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3. 제122회 임시회 중 시의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제122회 임시회 중 시의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4시17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견제시 1건과 제122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입니다.
  의안번호 2008-52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본 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은 제1항에서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번 항부터 8번 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에서는 신청 및 지원, 제1항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항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는 최근 2년간 실천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사천시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인, 농산물유통업자, 제2호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제3호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제4호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  제5호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회의 가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1항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항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3항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5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에 되어 오늘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방법을 제정하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안 제3조제1항8호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종례안 제17조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 동 조례안안 제3조, 제4조, 제6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최인환 위원입니다.
  조례 안 제3조제1항에  8개 호가 있습니다.
  8개 항목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면 항목별로 지원 범위가 달라야 되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최인환 위원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규칙이나 방침으로서…….
최인환 위원  방침으로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규칙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요.
  방침을 가지고 하면 수시로 지원 대상자가 바뀔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면 특정단체나 농가에 지원이 편향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규칙 가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아직까지 규칙 가안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원사업을 집행하려면 공무원들의 애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 규칙 가안까지는 작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제1항1호부터 8호까지는 각각 사업별 예산지원 비율이 달라질 것이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최인환 위원  8호에 보면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천시에 친환경농산물의 택배 물량이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산물량이 계수상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최인환 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면 적어도 전년도 택배 물량 정도는 파악이 되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추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몇 가지를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 위원  제6조에 보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제1호에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4호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친환경농업을 경영한 농가가 우선이라는 말씀이라면 신규로 친환경농업을 경영할 농가는 자연적으로 우선 순위가 뒤로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농가 지원조례밖에 안 됩니다.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친환경농업은 현행법에 육성기간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가는 단계, 무농약에서 유기농약으로 단계 최소 기간이 2년간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실적은 저농약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속에 들어 있는 경과 과정에다가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친환경농업을 2년간 실천한 농가라야 되고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서를 받은 유통 실적도 있어야 된다면 그 분들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에 거의 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도입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최인환 위원  신규로 친환경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기반에 선 농가보다는 신규농가 위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물어도 되지요?
○ 위원장 최갑현  예.
최인환 위원  제8조에 위원이 15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호에 3명씩 하면 15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최인환 위원  그렇게 위원을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1호에 해당되는 열다섯 사람을 다 할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그것은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최인환 위원  포괄적으로, 그렇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최인환 위원  제12조 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면 15명에서 4명이면 됩니다.
  그렇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최인환 위원  4명이면 된다면 포괄적으로 봐서 제3항4호에 보면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사천시 소속 공무원 4명만 넣으면 무사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그것은 아니고……
최인환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천시 농업관련 공무원들끼리 모여서도 얼마든지 가결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되었지 아닙니까?
  혹시 제가 해석을 잘 못 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것은 용어상 나와 있는 계층 대표들은 다 넣어서 하되 숫자는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숫자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4명씩 안배를 하면 몰라도 만약 제4호에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4명만 위촉하면 다 의결할 수 있는 충족 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대표를 최소한 한 사람은 해야 되겠지요?
최인환 위원  예.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농업 전문경영인을 최소한 한 사람을 해야 포괄규정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한 사람을 한다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그러면 농업인 대표 한 사람, 전문 경영인 한 사람,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나면……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의회 의장이 추전한 의원도 반드시 한 분 이상은 포함이 되어야 명분 규정에 맞는 포괄인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인환 위원  우리 조례는 문구로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조례의 입법취지는 과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의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17조 지원예산의 편성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8조하고 제12조, 제9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는 위원회가 거의 드뭅니다.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면 제17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역으로 해석하면 의결 정족수가 4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 공무원을 4명만 넣으면 의결을 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7조를 묶어서 선의로 해석을 하면 제 이야기가 안 맞고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가지 조항을 묶어서 과장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제3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편성을 권장하는 뜻에서 의무규정을 넣었습니다.
  일부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최인환 위원  예산의 범위 밖에서는 집행할 수 없으니까 제3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제9조는 심의·결정한다는 것은……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이 정도로 부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최인환 위원  제9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결정이 되면 제17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어렵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 지원을 끌어 낸다는 뜻에서 제9조 심의·결정한다, 제17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이해보다는 친환경농업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는 사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법앞에는 다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적어도 이 조례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 특정인을 선정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우리 관내 친환경농업이 산발적으로 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삼성 위원님 없습니까?
진삼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과장님 법령 발췌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2월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천시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개발 보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없이 한 것을 조례로 정해서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지원의 범위, 지원 대상도 넓히면서 명시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다른 시군에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우리 도내에는 3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산청군, 하동군, 고성군입니다.
  산청은 2006년도에 지정을 했고 하동은 2007년도, 금년에 고성이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3조에 최인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 개발 및 보급, 홍보 지원, 훈련지원사업,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은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전부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거의 일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사천시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산물은 등록이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 위원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요  택배비까지 다 해 준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짚었습니다.
  제17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예산상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면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편성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사천시에서 지원을 할 때만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하희식  예.
이문상 위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보다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갑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최인환 위원님, 이문상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이 상충이 되니까 토론을 하면서 삭제나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저하고 조금 달리 해석하시는 이문상위원님 말씀하신 안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통 위원회의 기구는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데 여기에는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회의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에서 4인이면 됩니다.
여기서 제8조를 물어보았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 4명만 해도 일사천리로 가결이 됩니다.
  지원에 관한 위원회에 가면 사람까지 인선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님은 농촌지도자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원대상자까지 인선이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다 되면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특정인을 도와줄 조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면 얼마나 좋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센터운영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가 보니까 내용이 적은데 수정할 사항도 있거든요.
  각 조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하실 말씀을 하시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8호에 택배비가 나왔는데 이문상 위원님 삭제를 요구하시지요?
  저도 조례안에 택배비가 나온다는 것이……
이문상 위원  도농사업은 좋은데……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는 삭제를 합니다.
  도농교류사업만 됩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  제4조에 유통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사업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사업자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라고……
○ 위원장 최갑현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최인환 위원  제4조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제5조도 제4조처럼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갑현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를 넣어야 되겠네요.
  문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
  제6조에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최인환 위원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아까 이문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오리농법을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관내에 오리농법을 가장 오래 한 곳이 곤명 성방입니다.
