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1.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23분 개의)

○ 위원장 강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득진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제2항,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2001년5월2일부터 5월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휴회결의 및 서명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의원을 한지가 어느듯 3년이 지나고 잔여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진화 된 의회를 가본 일이 없어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외국에 나간다고 했는데 기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이 사항을 거론시켜 보자는 뜻에서 발언을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강득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조위원께서 임기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외국이나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발언내용에 대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 의원간에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정경위원  금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선진지가 아닌 외국 견학을 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기 만료 전에 한 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민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전 의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되니까 여행경비가 얼마 되고, 법적 허용치가 얼마이며, 시일을 단축시키는 것과 또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천시 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연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시 보다 더 선진화 되고 잘 된 곳을 자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견학을 하고 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득진  그러면 김민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하여 최정경위원께서는 예산이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짜 보자는 이런 말씀이지요?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2001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여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일반 의원들은 130만원 해서 모두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초청 방문해 가지고 총 1,920만원에 대한 30%의 예산 57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은 1,920만원입니다.
○ 위원장 강득진  570만원은 포함된 것입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미요시 자매결연 초청 방문이 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석춘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인데 외국 선진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위원장 강득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장소와 일시, 예산 짜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 될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다 안 간다는 것을 결정하고, 전 의원이 있을 때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김현철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1년여의 임기를 남겨놓고 정해진 예산의 한도내에서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제가 언론을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만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런 와중에 또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년 여 남겨놓고 가는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전 의원들이 계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 지울 사항도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의원정례간담회를 하니까 그때 전체 의원들이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좋은 말씀인데 국내라도 4박5일이나 2박3일 정도 다녀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정경위원  의원 일인당 약 4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유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인당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그 범위내에서 아마 외국에 갈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기 만료가 되어 가면서 선진지 견학은 자칫 잘못하면 여행을 하면서 즐긴다는 모양새로 비추어 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제만 채택하고 가부는 전체 의원들이 있을 때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조위원  전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파트를 나누어서 연령별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문위원님 우리가 선진의회에 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잘되어 있으면 부산에 갈 수 있고, 이리시가 잘 되어 있으면 이리시로 간다든지 하는 여비 말입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국내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의정담당주사 이광섭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진  말씀하십시오.
○ 의정담당주사 이광섭  해외여행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2,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정경위원  1,950만원이 아닙니까?
○ 의정담당주사 이광섭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5,0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비를 가지고 추경을 했을 적에 예산계에서는 추경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선진의회 견학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하고, 말씀만 계시면 선진의회를 찾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간다면 그쪽 의회에 가서 배워 오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몇 군데를 다녀보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제 생각으로는 의정공통경비, 의원국내여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경위원  여비로써 2,9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4명이 다 가거나 몇 사람이 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 의정담당주사 이광섭  2,950만원 범위내에서 가면 됩니다.
○ 전문위원 김국연  별도로 해외여행경비가 있습니까?
○ 의정담당주사 이광섭  평상시에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자매결연 전부 합하여 2,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 의원들이 가도 되고 다섯 명이 가도 됩니다.
최정경위원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2,950만원을 가지고 14명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김민조위원  위원장께서는 전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의를 해 보십시오.
김현철위원  다른 의회에 방문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배우는 과정에 의원이 발언한 조례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의원발의를 많이 한 의회를 견학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섭 담당주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에 의원정례간담회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간담회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담당자나 과장을 초청해서 질의를 하면 피부에 와 닿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다음 문제가 될 때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하면 녹음도 할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때 질의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애매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때 초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진  김민조위원께서는 국내에도 조금 앞선 어느 의회를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철위원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시에 의원들에서 거론을 했다가 의견을 물어 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은 간담회시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제만 채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다 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선거법관리 설명은 간담회 석상에서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담회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전화상으로는 안 됩니다.
  속기록에 남겨 놓아서 우리에게 물어올 때 이렇게 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강득진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정경   강득진   김민조   김현철
  강석춘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강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