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정례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1.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대표발의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연구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중개사들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하셨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부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행정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합니다.
사천시공인중개사자문설치 및 위원회 조례안 내용도 우리 시 공인중개사들에게 다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는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시민들의 물건을 매매하기 때문에 안내를 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인중개사들만 도움을 받으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수준 있는 자문위원회들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마다 전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45명 이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에 시의원도 포함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직업인에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10시12분)
대표발의한 정서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부하고 여성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 미혼여성이 많아서 그런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1시07분)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령의 위임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4분)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심각한데, 검토보고 의견에 취수증대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남강물 방류로 해서 산청이나 지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물질이 사천만이나 가화천에 퇴적이 많이 됩니다.
사천대교를 놓고 보면 위에 MRO나 국가산업단지에서 전반적으로 퇴적이 많이 되어 배가 바닥에 닿아서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사천만이 살려고 하면 퇴적된 것을 걷어내야 예전처럼 어패류가 살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준설 관계 역시 남강댐과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 내용에 이어 과장님께서 여러 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광포만 쪽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3%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 그 많은 재정을 확보하려면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환경부에서 할 수 있게 국비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관련 부서와 국도비 부분이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로는 힘든 부분이고, 준설토 처리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산재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재정과 조직, 시비가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실과에서도 협의했지만, 위험지구는 지역 주민이 잘 압니다.
위험지구 선정이 69개소보다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공청회를 많이 열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의견으로서 남강댐방류로 생태계 변화 및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가화천과 삼천포 앞바다를 포함하는 사천만 일원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노후 저수지, 기타 재해위험에 반영 3년마다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추가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제시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7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2022년 6월 입안 신청했다고 하는데, 입안 신청 이후 저희가 교육청하고 KCC 측과 학교 대지에 대해 간담회를 몇 번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 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옆에 동계, 침곡, 리가 일부를 지정 변경해서라도 학생 수를 맞추자고 하니까,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학생 수를 추정해서 학교를 짓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사남도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용현 선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요로 측정했지요?
맞습니까?
용현 선진에 삼십몇 층짜리 수요를 보고 학교를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뜻인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현 선진 쪽에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학생 수도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도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학교 부지를 일부 증축하려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아파트가 계획이 있지만, 계획이니까 그 학생 수요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사남초등학교는 거기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 측정한다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장님도 6월에 입안 신청했지만, 교육청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시기상조입니다.
아파트 측에서요.
이쪽에는 실제로 부담금 자체가 납부되어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 증축을 안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어 결국 우리 지역민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정아파트 학생은 계획안이지만 학생 수가 얼만지 모르지요?
그것이 들어와도 충분하다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제4조 주민의 의견 청취에 도시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계획 입안 사항은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경남교육청에서 협조가 와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요?
그 부분이 주차장이 될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예상대로 늘어서 교실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그렇게 봐야 합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 침곡, 엘크루아파트가 들어서고, 승인이 나면 거기서도 학교 부담금이 납부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비 자체가 확보되어 신축하든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은 법에 6천 세대가 되어야 학교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300억 원 이하 학교는 교육감이 취급할 수 있으니까 소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 교육지원청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소학교 300억 원짜리는 교육감이 하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 입주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엘크루, 침곡, 동계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학교 학생 수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저희와 시장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계획 가지고 증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교육지원청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 하지, 사남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은 있어요.
박병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증축하는 10개 교실 학교에 들어올 인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입안 주체가 사실상 사천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못 하겠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초등학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부지를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삼정그린코아에서 학교 부담금을 납부하고 곧 입주 예정이니까 아마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C 학교 용지를 우선 활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더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된 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위반 및 결정 과정에서 현재 교육 수요는 물론이고, 장래 예측 수요를 반영하여 입안 및 결정에 반영하라는 의견과 KCC 학교 용지 우선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추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6.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등록 기준에 적합여부, 보조금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변경합니다.
수립할 수 있다면,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유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보면 수립을 행정에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하도급 비율이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하도급 50%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삭제 중에 제7조제1항, 시장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삭제입니다.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밑에 하도급 비율,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 권장, 관급자재 공급, 이런 내용은 3년마다 타당성하고 개선, 조치해야 할 규제를 삭제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왜 삭제합니까?
각 호마다 규제가 있으면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별도 이 사항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합니다.
굳이 조례에 반영할 이유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건설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건설업자나 관계자분이 업무에 관해 수주나 이해 부분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지역 내 관급공사 관계자가 적어집니까?
혹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일이 빠져나갈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바뀌더라도 우리 지역 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 운영하는 도선이 수익이 없어서 계속 적자입니다.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합니다.
임시운영자나 민간운영자는 성과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없으면, 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고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면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개정을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새신수도호 도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60%, 시 40% 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사천시가 도에 출연한 게 없다고 해서 사실 이 법을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네요?