  거기에 있는 농민들은 다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지원신청서를 넣을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갑생 위원  괄호 2년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6조에 보면 3호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괄호를 삭제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제1호 괄호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각에 따라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업종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8조 문제가 없지요?
최인환 위원  위원회는 보통 심의 기구가 아닙니까?
  결정을 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심의 또는 의결하면, 같은 말이 아닙니까?
제갑생 위원  심의 한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문상 위원  심의해 놓고 결정을 누가 할 것입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는  방법도 결정인데…….
○ 위원장 최갑현  결국 예산부분이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심의·의결 용어가……
이문상 위원  심의는 일단 하고 있으니까……
최인환 위원  위원 두 분이 계시지만 저는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산은 의회승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의결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가 있습니다.
  제17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인환 위원 말씀같이 이렇게 해 놓는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편람을 해야지요.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인환 위원  재정의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최갑현  마땅히 예산의 범위 내이지요.
  제17조는 전문위원이 수정하신 대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는 자료제출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수정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보고부터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조영옥  토론시간에 토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8호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까 및 까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를 삽입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제1호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최근 2년간) 괄호 안에 있는 최근 2년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지원예산의 편성은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재정의 범위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가 맞습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산의 범위가 맞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6조 2년간을 빼면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 위원장 최갑현  이런 문구를 작성할 때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볼 때 채점표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남해군도 먼저 되고 하동군, 산청군, 고성군이 되어 있는데 남해군 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아주 규모를 세세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6조제1호의 경우를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최근 그동안 했던 사항들을 3년간으로 기간명시를 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기간명시 부분은 2년 1년을 줄이자고 의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산 범위에 따른 부분이니까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고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녕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30일 (주)씨앤중공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포면 조도리 일원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경상남도, 우리 시 및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일반산업단지가 완전 분양됨에 따라서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 투자 유치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고 기존의 대형선사가 입주해 있는 목포, 거제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남해안 조선산업 Beit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중·소형 조선기자재 공급 거점을광포만을 개발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서포면 조도리 일원 광포만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197,256㎡ 평수로는 약 60만평이 되겠습니다.
  60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육지부를 합해서 총 876,000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계획지구 내에 있는 조도리 주변의 육지부 산을 절취하고 준설토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로 활용토록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토해양수장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송포지구 130,000㎡, 사등지구 94,200㎡ 등 총 224,200㎡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포면 대진리 및 조도리에 197,256㎡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함으로써 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224,200㎡에서 2,200,45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신청서를 요약해 보면 반영 요청인은 (주)씨앤중공업 대표이사 임갑표, (주)대우에스티 대표이사 김영빈이 주 회사입니다.
  매립요청지의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립규모 역시 같습니다.
  매립목적은 조선시설용지 및 중간재 가공공장용지와 기타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립연도는 내년도부터 40개월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면적은 2,598,270㎡로 그 중에서 공유수면이 1,999,00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로부인데 수로부는 그대로 존치를 시킴으로 해서 순매립면적은 1,976,256㎡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3440억원, 보상비는 주로 어업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90억원이고 경비는 182억원으로 총 3912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실수요자 직접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장설치에 있어서 Block공장은 주로 주식회사 씨앤중공업에서 하고 철구공장설치는 주식회사 대우에스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총 부지 사용면적은 씨앤중공업에서 73.3%, 대우에스티에서 21.7%, 공장설치비는 약 2600억원과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씨앤중공업에서는 조선Block을 생산하고 대우에스티에서는 강교, 철공, 해상Plant가 생산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언급하고 소요인력은 2003년까지 씨앤중공업에서 4,345명, 대우에스티에서 500명 등 총 4,845명의 소요인력이 발생하고 사업효과는 씨앤중공업에서 연간매출 2013년 기준으로 5440억원, 주식회사 대우에서 1750억원 해서 총 7190억원의 생산효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대효과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고용기회 확대와 세수 증대가 기대 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곤양면, 서포면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씨앤중공업 측에서는 조선Block 제작 공장부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조선Block 적출을 위한 안벽이 설치된 부지 조성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주)대우에스티의 입장에서는 각종 해상 구조물 및 플랜트 사업을 위해서는 안벽시설을 갖춘 남해안지역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공사시 발생하는 산지 절취토 및 항로 준설토를 이용해서 매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매립량은 9,155,000㎥가 되겠습니다.
  산지절취는 6,624,000㎥, 항로준설 2,491,000㎥이 매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방법은 해양에 미치는 영향 및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위한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조도 일원은 간선지 및 습지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매립으로 인해서 훼손 내지 변화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류 또는 조류의 변화 및 토사이동 여부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해수유동에 있어서는 고조위의 경우는 인근 대부분의 구역에서 하강하지만 곤양천 및 묵곡천 후구에서는 1~3㎝정도 수면이 상승하고, 저조위는 대부분의 구역에서 ±1.0㎝의 미소한 변화가 발생 예상됩니다.
  유속은 광포만 진입수로 구역에서는 크게 감소하지만 곤양천 하구역에서는 비교적 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사이동은 사천만 및 광포만 내 퇴적은 전반적으로 연간 1~3㎝/yr가 퇴적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광포만 진입수로 구역에서 유속이 감소됨에 따라서 세굴 우세구역에서 퇴적우세구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은 공사기간 및 그 후 일정기간은 서실밀도가 감소하고 예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래의 군집으로 복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동물성 플랑크톤은 부유토사 발생에 따른 먹이활동, 탁도 증가에 따른 먹이생물(식물성 플랑크톤) 감소, 먹이생물 포획확률이 저하됨으로써 성장이 둔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없을 정도의 부유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영양염으로 작용하여 동물성 플랑크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어.패류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특히 어패류의 서식지가 상실이 불가피하고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패류 피해 발생이 되고 일부 종은 상실이 될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비교한 것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미시적 경제적 분석은 순현재가치가 363억원, 내부 수익률 10.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시적 경제 분석결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 중에서 생산유발효과가 1917조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와 운영시 총괄적인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입으로 인한 비경제적 파급효과가 38조  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월등히 큼으로써 매립의 경제적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보고 드리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직접적으로 매립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어업권은 2건이 되겠습니다.
