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화)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박종권·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윤형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행정 전문위원이 연수 중으로 운영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25페이지,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보가 소식지인 사천N으로 바뀌었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구정화 위원  명칭이 사천N입니다.
사천N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아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사천N 명칭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사천시보가 소식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천N 소식지 명칭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사천N 자체가 사천뉴스, 사천네트워크 이렇게 중첩된 전체 공통된 약자에서 N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연간 5년간 거의 2억 7000만 원, 약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상당한 금액인데 비용 대비 효과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신문으로 나왔을 때는 안 보고 그냥 내버리고 보관도 용이하지 못했었는데, 소식지로 발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치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컬러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게재했더라고요.
게재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도시과에서 저희에게 그 내용이 넘어왔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서 ……
구정화 위원  시보에 게재할 때 발언한 시의원한테는 한 마디 상의 없이 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서 사전 양해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과에서 온 자료를……
구정화 위원  공문이라고 주어서…… 저녁에 읽어보고 그다음 날 과장님을 만났을 때 “언제부터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을 주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천소식지에 실으려고 하면 발언한 의원하고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께 알아보아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법규와 절차에 없어도 소통 행정 하자, 현장 행정 하자는 취지에서 5분자유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분자유발언한 시의원이 무색할 정도로 게재해 버리는 게 소통 행정입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의원하고 행정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그런 면에서 게재하는 건 아니고……
구정화 위원  그렇다면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물론 법 절차와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원님들 전부 다 그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또 법과 절차에 의해서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에 알려야겠다고 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서 하겠습니까?
일일이 시민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누구의 지시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누구의 지시라고 건 없고……
구정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올렸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제가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그 자료가 와서……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소통행정을 하자는 얘기죠.
의원한테 알려 주어야 하는 거죠.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정화 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죠. 사전에 알려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책 다 나오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 의원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제가 판단할 때  불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정동 예수지구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그 지역에 중학교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 위원께서 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시민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천소식지에……
구정화 위원  시장님께서 평소 소통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8개월이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박내용을 보면 몇 월 며칠 면담했다지만 민원인이 억지로 찾아가서 만나 준 것입니다.
가서 무시를 당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이라도 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풀어주자고 한 그런 취지를 이렇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면,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소식지 따로 하고 의회소식지가 따로 있으면, 우리가 또 행정을 반박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페이지 싣는 것을 가지고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질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시 행정에서도.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아마 시에서도……
구정화 위원  본 위원이 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학교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인의 마음을 풀어서 진행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장님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만류해야 하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경위에 대해 소상하게 알려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명예시민 기자 운영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삭제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존 명예시민 기자가 정보를 받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신문기사를 받지 않고 신청이 들어 보면 별도로 문구를 받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존 있는 분들은 역할 중지가 되는 내용이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예, 불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분들의 역할이 괜찮다고 보는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그분들도 여태까지 독자 투고에 따라 시보에 게재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명예기자보다 아마 시민 독자 투고로 게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일반 시민들의 투고나 원고는 대가성 없어도 받아들이고?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투고가 들어오면서 대가성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일정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취재하는 기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별도로 일반 임기제로 시보 편집하는데 1명을 채용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기자 1명을 채용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기자가 아니고 별도로 전문직인 사천N 채널을 편집할 수 있는 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포상금 대상자 추천으로……
정지선 위원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 위원장 윤형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의안번호 제6호 사천시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제7호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보류는 언제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2015년도……
구정화 위원  내용이 그때와 똑같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그때는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조례개정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은 지정한 게 아닙니다.
구정화 위원  내용이 지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맡을 단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4페이지에 직원 9명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 부분은 문화예술을 경영하는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용 승계는 분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개인이 받아서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를 지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단체가 나오면 충분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맞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자치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이사장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도?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 관계없이 고용 승계가 될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다른 데는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다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혹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과 비교·분석해 보셨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62페이지, 도내 시군 문화재단이 있는 단체에 위탁되는데, 저희가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고, 하여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문화, 예술, 기획공연 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고,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 사단법인이 있어서 그런 계통으로 공모사업이나 기획공연이 훨씬 낫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월등히 시키는 게 높다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 시기는 추진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데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구정화 위원  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승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재단 정상화가 거의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구정화 위원  작은 미술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을 다시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지금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될 경우 대비해서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대규모 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지금은 재단 정상화도 되었고, 저희도 행정이 하는 것보다 시민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덧붙여서,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임기로 계약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전문직입니다.
재공고를 해도 지방에서 근무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이상 여기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거나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구정화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고용 승계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용 승계만큼은 확실합니다.
9명이 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3명이 전문직입니다.
기계, 조명, 무대 3명이 관건입니다.
