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8월 2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8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지난 6월30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호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배석한 저희 과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10월15일부터 2009년6월29일까지 1년8개월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고맙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건립, 장애인 복지시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시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배려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천시 전체 살림을 위한 세입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로 당초 예상했던 세입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부진과 세입감소로 체납세액이 늘어나고, 특히 물건 거래가 부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징수가 줄어들어 세입 결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저희 과에서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느슨해진 납세의식을 북돋우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세원발굴을 통해 예상되는 세입 결함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희 과 소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1월3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를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되고, 5월4일 지역경제과로부터 저희 과에 조례 개정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석유판매업 등록은 도 사무로 바뀌어 삭제하고, 주유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는 수수료를 2만원으로, 용제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석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1만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의 제4호 중 (3)을 삭제하고, (4)와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요율관계입니다.
현행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 있어서 1번과 2번의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과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은 그대로 두고, 3번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석유판매업 등록이 일괄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 했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에 주유소 2만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2만원, 용제판매소 1만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만원,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신고는 일반판매소와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는 모두 1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본문은 개정된 내용이 없고…….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주유소는 전부 77개소이며,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나 용제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는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신고사항으로써 일반판매소가 18개소로 신고되어 있고, 항공유판매업이나 특수판매소는 현재까지 신고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등록업무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유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용제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등으로 세분화 해서 각각 2만원과 1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에서 받아들인 시 전체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이 작년에는 7억 7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6억 4800만원이었고, 금년 7월말까지는 3억 8200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주유소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은 2만원이 징수되었고, 작년에는 주유소가 4건, 석유판매 허가 신청이 1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 전체에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공히 같은 요율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본문에는 변경사항이 없고 별지의 이 사항만 좀 세분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8월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되어 2009년8월26일 제13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를 관련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별표 1 중 석유판매업 등록을 삭제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판매업 신고를 세분화 시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는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사무가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세 무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