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94회 사천시의회 회기는 지난 3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간 사전 협의된대로 3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오전 11시에 개회되어 3월24일은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과 승인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위원회별로 개회하며, 3월25일은 시정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4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한 관계로 집회공고 이후 오늘 다시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복된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의사일정은 저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된 전체 날짜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담당 제중봉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말씀하십시오.
○ 의사담당 제중봉  24일 10시에 개회되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는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인사계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이 있어서 20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 뒤에 10시30분에 이어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연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문상의원 외 6인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문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연찬  전문위원 이연찬입니다.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3월7일 이문상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2005년3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가 되어 2005년3월23일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7362호 2005년1월27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로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이므로 연간 총 회의 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정비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의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붙여서 “「지방자치법」”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정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에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개정 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검토의견 사항 중에서 임시회의가 15일이라고 했는데 45일 아닙니까?
  정례회의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
○ 의사담당 제중봉  참고적으로 1회 임시회는 15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1년 회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 제중봉  예.
○ 위원장 최연조  정례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날짜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 의사담당 제중봉  예.
김석관위원  80일 이내에서 15일, 20일로 하던 것을 20일씩 해도 되고 그렇다는 내용인데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연조   김석관   최갑현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