서도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즉,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건물 내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에는 금연시설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정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아! 여기가 금연구역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푯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붙이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그런데 시설은 밀폐만 되면 되지 별도,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50평 이상 되는 곳에 조그맣게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규격 같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규격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내부에 2분의 1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자발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사항을 시설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위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재를 못 가하고 경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시설업주가 행위를 제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이것은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업주가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직까지 시민들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단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피우게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은 구속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행정이나 경찰에서는 계도 차원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속기를 하지 마시고요.
(12시49분 기록중지)

(12시51분 기록개시)

○ 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금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진료라는 것을 설령 빙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 하면서, 다음은 반드시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사천시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김철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건설과장박경진
  도시건축과장안점판
  보건소관리과장김철규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