  117.5ha가 되겠는데 소멸되는 어업권 및 공사시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피해영향 조사를 수행해서 어업피해보상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시 전면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구역별 단계별로 공사실시로 토사용 토분 및 석분을 충분히 제거함으로써 피해가 저감될 수 있을 때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시행유출이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가중치를 조절하고 사석 및 피복석은 스크린을 이용하여 토분 및 석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 피해저감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립공사와 관련된 환경피해저감 대책으로는 인력투입에 따른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작업자 주변에도 간이화장실 및 각종페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투입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살수장치를 운영하고 가설방음 판넬 설치를 함과 아울러 폐유저장소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공사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환경기준 초과시 작업시기 및 강도 조절하여 피해를 최호화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우중공업 및 씨앤중공업에서 지난 4월30일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광포지구공유매립 기본계획 요청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5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2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께서 보고 드린 제안설명과 지난 5월9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변경 요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내용상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 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사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곤양면 대진리 일원과 서포면 조도리 일원에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유수면 2,191,913㎡를 매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골자의 매립면적은 2,191,910㎡이며, 5월9일 배부해 드린 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면적은 2,191,913㎡이고 같은 페이지 사업계획서 요약의 면적은 1,900,004㎡로써 면적이 각각 상이하여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며 면적이 상이한 데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의 소상한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건이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5월2일에 왔었습니다.
  최종 첨부서류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왔습니다.
  최초 초안을 잡을 적에는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청취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시점에서 일부 자료가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면적의 규모와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건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수정을 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76,256㎡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3월에는 근본적으로 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왜 들고 나오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유수면 매립을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기업유치 부지난 해소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번 청취의 건은 업무상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장에게 공유수면매립 면허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 해서 어민들 피해 사항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광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된다면 사전에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기관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갑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의견제시도 잘해 주셨는데 의견제시의 건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제시가 되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 9일에 배부된 의견서를 받은 것을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요청시 공유수면매립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변경 요청을 위한 의견제시는 의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시 의견제시 대상여부를 수월하게 처리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으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의견제시의 건은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 의견으로 확정되어 공식화된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의안으로서 청취안을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고, 그 근거는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 요청과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 법규 제4조하고 제8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8조는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같은 사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변경 요청의 건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요청의 건 외 반영 요청이라는 것이 우리 법상 제5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제3조에 있고, 시행규칙 제2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첨부되어야 될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반영 요청될 경우는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께서 말씀드린 4월30일자로 국토해양부에 반영 요청의 건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변경 요청의 건은 동 법상 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야 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간과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유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미 SPC설립 자본출자 관계도 승인이 된 사항이고 해서…… 제 입장에서 들추기가 곤란해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답변을 같이 들었는데 시의회 의견은 법령에 근거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법적근거도 없는 사천시 운운하면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 답변 중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시의 딱한 사정으로 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으로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제4조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조항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과 씨앤중공업 측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항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근거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 시의 의견과 사천시의회 의견을 제출토록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 공문과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근거해서 사천시의회에 의견 제출 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갑생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의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근거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변경 요청자는 씨앤중공업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근거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견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의견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변경 요청을 해도 의회의견이 필요하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서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당초 변경 요청을 위한 시의회 청취안 문구가 잘못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데 변경 요청을 위한 문구 자체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는 잘못된 서류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라고 당초에 온 것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당초 안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당초 안에는 이렇고 지금 온 것이 이러니까……
제갑생 위원  당초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희들은 당초 안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은…….
  안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제위원님은 당초 안을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뒤에 제출된 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경 요청을 위한 것은 의회에 공문을 잘못 보낸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런 것을 제출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과에서도 접수 자체가 늦었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문건을 검토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숫자나 문구상으로 잘못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되었습니까?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아까 보고서에 보면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 요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계장님, 사업성이 있고 내부 수익률 10.7%, 편익비용 1.13은 계입니까?
  %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문상길  계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자료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환경성 검토보고서 하고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에 보면 경제적비교에 대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결론만 요약해서 옮겨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별도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자체로 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씨앤중공업에서 건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계수를 보니까 뒤에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첨부된 서류인 것 같은데, 됐습니다.
  계수는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듣는 것밖에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광포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적이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3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주)대우건설하고 씨앤중공업에서 공동명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출될 때 시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수요자가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서를 반영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출했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빠져서 재요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우리 시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요청 할 적에는 집행부 시장의 의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 관련 실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입장에서 의견서 작성을 하고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 시의회 의견첨부를 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4월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관계법령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안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나 시의견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반영 요청할 때는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출을 해 놓으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의회 의견을 첨부하라고 하여 다시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만약 장관 지시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관계법령에는 변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사천시 향촌동은 몇 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97년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향촌동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Block공장을 씨앤중공업에서 하는데 Block제작이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냥 Block한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SPP도 5만톤급, 4만톤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만톤급 이상이 되면 육로수송밖에 안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제출된 문건에 의하면 지금 씨앤중공업은 거제하고 목포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요 물량에 비해서 Block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에서 거제 지역의 조선소하고 목포지역에 있는 대형조선소에 지원하는 형태의 Block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중간 입장에서…….
  그러면 반조립도 아니고 일부만 조립을 하여 육로를 하든지 해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여기서 Block제작이 되면 거제 또는 목포로 해상 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환경 및 생태변화 영향평가는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갯잔디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연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우리 시 차원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했다면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것입니다.
  공문을 접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내부적인 서류 검토를 하기에도 바쁜 사항이었습니다.
  전체 관련기관의 의견을 묻기에 앞서 관련 실과 의견을 물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갯잔디라든지 유속감소로 세굴 우세구역에서 퇴적우세구역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 종의 상실 예상에 대한 시 대책을 실과로부터 받아 놓은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기 환경성 검토서에 보면 여러 가지 피해 저감대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매립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부분들이 매립예정지에 서식하고 있는 갯잔디를 비롯한 생물 등 해저면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어패류 등은 복구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의견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갯벌 보존이 아닙니까?
  갯벌 보존에도 먼저 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상 위원  광포만의 보존가치 문제, 지금 두남저수지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실과간 이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산업 자체가 환경이 보존되는 전제화에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바다매립으로 인해서 생태계 산란에 교란을 주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부서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천만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 온 것도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지입니다.
