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5년 3월 22일(수) 16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도통합관련군의회의견수렴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도통합관련군의회의견수렴의건

(16시07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나옴)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35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사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3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5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시.군통합관련군의회의견수렴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하단 함)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3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0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군통합관련하여 사천군의회의 의견을 묻고자하는 에 있으므로 제35회 임시회회기는 1995년 3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시군통합 관련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조금전에 삼천포시에서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회기가 결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사천군의회도 삼천포시에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집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발언신청 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신맹균  시.군통합문제는 주민의 뜻에 의하여 기 확정된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송용규  신맹균의원에 동의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도통합관련군의회의견수렴의건
(16시1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도통합관련군의회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나옴)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시.도통합과 관련한 군의회 의견수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3단계 시.도통합계획이 시달이 된 후, 우리 사천군은 94년 4월 제1단계 통합대상지역인 삼천포시와 재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1단계 통합의 쟁점사항인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의 새로운 행정타운의 위치, 통합시의 임시청사의 위치, 통합시의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 정족수 조정에 관한 협상이 군민이 바라는 대로 수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사천군에서는 내무부 및 도의 중재와 자체적인 협상 노력으로 통합쟁점사항의 조속한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통합을 추진한 결과 현명하신 정동주 의장님, 김종수 부의장님, 조학규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가 삼천표시의 대표와 지난 3월 14이 간담회를 계기로 3월 15일 5개항에 대한 통합협상 합의문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통합합의문을 근거로 대대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주민들의 65.1%라는 찬성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통합기본계획서를 도에 보고하면 도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천군. 삼천포 시,군통합에 고나한 보고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가 제1단계 통합에서 73.3%라는 높은 주민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재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는 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만년대계의 지역균형발전, 특히 UR등이 대비에 따른 농촌의 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지역에 중점 기본방침은 농어촌발전 재원 등 여러 가지 특혜가 통합지역에 제의되었을 때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으로 군민복리증진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재원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3개면의 지역은 더욱 소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천군에서도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각급 사회 단체의 뜻을 받들어 통합협상에서 타결된 5개항의 합의문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동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부의 통합의지와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사천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들이 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천군. 삼천포시통합에 관한보고의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의원 이연식  내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번 우리 사천주민의 의견조사 결과가 찬성이 65.1% 나오고 반대가 34.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조사서를 우리 사천군에 있는 일반 읍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배부해 드린 것이 아리나 공무원과 리.동장이 2인 1조가 되어 배부한 것입니다.
  배부지침은 10일동안 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 기간이 없어서 지침상의 2인 1조가 되어 배부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 의원 이연식  그배부는 내무부나 경남도에서 행정상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 의원 이연식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 복무지침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집회를 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과장님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우리 이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에 대한 배경은 정부와 당정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시군통합에 고나한 당위성을 주민에게 홍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 의원 이연식  사실상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대우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의 74%의 반대가 이번에는 역으로 65%의 찬성이 나온 결과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그만큼 확실한 설득을 했다는 결과로 보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꼭 통합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리.동장이나 일반 반장이나 동장들이 공무원들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통합을 해야된다. 찬성해 주십시오 해서 주민이 직접 찬반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반장이나 리.동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표시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예, 참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를 사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의혹을 사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리.동장과 같이 배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론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견 수렵의 장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의원 이연식  과장님께 한번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번 의견조사에 있어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순수한 주민의견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 내무과장 김주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설명이 충분합니까?
○ 의원 이연식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의질의는 이것으로 마차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읨 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함)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삼천포통합에 따른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삼천포 시·군통합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 시·군통합과 관련한 사천군의회 의견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원식 의원과 김종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황철곤
  부군수이진용
  환경보건과장공영옥
  지역경제과장백종기
  산림과장윤영주
  건설과장박홍서
  도시과장박용태
  민방위과장김영태
  보건소장임영범
  농촌지도소장강대건
  사회지도과장정중상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정동주
  의원이원식
  의원김종수
  사무과장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