나중에 개인이 될지 가칭 문화재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신분상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그분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고 민간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걸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여기에 내려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나중에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것이고, 저희는 위탁한다는 의회 동의만 받는 것입니다.
김영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어차피 문화예술 관련 노하우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천시에는 문화재단 외 없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지선 위원  그냥 절차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는 거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 통영, 밀양은 재단 설립한 연도가 대강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62페이지, 도내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보면 명칭이나 개관일, 주요시설, 직원 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사천시가 2002년도……
경남예술회관이 경남도로 다시 이관해 갔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정지선 위원  그때는 민간위탁을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이 정상화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선 이런 건 다 시에서 할 것이고, 굳이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단 1층에 작은 미술관이 올 1월 5일 개관식을 합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해도 되지만.
행정에서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기획, 운영은 조금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재단을 보면 학예사가 있어서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개인이 될지 문화재단이 될지 모르지만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를 맡은 지 안 되었지만, 운영을 해 보니까 개인이 해야 시민들한테 질 높은 문화……
정지선 위원  확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한번 여쭈어볼게요.
난점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59페이지, 공연, 기획담당 9명 중에서 공업 임기제 3명이 사실상 공직의 위치에 있다가 위탁하면 일반 민간인으로 되는 상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환경미화, 예매 관리, 주차 관련해서 공무직이 3명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쉽게 말하면 준공무원 신분인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임기제 3명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무대, 조명, 기계는 기술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개인으로 넘어가면 그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신분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구정화 위원님이나 김영애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임기제 3명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무원 연금이 해당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민간인이 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신분이 전환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20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20년이 안 되면 공무원 연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국민연금으로 가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불이익이 생기지 왜 안 생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공무원 연금 넣다가 국민연금을 넣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무원 연금 받는 것과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서 받는 수령액이 다른 데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공무원 연금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정확하게 비교·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이분들은 공무원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임기제로 들어왔지만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위탁 넘기려는 내용을 이분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불만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자기들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조금 들려서 염려스러워서……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1년 단위로 임기제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6월 말이 되는 다시 이분들하고 계약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윤형근  그분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 연금 받는 수령액하고, 어차피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3년 계약하고.
재단이나 개인으로 넘어가서 일반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없단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정확한 자료 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대한 큰 염려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자료가 없을까요?
김영애 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고.
○ 위원장 윤형근  정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자꾸 전환하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이 하나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겪어서 알지만 문화재단 이사장이 오시기 전에는 불협화음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조건을 갖춰서 하기보다는 결국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문화재단이 그럴 만한 능력이나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몇 년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3년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만약 위탁 운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다시 환수하는 조건을 다는 것도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기 사실인데, 문화재단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연금 관계는 결국 정규직이 되느냐 계약직이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는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될지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확실한 직장이 정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운영 관계는 2015년도 제186회 임시회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사장하고 직원이 바뀌고, 사무실 분위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현시점에서는 토요상설 프러포즈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와룡문화제를 위탁해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선 위원  직원 중에 문화 관련으로 전문인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무대, 조명, 음향입니다.
정지선 위원  문화재단에?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2명입니다.
정지선 위원  어떤 분입니까?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미술 하는 그분이……
정지선 위원  무슨 담당입니까?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그분은 미술전공이고, 홍보 시각디자인은 따로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장은 채용을 안 했거든요.
1명 더 채용해야 하고, 무대감독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그분들에 대해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주어진 예산에 그분들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팀장 서효숙  원래 관리운영팀장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도 기본 공무원 연금을 받았는데 일정 이상 급여를 받으면 삭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하한선으로 작년과 동결해서 드리고 있고, 그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정지선 위원  만약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합니까?
좀 감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현 시점에서 보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일반 공무직이나 직원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절약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진주에 있는 도 예술회관의 예를 들면, 모 대학에 위탁을 하였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도에서 다시 돌려받을 때는 몇십 억 원을 들여서 공사해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중간에 공사를 계속하시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경남도립예술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커서 건물 관리 운영을 통째로 주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작아서 계속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영프로그램 입력만 하지, 시설물 관리는 사실상 시가 합니다.
구정화 위원  도 예술회관 관련자들은 위탁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본다는 면에서 위탁한다면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고용 승계가 되면서 재단 안에서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작은 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박종권·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애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의안번호 제1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
구정화 위원  여태까지 결의안은 서명으로 한 것 같은데, 심의합니까?
○ 위원장 윤형근  결의안 채택을 올릴 때 서명을 받아서 하지만, 여기서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올린 것입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에는 상임위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말이 많아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방분권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우리 권리를 찾으려면 분권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하실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문화관광과장강효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