  현재 생산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강댐 건설 이전하고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등 해양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도 있지만 남강댐 방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종의 다양성이나 종의 수도 감소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실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 일시적인 경제적인 가치는 높습니다마는 바다는 관리만 하면 지속적인 반복 생산이 가능하고 동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거시적 미시적 분석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서식하고 있는 각종 동물성 플랑크톤이 하는 것이 34종, 식물성 플랑크톤은 33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생물들이 수산자원의 먹이자원이 됩니다.
  지금 산란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지만 바다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포인터가 갯벌보존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디 여론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이문상 위원  갯벌 잔디라든지 보존가치를 환경성영향 평가에서 볼 때 주민들은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천만 갯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할 부분은 보존할 것인가? 보존하면 어떤 방향으로 보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진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 위원  마을어업 2건이 소멸어업권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마을어업권입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어촌계 공동어장이 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조도에 있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조도하고 옆에 접하고 있는 구랑하고 두 군데입니다.
진삼성 위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가 서포면 조도리입니다.
  대진리에는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진양호 인공 수로로 인해서 퇴적물이 1m 정도 쌓여서 바다가 죽어 있습니다.  
  아까 이문상 위원님도 갯벌잔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잔디가 생긴다는 것은 퇴적물이 쌓여서 바다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석문마을 밑에 동부천에는 잔디가 조금 살아 있고 나머지 조도 앞바다는…….
  조금 전에 무슨 어업권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바지락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경조개 어업만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퇴적물이 약 1m 이상 쌓여서 바다가 높아졌지만 소외되었다고 해서 이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에…….
  또 곤양, 서포는 같은 사천시민으로 소외되고, 사천시의 기본계획에도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매립 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는 형식적인 의견 절차를 중요시하니까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와 제8조를 준용해 가지고 의견을 첨부해 오라는 말씀인데, 당초 두 군데 회사에서는 반영 요청이나 변경 요청 서류 제출을 자기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서류 제출을 했기 때문에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가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제출할 때 관례적으로 법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도 업무처리규정에…….
  시간이 없어서 의회 민원청취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제4조는 당초에 요청할 때 청취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법 조항이 아니고 업무처리규정에 없습니까?
  보통 신청서에 보면 경유가 나타나 있거든요.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를 경유했다면 그런 절차를 저희 시가 했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국토해양부로 갔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바로 국토해양부에 가니까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말씀이지요?
  반복되는 것이 나오니까 전문위원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업체에서 먼저 반영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나 제5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업무처리규정을 찾아보면 보통 신청서에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제가 접하지 않은 업무인데 반려가 되었고, 세 번째로 이 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져 온 것은 네 번째 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은 다 승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말씀은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습니다.
  반영 요청서입니다.
  우리 법에서 첨부서류에는 시의회 의견을 첨부하는 명시 규정이 없는데 국토해양부에 보면 반영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서식에 보면 시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규에 없지만 사천시에서 의견을 내놓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처리규정 제1호 서식에도 형식화 되어서  처리 흐름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처음으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제출을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요청을 해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법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 분야의 법문은 잘 압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별도 법인을 수립할 때 출자금만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향후 매립부분이 없었거든요.
  일단 최인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환 위원  저도 유인물을 받고 긴가민가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시도 출자를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요청인에서 빠졌더라고요.
  시는 빠졌는가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사천시가 설립자로 법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천시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 전문위원 조영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제출된 것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것은 4월30일이라고 말씀하 셨는데 변경 요청을 했다는 규정에는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대우라고 하니까 SPC법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월30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때 시의회 의견 첨부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을 도나 시의회 의견 첨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로 하달이 된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변경이고 광포만 매립을 보면 처음이 아닙니까?
  사천시 전체를 보면 변경계획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수월할 것인데…….
  수산과장님, 어자원 보호를 담당하고 과장으로는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행사장에 시민이 모였을 때 사천시장의 축사 내용에 ‘천혜의 해양수산관광도시’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천혜의 해양수산관광도시에서 어종의 산란지가 없어지면 앞으로는 천혜의 해양수산을 빼고 축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갯벌매립에 관한 필름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농지를 전용하면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필름을 보니까 갯벌을 1ha 매립하면 갯벌 1ha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국토해양수산부에서 대체 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다른 부처에……
최인환 위원  밀려서 못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저도 환경부서에서 근무할 때 교육을 가서 필름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갯벌 1ha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그밖에 1ha를 조성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수가 해수로 들어갈 때 유하거리를 만들어줘서 어종의 산란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토사가 쌓여서 죽은 바다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했으면 바다가 절대 안 죽지요.
  죽도로 가만히 놔두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것은 어린 애들이 하는 소리이고.
  과장님 그렇게 바다가 매이도록 준설을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상 해양환경 업무를 접하고 나서 사천만이 콧물 ‘사(泗)’자를 쓰지 않습니까?
최인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데 가서 사천시 공직자로서 콧물 사자 쓴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사전에도 나오지도 않는 것을…….
  협곡 사(泗)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업무를 접하고 나서 남강댐 피해 대책을 이슈화 시켰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각종 연구보고서 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매년 상당량 퇴적으로 인해서 해저구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생태계 변화가 오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어업피해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여 ’98년도 집중호우 때를 비롯해서 관련자료를 찾아서 현재 2006년도부터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어업경제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원인제공자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최인환 위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인제공자에게 비용부담을 시켜서 원상복구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매립에 대한 제안설명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 인이 씨앤중공업하고 대우에스티 두 개 회사입니다.
  유인물을 안 보셔도 됩니다.
  두 개 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의회에서 광포만지역 SPC 별도 법인 출자를 했는데 그쪽 출자한 회사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별도 법인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또 다르고…….
  우리 시는 별도 법인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별도 법인에서 빠진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것은 SPC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SPC 설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SPC설립이 되면 신청을 할 것인데 SPC설립 전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천시가 해도 되지만 지금 회사에서 요청한 것은 실수요 기업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실수요 기업이 요청하고 나중에……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SPC가 되고 나면 시하고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신청은 두 개의 법인에서 하고 차후 모든 사업부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두 번째는 어차피 출연금도 의회에서 승인도 했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될 것인지는 향후의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마는 현재 출자금을 승인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결기관이거든요.
  아까 제갑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두 개의 유인물을 보니까 제목이 틀려서 물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국장께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당초 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라고 공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자료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립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틀린 안건을 심의했을 경우 언론 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갑생 위원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시의회 의견이 나타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뜻 자체는 알고 긍정을 하는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대로 승인이 되면 언론기관이나 반대하는 쪽에서 말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구가 틀리면 다시 6월에 올리든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착석하십시오.
