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제1항, 제2항부터 해야 합니다마는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빨리 끝남으로서 해서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동사무소 건립부지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사무소 건립부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 동서동사무소는 5개 동, 동서동, 대방동, 실안동, 신수동, 늑도동 통합 시 동사무소 신축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수협 건어물위판장과 동서어린이집, 구 노산학원 등을 후보지로 검토한 바 있었으나 기존 동서동 주민과 통합지역 주민, 도서지역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미루어지고 있다가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중부권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 경찰서 부지에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으로 인근 영세상인들의 반대와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해서 시는 민원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동사무소 신축과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매입하였으나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삼천포대교의 개통이후 관광객의 증가(2003년에 250만명, 2004년에는 30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여졌으며, 앞으로 예정될 수협 대형 활어위판장과 회센터 영업개시 시에 사천대교 완공과 실안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위락시설 확충 시 몰려들 관광객들을 감안할 때 구 경찰서부지는 주차장 외의 시설활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동서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위치선정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IBT 정례회와 정책토론회에 상정하여 중점 토론하고 논의한 바 실무부서에서 제안한대로 지역 주민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경찰서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과 현재 근무환경이 열악한 동서동사무소는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구 경찰서 부지는 주차장 전용으로 하여 시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향포식당 부지 241평을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기능을 갖출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서동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되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를 당초 2개 목적인 동사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 시는 부지면적 656평 중에서 동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는 250평 정도 소요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겸용 사용 시에는 30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잔여면적 356평 정도로는 교통 혼잡지역인 이곳의 주차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개 동시 설치 운영 시 민원인들의 왕래에 불편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며,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시 소방차 진·출입과 교통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차량의 소음 등으로 사무실의 직무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므로 사무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동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동사무소 신축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정했던 구 경찰서 부지는 이 지역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는 동서동 관내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 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주민자치센터 역할 및 동사무소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현 동사무소는 철거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3년5월15일날 제76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이삼수의원께서 향포식당을 매입하여 동사무소 신축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고, 2003년11월24일 동서동장으로부터 동서동사무소를 조속히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12월23일에는 서동 311-31번지 김희주 외 2,626명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근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 동사무소 신축을 건의했고, 구 경찰서 부지는 동사무소 건립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건립부지 보충설명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구 경찰서 부지이고, 주홍색 부분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향포식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자료하고 우리 자료의 색상이 틀린 모양인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쪽에 보시면 큰 것은 구 경찰서 부지이고, ‘ㄴ’자로 생긴 것이 향포식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구 경찰서 부지는 차후에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향포식당은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의 동사무소는 철거를 해서(약 40평정도 됩니다.)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4년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건은 동서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이전 확장이 시급한 바 기 매입한 구 경찰서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부지인 사천시 서동 272-4번지 대지 797㎡를 매입하여 동서동사무소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서동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기 확보한 구 경찰서 부지의 매입경위를 보면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중부권 관광객이 우리 시를 많이 찾아와 도심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시기에 구 경찰서 부지에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영세상인들의 반대민원이 거세었고, 대형할인마트 영업이 개시되면 주변의 교통정체는 물론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어 시에서는 주민의 숙원이던 동사무소 신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사무소와 주차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제반 여건은 인근에 금년 4월초 예정인 수협 대형 활어위판장과 회센터 영업이 개시되고, 사천대교 완공, 실안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위락시설이 확충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활어위판장 주변 매립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수산물 시장을 찾는 지역주민과 활어회센터와 건어물시장에 몰려올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심 교통난 해소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 경찰서 부지는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동서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부지는 새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 건은 2003년11월28일 추가 지정된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65,290㎡를 국가·경상남도·사천시가 공동 매입하는 것으로서 사천시의 매입지분인 9,917.4㎡(이것은  전체 5만평의 6%정도 됩니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의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 경찰서 부지 656평 중에서 동사무소는 250평을 사용하고, 나중에 잔여면적 356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가 협소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한 게 아니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청사로 사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 계획은 그랬습니다.