경남항공산업단지에 27억 원부터 209억 원 정도 5년 차로 지급하겠다는데, 팀장님과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게 제10조2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조항이 신설되는 것 때문에……
사천시 전략사업 특별지원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라고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의회에는 안 올라옵니다.
예산이 나가야 해서.
요지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는 맞고, 팀장님께 여쭈어보니까 몇 년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시가 떠안아야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해야 할 조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개정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세심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규칙은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이것 말고 개정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조례, 규칙하고 2개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같이 통과시킵니다.
규칙을 통과시켜 놓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도로 올려서 공포가 됩니다.
규칙에 따라서 예산 기준 한도액이 정해지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절차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규칙을 개정해도 되는지?
조례가 가결되고 나서 대상지원, 한도액이 못 미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만 먼저 올라 올 수 없습니다.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와 다르게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정조례하고 개정규칙 자체를 심의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 조례 제10조2가 의결되어야 집행기관 쪽으로 가서 공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사천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도에서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하므로 이 규정 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기능 중에서 제1조에서 제2조 제3조4항을 보면, 제3항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항 국가 혁신 융합단지 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게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어 도에 올렸는데 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했는데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책임을 시장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지방세를 5년 동안 209억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만약 경상남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예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같이는 안 될 것이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에 산자부, 도, 사천시가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이중 지원이 가능하게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전략산업에 도비 투입은 안 됩니다.
그냥 업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축동에 있다가 국가산단 내로 오면 지원이 안 됩니다.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209억 원을 한 것입니다.
항공우주기업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09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사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다른 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했으면 합니다.
우주항공청 등 공단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사천시민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 그 결과를 보고 지속해서 투자해 준다든지 해야지, 사람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분양이 안 되면 안아도 돼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되면 들어올 기업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분양받아서…… 우리가 계약 조건도 모릅니다.
우리가 5년 안에 209억 원이라는 지방세를 내줘야 하는데,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종 권한이 도에 있다면 우리 위원회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가 20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관련 과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조정하고 난 뒤에 내년 초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만약, 최종 결정이 도에서 나면 우리 위원회는 자문이 맞습니다.
심의라는 건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분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처음 분양해 줄 때, 예를 들면 미래에 100% 분양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재 시장을 분석해서 보면 미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209억 원을 선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냥 시비가 100% 나간다고 보는 건 좀 안 맞거든요.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멍석을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다 된다?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토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기보다는 늦더라도 한두 달 정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해도 그 지방비 어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원, 녹지 뺐다가 나중에 뭐 빼고 해서 결국 백몇십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저쪽에 할 것을 이쪽으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진주와 비교하면 위치적으로 이쪽에는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선제 대응하는 겁니다.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산단입니다.
이름만 그렇지.
예산이 얼마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산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LH에서 조성하는데,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했듯이 공공부문에 관한 건 많이 좀 뺏을 겁니다.
진주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국가산단은 진주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내용을 알지 다른 외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항공산업의 중심임에도 지리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되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향촌산단 같이 엄청나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구 하나라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8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5분)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천 도시가스 업체가 한 군데인데 사천시에 지원하거나 환원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까?
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독점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돈 되는 지역만 사업하고 돈이 안 되는 지역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업체를 바꿀 수 없지요?
291페이지 제7조제1항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시장은 경계성 미달 지역으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하는데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개인부지 사용 관계로 협의가 안 되어 사업이 늦춰지면 회사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전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빼고 사업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천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많으니까 전 시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3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간정보 관련하여 시의원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4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것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수입, 지출하고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는지?
319페이지 식품위생법하고 321페이지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법령에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금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약 19억 원 정도……
1억 90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 안 되면 예치금을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에 기금이 조성되어 도 단위 기금을 빌릴 수 있고,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도내 시군에서 기금 융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억 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복된 건 조례를 바꿀 때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제89조제3항과 관련해서, 상위법에 식품위생법이 있는데 조례에서 10억 원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을 피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1억 원 정도 받아쓰고, 1억 원 정도 유지하니까 사실 10억 원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도 할 수 없어서 약 10억 원 정도 규모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10억 원이라는 기준 조건을 달아서 결국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10억 원이 되면 언제든지 조례에 20억 원으로 올렸을 때 결국 식품위생법을 피해서 갈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10억 원이라는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에서 위임된 도 조례나, 그 조례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닙니다.
10억 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융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에 조건부를 달아서 상위법을 지키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 같은데,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법에 융자사업도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므로 기금 실적이 없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바탕을 다지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금 한도를 조금 더 올려서 앞으로 열심히 하려는 뜻에서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기금 마련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건을 단다는 건 얼마든지 법을 비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제10조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이 있어야 하는 자에게 융자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9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기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도시과장정종욱
건설과장정재화
우주항공과장이숙미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보건위생과장김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