  전문위원!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설명 부탁합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위원장께서 처음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법규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반영요청서는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도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요청서를 누가 내든지 간에 관계가 없고 나중에 실질인 업무는 SPC에서 할 것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맞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틀리면 그 자리에 가서 바뀌어 주면 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의회 의안으로 접수해서 의장님이 결정을 하고 위원장한테 회부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의견은 일체 의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께서 가져오신 것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다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변경 요청이라든지 특수한 절차가 갖추어져서 의장이 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하지 않는 한은 의안으로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은 당초 5월8일자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회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정상적인 의안입니다.
  아까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을 근거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 관련법을 근거해 보면 반영 요청서는 법 제5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 두 회사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변경 요청이라는 건은 현재 제가 확인하고 몇 차례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규칙 서식까지 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현행법규상에는 관련법에는 이와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은 법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조문에 일체 말이 없습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의회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심사·의결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회에서 성립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은 괜찮은데 이 부분은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면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사실상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대로 인용을 해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이것이 변경요청이냐 아니면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냐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실무사무관하고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용어 정의를 바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해양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국토를 놓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을 변경으로 용어 통일을 하자고 되어 졌습니다.
  이미 공문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되어진 사항을 의회 일정상 일일이 수정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법규사무입니다.
  68일간 처리기간 안에 가부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월30일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으로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부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반려 처분이 되거나 다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큰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감안하셔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을 20일까지 제출토록 한시적으로 공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의회에서 선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토론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시일을 넘기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제다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외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섯 분의 위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루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나가서 한 번 더 물어 보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 전문위원 조영옥  집회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안을 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되려면 시장님께서 변경안을 내 놓으면 의장님께서는 결재를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건은 자체가 법에 없는 소리입니다.
  법에 없는데……
제갑생 위원  19일까지 안을 제출하여 20날 본회의니까 해도 안 됩니다.
진삼성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되는데…….
제갑생 위원  20일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 전문위원 조영옥  6월15일까지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6월18일까지 가면 그 이전에 집회요구를 해서 이 한 건만 다루어도 됩니다.
제갑생 위원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 위원장 최갑현  19일 다시 한번 변경공문을 받을 것인지…….
  의회는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자꾸 이런 것이 생기면 위원들 위상 문제도 있고…….
  전문위원, 19일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5일전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때문에 안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확실한 것은 변경 청취안은 법적근거가 없다?
○ 전문위원 조영옥  예.
○ 위원장 최갑현  변경을 위한 것은 되는 것이다?
○ 전문위원 조영옥  예.
○ 위원장 최갑현  문구 하나라도 중요한 것인데…….
○ 전문위원 조영옥  집회요구를 해 놓고 하루나 이틀을 하려면 맞추어서 넣으라고 하면……
이문상 위원  그러면 차수가 어떻게 됩니까?
최인환 위원  집회요구는 5일 전에 내야 되는데
○ 전문위원 조영옥  회기가 3일이 남아 있는 사항인데……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이 5월15일인데 결국 5월 말이나 6월초에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문상 위원  정회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합시다.
○ 위원장 최갑현  안 되면 다음회기에 넘겨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옥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집행부 시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며칠까지 해 달라는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3. 제122회 임시회 중 시의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2회임시회 중 시의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 공사 중 발생한 사토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질의하신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조식 물양장 설치를 함과 아울러서 그 추진확보를 위한 준설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B지구와 A지구에 이미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장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협의회에서 공동물양장 및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시 발생하는 사토 및 준설토 투기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제까지 몇 차례 걸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연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17일 신수항 준설토 투기량 문제점 개선방안을 우리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보고를 하고 물양장 및 준설 시 발생하는 사토를 신수항에 투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왔습니다.
  3월25일 신수항 준설토 투기장 사용협의차 동해어업지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월10일 시에서 신수항 준설투기장 협의 공문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협의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두 기관간 협의 결과 신수항 준설토 투기장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관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은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토를 반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반입할 경우에는 매입 비용을 1㎥당 1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개인 업체가 아니고 협의회 9개 업체들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출자금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준설토를 신수도에 반입했을 경우에 약 1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비용 10억원은 현금이 아닌 복구이행보전금으로 보험증권을 적용 예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협의 중입니다.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과장님, 문제점에 15톤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대책에 국고이행보전금이 보험증권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수토대라는 것은 매립하는 땅의 이용료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복구이행보전금이라는 것은 매립하고 나서 적치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복구이행보전금이라고 하거든요.
  복구이행에 대한 보전금이라는 것이지요?
  수수료 주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복구이행보전금으로 하게 된 배경은 물론 산업단지협의회의 내부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신수도 주민입장에서 보면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현재 그것이 늪지대로 있으므로 해서 여름에는 악취라든지……
최인환 위원  대구동 넘어 가는 샘 있는 곳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악취가 발생함으로써 조기에…….  
  신수 본동에 보면 신수항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인환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입 비용하고 복구이행보전금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을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결국 성토를 하여 복토를 하려면 15억원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인환 위원  부담을 여기서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이문상 위원  물양장 도비 10억원, 시비 19억원, 자체부담금 28억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도비 10억원, 2008년도 도비 1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10억원을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비 19억원을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9억원을 승인한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0억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시에서 지원할 것 10억원하고 9억 해서 19억원이고…… 자체는 10억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날 현지에 가서 1㎥당 1만원 같으면 10억원 확보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준설토량이 합계가 261,900㎥입니다.
  10억원 갖고 모자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지구는 물량장이 총 170.46㎡, 준설량은 8,47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준설 재활용 투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B지구는 54,976㎡가 준설되면 그중에서 162,230㎥는 재활용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광양만 다리 공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일부를 거기에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신수항에 반입하겠다는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래서 A지구하고 B지구를 합하면 총 준설량은 328,746㎥가 됩니다.
  광양지구에 재활용으로 건설 토목 공사용으로 반입되는 것이 약 198,979㎥이고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약 129,000㎥가 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부족한 금액은 재활용에서 보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재활용은 저희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징수를 할 것입니다.
  투입량이 129,785㎥인데 ㎥당 1만원을 하면 약 12억 9000만원이 됩니다.