  위쪽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지하 1층인데 그곳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는 건물이 올라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지금 낸 자료는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청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전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설명을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계획을 좀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사천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아직까지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 부지를 샀을 경우에 이 부지는 주차장하고 청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단층은 대형 주차장을 넣고, 2층은 소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전문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
박종권위원  동서동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시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은 우리 시에서 매입했던 부지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지 ······.
  결국 공무원들이 조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공교롭게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꼬인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 때도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철의원과 몇 분으로부터 처음부터 향포식당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이쪽은 전용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계획은 없는 예산에 새로 부지를 사는 것은 안 된다 해서 못 했는데 사실상 그 지적이 현실로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교가 개통되어 교통 소통에 불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협에서 짓고 있는 활어위판장이 옮겨짐으로 해서 그쪽에 공유수면이 많이 매립되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 활용공간이 제일제빙 앞쪽으로 해서 많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도 아침에는 복잡합니다.
박종권위원  이 주차장 부지가 활용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부지가 없더라도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아침에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회센터가 준공되어 영업이 되면 그 주차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영업하는 수협 쪽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선 단항을 운행하던 금남호 선착장 그쪽에도 주차장 부지가 많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대형버스도 들어와 있고 몇 백대는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시 차원에서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새로 계획을 잡아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 다들 황폐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주차공간 몇 평 확보하려고 해도 힘들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사실상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낭비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건립하고 이 부지는 언제 주차장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빠른 시일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소유자하고 재산상의 문제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해서 명도해 내려고 하면 최소한 2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변호사 이야기는 2년까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집달리로 해서 강제집행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지상권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안 그렇습니다.
  자기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권한도 없는 상태인데······.
  소유권은 사천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몇 년째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부분은 별도 조치를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이 부지만 빠르게 해결된다면 굳이 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데 사실상 그 위치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박종권위원  기존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40평이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그 건물을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건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만 들어가도 주차가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리고 앞에 전용주차장이 되면 거기에도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권위원  향포식당 자리에다가 신축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매입했던 주차장에다가 유료로 주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무소를 철거한 자리는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밖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겠지요.
박종권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향포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상 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천시에서 소유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면 굳이 향포식당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주차장과 청사를 지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대체방안으로 저것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고 차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문제라면 빠른 시일내에 앞에 확보해 놓은 부지를 해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이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실무진의 의견은 장차를 봐서는 그쪽 향포식당 자리에 동사무소가 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주차장 부지도 서파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좁아서 안 되거든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불가하단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지도 확보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도면 상에는 317번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굳이 뒤에 있는 향포식당 부지를 ······.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동사무소가 더 시급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1개를 가지고 남녀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동사무소가 급하다는 것은 알지만 기존에 사놓았던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왜 다른 부지를 사서 하려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
박종권위원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 짓고, 주차장 만들고 하려면 ······.
  기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좀 확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는 몇 억원을 투입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은 그 당시에 기 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산 것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서동사무소도 빨리 지어야지요.
  빨리 지어야 하는데 향포식당 같은 ······.
  향포식당이 몇 평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41평입니다.
최동식위원  241평이지요?
  건물이 앉을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00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남는 땅이 많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현재 동서동사무소 부지하고 향포식당 남은 부지만 사용해도 약간은 협소할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겠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사실상 읍·면·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전부 공무원들 차입니다.  양쪽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민원인이 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한쪽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한쪽에다가 세우면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딱지를 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민원인이 주차하도록 하면 상관없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공무원들 차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향후 그런 것을 지도·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양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인 전용주차장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확보해 놓아도 공무원들이 주차를 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최대한 민원인을 배려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서 별도로 글을 써 놓았습니다.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라도 확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동서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차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님의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이 된다면 별도로 관리부서가 지정될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만 과장님 소관이고, 나머지 주차시설 관계는 주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
  예를 들어서 동지역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든다면 몇 평 정도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지역이 아침에 복잡하다면 별도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시청사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과장께서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분쟁소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외래객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지를 한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끝이 났다고 했는데 민사는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형사사건은 끝이 났는데 민사사건은 해결이 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형사사건 판결이 좀 늦었고, 그 이후에 전 소유자하고 임대 받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향포식당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해 오신 모양인데 도면을 보면 실제로 향포식당보다 그 옆이나 앞이 길하고 연계되어 활용가치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굳이 뒤에 있는 향포식당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여기 보세요.
