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2. 현지확인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2. 현지확인(문화예술회관건립현장외 1개소)

(10시09분 개의)

○ 위원회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2. 현지확인(문화예술회관건립현장외 1개소)
○ 위원장 김현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 제2차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답변을 듣고자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을 출석케 하였습니다.
  인사과 관련 위원들의 질문에서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인사를 지적한 데 대하여 인사 위원회에서는 의결만 된다면 모든 전보가 가능하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오원석  먼저 간부 공무원의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시장님인 제가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의 전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사권에 대한 재량 범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법규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 시는 반드시 승진 배순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인사권자가 승진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못 시키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해 놓고 있고 전보제한 규정 역시도 인사권자가 바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고 자르고 싶다고 바로 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전보제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전보 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법적인 1년이면 1년, 그리고 감사 부서 세무 부서에서는 2년, 민원 부서 또는 일선 창구 부서에서는 1년 반을 엄격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반드시 전보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법취지의 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의 경직성 문제나 인사 운영에 극히 제한적으로 범위를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10가지로 배분해 놓고 있는데 이 10가지 외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전보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어떤 심의를 거친 후에 전보제한 기간내라 하더라도 이동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 놓고 있는데 이것 제한 자체도 극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실해  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전보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기관장의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각 시군 공히 규정을 악용한다고 저희도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시민정보과장을 사회과장으로 옮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장인 제가 과연 그러면 시민정보과장 사회과장 자리에 누가 적임자이냐 하는 사항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남과장하고 박과장의 개인적인 성격 문제나 적성 문제로 심의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가 다소 해 놓고 나서도 이왕이면 전보제한 규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 위원님께 이런 심려 끼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시장님께 건의한 제게 책임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인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현철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부시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 2인
  부시장오원석
  총무과장최문섭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