  12억 9000만원이 되는 부분은 협의회와 조정을 해서 또는, 협의회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지금 신수항에 그 정도 물량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이 물량 반입은 가능합니다.
이문상 위원  만약 이 물량 외에 동해어업에서 할 수 있는 양이 있다면 투입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상태로는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도 새로운 어항을 개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우리 물량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재활용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세수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이문상 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건설과장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사천강 수중보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설치와 관련해서 공사관계추진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2007년5월18일에 착공을 해서 2007년7월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사추진은 수중보 구조물 설치는 2007년9월14일 계약을 해서 9월18일 공사를 착공을 하고 2008년1월17일 구조물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에 관급자재(문비 제작설치)입니다.
  계약은 2007년9월18일자 천안시 소재 (주)친한경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경남지방조달청입니다.
  계약물품 내용은 회전식 가동보이고 계약금액은 3억 6200만원입니다.
  선급금은 경남지방조달청에서 2009년9월19일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은 2007년12월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금액은 6200만원입니다.
  하자발생 관급자재 반품 미처리사유 및 하자보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자료대로 읽어 가는데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빠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천강에 수중보를 설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중보 설치는 하천이 건천으로……
제갑생 위원  그것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누가 이야기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역주민건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답변의 성실여부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점을 잘 아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보 가운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보를 선택하게 된 사유와 재원에 대하여 간단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고무 보나 다른 보는 앞에 있는 물이 방류가 안 되고 침체되어서 물이 고이는데 현재 회전식은 하류부터 물이 빠져서 위로 물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 바닥에 있는 물을 빼어서 월류 시켜서 나가는 장치가 다른 보하고 다릅니다.
제갑생 위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초 보고사항과 설치 장소가 변경된 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읍지역하고 건너 쪽하고 도로가 있는데 향후 그 도로에 교량을 설치한다면 저촉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고, 그 위쪽에 보면 동계지구에서 물이 배수되는 부분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확인 시에 설명 장소가 해태 쪽에서 설명을……
제갑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주다리하고 예수다리 중간 쯤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밑에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과정을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하자가 많은 행정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독하고 준공검사원으로부터 문제점 보고를 과장님은 몇 번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준공된 상태이지만 수중보 문비는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 운전과정에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보완을 한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제갑생 위원  총 공사비 중에서 3억 8000만원이 회전식 가동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동보 관급자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결과 3억 2000만원을 지급했고 6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가동보를 검수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 설계조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안 맞으면 반품을 해야 되고 규격에 맞도록 시공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급자재를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관급자재 검수는 누가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검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설치는 다 되었는데 검수는 아직 안 되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제갑생 위원  수중보의 공사기간이 2007년9월18일부터 금년 1월17일까지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도 아직 안 마쳤다?
○ 건설과장 천병기  4월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 가지고 보완을……
제갑생 위원  1월17일까지인데요?
  지금이 5월인데…….
○ 건설과장 천병기  당초에는 1월17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준공을 하고 시운전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기를 4월30일까지 시켜서 지금 시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준공 검사를 안 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남은 관급자재비를 다 안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관급자재비 지급은 검사 완료가 안 되어서 사업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체상환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체상환금 관계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적용을 안 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제갑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 부분 계약 관계는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체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사를 마치고 그 부분은……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하는데 공사 시공도 안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공사 안에는 콘크리터 구조물 관계는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했고, 관급자재 부분은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우리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검수한 부분을 조달청에 통보해 주면 지체상환금 관계 처리를 합니다.
제갑생 위원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원하고 과장님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총괄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과장한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갑생 위원  그러면 감독원은 무엇을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현장 감독은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갑생 위원  나머지는 다 되었고?
○ 건설과장 천병기  콘크리트 구조물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제갑생 위원  작년 9월18일부터 금년 1월17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이것은 무슨 공가기간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보를 설치하려면 옆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구매 물품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 업체하고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중에 공사감독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감독으로 책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사감독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직원 서성우  공사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러면 수중보 전체 감독인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 직원 서성우  구조물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제갑생 위원  구조물은 되었습니다.
○ 직원 서성우  본체에 대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설계서를 면밀히 파악 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 직원 서성우  예.
제갑생 위원  몇 번 했습니까?
○ 직원 서성우  수중보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감독으로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하자가 있으면 있어서 했다 등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직원 서성우  구조물 관계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잘 되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수중보는?
○ 직원 서성우  보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직원 서성우  수중보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물이 약간 누수가 되어서 보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수압에 못 이겨서 3㎝ 정도 불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6㎝ 이상이 불어나서 받히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 직원 서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린더를 양쪽에 설치해서 수압에 대해서 대비코자 합니다.
제갑생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감독으로  역할을 충실히 잘 했다고 판단하네요?
○ 직원 서성우  우리 시에서 처음입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물이 약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금 하는 것이 하자보수입니까?
  보강공사입니까?
○ 직원 서성우  보강공사입니다.
제갑생 위원  하자 보수하고 보강공사는 하고 다른 것인데…… 공부를 했어요.
  듣기로는 많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공사여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래 취지대로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 위원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관급자재가 3억  6200만원하고 구조물공사가 관급자재하고 포함해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상 위원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5억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5억원은 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5억원이 안 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억원이 넘는데요.
○ 위원장 최갑현  당초 사업비가 5억 800만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당초 수중보 예산을 5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8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아마 800만원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잔액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과목 시설비에서 타공사에 남은 공사집행금액 800만원이 포함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은 것이 5억 800만원이었습니다.
  하자보수에 800만원이 더 드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는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하자 보수가 아니고 보강 시공인데……
이문상 위원  보강이…… 벌써 관급자재가 납품된 것이 2007년12월까지 거의 지급하고 다 되었어요.
  미지급액이 6200만원이 남았는데 보강 공사 후 지급계획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보강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하자 검사는 사업준공이 되고 검사를 완료한 후에 발생된 부분은 하자 보수이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발생한 부분은 보강시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해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보강공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25m를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아까 서성우 직원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 다른 데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발주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시행 후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서 3㎝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더 발생을 하다보니까 결국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강공사도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저런 보강공사도 없어요.