  노란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길하고 연계한 그런 부지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 들이면 길하고 연계되면서 많은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개인이 사면 금방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사면 감정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1년이상 갑니다.
  매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향포식당을 ······.
이인효위원  향포식당에서 사려면 사라는 식인가 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그분이 팔 의향도 있고,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택했습니다.
  별도의 세 필지를 사려면 소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 사는 데만 1년 이상 갑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어쨌든 인근에 붙어 있는 이 부분도 여유가 있으면 사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사유지가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과장님!
  주차장 부지가 동서동뿐만 아니라 선구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유인물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관광객의 방문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 통계에 250만명이 다녀간 ······.
최갑현위원  250만명이라는 통계를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교통관광과에서 ······.
  금년에는 30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작년도에 250만명이면 거쳐서 남해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 거주한 관광객이 있느냐 이 말인데 하루에 평균 7,000명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한 대에 50명 해서 120대입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버스가 1,000여 대 오는데 ······.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자료를 내면서 계수를 ······.
  제가 개인적으로 진주를 매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려오면서 버스가 몇 대나 다니는지 세어 본 적이 있어요.
  계수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
○ 총무과장 김영고  토·일요일에 교통관광과 직원이 선진 입구에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아무래도 사천 쪽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외에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것은 관광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 삼천포도 250만명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공식적인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통계를 보면 차가 몇 대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겠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총무과 업무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삼천포지역이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천포대교가 아직까지는 관광피크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 지나면 하나의 스쳐 가는 볼거리지 머물거리는 안 됩니다.
  시에서 자료를 낼 때 2003년에 250만명, 올해는 300만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계수를 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챙겨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 자는지, 얼마나 거쳐가는 지?
  250만명이 우리 삼천포 관내에 깔리면 토요일·일요일에는 사람이 못 다니지요.
  주차장 부지를 들먹이면서 2003년에 250만명, 2004년에 300만명이라고 하는데 계수를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무조건 관광객이 많이 온다, 복잡하다 그러는데 정확히 우리 시에 상주하는, 소위 토요일·일요일 묵어 가는 관광객이 몇 명인지, 건어물이나 특산물을 판매한 매출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에서 통계를 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지, 당장 복잡하다 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꼭 자기 동에 가서 민원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벌용동민이 선구동에 가고, 선구동 주민이 동서동에 가서 민원을 보기도 하는데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복지업무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동서금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공서가 많이 있고, 보험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지금은 선구동 민원이 동서금동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작년에 인원 조정문제 때 과장께서 동 자체의 기존 인구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예사로 들었는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도 옆에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인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원 재조정을 할 때 무조건 관내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 ·····.
  평소에 인터넷시대, 정보화시대 그러니까 동직원도 근무를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 직원 배치나 이런 것도 민원인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체크해서 해야지 기존 동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정보화로 나고, 뒤로는 구시대로 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동서금동장의 건의도 받았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많이 있고, 기타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서 벌용동보다 배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구 경찰서 부지에 동서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고,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준 것을 행정에서 계획을 잘못했든지 처리상의 잘못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변경시켜서 다시 동사무소 부지를 사야 되겠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승인하면서 행정부와 협의해서 신청사가 들어설 곳 가까운 곳에 회관을 짓도록 하라, 그럴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하라고 단서를 달아서 국장이 와서 의회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뒤돌아 서서 다시 의원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해 준 사항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계속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할 필요가 없고, 예산도 심의해서 승인할 필요없이 행정에서 하고 싶은대로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또 변경하면 될테니까 ······.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앞서 박종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걸핏하면 관광객을 팔립니다.
