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14일(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관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2007년12월3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1월10일 제1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변경되는 동사무소의 명칭인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유사하여 혼돈이 예상되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주민자치센터”를 “주민학습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학습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총수는 856명으로 현행과 같이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은 840명에서 839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보강하였으며, 결원 중인 기능직 정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서의 통·폐합, 이관 등에 따라 본청 정원을 439명에서 452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과 사업소의 정원 13명 등 14명을 감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현행과 같으며, 일반직 6급 정원 비율 조정에 따라 7급 1명을 축소하고 6급 1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면밀한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기구 중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과와 시민 중심의 조직운영과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기능조정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석관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20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석훈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소재성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탁석주
  의        원김유자
  의회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