  관급자재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문상 위원  관급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발생된 문제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혀 없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전혀 없고,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문상 위원  사천강 유량이라든지 유수가 흘러나오는 압을 처음에는 시공사하고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사천강 하천 단면이 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15m 간격으로 중간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데 워낙 하천 단면이 적다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숫자가 많으면 받혀서 제방으로 월류할 수 있는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둥을 하나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여 사실상 사업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우리가 시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비의 양이라든지 유수, 속도는 체크가 안 되거든요.
  300㎜, 400㎜가 왔을 때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물이 일부 고여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보고에는 하자 보수기간이 2011년1월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수중보는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1년간입니다.
이문상 위원  콘크리트가 무슨 하자 보수가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문상 위원  관련법은 다 갖고 있지요.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문비거든요.
  문비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기존 콘크리트는 하자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관계법상에서 하자기간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문상 위원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밀히 따지려면 문제가 많아서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하면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도 안 들어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제품회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까?
  감독 및 검사하는 분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하자보수 문제를 제기할 때 제작회사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는 실린더 설치를 하면 밀림이……
이문상 위원  물론 좋지요.
  뒤에 받침대 하나 대고 안 대는 차이점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실패작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았을 때 실패작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실패작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이문상 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그때 최인환 위원, 제갑생 위원하고 가서 본 문제를 일일이 짚으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본 것은 실패작이라고 보고 공기검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기기간이 원래 콘크리트하고 수중보 문비하고 1월17일까지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시운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원래 시운전을 포함해서 공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콘크리트 구조물설치가 되어져야 수문이……
이문상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 기간만 1월17일까지이고 나머지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문 관계는 4월30일까지입니다.
이문상 위원  4월30일까지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그때 보고는 4월30일까지 안 되었던데 오늘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은 사천강 수중보는 이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고 잘못되면 더 흉물스럽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거리상 문비를 3개 해도 될 수 있겠던데 보기 좋으라고 했는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보고에 보면 꽃을 조성해 놓은 것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완하실지 그날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에다가…… 게 등위에 소금 흩어 놓으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 육각형이라는 말을 들먹이던데…….
  다른 데 가 보고 시설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지 거기다가 꽃씨를 뿌려서는…….
  우리가 사업 승인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하고 이문상 위원님 질의 중 답변에 계장님이 오셨는데 통상적으로 사급자재, 관급자재를 쓰는데 준공은 거의 비슷한 기간에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 날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과장님, 계장은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재는 사급자재, 관급자재로 구분이 됩니다.
  사천강 수중보를 발주 총 입찰금액이 5억 8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구조물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는 일정한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 설치되었더라도 회전식 가동 수문이라고 해야 될지…… 수문 설치가 되어 시운전이 되어 동시에 준공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준공일이 4월30까지 되면 수문 제작하는 회사하고는 설치 제작 건이냐 현장 도착 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설치하는 부분은 동시에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실린더 관계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한 분이 와 있는데 특허에 들어 가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시방서에 안 들어 있으면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준공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관급 자재가 공급이 되어서 일체 시설물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제갑생 위원님 말씀대로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를 많이 했을 것입인데 조속히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갑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예산을 승인을 때 당초 예산에서는 부결이 되었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공이 된 곳을 견학하고 오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기억하지시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 처음 시공된 곳이라고 합니까?
  한 군데도 안 가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견학을 간곳은 이런 회전식, 고무 보, 여러 보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다른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 설치해 놓은 것이 폭이 15m인데……
최인환 위원  다른 데 갔다 왔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공사장에 가서 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입니다.
  매일 가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 밑에 받침대 콘크리트 작업을 두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면장하고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웃더라고요.
  이야기가 계속 안 되고…… 웃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실패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까 실패작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저나 정동면장이 봤을 때는 실패작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물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여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비가 많이 와서 상류에서 물이 밀고 내려오면 그 수압은 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자동적으로 다 넘어 갑니다.
최인환 위원  지금 보 길이가 몇m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전체는 50m인데……
최인환 위원  50m인데 25m씩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스테인리스강은 강도가 있어도 잘 휩니다.
  스테인리스강 특성을 잘 아시지요?
스테인리스강 제일 좋은 것이 몇 종입니까?
  27종이고 금은 제일 좋은 것이 24금이 아닙니까?
  27정 스테인리스강도 식기를 받으면 휩니다.
  스테인리스강은 반드시 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서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회전식이 되어서 자꾸 물이 많이 올라오면 눕혀지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이 넘는 것을 한번 보았어요.  그때 휘어서 사냥꾼이 들고 다니는 활처럼 휘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위에 물이 밀고 내려오면 넘어지기 전에 바로 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걱정이고.
  업체에서는 아주 완고하고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약장사가 약 팔러 오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까?  그런 식입니다.
  지금 받침대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가지고 될는지?  이미 해 놓은 것이 두개 가지고 안 된다면 더 하더라도…….
  시민들은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만약 올 여름에 비가 와서 그 부분에 많은 힘이 가해지면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 상태로는 안 되겠지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그 실린더를 한 쪽에 두 개씩 받쳐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받침대 두 개만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아무리 봐도 아닐 것인데…….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 당초예산 승인 부결을 할 때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갑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누가 시켜서 했느냐, 건의를 했느냐고 했을 때 답은 웃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질의가 또 나왔는데 또 웃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건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나 김유자위원이 정동출신입니다.
  둑 넘어 수중보를 설치하는 거기서 약 2~300m 사이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몰랐고 건의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도 몰랐거든요.
  예산제안 설명할 때도 석연찮게 설명이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도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건의라면 시민단체입니까?
  특정시민입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왔을 때는 전임 과장이 추진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임 과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최일 계장님은 처음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 하천담당 최일  아닙니다.
최인환 위원  그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어떤 민간인이 건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웃음밖에 없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안 계십니까?
  오늘은 정식적인 보고인데 꼭 알려주지 않으면 6월 정례감사 때에 묻기로 하고…….
○ 위원장 최갑현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인환 위원  보 높이가 너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1m 정도면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인환 위원  다른 곳에 가면 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보 높이가 지형 여건에 따라서……
최인환 위원  물론 지형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25m가 되어서 1m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1m를 한 것은 그 주변에 고수부지 높이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많은 비가와도 회전식으로 넘어지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최인환 위원  그러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25m가 돼 놓으니까 1m밖에 안 한 것입니다.