  활어위판장에도 1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선착장 주변에도 주차할 곳이 많이 있고 ······.
  이렇듯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동서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한 곳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인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려면 한 블록을 지정해서 옆에 있는 인근 토지까지 사서 블록화 시켜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왜 거기 있는 건물과 토지를 사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 땅을 사려면 주인하고 협상이 되어야 하고, 감정도 되어야 하고 시간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걸린단 말입니다.  
  중간에 사는 것이나 끄트머리에 사는 것이나 향포식당 토지나 감정해야 하고, 협상해야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생각해서라도 한 블록을 사야지 왜 특정인의 건물만 사려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자기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내고 쏟아 넣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박종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면 ······.
  평수가 650평 정도 된다면 80대 주차할 수 있다고 했는데 80대가 아니라 200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만 전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활어위판장에 100대, 유람선 선착장 주변에 또 주차하고, 동사무소 짓고 나면 기존 동사무 소 있던 터에도 주차하고, 새로운 땅에도 주차장, 향포식당 사서 동사무소 짓고나서 마 당에 거기도 주차하고 ······.
  전부 주차장입니다.
  다시 제고해서 토지 활용도도 높이고 우리 예산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사남면 방지리에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3만평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5만평입니다.
최동식위원  5만평입니까?
  9,917.4㎡는 3만평 아닙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우리 시의 6% 지분 면적입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시의 6% 지분 면적입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최동식위원  그 전에도 우리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사 준 적이 있지요?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2차 5만평 살 때는 산자부가 90%, 도가 7%, 우리시가 3%를 샀고, 이번 3차 분은 80%는 산자부, 14%는 도, 우리는 6%입니다.
최동식위원  뒤에 도면에 보면 파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땅인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지금 현재 외국인 기업체에서 53,000평이 입주해 있고, 2차분 받은 면적 중에서 MOU체결한 업체가 66,000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받은 것 가지고는 MOU 체결한 업체까지 입주를 다 못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3차까지 매입을 해야 MOU 체결한 업체 그분들하고 앞으로 30,000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서 사야할 부지의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이번에 12억 2,800만원입니다.
최동식위원  12억 2,800만원을 부담해야 살 수 있다?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최동식위원  추경재원이 없는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매입해야 하는 것인지 담당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이미 중앙정부인 산자부 예산하고 도는 집행이 되었고, 우리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정부하고 도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우리 시만 결정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지요?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재윤위원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소유권도 공동 비율대로 공동 등기합니다.
성재윤위원  지분등기가 됩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성재윤위원  국가와 도, 우리시가?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9,917.4㎡만 우리시가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는 지분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우리시는 6%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이라면 우리시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기업단지 말고 농공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농공단지는 175,000평 부지에 전체 분양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석관위원  분양이 다 되었는데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도비와 같이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그것은 전부 개인 앞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팔기 때문에?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개발공사에서.
김석관위원  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해서 ······.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공영개발에서 직접 분양을 합니다.
김석관위원  외국인기업단지 총 부지 면적 중에서 우리 시에서 총 몇 %를 투자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앞에 1,500평 정도 되고요, 이번에 사는 것이 3,000평 정도 되고 해서 4,500평 정도가 우리시 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 시의 고용창출 효과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진사지방산업단지 3,800명 중에서 65%가 우리 사천시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65%?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이인효위원  인구유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구유입도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대신에 ······.
  그렇다면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종업원 수까지 하면 4,000~5,000명 정도 ······.
이인효위원  65%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순수한 우리 사천시민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투자유치담당 최진수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재산관리담당도 계십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최갑현위원  3대 의회땐가 경찰서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었지요?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최갑현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 경찰청으로 땅이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우리 시 땅이 아니라 재무부 땅을 경찰서 부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환을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갑현위원  아니고?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관련 없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얼마전에 최동식위원님한테서도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재경부, 그 다음에 경찰청에 공문을 내서 ‘그 땅은 경찰서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무부 땅을 다시 재무부 땅으로 관리환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최갑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 땅이 아니라면 다시 우리시로 환원시키지 않아도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국가에서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가재산 즉, 건교부나 재무부나 농수산부의 모든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합니다.
  특히 재무부 재산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천군 시절인가, 통합당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통합당시로 기억합니다.
최동식위원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사천경찰서를 중앙지점에 짓겠다고 땅을 물색하다가 재무부 재산이 있으니까 ······.
  농공단지 옆에 야산이 있는데 신도로 옆에 있는 그 야산에다가 경찰서를 짓겠다고 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무부 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예.
  얼마 전에 ······.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환원해서 재무부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몇 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원을 하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제정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넘어오려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관리환 요구를 저희들이 한 결과 자기들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앞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이인효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남해 창선을 다니면서 직접 현장까지 두 번이나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재독교포를 유입하고자 하는 남해군의 의지가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진사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그런 것하고 유사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 니다.
  인구 유입정책, 관광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군정을 볼 때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시도 이런 것을 좀 발 빠르게 해서 외국에 있는 이런 교포를 포용해 주면서 인구 유입도 되고, 관광효과도 노릴 수 있는 이중삼중의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정을 펼쳐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진사외국인 전용단지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동서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 변경 취득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놓았는데 당초 소유자에게 7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나머지 6억 4,000만원정도를 더 줘야한다는 것인데 원소유자에게 줘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이 민사사건인데 판결을 받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판결이 나야 지급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원소유자한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원소유자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다 받았다고 하고, 그 옆에 위임받은 사람은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원만히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에 집행할 것입니다.
  일체의 돈은 섣불리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밑에 서울시 마포구 합정 구조빌라 302호 이정희씨 건은 2,6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사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아직 안 사고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계약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동서동사무소 건립 예정부지 위치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사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곳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이쪽 올라가는 쪽도 일방통행이고 병원쪽에서 이쪽 파출소로 해서 들어가는 이쪽은 차도 한 대 못 들어갑니다.
  양쪽에 차 한 대 세우면 차가 못 다닐만큼 굉장히 복잡한 곳에다가 동사무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이왕 향포식당을 사려면 성재윤위원님 말씀처럼 안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 옆에다가 사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면 양쪽으로 길을 내도 좋겠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2층  짓고나면 옆에 있는 언덕 자투리 3필지도 사 넣어야 되겠고, 전부 다 사 넣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전부 다 사서 넣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좀 천천히 짓더라도 이왕 사 넣은 것, 어차피 주차공간 확보하려면 입구가 없으니까 이쪽도 사 넣어야 하고, 이것을 다 사 넣는 한이 있더라도 점차로 해서 여기다가 다시 짓는 것이 건물 위치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지어서 ······.
  동사무소를 찾으려면 이쪽 내려오는 큰길 말죽거리에서 조그만 일방통행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듯 굉장히 복잡한 곳에다가 지으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에 자꾸 땅을 산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일단 급한대로 이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것 사 넣고 나면 동사무소 입구가 좁아서 그 앞을 또 사 넣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쪽 주차장 부지도 또 사야되고, 결국 이래 저래 ······.
○ 총무과장 김영고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가 점차적으로 매입되면 길이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문제인데 예산만 되면 옆에 있는 자투리땅도 샀으면 좋겠는데 ······.
  논의는 한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자 그렇게 되어 우선 향포식당만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도면대로라면 이쪽 제중의원인가 여기는 안 사더라도 입구의 파출소 옆 커버길은 사야 할 것입니다.  이 부지 사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필지가 많아서 그렇지 별 차이가 없겠는데 ······.