  높게 했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넘어질 것인데,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쪽에 가면 하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높이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설계하신 분이 와 계시는 모양인데 설계내용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든지 설계를 해 놓고 나서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금화 임대용  그 당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고철 산정 원인, 연장 자체도 현장여건에 맞추고 보는 25m 정도 해야 경관이 나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하중이 130톤 정도 되는데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 자체를 계산했는데…….
  솔직히 저도 제 실수입니다.
  설계상으로 크게 이상이 없다고 여유를 1.2배 정도 두었는데……
제갑생 위원  어떤 부분이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 (주)금화 임대용  수압을 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조금 바뀌다보니까 미세한 부분 감안을 못했습니다.
제갑생 위원  보완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서 25m가 길다는 것입니까?
○ (주)금화 임대용  실제 유속 유량이 세다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3㎝ 정도가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6㎝ 정도 나왔는데…….   25m 경관은 처음 구조상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갑생 위원  사장님께서는 사천 수중보 외 다른 데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 (주)금화 임대용  많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이렇게 유별하게 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다른 곳과 비교하면 왜 하자가 생깁니까?
○ (주)금화 임대용  보 종류는 많은데 실제 회전식 수문은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율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소 변경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 (주)금화 임대용  수압 자체가 150톤, 실린더 4개를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하신 회사대표가 오셔서 어떤 부분에 미수가 있다고 하는데 잡음이 안 생기게끔 잘 대처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바로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 오신 시가 얼마 안 되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면적도 넓고 상당히 많은 양의 준설토를 갖다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다고 하는데 보통 몇m나 메워져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4~5m 정도입니다.
  깊은 데는 5m 정도입니다.
제갑생 위원  황토나 다른 흙을 가지고 위에 덧방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얼마나 덧방이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현재 50㎝에서 1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농토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현재 불법으로 사법기관이 고발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엊그제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놓았는데 사법기관에서 조치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일단 고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로 벌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발된 분이 열 네 분이기 때문에 한 분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농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m을 메운다고 하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밑에 있는 염분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흥청에 질의한 내용 중에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들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의 판단에 의하면 벼농사를 할 때 물을 대서 할 경우에는 벼농사가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고 밭농사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염분이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논에도 염분이 올라옵니다.
  아무튼 농토로서는 가치를 상실한다는 결론입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원래 그 일대가 바다였는데 바다를 메꿔서 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법에서 볼 때는 일단 우량토, 농지의 사용으로 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결말이 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메웠던 흙을 원래대로 파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농토로서는 가치가 없는데…….
  가뜩이나 농토가 모자라는 시점에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예,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수도작이 괜찮다는 것은 어디에 나왔다고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도사의 판단입니다.
최인환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의 판단입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최인환 위원  선배님도 계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될 만한 것은 소금 굽는 것밖에 안 되겠던데요.
  어차피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고, 또 벌금하고 원상복구하면 이중처벌이지요?
  다 덜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최인환 위원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진삼성 위원이 잠깐 나가셨는데 곤양 본촌 앞뜰이 다 매립지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최인환 위원  지금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약 50년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 농지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가물면 소금이 올라옵니다.
  50년이 넘은 것이 수도작이 된다면 수도작 재배법 신기술이 개발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배운 기수로는…….
  과장님, 혼자 판단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바다 염분인 준설토는 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된다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고발도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왔다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알겠습니다.
  일단 SPP준설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농토를 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P쪽에서도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농지에 넣게끔 하고 있는데 SPP에 계속 독촉을 해서 농지에 안 들어오도록 적치장을 만들어서 흙을 적치할 수 있도록 해서 종용을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고발 조치 후에도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지금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고발 조치하고 나서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일부 들어 왔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것은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3m 준설토를 다 넣었을 때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이후에 4~ 5m 더 준설토를 갖다 넣었다면 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최인환 위원  농지담당하시는 분?
  한번 고발하고 나서 흙이 계속 들어와도 고발을 다시 안 해도 됩니까?
○ 직원 조병호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고발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환 위원  앉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삽 갖다놔도 벌이 같고, 두 삽을 갖다놔도 벌이 같고 10통, 100통을 갖다놔도 벌이 같지는 않을 것인데요.
  고발을 하면 당연히 중지하고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 실정에서 또 갖다 부었는데 한번 고발로 갈음한다?
  그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법 운용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 직원 조병호  같은 지구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고발은 안 해도 전체면적에 대해서……
최인환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할 것을 한 번 더 연구해서 6월에 한 번 더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갑현  그 부분은 추가로 통보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직막으로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저희들이 현지방문 하러 SPP 방문계획이 있어서 가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준설토를 갖다 붇고 있었어요.
  여기 추진대책보고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준설토를 논에 갖다 넣어서…… 물론, 복토하고 준설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복토라는 것은 10㎝, 20㎝가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이문상 위원  그런데 준설토가 1m나 50㎝, 2m는 하치장이지 복토가 아니거든요.
  여기 계획에 보면 12월14일 기술지원과 실무의견 염농도 높아 작물피해예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고발은 3월18일 했다는 말입니다.
  현지답사를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1차 복구를 하고 다시 그 분들이 신청을 하여……
이문상 위원  1차 원상복구명령을 언제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11월7일 발생됨과 동시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11월7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최초 11월7일 발생함과 동시에…….
  SPP측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갖다 붓는 양이 많습니다.
이문상 위원  준설을 할 것이라고 시에 신고한 때가 11월7일입니까?
  그 이전일 텐데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그 이전입니다.
이문상 위원  원상복구명령을 1차, 2차, 3차를 하고 나서도 갖다 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강도나 하는 짓이지…….
○ 농축산과장 김식일  저희가 못 하게끔 해도 SPP측에서 막무가내로……
이문상 위원  농작인이 13명입니다.
  이런 것은 적치장 변경 승인을 한다면 시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적치장 허가가 안 납니다.
이문상 위원  안 납니까?
  안 나면 이것은 완전히 불법이네요?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문상 위원  주민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김식일  여러 번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대가 간척지대니까 그 밑에 우량토를 넣어서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는……
이문상 위원  우량토는 복토나 황토를 넣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잘 아는데 그 곳은 간척지가 아닙니까?
  체육공원 시설 현장을 방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양이 보여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질의를 하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했다면 제대로 시정하는 원칙이고, 앞으로는 제때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김식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농축산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 공무원(4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건 설  과 장천병기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농축산과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