  나중에 동사무소 짓고나면 결국 옆에 있는 이것들 전부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현재 예산 사정상 이것도 어려운데 ······.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괭이로 해야 할 것을 호미로 자꾸 파헤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고용창출이 있는데 전에도 내가 지역경제과장께 이야기를 했는데 진사농공단지나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우리시의 인력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조건이 안 맞아서 고용창출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을 나온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직장에 다니게 되면 밖으로 안 나갈 것인데 조건이 좀 안 맞다 해서 고용이 안 되니까 결국 벌어먹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창원이나 대구나 타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구 향포식당 자리를 매입하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사정이 복잡하고 진입이 불가한 실정인데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블록 내의 부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 매입했던 부지와 연계해서 청사 건립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성재윤위원님도 그렇고 이인효위원님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 매입했던 부지가 소유권은 사천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전 소유자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몇 년동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착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생태인데 다시 예산을 낭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면 우리시의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향포식당을 매입하면 그 옆에 있는 자투리도 매입을 해야 하고, 앞을 주차장으로 하려면 어차피 이것도 사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건이 되는데 ······.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입구 이런 데는 건물 자체가 향포식당보다 비싸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나가면서 말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향포식당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때는 향포식당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 제중의원 자리하고 여섯 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의 부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면 처음 들어가는 거기, 대복에서 소유하고 있던 복다방 그쪽에만 지가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그 뒤쪽은 사실상 매입하기가 ······.
  그 돈이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도면을 보면 제일 뒤에 있는 2필지는 놔두더라도 길이 안에 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사 넣어야 하거든요.
박종권위원  그 부분은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지 길이에 대해서 자기들이 설명했던 부분을 설명서로 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이 편리상 자료를 내 놓은 것이지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는 다른 설명입니다.
  부지 확보를 함에 있어 한 블록 내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윤위원  저도 말씀드렸지만 박종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저도 박종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저도 늦게 들어왔지만 향포식당보다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그 주위에, 317번지나 318번지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쪽으로는 버텨봐야 2개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차장 부지도 넣을 수 있고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블록 안에 있는 건물을 사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안을 변경해야 ······.
최갑현위원  변경은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변경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
최갑현위원  의결에 붙여서 부결을 하든지 다시 올리든지 ······.
○ 위원장 이문상  보류를 했다가 다시 심의를 한번 더 해 보고?
○ 전문위원 김태주  현장확인을 ······.
박종권위원  현장확인은 저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현장확인은 우리가 저번에 가서 했거든요.
박종권위원  다른 것 사 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째서 그것이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보류 쪽으로 가결을 ······.
박종권위원  부결이 되어야 합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부결을 하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결을 하면 안 되지요.
  보류를 해 놓고 다시 올리든지 ······.
최갑현위원  뒤에 사는 돈 가지고 앞에 이 한 필지는 살 수 있을 것인데 ······.
  317번지나 318번지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사무소에 들어가기도 쉽고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매입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권위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건은 보류하고,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5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우리가 익히 다 검토해 보았고 하니까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기술직 간부공무원인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보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담당관께서는 안 들어갔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기획담당관은 들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조금 전에 동서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구 경찰서 부지가 지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까?
    (대답없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54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  검토보고 전에 혹시 타시군 대비표가 있으면 한 장씩 나눠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장장사용료가 2001년 개정 이후 유가인상,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등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화장장 사용 유류대는 2001년도에 경유 ℓ당 595원이던 것이 2004년 현재 797원으로서 ℓ당 202원이 인상되었고(약34%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인근 진주, 김해, 통영, 진해, 고성보다 적은 실정인 바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개정안의 사용료를 보면 사천시의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42%~66%,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114%~150% 인상함으로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폭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개정을 위한 조건인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타시군과 비교할 때 인근 진주시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 55세 5천원이 많고, 15세 미만 5천원, 개장 유골이 5천원 적습니다.
  그런데 시외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4만 5천원으로 진주보다 더 많고, 개장유골이 플러스 5천원 ······.
  김해시보다는 적습니다마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 사천이 많은데 2003년도에는 연간 얼마만큼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되어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도에 우리 화장장 사용료가 3,50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약 5,000만원 나가고, 유류대가 5,500만원 지출되어 총 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500만원 수입이라고 보면 7,5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4,000만원 정도의 시 예산이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만 2,000원이고, 시외는 580% 정도 되는데 마산시에는 알아보니까 인근 마을하고 갈등이 많아서 관내의 이용료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인효위원  입법예고기간이 법상 몇 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0일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없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뭐 특별히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 화장장 말이 나왔으니까 ······.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자리니까 짚어보고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화장을 급히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금요일 오후에 사망을 해도 진단서가 24시간 이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유가족들은 금요일날 사망했다고 보고 일요일날 출상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서가 일요일 오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을 보니까 진단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도록 위임이 되어 있던데 현실적으로 읍·면·동 중에서 읍과 일부 시내 동은 자치센터가 되고나서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직원이 비상상황 외에는 출근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허가 신청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화장장에 전화를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두 개를 놓았습니다.
  화장장에 인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화장장 전화번호를 그 두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서, 화 장장에 전화를 했는데 일정시간 안 받으면 핸드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지금 ······.
  2002년12월달부터 재택근무를 한다고 읍·면·동의 담당자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읍·면·동사무소 입구에다가 부착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정계에서 일률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신청서를 화장장 인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대신 처리해서 그 뒷날 인근 동사무소에 우리 인부들이 갖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당직실에서 그것을 대신 받았다가 뒷날 우리한테 연락하면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됐던 모양인데 인부 2명의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겨 잘 챙기셨겠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재택근무자의 전화번호를 부착하더라도 특별한 재해 외에는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청에 오게 될 것입니다.
  당직실에 오면 접수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우연히 동사무소에 갔단 말입니다.
  그 주민이 벌용동 주민인데 동서금동에 왔어요.
  직원들이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왔더란 말입니다.  그 전에 사무장님이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다시 전화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
  거기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었는데 이 주민이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문제지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서금동 사무장에게 당신이 내일 나와서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본인이 11시에 출근을 해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인 동서금동 사무장도 이런 부분이 황당한지 이리저리 전화를 해 보고, 법규도 찾아보고 하던데 대원칙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그런 일은 자주 없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장에 연락하고 이런 것도 불가한 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당직실에서 인지는 못하더라도 사인하고 요금이 7만원인가 그렇던데 그것을 받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제가 몇 군데 알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 오후에 온답니다.  주민들이 ‘내일 진단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거의다 확인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일요일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만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못 만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에 필히 지시를 해 주시고, 당직실에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혹시 사천시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황당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잘못하면 하루 더 병원에 있다가 나가야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이 조례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담당업무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사천시 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개인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개인 부지는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시에서 시립납골당 부지 문제로 여러 군데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화장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시립납골당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 용현면 덕곡에도 몇 번 보고 했는데 그쪽이 임야 자체는 6,000평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800평밖에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화장장 인근을 한번 봤습니다.
  화장장 주변이 57,000평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부산에 있고 반도장여관하고 인척관계고 그렇던데 일단 그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팔 의사는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시에서 아직 확실히 거기다가 한다는 계획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냥 혹시 팔라고 하면 팔 수 있느냐고 하니까 팔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만 ······.
박종권위원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게다가 마땅한 부지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지금 현재 화장장 인근에다가 시립납골당을 건립할 경우 민원의 소지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옛날에 추진할 때는 영복원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영복원 통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자기네들 땅이 6,000평 정도 있답니다.
  그것은 법인 땅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전에 그것을 팔아서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시립납골당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위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그 부지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는 밑에 있는 광포마을 외에는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현면 덕곡 그쪽으로 보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하고 ······.
박종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화장장 관계는 내부적으로 ······.
박종권위원  시에서 시립납골당 건립 문제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계획은 용현 쪽에다가 부지를 압축해서 거기에 사업비 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중이고 ······.
박종권위원  거기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거기는 이인효위원님 댁을 지나가는 쪽으로 별 민원이 없는 사항이라 우선 그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쭉 빼 보았습니다.
  그것이 57,000평 정도 되니까 참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팔려고 하고.
박종권위원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들 이야기는 ······.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15년동안 사용을 하고 시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분 이야기는 옛날에 화장장이 서기 전에 그 땅을 사 가지고 ······.
박종권위원  화장장이 원래 그분 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분이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부를 했는데 자기 말은 삼천포시에 속았답니다.
  시장님께서 그 땅을 기부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개인 납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기부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고 ······.
박종권위원  이야기가 되었다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삼천포시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
박종권위원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개인이 시립납골당을 15년간 운영해서 기부체납을 한다고 할 경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용현 덕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그쪽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이 서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저쪽에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점이 생겨 안 될 경우 이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분도 안 된다고 하면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보니까 그분은 ······.
  제가 부산까지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공장을 하고 있던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엊그제도 여기에 와서 만났는데 그분은 거기에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것을 못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렇게 나오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도 저기에 안 될 때 여기에 할 것이라고 하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박종권위원  화장장도 그때당시 기부체납을 해서 무상으로 줬는데,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했었는데 지금 와서 산이 밀려 내려와서 무너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의논 없이 시에서 무단으로 좀더 사용을 해 버리고 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났을 때도 제가 직접 부산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땅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권위원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접촉이 원활히 잘 안 되는 경우를 보는데 옆에서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 양쪽을 놓고 서로간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도 저 관계만 어떻게 결정이 되면 ······.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제일 좋은 장소이긴 합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가족납골묘와 관련된 법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례는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왜 묻느냐 하면 ······.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 심의가 없었는데 법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도로에서 300m, 인가에서 500m라는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중에 ······.
  옛날에는 명당을 찾아서 산중으로도 들어가고 했지만 요즘은 길 가까운 곳이 명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상위법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100m, 200m 이내에 있는 묘가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석관위원  법이 바뀐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2000년1월달에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법률이 바뀌면서 완화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리제한도 안 두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납골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했는데 작년부터는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해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도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서포에도 그렇게 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나는 안 해 주느냐?’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잘못되어 허가를 해 주었더라도 계속해서 하자 있는 행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적용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최근에 생긴 것 중에서 길 가까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요즘은 안 해 줄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래서 나는 조례에 따라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가 싶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경기도하고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구청하고 두 군데만 조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킨다면 다른 시군의 사람들이 우리 사천시에 와서 길옆에다가 묘를 다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항도 있겠더라고요.
김석관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혹시 사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 싶어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루에 몇 구 정도 화장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구~3구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900구면 하루 평균 3구 정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도에 952구를 화장했습니다.
  남해에 화장장이 없으니까 남해에서 유골이 좀 많이 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현상유지도 힘이 드는데 인상요인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의 『시장은 시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화장장을 사용케 할 수 있다』를 삭제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그 밑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3조 규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0을 징수한다.』 했는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5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시외주민의 사용관계거든요.
  그것은 별표에 보면 ······.
  현행 별표에는 관내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별표에다가 관내, 관외를 같이 해 놓았습니다.
  6페이지, 개정후의 별표를 보시면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 보면 개정 전에는 관내 주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사용한다는 것을 사천시 관외 거주자에 다가 ······.
○ 위원장 이문상  시외 사람들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시외!
○ 위원장 이문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300%?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300%요.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화장장 진입로 입구에 군부대 미사일기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위가 아니고 영복원 뒷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철탑 있는 거기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그 끄트머리에 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경비 서는 것?
○ 사회복지담당 제정용  예.
  화장장 뒤가 아니고 영복원에서 바닷가 쪽으로 ······.
○ 위원장 이문상  화장장 뒤에 군부대가 없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최학림
  총 무 과 장김영고
  회 계 과 장장석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